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472,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원래 그의 강○○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2001.7.31.인데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강○○과 최○○ 소유 부동산이 서로 바뀌는 바람에 2004.12.29.에서야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고 피고의 강○○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강○○과 최○○ 소유 부동산이 바뀌기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경매법원이 원고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피고의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각 적용하여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의 배당액 50,141,258원 중 원고의 기존 근저당권 설정일자인 2001.7.3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 5,668,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472,358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