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000(주민등록번호: 000000-1000000,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9 0000하이츠아파트 000동 000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10.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00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04.10.19. 접수 제16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갑 13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목록 납세의무성립일란 각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