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5-나-11435 선고일 2006.11.2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제91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중, 갑 11 내지 15호중, 갑 22 내지 26호중, 을 1내지 9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소외 △△△은 2000. 6. 3.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0%인 6,000주를 보유하면서 이를 운영하던 중, 2001. 6. 25. ‘□□□을 이XX, 정XX,신XX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XX 등의 계약 미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파기되었다. 한편 △△△은 위 양도계약에 따라, 2001. 8. 13. 이XX을 □□□의 대표이사로 변경등기하고 □□□에 비치된 주주명부에 이XX이 총 주식 10,000주 중 7,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명의를 개서하였으나 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며, 양도계약이 파기된 후 주주명부의 명의를 다시 △△△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을 경영하다가 2002. 3. 경 김XX에게 □□□을 양도하였고, 김XX은 2002. 3 18. □□□의 상호를 주식회사 덕XX(이하 ‘덕XX’이라 한다)로, 자신을 덕XX의 대표이사로 각 변경 등기하였다.
  • 나. 원고 산하 ○○서장은, 2002. 10. 4. 덕XX이 체납한 다음의 세금에 관하여, 2001. 12. 31. 을 기준으로 △△△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면서 2002. 10. 14. 까지 50,421,6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세목 납기 체납액 귀속연도 지정대상비율 부가가치세

2001. 12. 31. 9,064,810원 2001년 60% 부가가치세

2002. 3. 31. 230,080원 2001년 60% 법인세

2002. 5. 31. 36,225,510원 2001년 60% 부가가치세

2002. 6. 30. 4,904,200원 2002년 60% 합계 50,421,600원

  • 다. △△△은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2. 12. 24.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91968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과 피고는 2004. 2. 26.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에게는 이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덕XX은 2002. 12. 3.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 되었다.
2. 피보전체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덕XX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을 덕XX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보전체권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산하 ○○세무서가 v△△△의주식양도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은 2001. 6. 26. 이XX에게 □□□에 대한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마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XX 등이 △△△으로부터 □□□을 인수하기로 하여 □□□의 대표이사 명의를 이XX 명의로 변경하고 □□□에 비치된 주주명부상 명의를 개서하였으나 세무관서 등에 이를 신고하지는 않았고 그 후 양도계약이 파기되어 △△△이 □□□을 경영하다가 김XX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을 15호중, 을 17호중의 1 내지 8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한 것인바, 가사 △△△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1. 12. 31. 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하자의 정도는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에 이르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달리 △△△에 대한 과세처분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에 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피고가 자금을 일부 부담하였고, 협의이혼하면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자료 명목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 피고사이의 증여계약은 △△△이 2002. 10. 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직후인 2002. 12. 24. 체결되었고, △△△과 피고는 위 증여계약이 있은 때로부터 약1년이 경과한 후인 2004. 2. 26. 비로소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소외 변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덕XX에 양도되었고 원고가 이를 압류하였으며, 위 채권은 그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므로 △△△은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10호중의 기제에 의하면 □□□의 변명수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2000. 10. 30. △△지방법원 납부지원 2000가합6743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12호중의 기재만으로는 □□□의 변XX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덕XX에 양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단리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0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2005. 6. 15. □□□의 변명수에 대한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세금문제는 △△△과 김XX, 대한민국 OOO세무서 간의 문제일 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에게 이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와 △△△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부부였다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에 대한 납세의무 고지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한 때 경료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91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I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