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제91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중, 갑 11 내지 15호중, 갑 22 내지 26호중, 을 1내지 9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01. 12. 31. 9,064,810원 2001년 60% 부가가치세
2002. 3. 31. 230,080원 2001년 60% 법인세
2002. 5. 31. 36,225,510원 2001년 60% 부가가치세
2002. 6. 30. 4,904,200원 2002년 60% 합계 50,421,6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덕XX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을 덕XX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보전체권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산하 ○○세무서가 v△△△의주식양도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은 2001. 6. 26. 이XX에게 □□□에 대한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마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XX 등이 △△△으로부터 □□□을 인수하기로 하여 □□□의 대표이사 명의를 이XX 명의로 변경하고 □□□에 비치된 주주명부상 명의를 개서하였으나 세무관서 등에 이를 신고하지는 않았고 그 후 양도계약이 파기되어 △△△이 □□□을 경영하다가 김XX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을 15호중, 을 17호중의 1 내지 8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한 것인바, 가사 △△△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1. 12. 31. 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하자의 정도는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에 이르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달리 △△△에 대한 과세처분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