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667 선고일 2006.06.15

기재착오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로 인한 작성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8,347,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원래 ′○○′이었는데 ′주식회사 ‘○○○′로, 다시 ′주식회사 ○○○○′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는 2001. 12. 24. ○○회사(원래 ′주식회사 ○○가구′이었는데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원고의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 등(가구판매사업부분)을 공급가액 12,417,393,163원에 양도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 교부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러나, 원고는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 교부분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합계표󰡑라고 한다)상에 동 거래내역이 누락된 채로 합계표 디스켓을 제출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합계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하고 2004. 5. 7.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8,347,8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 14호중, 을1호중의 각 기재, 증인 차봉석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첫째, 원고가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합계표에 위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은 원고의 담당 경리직원이 위 가구판매사업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원고의 위 재고자산 등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의 담당 경리직원이 착오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또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면 위 양도 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세금계산서 교부분란에 기재하고 합계표에 포함시켰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문제에 관한 법률의 부지와 혼동 및 업무미숙에 따른 착오로 위와 같이 잘못 처리한 것이다).
  • 나. 둘째, 원고가 위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은 원고의 담당 경리직원이 위와 같이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도 없었고, 원고에게 세금을 포탈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처리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의 과세행정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피해도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는 이 사건을 ′납세의무자에게 착오에 의한 실수를 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사정이어서 그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았어야 할 것임에도 굳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나선 것은 가산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70조의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4. 판 단
  • 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재착오로 인한 작성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설사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애초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1) 무릇,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역시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92누29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원고가 법률상 발행, 교부할 의무도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신고, 납부할 필요도 없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며.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의 ′사업의 양도′ 적용부분이라고 해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실제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단서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포함될 수도 없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러한 경우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의 기재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었고, 원고에게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처리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피고가 과세권을 행사 및 실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가산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