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입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위장매입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별지 제1목록 각 부과금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324,835,550원 및 각 법인세 합계 793,286,370원 중 같은 목록 각 인정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10,853,805원 및 법인세 합계 24,177,35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712,116,8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자료상 매입액과 상대방 무신고 매입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면서 건설폐기물의 운반과 중간처리를 위해 필요한 차량과 중장비가 부족하여 소위 ‘배차사무실’이라고 하는 중개업체에게 폐기물운송과 중장비임차를 의뢰하여 배차사무실이 주선한 개별 차량이 건축폐기물을 운반하여오면 원고가 전국건설폐기물연합회 인천시 지회장 명의로 발행된 반입증에 차량번호, 적재량을 기재하여 해당 차량 운정기사에게 교부하고, 배차사무실은 그 반입증을 월별로 모아 원고에게 제시하여 운반비 및 장비임차료 등의 요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개별차주, 중기업체 등에게 분배하은 방식으로 결재하였고, 다만, 원고가 2대의 차량만 보유하여 4대분의 폐기물운행허가증만 소지하고 있어 부득이 ○○산업개발 주식회사, ○○개발, ○○환경 등의 명의를 빌려 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 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행허가증으로 폐기물을 운송하게 하였으며, 그 후 공급받은 운송 및 장비임차 용역에 관하여 배차사무실로부터 일괄하여 매입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 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 중에 실제 운반한 자 또는 중기를 임대한 자의 명의가 아닌 ○○○ 등의 자료상행위자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그 후에 알게 되었고,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공급자가 아닌 ○○건설장비, ○○중기, ○○중기통운(대표자 조○○), ○○건설기계, ○○중기, ○○중기, ○○기업, ○○중기, ○○중기, ○○중기, ○○중기, (대표자 나○○, 남○○, 권○○), ○○중기, ○○중기통운(대표자 김○), ○○건설중기(대표자 오○○), ○○중기, ○○중기,(대표자 김○○), ○○건설중기(대표자 김○○), ○○중기(대표자 김○○), ○○주유소, ○○중기 등의 명의로 발행되었거나, 거래상대방 중 일부가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운송용역 및 중기임차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 한○○, 양○○, 임○○, 정○○, 김○○, 김○○, 김○○, 이○○, 정○○, 김○○ 등에게 지불한 사실이 반입증, 사실확인서〔갑 7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등으로 입증되고, 원고 사업장에는 각 건설현장에서 운반되어 온 재활용 골재로 만들어진 건축폐기물이 약 340여만 톤이 적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운반비나 중기임차료가 지출되는 것은 당연히 추단되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갑 29 내지 31호증, 갑 43 내지 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천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1999, 2000.경 총 35회에 걸쳐 원고에게 ○○중기(대표자 임○○, 문○○, 김○○), ○○중기(대표자 김○○), ○○중기(대표자 김○○, 전○○, 박○○, 김○○, 손○○, 김○○, 강○○, 이○○, 이○○, 나○○, 나○○, 김○○)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751,690,00원의 허위 매입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등으로 1998. 1. 1.부터 2001. 6. 30.까지 합계 22,438,99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16,796,235,95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2002. 9. 18.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세무당국은 위 범죄사실에 포함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건설기계(대표자 이○○), ○○건설중기(대표자 고○○), ○○중기통운(대표자 조○○), ○○중기통운(대표자 김○), ○○건설기계(대표자 김○○), ○○건설중기(대표자 오○○), ○○주유소(대표자 김○○), ○○중기(대표자 김○○), ○○중기(대표자 박○○), ○○중기(대표자 나○○), ○○중기(대표자 남○○), ○○중기(대표자 권○○)를 자료상행위자로 형사고발했는데, 남○○, 권○○는 지입차주들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범죄사실로 2001. 9. 5. ○○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는 2006. 6. 30. ○○지방법원에서 같은 조세범처벌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고○○, 김○○, 오○○은 2004. 6. 1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고, 김○○도 그 무렵 나○○의 직원으로 나○○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7호증, 갑 8 내지 17호증의 각1(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이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아무런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을 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32 내지 36호증의 각 1, 갑 38, 39호증의 각 1, 갑 40호증, 갑 47호증의 1 내지 196의 각 기재는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건축폐기물의 반입대가로 수수료를 수령하면서 대부분은 위탁업체가 운반비를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며, 일부는 원고가 운반비를 직접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을 22호증의 5의 기재), 자료상 매입 등의 가공매입과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위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22호증의 4의 기재), 원고의 부가가치율이 쟁점매입금액을 차감하고도 건설ㆍ비계구조물해체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과 비슷하거나, 서비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의 전국 평균부가가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갑 2호증의 2의 기재), 원고의 1998.부터 2001.까지의 운반비 및 중기임대료 합계 5,580,751,630원 중 매입부인액은 1,482,354,000원으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은 점(갑 24호증의 45, 51, 갑 25증의 54, 61, 갑 26호중의 52, 58, 갑 27호중의 53, 59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18호증, 갑 24 내지 27호증, 갑 41, 42호증, 갑 44내지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330,728,340원 중 별지 제4목록 거래인정 금액란 기재 합계 105,219,340원 부분은 매출신고 누락사실을 인정하지만, 별지 제3목록 거래부인 금액란 기재 합계 225,509,000원 부분은 실제로 매출한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위조하거나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여 매입신고한 것이라면서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가 1999. 제1기에 매입신고한 46,820,000원 부분은 ○○산업개발이 원고에게 기성금청구를 한다고 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으나 그 후 상호 합의하에 파기했음에도 임의로 신고해버린 후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폐업해버렸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1999. 제2기에 매입신고한 9,864,000원 부분은 계량증명서에 원고와 주식회사 ○○과의 폐기물처리계약에 기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위 회사가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건 주식회사 (이하 ’○○토건‘이라 한다)가 2001. 제1기에 매입신고한 155,480,000원 부분은 원고가 2001. 1. 12. ○○토건과 사이에 수탁자(수집ㆍ운반자)는 ○○산업개발로, 수탁자(중간처리)는 원고로 하여 ○○ ○○구 ○4동 800-1 주식회사 ○○○○○재건축 철거공사현장의 폐기물 15,000㎥를 운송비는 4,600원/㎥, 처리비는 6,000/㎥로 총 대금 159,000,000원에 건설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토건에게 공사기성금 청구를 위해 미리 2001. 2. 28.자 107,640,000원 및 2001. 3. 30.자 47,84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2001. 1. 30.부터 2001. 4. 30.까지 폐기물 8,194.93톤(5,463㎥)만 처리하고 운반비 및 처리비 합계 57,907,800원을 지급받되 총 계약물량 중 나머지 물량은 ○○토건이 현장파쇄하여 자체처리 후 재활용하기로 약정했는데 ○○토건이 그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서도 위 세금계산서 모두를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위 공급가액 중 47,840,000원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은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없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매입신고한 5,000,000원 부분은 위 회사가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도 증축공사 현장소장 김○○에게 그 처리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모두 거래상대방이 허위로 매입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19호증의 1 내지 7,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발 주식회사, ○○산업개발, ○○개발 주식회사, ○○도시개발 주식회사, ○○건설, ○○토건, ○○공영 주식회사, ○○건설이 별지 제3목록 거래일자란 기재 각 거래일자에 같은 목록 거래부인금액란 기재 각 공급가액의 원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일자가 속한 각 과세기간에 매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명의로 발행된 위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거나 이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을 터인데도 원고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점,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위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22호증의 4의 기재)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7호증의 1, 3, 4, 5, 6. 갑 48호증의 1 내지 358, 갑 49호증의 1 내지 17, 갑 50호증의 3, 4, 갑 50호증의 6내지 17, 갑 51호증의 3 내지 25, 갑 52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대표자상여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가 인정하는 105,219,340원 부분은 별지 제4목록 회사입금란 기재와 같이 위 금액이 대표자 가수금 계정으로 입금되었지만 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하고, 각종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원고의 가수금 계정 금액이 1998년에는 2,055,400,000원, 1999년에는 3,128,852,051원, 2000년에는 2,007,436,013원, 2001년에는 1,812,000,000원인데(갑 26, 27호의 각 1의 각 기재), 가수금 등 관련 계정에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아(갑 26호증의 32, 갑 27호증의 30의 각 기재), 위 가수금 입금액 중 어느 금액이 원고 주장의 매출누락액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매출누락이 일치하지 않고 가수금 입금액이 대부분 1천만 원 이상의 거액이므로(갑 26호증의 32, 갑 27호증의 30의 각 기재) 전액 현금으로 가수금 입금이 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이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또한 원고의 2003. 12. 31.자 제10기 대차대조표상의 가수금 계정 잔액이 1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을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가 매출누락액을 일단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대표자 가수반제(반환)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회계처리: 입금시 (차변) 현금/(대변)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그 후(차변)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대변) 현금〕, 한편, 가수금은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일시적 자금의 유입액으로서 보통 대표자로부터 수취한 자금을 기록하기 위한 임시계정인데, 원고 주장대로라면 회계처리는 매출누락액 현금 입금시 (차변) 현금/(대변) 가수금으로, 비용 등 사용시 (차변) 비용/(대변) 현금으로, 그 후 기말정산시 (차변) 가수금/(대변) 자산수증이익 등 기타 잡수익으로 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의 손익계산서에 위와 같은 자산수증이익 등 기타 잡수익 계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가수금 계정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가공매입액과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갑 20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목록 (단위: 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금액 인정금액 부과금액 인정금액
1998. 1기
• - 107,222,130
• -
1998. 2기 30,969,900
• 1999. 1기 44,382,790
• 481,681,660
• 454,239,020
1999. 2기 144,900,850 556,148
2000. 1기 15,687,720
• 22,855,930
• 158,042,350
2000. 2기 48,733,160 1,641,035
2001. 1기 39,591,250 8,656,622 181,526,650 24,177,354 99,835,440
2001. 2기 569,880
• 324,835,550 10,853,805 793,286,370 24,177,354 712,116,810 제2목록 (단위: 원) 과세기간 가공매입 매출누락 합계 자료상매입 상대방무신고 매출누락 부인액 인정액
1998. 1기 187,280,200 91,380,000 95,900,000 1,480,000 1,480,000
• 1998. 2기 82,530,000 28,240,000 54,290,000
• -
• 1999. 1기 158,750,000 135,950,000 22,800,000 46,820,000 46,820,000
• 1999. 2기 686,090,000 686,090,000
• 62,739,000 62,739,000
• 2000. 1기 102,500,000 102,500,000
• -
• -
2000. 2기 235,204,000 235,204,000
• 9,415,000
• 9,415,000
2001. 1기
• -
• 160,025,000 107,640,000 52,385,000
2001. 2기 30,000,000
• 30,000,000 50,249,340 6,830,000 43,419,340 1,482,354,000 1,279,364,000 202,990,000 330,728,340 225,509,000 105,219,340 제3목록 (매출누락 부인 명세)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처 거래부인 금액
1998. 3. 14.
○○개발 주식회사 1,480,000
1999. 1기
○○산업개발 주식회사 46,820,000
1999. 7. 23.
○○개발 주식회사 11,935,000
1999. 10. 28.
○○도시개발 주식회사 40,940,000
1999. 10. 30.
○○건설 주식회사 9,864,000
2001. 2. 28.
○○토건 주식회사 107,640,000
2001. 10. 31.
○○공영 주식회사 1,830,000
2001. 12. 31.
○○건설 주식회사 5,000,000 합계 225,509,000 제4목록 (매출누락 인정 명세)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처 거래인정 금액 회사입금 일자 금액
2000. 2기
○○개발 9,415,000
2000. 10. 28. 10,000,000
2001. 1기
○○구청 4,545,000
2001. 6. 3. 5,000,000
2001. 3. 30.
○○토건 47,840,000
2001. 4. 2. 50,000,000
2001. 2기
○○구청 3,177,000
2001. 12. 9. 6,000,000
2001. 2기
○○구청 2,773,000
• -
2001. 2기
○○개발 20,520,000
2001. 11. 30. 31,000,000
2001. 11. 30.
○○건설 9,949,000
2001. 11. 20. 7,000,000
2001. 11. 21. 7,000,000 105,219,000 109,000,000 제5목록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행위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김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법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0.12.29〉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난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2.31, 199.12.31〉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