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551 선고일 2006.07.20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세 153,308,250원의 부과처분 중 57,169,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세 153,308,250원의 부과처분 중 35,468,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는 2001. 3. 21. 전기밥솥 제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가 가지고 있는 전기밥솥과 관련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금형 등 자산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
  • 나. ○○테는 2001년도 1기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화학 외 7개 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가 점유하고 있던 전기밥솥 제조에 필요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자 협력업체, 공급가액 합계 715,859,092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과세기간 별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 과세기간 공급자 공급가액(원) 2001년 1기 주식회사 ○○화학 180,000,000 2001년 1기

○○전자 55,000,000 2001년 1기

○○산업 95,454,545 2001년 1기

○○○엔지니어링 50,000,000 2001년 1기

○○프라스틱 30,000,000 2001년 1기 주식회사 ○○ 50,000,000 2001년 2기

○○화학 40,000,000 2002년 1기 주식회사 ○○ 30,000,000 2002년 2기

○○프라스틱 25,404,547 2003년 1기

○○프라스틱 60,000,000 2003년 1기

○○산업 100,000,000 합계 715,859,092

  • 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의 실제 공급자는 ○○임에도, 협력업체를 공급자로 기재하여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거기에 일부 과세기간에 관한 가공매입 불공제분 및 매출누락분을 가산하여, 2004. 11. 5. ○○테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2001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합계 세액(원) 59,859,080 61,732,300 3,900,000 4,765,390 23,051,480 153,308,250
  • 라. 한편, 원고는 2003. 9. 4. ○○테크를 합병하여 ○○테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갑3호증의 1, 2,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테크가 ○○의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받은 것이므로, 공급자가 ○○로 기재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협력업체가 공급자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이고, 따라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테크가 협력업체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공급받고 사실대로 공급자를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생략
  • 다. 인정사실 을6, 8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테크는 2001. 3. 21.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물)

① ○○가 ○○테크에게 양도하는 물건은 ○○와 관련한 국내 및 해외에 출원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전기전자 및 전기밥솥과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 일체 및 현재 각 협력업체별로 보관중인 밥솥제조와 관련된 모든 금형일체, 각종 회로자재 사양, 기구자재 사양, 사급 기자재 및 장비 등으로 한다. 제2조 (양도양수방법)

② 현재 협력업체에서 보관중인 금형, 자재, 장비 등은 ○○테크가 협력업체로부터 보관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테크와 협력업체가 인수인계서에 날인함으로써 양도양수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는 두원테크가 날인한 내용을 어의없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 (대금의 지급)

① 목적물의 양도대금은 30억원으로 한다.

② 위 양도대금은 ○○의 부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의 채무총액 중 ○○테크가 부담하기로한 금액으로서 ○○테크는 상기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테크가 직접 마마의 채권자별로 각각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테크가 동 목적물을 취득하여도 ○○의 채무 자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테크와 ○○의 채권자 사이에 위 ②항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 채무에 대해서는 ○○테크는 그 변제의 책임이 없다.

⑥ ○○테크는 위 ①항의 금액 한도 내에서 ○○의 모든 채권자들과 개별로 협의하여 채무변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가 생산하는 전기밥솥과 관련한 부품은 ○○가 협력업체에 사출생산을 의뢰하면 협력업체는 ○○로부터 받은 금형 또는 마마로부터 의뢰받아 자체제작한 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게 하여 이를 ○○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편, 협력업체가 위와 같이 ○○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금형은 ○○가 납품대금을 분할하여 완납하면 그때부터 ○○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다.

(3) ○○ 2000. 6. 26.경 부도를 내고 같은 해 12. 28. 사실상 폐업하여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4) ○○테크는 협력업체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금형의 인수대금 등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2001. 4. 3.부터 2003. 4. 18.까지 합계 715,859,092원을 지급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가 협력업체에게 변제할 채무를 ○○테크가 대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테크는 ○○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상의 양도대금 30억원 중 약 16억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약 14억원을 협력업체에게 이 사건 금형대금 등으로 지급하여, 실제로 ○○에게 지급된 돈은 없었다.

(6) 한편,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가공매입한 건물 434,863,86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6,532,30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매출누락분 3,92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37,160원 합계 57,169,460원(= 56,532,300원+637,160원)이 포함되어 있어(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별지 ‘세액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금형과 관련한 세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96,138,790원(가산세 포함)이다. 과세기간 2001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합계 세액(원) 59,859,080 5,200,000 3,900,000 4,128,230 23,051,480 96,138,790

  • 라. 판단 살피건대, 비록 ○○테크와 ○○ 사이에 이 사건 금형을 포함하여 ○○ 소유의 전기밥솥 관련 지적재산권과 자산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의 지급액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테크가 직접 협력업체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에 지급된 인수대금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금형이 형식상 ○○의 소유에 속하거나 납품대금의 완납시에 ○○의 소유로 귀속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마마의 부도로 협력업체에 금형의 가치를 초과하는 납품대금이 미지급되고 있어서 ○○는 협력업체에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협력업체가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협력업체가 ○○테크로부터 ○○에 대한 납품대금의 일부씩을 지급받고 이 사건 금형을 ○○테크에게 넘겼다면 이 사건 금형의 공급자를 협력업체라고 못볼 바 아니다(‘이 사건 약정서’와 ‘확인서’의 문구 중 이 사건 금형이 마마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 부분은, ‘이 사건 약정서’가 ○○테크와 ○○ 사이에서만 작성되었고, ‘확인서’ 역시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맥락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로써 이 사건 금형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57,169,460원(가공매입,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