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 등으로 보아 위 7개의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함
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 등으로 보아 위 7개의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판단 갑8호증 내지 갑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나 편의상 종중원인 ○○○, ×××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를 대표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을 구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 ××× 등 원고의 종중원들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규모 개발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지역 내(○○2지구)에 속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대규모 사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아 여러 차례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여 오다가 2004. 10.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감면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보기 시작하였으므로, 2004. 10. 8.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 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상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인정사실
(1) ○○시장은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1995. 11. 17. ○○시 고시 제0000-000호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 ○구의 ×○동, ××동 일원 382,050㎡, ××, △△동 일원 637,630㎡ 및 ××동 일원 63,020㎡가 각 ○○1, 2, 3지구로서 토지획정리사업이 실시될 도시계획지구로 결정되었다.
(2) ○○시장은 다시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1998. 6. 12. ○○시 고시 제0000-000호로 ‘○○지역도시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위 ○○3지구가 폐지되고, 새로이 ××지구(623,000㎡), ×○지구(697,000㎡), □□지구(387,000㎡), △○지구(815,000㎡), □○지구(951,000㎡)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도시계획지구로 신설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등 위 각 지구에 속한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3) ○○시장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0000-000호로 ○○1지구에 대하여, 제0000-000호로 ○○2지구에 대하여 2001. 1. 29. ○○시 공고 제0000-00호로 △○, □○, □□, ××지구에 대하여 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하였는데, 위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지구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사업비(백만원) 방식
○○1
2000. 3. - 2003. 3.
○○시 (도시개발본부) 39,704 (평가식)환지
○○2
2000. 3. - 2004. 3. 77,820 △○
2001. 1. - 2005. 1. 71,306
□○ 2001. 1. - 2005. 1. 73,426
□□ 2001. 1. - 2004. 1. 37,956 ×× 2001. 1. - 2005. 1. 59,401 (4)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인가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을7호증 내지 을9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4, 을18호증, 을2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100만㎡) 이상 등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 소재하여야 하고, ②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는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중에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편입되어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감면기간(3년)이 경과하게 되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개발사업지구 내에서도 보상금 수령시기에 따라 감면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속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시가 ○구 ○○지역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7개 지구(○○1지구, ○○2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면적 합계 4,798,680㎡)로 구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방식(평가식 환지방식)이 동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시장이 1998. 6. 12. 위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 고시하면서 각 사업 지구별로 해당 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위 7개 사업지구 중 ○×지구는 같은 날 사업결정고시 되었으나 환경영향 평가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인가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는 ○○1, 2지구에 대하여 각 2000. 3. 25., △○, □○, □□, ××지구에 대하여 각 2001. 1. 29.에 각 지구별로 시행되었고, ○○1지구는 2000. 8. 11., ○○2지구는 2000. 8. 22., □○지구는 2001. 5. 1., ××지구는 2001. 4. 23., □□지구는 2002. 10. 16. 각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각 사업지구 내의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등 위 각 사업지구는 지구별로 독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로 인․허가, 자금조달, 수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업지구의 위치를 보면 ○○1․2지구만 서로 연접하고 있고, 다른 사업지구는 연접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관한 관련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택지 ․ 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택지조성사업) 및 규모(100만㎡ 이상)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위 ○○종합개발계획사업에 대하여 위 심의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2지구를 포함한 위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지구별로 별개의 사업시행지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2지구의 사업시행면적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637,630㎡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속해 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나 다른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