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03. 12. 8. 원고 00주식회사에게 한 2002년도 귀속분 법인세 695,303,710원의 부과처분 중 623,606,40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이 2004. 3. 4. 원고 000에게 한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5,339,000원의 부과처분 중 582,940,1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00건설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208,500,000원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액인바, 매출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관계가 허위여서 거래징수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채무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이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법인세 623,606,404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00건설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액은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공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출액 2,085,000,000원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가공가수금이 상계되어 감소하였는바, 그렇다면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원고 000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000세무서장이 가공매입액 전부를 상여처분하여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582,940,152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 000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00건설에게 먼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원고 0000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이사건 제2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 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4.고정자산의 수선비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0.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외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O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O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때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00건설이 발행한 공급가액 2,08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질적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위로 발행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 000건설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 사이에는 처음부터 거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관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 00건설이 수취한 208,500,000원은 거래 관계에 의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래관계가 부인되었다고 하여 원고 00건설이 상대방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00건설이 이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실제로 반환하였다 허더라도 이를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원고 00건설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208,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 00건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원고 000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출액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갑6호증의 1,2, 4의 각 기재는 을3호증{계정별원장(가수금)}에 기재된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000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 000는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가수금 내역 중 일부가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외에. 나머지 가수금 항목도 00건설 주식회사와의 단기 차입금 거래나 장부상 기재 누락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실제로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갑8호증 내지 갑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벗어 나는 것이다}. 또한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00건설은 무재산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00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원고 00건설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 00에게 통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 000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