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인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인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525,59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6,964,0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705,11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2,505,22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4,931,14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6,948,87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0,195,78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147,93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5,494,2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9,374,0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69,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판단 갑4호증, 을13호증 내지 을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9.1.부터 같은 달 30.까지 한 달 동안 ○○음료로부터 음료를 매입하던 중에 ‘헬로 팬돌이’등 음료 23,017,416원 상당을 반품한 사실, ‘헬로 팬돌이’는 제품 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2000.9.경 대대적인 회수 사태를 겪은 사실, ○○음료는 2000.9.30.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3.10.27. 세무공무원에게 위 반품액 중 9,910,77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