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1. 가. 피고 정○○와 고○○(○○○○○○-○○○○○○○)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3.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4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가. 피고 정○○와 위 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3.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150,612,05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3. 가. 피고 윤○○과 위 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2. 체결돤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 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정○○와 위 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을 4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정○○와 위 고○○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을 154,89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정○○는 원고에게 154,8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제20호증의 3의 각 기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제1, 2부동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고○○이 제1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고○○이 피고 정○○와 제1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권담보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고○○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수익자인 피고 정○○도 이에 대하여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제3부동산 고○○이 피고 윤○○의 남편 김○○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4호증이 있으나, 2004.8.12. 당시 제3부동산의 시가는 37,984,000원으로 고○○이 주장하는 김○○에 대한 채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그 후 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직전인 2004.8.26. 고○○의 조카사위인 김○○이 근저당권자이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제3부동산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살핀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던 2004.8.12. 이루어진 제2매매계약은 고○○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수익자인 피고 윤○○도 이에 대하여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피고 윤○○의 주장과 같이 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1) 피고 정○○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호증이 있으나, 고○○이 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대여자와 변제기, 이자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정○○가 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점, 위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1998.2.23.로서 제1매매예약 및 제1매매계약일인 2004.8.23.부터 약 6년여 전인데, 그 사이에 피고 정○○는 고○○ 또는 그의 처 정○○로부터 2002.6.12. 770,000원, 2003.5.6.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 외에 달리 돈을 교부받은 증거가 없는 점, 고○○이 피고 정○○에게 제1, 2부동산으로 대여금채무를 대물변제하고자 하였다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은 며칠 후인 2004.8.23. 처형인 피고 정○○명의로 가등기만을 하여 두었다가 2005.10.5.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게 되자, 약 1개월 후인 2004.11.2.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정○○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는 악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윤○○이 선의였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의 김○○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2매매계약 체결 후 채권 최고액이 제3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근저당권자가 고○○의 친척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피고 윤○○ 명의로 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이례적인 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점, 제2매매계약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직후 체결된 점, 2004.8.12. 당시 고○○은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등 앞서 살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윤○○은 악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매매예약 및 제1매매계약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최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2.13. 선고97다6711 판결 참조). (나) 제1부동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5.27. 제1부동산의 시가가 96,000,000원이고,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된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49,5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인 제1부동산에 관한 제1매매예약, 제1매매계약은 제1부동산의 시가 96,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49,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500,000원(원고의 채권액이 이를 초과함은 수치상 명백하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정○○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부동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5.27. 제2부동산의 시가가 2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7.13. 제2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9,387,950원,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된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3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인 제2부동산에 관한 제1매매예약, 제1매매계약은 제2부동산의 시가 200,000,000원에서 49,387,950원(위 19,387,950원+위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612,050원(위 46,500,000원을 공제한 원고의 나머지 채권액이 이를 초과함은 수치상 명백하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정○○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50,612,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은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매매계약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사해행위인 제2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 ○○ ○○레이크롤리스2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4,495.1㎡
2. 같은 동 ○○ 대 2,994.1㎡
3. 같은 동 ○○ 대 3,0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제에이-1024호 철근콘크리트조 47.38㎡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대지권 10,489.2분의 8.434
2.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마을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동 ○○ 대 15,52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84.452㎡ (대지권의 표시) 15,528.8분의 48.358
3. ○○시 ○○군 ○○면 ○○리 ○○ 답 1,187㎡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