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행행위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5-가합-9056 선고일 2006.09.07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주문

1. 가. 피고 정○○와 고○○(○○○○○○-○○○○○○○)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3.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4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정○○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정○○와 위 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3.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150,612,05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정○○는 원고에게 150,612,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윤○○과 위 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2. 체결돤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9.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 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정○○와 위 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을 4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정○○와 위 고○○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을 154,89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정○○는 원고에게 154,8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 제20호증의 3의 각 기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고○○은 1996. 3. 20.경부터 ○○시 ○○구 ○○동 ○○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음반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8.2. 부터 2004.8.14.까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2004.9.3.경 위 음반도소매업을 폐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 수입금액 누락사실이 밝혀지자, 고○○에게 2005. 10. 5. 별지 과세내역 목록 순번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2003년도 제1,2기분, 2004년도 제1기분)의 2004. 10. 1. 자 납세고지서, 2005. 10. 8.경 별지 과세 내역 목록 순번 제4항 기재 종합소득세의 2004. 10. 1.자 납세고지서를 각 보냈고, 고○○은 2004. 10. 25. ○○세무서장에게 2004년도 제2기분(2004. 7. 1.부터 폐업일인 2004. 9. 30.까지)부가가치세액을 4,875,51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위 각 세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합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고○○의 소유였는데, 2004.8.23.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고양지원 접수 제○○○○○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각 고○○의 처형인 피고 정○○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고, 2004.11.2. 제1,2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각 2004.8.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호, 이 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가 마쳐졌으며, (2) 2004.9.1.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윤○○ 명의로 이 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2004.8.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라. 한편, (1)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4.2. 채권최고액 64,35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5.5.16. 그 피담보채권 49,500,000원이 변제됨에 따라 2005.5.17.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2) 제2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1999.1.11. 채권채고액 41,6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주식회사 ○○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은행으로 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후 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행하여짐에 따라 대지권 부분에 관하여 2001.4.26.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 추가)가 마쳐졌고, 2004.6.15. 채권최고액 39,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05.6.17. 그 피담보채권 30,000,000원이 변제됨에 따라 2005.6.22. 그 말소등기가 마쳐졌는데, 2004.8.23. 기준으로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은행인 위 근저당권 피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24,982,370원이었으며,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은행인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5,453,020원이었고, (3)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4.8.26.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고○○, 근저당권자 김○○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마. 2004.8.12. 기준으로 제3부동산의 시가는 37,984,000원이고, 2004.8.23., 2006.8.27. 기준으로 제1부동산의 시가는 96,000,000원, 제2부동산의 시가는 200,000,000원이며, 2006.7.13. 기준으로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387,950원이다.
  • 바. 2004.8.경 고○○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합계 333,984,000원 상당, 소극재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위 49,500,000원, 위 24,982,370원, 위 25,453,020원 및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본세 합계 292,855,970원 등 총 392,791,360원 상당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는 체납자인 고○○이 피고 정○○와 제1,2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예약,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윤○○과 제3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고, 제1, 2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후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1부동산에 관한 제1매매예약의 취소, 제1부동산에 관한 제1매매계약의 4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제2부동산에 관한 제1매매예약의 취소, 제2부동산에 관한 제1매매계약의 154,891,000원의 한도 내에서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금액 상당의 가액 배상 및 제2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제3부동산의 소유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고○○은 1998경 피고 정○○로부터 약 80,000,000원, 그 후 김○○로부터 약 2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위 각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재로 피고 정○○에게 제1,2부동산에 관하여, 김○○의 요구로 그 처인 피고 윤○○에게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들은 고○○으로부터 위 대물변제의 제의를 받을 당시 고○○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듣거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정○○는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용 ․ 수익하면서 제1, 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고들은 모두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제1, 2부동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고○○이 제1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고○○이 피고 정○○와 제1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권담보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고○○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수익자인 피고 정○○도 이에 대하여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제3부동산 고○○이 피고 윤○○의 남편 김○○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4호증이 있으나, 2004.8.12. 당시 제3부동산의 시가는 37,984,000원으로 고○○이 주장하는 김○○에 대한 채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그 후 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직전인 2004.8.26. 고○○의 조카사위인 김○○이 근저당권자이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제3부동산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살핀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던 2004.8.12. 이루어진 제2매매계약은 고○○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수익자인 피고 윤○○도 이에 대하여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피고 윤○○의 주장과 같이 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 나.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정○○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호증이 있으나, 고○○이 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대여자와 변제기, 이자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정○○가 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점, 위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1998.2.23.로서 제1매매예약 및 제1매매계약일인 2004.8.23.부터 약 6년여 전인데, 그 사이에 피고 정○○는 고○○ 또는 그의 처 정○○로부터 2002.6.12. 770,000원, 2003.5.6.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 외에 달리 돈을 교부받은 증거가 없는 점, 고○○이 피고 정○○에게 제1, 2부동산으로 대여금채무를 대물변제하고자 하였다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받은 며칠 후인 2004.8.23. 처형인 피고 정○○명의로 가등기만을 하여 두었다가 2005.10.5.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게 되자, 약 1개월 후인 2004.11.2.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정○○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는 악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윤○○이 선의였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의 김○○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2매매계약 체결 후 채권 최고액이 제3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근저당권자가 고○○의 친척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피고 윤○○ 명의로 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이례적인 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점, 제2매매계약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직후 체결된 점, 2004.8.12. 당시 고○○은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등 앞서 살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윤○○은 악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제1매매예약 및 제1매매계약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최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2.13. 선고97다6711 판결 참조). (나) 제1부동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5.27. 제1부동산의 시가가 96,000,000원이고,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된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49,5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인 제1부동산에 관한 제1매매예약, 제1매매계약은 제1부동산의 시가 96,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49,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500,000원(원고의 채권액이 이를 초과함은 수치상 명백하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정○○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부동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5.27. 제2부동산의 시가가 2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7.13. 제2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9,387,950원,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된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3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인 제2부동산에 관한 제1매매예약, 제1매매계약은 제2부동산의 시가 200,000,000원에서 49,387,950원(위 19,387,950원+위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612,050원(위 46,500,000원을 공제한 원고의 나머지 채권액이 이를 초과함은 수치상 명백하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정○○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50,612,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은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매매계약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사해행위인 제2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제3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 ○○ ○○레이크롤리스2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4,495.1㎡

2. 같은 동 ○○ 대 2,994.1㎡

3. 같은 동 ○○ 대 3,0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제에이-1024호 철근콘크리트조 47.38㎡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대지권 10,489.2분의 8.434

2.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마을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동 ○○ 대 15,52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84.452㎡ (대지권의 표시) 15,528.8분의 48.358

3. ○○시 ○○군 ○○면 ○○리 ○○ 답 1,187㎡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