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
배당표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배당법원이 2005.7.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59,576,007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배당액(○○세무서 38,406,105원, ○○세무서 7,323,740원),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 19,945,129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해 50,000,000원을 배당한다.
2.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홍○○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권○○의 피고 홍○○에 대한 ○○시 ○○구 ○○동 ○○ 소재 ○○주상복합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로서, 정○○, 권○○가 권○○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권○○의 피고 홍○○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여 피고 홍○○의 권○○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피고 홍○○에 대해 근저당권자로서 59,576,00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 권○○가 권○○의 피고 홍○○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피고 홍○○의 권○○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구의 권○○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2.8.3.을 기준으로 이전에 도달한 것만이 원고보다 앞서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위 피고들의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3,15,16,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채권금액들이 모두 2002.8.3.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달한 조세채권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