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그의 처인 피고에게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원고가 그의 처인 피고에게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와 홍○○ 사이에 2004. 4. 23.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홍○○와 피고 김○○ 사이에 2004. 5.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