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의 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의 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함.
1. 피고와 최○○ (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35,128,8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지방법원 ○○타경 13004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70,257,649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35,128,824원 부분을 최○○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지방법원 ○○타경13004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70,257,649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최○○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004. 9. 30. 13,346,020
2004. 6. 30. // 2003년 2기
2005. 4. 30. 14,547,950
2003. 12. 31. // 2002년 2기
2005. 7. 31. 13,816,340 // 추가고지 종합소득세 2003년
2005. 9. 30. 45,006,710 // // // 2002년
2006. 1. 31. 38,582,030 //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