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해야 할 것임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해야 할 것임
1. ○○지방법원 2005타경2922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12.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43,698,766원을 38,618,84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101,500원을 0원으로, 피고 ○○카드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941,683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5,497,281원을 0원으로, 피고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379,61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다툼 없는 사실)
○○시 ○○구 ○○동 ○○번지의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지방법원 2005타경2922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05. 12. 15. 별지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실제 배당할 금액 54,618,842원).
(1) 원고는 2004. 11. 13. 안○○과 사이에 안○○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700만원, 기간 2004. 11. 18.부터 2006. 1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안○○에게 계약금 16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달 18. 자신의 처 서○○의 계좌에서 수표로 1,540만원을 출금하여 이를 안○○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달 16.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즈음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