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가 도달된 이후에 쟁점 공사의 기성고를 전체공정의 75%로, 기성공사금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채권압류통지가 도달된 이후에 쟁점 공사의 기성고를 전체공정의 75%로, 기성공사금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임
1. 피고는 원고에게 47,523,6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11.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2004.8.27. 소외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금 47,523,6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체납세금 상당액을 압류한 후, 압류일 현재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미지급한 결재대금 및 향후 지급할 결재대금 중 국세체납 상당액 전부를 압류하였으니, 압류통지를 받은 후 채무 잔액 여부를 즉시 회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04.9.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