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양도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함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양도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51,679원(′76,615,291원′의 오기로 보인다) 중 금 5,009,07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5,594,975원(′5,119,807원′의 오기로 보인다) 중 금 700,0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1) 살피건대, 을 제4호중의 2, 제5, 6, 7호중의 각 1, 2, 3, 제8호중의 1, 2, 제9호중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정○○이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용되어 오다가 1981. 1. 29. 원고 및 그의 형제들에게 상속된 후 원고의 큰형인 소외 정○○가 이를 경작한 사실, 그후 이 사건 각 토지는 1998. 8. 14. 도시개발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이 사건 1토지 중 869.4㎡ 지상에 소외 정○○가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열무를 재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농보상금 6,812,61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3, 4토지에 관하여는 실농보상금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 한편, 위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1토지상에 소외 권○ 소유의 주택, 소외 김○○ 소유의 재단기 등, 소외 박○○ 소유의 사무실 등이 있었고, 이 사건 4토지상에 드럼통이 있어 도시개발공사는 위와 같은 주택 등의 지장물에 관하여 이전비명목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권리자들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1, 3, 4토지는 1998년 봄부터 경작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2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잡종지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당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농지임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3, 4토지가 도시개발공사에 양도될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것이 일시적 휴경상태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은 소유자인 원고와 도시개발공사의 협의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된 점, 한편, 위 양도 당시까지 원고나 소외 정○○가 이 사건 1, 3, 4토지를 경작하는데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될 사정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나 소외 정○○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3062 (2007.01.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15,291원(당초 78,251,679원이었다가 당심에서 정정하였다)중 금 5,009,07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5,119,807원(당초 5,594,975원 이었다가 당심에서 정정하였다)중 금 700,0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1998. 8. 14.’을 ‘1998. 8. 10.’로,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의 [농어촌특별세법]을 [ 농어촌특별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 이하 및 제5면 제2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의 ‘이 사건 4토지상’에 앞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 이 사건 1토지 중 권○○의 집(104.69㎡)과 박○○의 사무실(20.3㎡) 면적을 합한 124.99㎡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2,718.01㎡(=2,843 - 124.99)에 비닐하우스, 퇴비사 등을 설치하여 모두 농지로 사용하였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21행> 수용될 사정이 있었다는 점 및 당심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 이 사건 3토지에 연접한 같은 동 00번지 토지는 샷시공장의 야적지로, 같은 동 00번지 토지는 벽돌제조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등 이 사건 3토지 일대가 농지로 경작되지 않았으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