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제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472,67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71,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