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청구법인 항변
1. 청구법인 설립이 불가피한 사유 해외 고객사인 TR그룹의 요구가 있으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EE (TR그룹 북미, 멕시코 수출), DD(TR그룹 일본 수출)은 재무제표 수익에 따라 웨빙 납품단가 인하 압박을 계속 받아 오고 있었다. EE나 DD의 TR그룹 수출제품은 똑같은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DD가 일본에 공급하는 웨빙 단가보다 EE가 북미에 공급하는 웨빙 단가가 2020년 기준 19%가 높아 TR그룹 내부에서 웨빙단가 정보 공유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EE의 웨빙단가를 DD의 웨빙단가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요구가 계속되었다. 또한 EE는 2018년 이후 웨빙단가 인하 요구를 거부했는데 EE는 웨빙 수출 외에도 임대수익, 원사 판매수익, 원사 수출수익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재무제표상 수익구조가 DD보다 상대적으로 좋아 보여 왔기에 EE의 이익에 대한 합리 적인 설명을 북미지역 고객사들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웨빙단가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졌다. TR그룹의 웨빙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주를 중단하고 TR그룹 자체 웨빙 회사로 주문을 전환하겠다는 압력을 받게 되며, 한번 수주를 놓치면 자동차 모델이 변경되는 주기인 6~7년간은 주문을 받지 못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EE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웨빙 납품단가를 12% 인하하였는데도 2021년 부터 추가로 19% 인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매전담법인 설립을 구상하게 되었다. 웨빙 납품단가를 19% 인하하면 연 20억원의 이익이 줄어 연 4.4억 원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외업체에 연 20억원의 이익을 줄 바에야 해외 고객사의 재무제표 제출 요구에서 자유로운 구매전담법인(청구법인)을 설립하 여 이익을 국내에 유보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EE와 구매전담법인의 법인세율은 같으며, 양사가 납부한 법인세 합계액이 EE가 원사 구매를 했을 때와 같아서 구매전담법인 설립은 국내 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기업전략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2. 청구법인 설립 효과 2021년 9월에 설립한 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국내업체 FF, 중국업체 GG 등 원사공급사에서 웨빙 제조용 원사를 구매하여 EE, DD에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23년부터 중국 원사공급업체 HH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매처 다변화를 실시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여 더 좋은 가격조건으로 원사를 구매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2023년에는 중국 원사 공급사인 GG와 가공비를 최대 7%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에는 추가 2.5%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원사를 더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사 공급 가격 안정화 및 가격 경쟁력 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구매처 다변화, 가공비 인하 등 노력의 결과, 원사 구매·공급 가격 안정화 효과로 인해 현재 청구법인이 EE, DD에 공급하는 원사 가격은 국내 원사 공급사의 공급가격 대비 8%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3. 처분의 부당성
- 가) 조사청은 다음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EE와 별도로 본점 소재지가 존재하고 창고를 임차하여 재고를 보관한 사실 등 물적 설비가 존재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직원 1인(JJJ 과장)이 본점에서 근무 중인 사실과 대표이사 BBB가 법인의 운영과 구매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등 인적 설비의 존재 를 인정하고 있다. 나) 조세회피를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사청은 EE의 법인세를 회피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청구법인)를 설립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원사 등을 매입함으로써 2021∼2024년 동안 EE의 이익 41억원을 분여하였다는 의견이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 설립 이후 매출․매입 및 매출이익이 EE가 구매를 담당한 시기보다 증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제세금 또한 전부 성실하게 납부하였기에 조세회피 목적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다) 청 구법인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가 아니고 EE의 사업 부서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조사 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실제로 존재하며 대표이사가 있고, 직원 1인이 해당 사무실에서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등 독립적인 사업으로 보이기 위한 형식은 갖추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상 EE의 한 사업부 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EE와 별도로 본점을 두고 있고, 원사 재고를 관리하는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 1명(JJJ 과장)이 본점에 근무하면서 인사 총무, 자금,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등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법률상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 BBB는 신규 거래처 발굴, 구매계약, 단가 결정, 발주, 납기 결정, 대금결제 등 거래처와 직접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한 당사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물적․인적 설비를 기반으로 EE와 완전히 분리된 회계처리, 자금관리, 법인 계좌 운영을 했으며, 물품구매에 대한 권리·의무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격변동, 재고 부담, 수출입 관련 환율 등에 대한 위험을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가 확실하므로 EE와 재산․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 도로 혼용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EE의 한 부서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원사 등 매입 및 수출, 재고관리 업무를 청구법인 설립 전과 동일하게 DD․EE의 임직원들이 담당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 설립 전과 동일하게 DD 및 EE의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한 것은 대표 BBB의 지 시에 따라 일부 업무를 협조한 것에 불과하며, 모든 원사 구매, 자금계획 및 집행은 대표 BBB가 최종결정하고 수행하였 으므 로 관계 회사 임직원이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될 수는 없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였다고 지목하는 KKK, MMM, LLL, NNN 등은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대표 BBB가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협조 차원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며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BBB 대표 업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3) 최근 중부청 이의신청 결정 사례를 보면 처분의 부당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물품 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서 물품 수입에 대한 권리․의무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고, 수입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상의 법률상 효과는 청구법인에 귀속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적․ 물적 시설이 없다고 하여 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 계산서 거래에 있어 고의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한 수입 통관 업무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 에서 수행한 사실 만으로 청구법인과
○○ 간의 거래 실질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 청구법인 간의 쟁점거래를 실체가 없는 가장행위로 보고
○○이 중국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거래내용을 재구성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과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대법원 2023두41314(2025.5.29.) 판례와 청구법인의 사례를 비교하더라도 청구 법인의 법인격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항목 모회사(○○내추럴스 외) - 자회사 청구법인 – EE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