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급․가공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5-0221 선고일 2026.01.08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남용 의도가 있었는지,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채무 면탈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의 당사자로서 원사 수입에 대한 권리․의무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고, 구매한 원사의 수출 및 국내 공급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어, 인적․물적 시설이 매출액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특수관계법인인 EE 소속 직원의 조력을 받아 청구법인의 원사 구매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하기는 어려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AAAA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 는 2021.

10.

6. 경기도 ○○시 ○○○○ 로 000번길 00-0,000호(○○동, ○○○)에서 자동차 안전벨트(이하 ‘웨빙’ 이라고 한다.) 제조용 원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대표자 BBB의 자(子) CCC가 1인 주주로 설립하였다. 1) 청구법인 설립 전에는 BBB가 지배주주인 EE산업(주)가 원사 등을 매입하여 DD산업(주)와 청도DD(중국 현지법인)에 판매하거나 직접 벨트를 제조 하였고, BBB가 지배주주인 DD산업(주)는 EE산업(주)로부터 매입한 원사 등으로 벨트를 제조하여 국내 안전벨트 완제품 제조사에 납품하였으나, 2)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EE산업(주)의 국내외 원사 매입처들로부터 원사를 매입하여 특수관계법인 DD산업(주)와 EE산업(주) (이하 ‘DD’, ‘EE’ 이라고 한다.)에 공급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 은 2025. 5. 8.부터 9.

23.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대상기간: 2021.1.1.부터 2024.12.31.)와 2025.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42,848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38,044백만원 (이하 ‘쟁점거래’ 라고 한다.) 전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로 보아 가공발급․수취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총 2,218백만원 을 부과하도록 처분청인 □□세 무서에 통보하고, 경정결의서를 수보한 □□세무서는 2025.

10.

17. 부과

결정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였으며,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이의신청을 2025. 11. 21.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 설립 경위

1.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는 EE에서 원사를 ㈜FF, GG (중국)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자체 소비하거나 DD에 납품했으나, 세 계 적인 원자재 파동 등으로 인해 원사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해외 고객사들의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심해져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외 원사 공급사들의 거래처 등록 승인을 받고 원사 구매를 전담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EE 및 DD은 웨빙을 제조하여 대부분 캐나다, 일본, 멕시코에 소재한 토요타 자회사에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 고객사들은 매년 EE 및 DD의 회계감사 자료를 근거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청구외 EE과 거래했던 국내 원사공급사 의존도를 줄이면서 수입처를 다변화함으로써 원사가격을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4. 청구법인은 구매한 원사를 보관하기 위해 경기도 ○○시 ○○구 ○○로 ○○ 길

○○ 소재 D동 1층 991.74㎡ 규모의 창고를 D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EE에서 인사, 총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JJJ’을 재고용하여 현재 까지 청구법인의 구매, 자금, 회계, 일반관리 업무 및 청구법인 대표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21. 2기부터 중국 소재 ‘GG FIBRE CO. LTD’ (이하 ‘GG’ 라고 한다.)와 2023. 2기부터 ’ HH CO. LTD’ (이하 ‘HH’ 라고 한다.)로부터 원사 등을 직접 수입하고 국내 FF에서 원사를 구입하여 청구외 EE기업(주)와 DD산업(주)에 납품하고 있고, 중국 소재 QINGDAO WONPYUNG(이하 ‘청도DD’ 이라고 한다.)에 직접 수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였으며, 납세의무를 철저 하게 이행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고, EE의 사업부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구체적 청구주장 1) 처분청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실재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확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두1497, 2007.1.10.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동 판례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거래의 당사자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관계의 존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결정 주체, 실제로 재화․용역 공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세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목적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부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두3916, 2011.

13. 참조)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화․용역의 공급계약, 공급대가 지급의 주체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각종 법률관계를 이행․준수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업체이다. 청구법인은 주주 CCC이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등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였으며, 이윤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오는 등 기업 목적을 추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원사 구매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웨빙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EE 및 DD의 매출이 안정화되고,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볼 때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원가를 개선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업경영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사업체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외 공급사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 수출․수입 행위자 이며, 모든 법률관계의 본인이다. 3)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조세 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설립 후 현재가지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그 이익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으며,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정상적인 독립법인이다. 청구법인의 대표 BBB는 등기이사로서, 중국의 원사 공급사와 계약 체결, 수입 제품 선택, 협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원 JJJ는 구매, 자금, 회계, 일반관리 업무 및 청구법인의 대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인적 시설이 존재한다. 또한, 조사청이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EE의 본사가 소재한 ○○시가 아닌

□□ 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시에는 원사 보관창고가 존재하므로 물적 시설을 두고 있는 명백한 상법상의 독립법인이다. 5) 결론 조사청이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상의 형식에 따른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 명의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려면 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원사 공급업체인 중국 GG, HH 및 국내기업 FF과 공급계약 을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서 물품 수입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고, 수입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상의 법률상 효과 또한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므로 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고의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엄연히 법인격을 가진 정상적인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당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원사 매입구조 변경 2021. 11. 30. 이전 EE은 원사, 염료, 수지 (이하 ‘원사 등’ 이라 한다.) 등 제조사 (이하 ‘원사 등 제조사’ 라고 한다.) 로 부터 원사 등을 매입하여 DD․ 청도DD에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직접 벨트를 제조하여 수출하였고, DD은 EE으로부터 매입한 원사 등을 사용 하여 벨트를 제조하여 국내 안전벨트 완제품 제조사에 납품해왔으나, 2021. 11.

30. 부터는 청구법인이 원사 등

제조사로부터 원사 등을 매입하여 DD과 EE에 납품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후 EE도 DD과 마찬가지로 벨트 제조업만 영위하였다. 즉, 2021.11.30. 이후 원사 등을 매입하여 EE과 DD에 공급하는 업무는 청구법인이 전담하였다.

2. 청구법인의 본점 및 임직원 본점 소재지는 7평 규모의 임차 오피스텔로 직원 1인(JJJ )과 대표이사 BBB(DD․EE의 대표이사) 총 2인이 재직하고 있으며, JJJ이 일주일에 2~3회 출근하여 원사 등 구매와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자금 집행 ․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BBB 대표는 DD․EE의 안산 본사 에서 근무하며 이메일로 JJJ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있으며, JJJ은 안산에 있는 DD ․ EE 사업장에 월 1회 정도 방문하고 있다. JJJ: 2014 ∼

2020. 10월까지 EE 근무, 2021. 10월 청구법인에 입사

3. DD과 EE 사업장의 업무 형태 DD과 EE은 사무직과 생산직 중 부장급 이상의 경우 양사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사무직원 전원은 한 사무실에서 양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창고의 경우 DD이 자사 사업장 창고 (DD 사업장 D동의 1층 전체) 를 EE과 청구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나, 해당 창고에 보관된 재고 는 청구법인의 재고이며, DD․EE의 공장이 위치한 2층에 쌓아놓은 생산 직전의 재고만 DD·EE의 재고(DD․ EE 재고 담당 LLL 대리 진술 기준)로 확인되었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1) DD․EE의 사주 BBB는 EE의 법인세를 회피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사 등을 매입함으로써 2021∼2024년까지 EE의 이익 41억원을 분여하였다. 가) DD․EE의 사주인 BBB는 EE의 이익을 자(子)에게 무상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21.10.

6. 청구법인을 설립 후, 설립 이전에 EE이 맡아왔던 원사 등 공급업무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도록 하여 2021년부터 2024년 사업연도 기간에 EE의 이익이 청구법인에 41억원만큼 이전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원사 등 구매업무를 맡게 되면서 EE은 DD 및 청도DD 에 대한 상품매출이익을 포기하였고, 또한, EE 스스로 원사 등을 매입하여 제조에 사용하던 것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전에는 없었던 유통 비용이 발생하였다. 2) 청구법인의 원사 등 매입 및 수출, 재고관리 업무를 DD․EE의 임직원들이 담당하는 등 청구법인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가 아닌 EE의 한 부서에 불과함이 여러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 및 대표이사가 존재하고, 직원 1인이 사무실에서 법인 운영을 위한 일부 업무(세금계산서 수수, 자금 집행) 를 맡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이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EE의 한 부서에 불과함이 다수의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는 사주 BBB가 EE의 이익을 청구법인 에 분여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 손익의 실제 귀속자는 EE으로 보아야 한다.

  • 가) 사주 BBB는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을 “ DD과 EE에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매출처)가 매출단가 인하 압박을 해와 구매전담법인(청구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조사청에 소명한바, 소명의 핵심은 EE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청구법인을 설립 했다는 의미로, 즉 EE 본인이 원사 등을 매입하여 DD․청도DD에 상품으로 팔거나 직접 제조에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구매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매입구조가 변경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상품 매출․매입과 관련된 적극적․소극적 이익을 청구법인에 분여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줄였다(법인세를 회피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적극적 이익: DD 및 청도DD에 대한 매출 이익 소극적 이익: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사를 매입함으로써 유통비용이 발생 나) 청구법인의 직원인 JJJ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최근까지 지속해서 DD․EE의 이사(또는 부장)인 KKK에게 청구법인의 업무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고 있다. JJJ은 매월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상품 수불부 명세서, 청구법 인의 원사․ 염료&수지 재고현황표’를 문서로 KKK에게 결재받거나, 이메일로 상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DD·EE과는 무관한 독립법인임에도 JJJ이 DD․EE의 이사인 KKK에게 업무를 결재받거나 보고한 사실은 청구 법인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가 아니라 EE의 한 부서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 설립 이전과 동일하게 DD․EE의 임직원들(BBB, MMM, LLL, NNN 등)이 청구법인의 원사 등 구매 및 수출업무를 담당하였다. JJJ은 자신이 구매업무를 담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구매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으며, DD․EE의 구매 및 수출 담당 임직원들이 거래처와 연락한 결과를 단순 전달받아 후속 업무(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자금집행)만을 담당했음이 JJJ의 이메일에서 확인되었다(JJJ은 원사 등 구매 및 수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직원과 연락한 사실이 이메일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음). 반면에 DD․EE의 임직원인 LLL 대리(구매 및 회계담당), MMM 이사(공장장․연구소장 겸직)가 청구법인이 구매를 전담하게 된 이후에도 FF 등 국내 매입처 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BBB가 GG·HH와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참조자로 DD․EE의 임직원을 지정하였다. DD․EE의 수출 담당 NNN의 2022.3.31.자 이메일에서 청도DD의 직원이 D D 소속 직원 NNN․LLL 대리에게 청구법인의 염색 부자재를 주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원사 등 수출업무 를 NNN이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라) DD․EE의 구매 및 재고 담당인 LLL 대리가 청구법인의 창고에 입고되는 원사 등의 수량 확인 및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 DD․EE의 구매 및 회계 담당자인 LLL 대리는 EE․DD의 사업장인 D동 1층의 창고에 입고되는 원사 등은 청구법인의 재고이나, 입고할 때는 JJJ이 아니라 EE․DD 소속 직원인 LLL 대리가 물량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기업으로서 입고 수량 확인 및 재고관리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청구법인의 소유인 재고에 대해 JJJ이 ○○시 ○○동에서 근무하고 있어 수시로 입고되는 원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DD․EE의 직원인 LLL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확인한다고 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JJJ이 월 1회 DD․EE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LLL 대리와 함께 재고 확인을 한다고 하나, LLL 대리의 진술을 종합하면 결국 JJJ은 LLL이 확인한 입고 수량 및 재고 수량을 전달받아 후속 업무(청구법인 기준 재고 대장 작성 등)를 한 것에 불과하다. * LLL 진술에 따르면 창고에 보관된 재고는 청구법인의 재고이고,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2층에 있는 EE·DD의 공장에 보관된 재고가 EE·DD의 재고임
  • 마) EE․DD 소속 재무이사 KKK는 청구법인의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JJJ은 KKK 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여러 업무를 계속 보고하였으며, 청구 법인이 ㈜FF이나 GG로부터 구매하는 단가를 LLL 대리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조사청은 KKK 이사에게 청구법인의 관련 업무를 LLL 대리로부터 보고 받은 경위에 대해 질문하였고, KKK 이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DD․EE의 원가계산 목적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DD․EE의 원가계산을 하는데 왜 FF과 GG의 단가결정이 궁금한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며, 설령 KKK 이사가 FF과 GG의 단가결정 기준을 알 필요가 있더라도 해당 자료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를 DD․EE의 소속 직원인 LLL 대리가 보냈다는 것은 구매 및 단가결정 등의 업무를 LLL 대리가 담당했다는 증거이다.
  • 바) MMM 이사 또한 청구법인의 구매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10. FF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MMM 이사에게 단가 인상과 관련하여 메일을 보낸 이유를 질문하자, “단가협상은 BBB 대표가 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대표에게 전달만 했다.” 라고 답변하였으나, 해당 메일은 어쨌든 FF로부터 원사를 구매하는 업무가 청구법인만의 독립적인 업무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다. 결론

1. 청구법인은 외견상 법인으로서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BBB의 지시에 따라 의사결정 및 경영상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EE과 청구법인은 지분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이임에도 EE이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등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EE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기본적인 연관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EE와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EE의 한 부서에 불과하다는 상태라고 할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각종 법률관계를 이행·준수하였으며, 법인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정상적인 독립법인임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이 문제 되는바, 이러한 형식적인 성립과 존재에 관한 사정들은 청구법인의 실체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4786, 2024.

6.

14. 판결 참조). 2) EE는 자신이 원사 등을 직접 매입하여 제조에 사용하거나 DD(청도DD 포함)에 판매하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공여 목적 외에는 EE가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사 등을 공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의 소명에 따르더라도 거래 구조로 변경한 이유가 EE의 이익을 감소시켜 거래처의 단가 인하 압박을 피하기 위함이 확인되었다. 3) 결국 청구법인의 원사 등 매입·매출의 실질적인 주체는 EE이며, EE이 청구법인에 이익을 제공하려는 방편으로 거래 구조를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EE의 이익 41억원이 청구법인에 이전되었으며,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가 아닌 EE의 한 부서에 불과 하므로, 청구법인의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 항변
  • 가. 청구법인 설립 사유 및 효과

1. 청구법인 설립이 불가피한 사유 해외 고객사인 TR그룹의 요구가 있으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EE (TR그룹 북미, 멕시코 수출), DD(TR그룹 일본 수출)은 재무제표 수익에 따라 웨빙 납품단가 인하 압박을 계속 받아 오고 있었다. EE나 DD의 TR그룹 수출제품은 똑같은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DD가 일본에 공급하는 웨빙 단가보다 EE가 북미에 공급하는 웨빙 단가가 2020년 기준 19%가 높아 TR그룹 내부에서 웨빙단가 정보 공유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EE의 웨빙단가를 DD의 웨빙단가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요구가 계속되었다. 또한 EE는 2018년 이후 웨빙단가 인하 요구를 거부했는데 EE는 웨빙 수출 외에도 임대수익, 원사 판매수익, 원사 수출수익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재무제표상 수익구조가 DD보다 상대적으로 좋아 보여 왔기에 EE의 이익에 대한 합리 적인 설명을 북미지역 고객사들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웨빙단가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졌다. TR그룹의 웨빙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주를 중단하고 TR그룹 자체 웨빙 회사로 주문을 전환하겠다는 압력을 받게 되며, 한번 수주를 놓치면 자동차 모델이 변경되는 주기인 6~7년간은 주문을 받지 못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EE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웨빙 납품단가를 12% 인하하였는데도 2021년 부터 추가로 19% 인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매전담법인 설립을 구상하게 되었다. 웨빙 납품단가를 19% 인하하면 연 20억원의 이익이 줄어 연 4.4억 원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외업체에 연 20억원의 이익을 줄 바에야 해외 고객사의 재무제표 제출 요구에서 자유로운 구매전담법인(청구법인)을 설립하 여 이익을 국내에 유보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EE와 구매전담법인의 법인세율은 같으며, 양사가 납부한 법인세 합계액이 EE가 원사 구매를 했을 때와 같아서 구매전담법인 설립은 국내 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기업전략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2. 청구법인 설립 효과 2021년 9월에 설립한 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국내업체 FF, 중국업체 GG 등 원사공급사에서 웨빙 제조용 원사를 구매하여 EE, DD에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23년부터 중국 원사공급업체 HH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매처 다변화를 실시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여 더 좋은 가격조건으로 원사를 구매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2023년에는 중국 원사 공급사인 GG와 가공비를 최대 7%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에는 추가 2.5%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원사를 더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사 공급 가격 안정화 및 가격 경쟁력 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구매처 다변화, 가공비 인하 등 노력의 결과, 원사 구매·공급 가격 안정화 효과로 인해 현재 청구법인이 EE, DD에 공급하는 원사 가격은 국내 원사 공급사의 공급가격 대비 8%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3. 처분의 부당성

  • 가) 조사청은 다음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EE와 별도로 본점 소재지가 존재하고 창고를 임차하여 재고를 보관한 사실 등 물적 설비가 존재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직원 1인(JJJ 과장)이 본점에서 근무 중인 사실과 대표이사 BBB가 법인의 운영과 구매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등 인적 설비의 존재 를 인정하고 있다. 나) 조세회피를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사청은 EE의 법인세를 회피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청구법인)를 설립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원사 등을 매입함으로써 2021∼2024년 동안 EE의 이익 41억원을 분여하였다는 의견이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 설립 이후 매출․매입 및 매출이익이 EE가 구매를 담당한 시기보다 증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제세금 또한 전부 성실하게 납부하였기에 조세회피 목적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다) 청 구법인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가 아니고 EE의 사업 부서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조사 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실제로 존재하며 대표이사가 있고, 직원 1인이 해당 사무실에서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등 독립적인 사업으로 보이기 위한 형식은 갖추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상 EE의 한 사업부 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EE와 별도로 본점을 두고 있고, 원사 재고를 관리하는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 1명(JJJ 과장)이 본점에 근무하면서 인사 총무, 자금,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등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법률상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 BBB는 신규 거래처 발굴, 구매계약, 단가 결정, 발주, 납기 결정, 대금결제 등 거래처와 직접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한 당사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물적․인적 설비를 기반으로 EE와 완전히 분리된 회계처리, 자금관리, 법인 계좌 운영을 했으며, 물품구매에 대한 권리·의무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격변동, 재고 부담, 수출입 관련 환율 등에 대한 위험을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가 확실하므로 EE와 재산․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 도로 혼용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EE의 한 부서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원사 등 매입 및 수출, 재고관리 업무를 청구법인 설립 전과 동일하게 DD․EE의 임직원들이 담당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 설립 전과 동일하게 DD 및 EE의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한 것은 대표 BBB의 지 시에 따라 일부 업무를 협조한 것에 불과하며, 모든 원사 구매, 자금계획 및 집행은 대표 BBB가 최종결정하고 수행하였 으므 로 관계 회사 임직원이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될 수는 없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였다고 지목하는 KKK, MMM, LLL, NNN 등은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대표 BBB가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협조 차원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며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BBB 대표 업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3) 최근 중부청 이의신청 결정 사례를 보면 처분의 부당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물품 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서 물품 수입에 대한 권리․의무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고, 수입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상의 법률상 효과는 청구법인에 귀속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적․ 물적 시설이 없다고 하여 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 계산서 거래에 있어 고의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한 수입 통관 업무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 에서 수행한 사실 만으로 청구법인과

○○ 간의 거래 실질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 청구법인 간의 쟁점거래를 실체가 없는 가장행위로 보고

○○이 중국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거래내용을 재구성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과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대법원 2023두41314(2025.5.29.) 판례와 청구법인의 사례를 비교하더라도 청구 법인의 법인격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항목 모회사(○○내추럴스 외) - 자회사 청구법인 – EE 외

1. 설립목적

회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 대표이사 자금 횡령목적으로 자회사 설립 (대표이사 등 횡령 범행 확정 실형 선고) 해외매출처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압박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 국내 이익의 역외유출 방지 및 기업 경쟁력 확보하기 위함

2. 인적·물적 설비

인적, 물적 실체 전혀 없음 사업장을 동일장소 사용 직원 없음 법인 본점과 대표이사, 관리담당 과장 1인 있음. 원사 보관을 위해 임차한 창고 있음

3. 재화 구매행위

모회사 직원들이 납품계약, 발주, 검수, 세금계산서발급, 대금지급 계약서 등 서류조작, 대외공문서에 모회사 직원명의 기재 대표이사가 가격 단가, 구매수량 등 이메일로 거래처와 협의 후 주문 소속직원(JJJ)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지급

4. 거래 대상 재화의

하자, 불량에 대한 책임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에 있음. 청구법인에 있음

5. 재화의 이동

공급자인 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로 직접 이동 구입한 원재료 청구법인 임차창고로 입고 후 EE 등 사용량에 따라 납품

6. 창고에 있는

재고의 소유권 재고자산 없음 재고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음

7. 매출처

제조사 외 없음 국내 거래처 및 국외 수출

8. 부정행위 사실

모회사 비용을 자회사 비용으 로 처리. 배우자 가공급여, 신용 카드 사적사용, 고가자동차 유지비, 자택인테리어비용 등으로 횡령 부정한 유출금액 없음 배당을 통한 사외유출 없음

9. 이익분여에 대한 조세 회피 사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그룹집단소속) 비용의 부당 지출 허위증빙 제출로 법인세 등 탈루 중소기업 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비용 없음

10. 결론

자회사들을 사업부서로 보아 법인격 부인 물적·인적설비 갖추고, 조세회피 사실 없음. 타법인 직 원의 일부 업무지원 이유로 법인 격이 형해화 되었다고 볼 수 없음

5. 항변에 대한 조사청 추가의견
  • 가) 반박 요지 EE·DD의 사주 BBB가 EE의 이익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사주 BBB 아들 CCC 지분 100%)하였고, 그 외 다른 설립목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EE과 청구법인의 업무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된 점,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50백만원에 불과한 점, 원사 등 구매 및 직원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EE의 한 부서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 이는 EE의 법인세를 회피 목적이 있음을 의미하며, 사주 BBB가 CCC에게 실질적으로 EE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회피 목적도 있음 1) 사주 BBB는 EE의 이익을 감소 시켜 청구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사주 BBB는 소명서 및 본 건 청구서, 항변서에서 EE가 재무제표 수익에 따라 매출처로부터 단가인하 압박을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구매를 전담토록 하는 방법으로 EE의 이익을 청구법인에 이전시켰음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의 항변 내용 중 “이익을 국내에 유보하고...(중략) 결과적으로 EE와 구매전담법인의 법인세율은 동일하며, 양사가 납부한 법인세 합계액이 EE가 원사 구매를 했을 때와 같아서”라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 거래처(EE의 매출처)가 EE에 단가 인하 압박을 해온다는 사실을 명분으로 BBB가 EE의 이익을 이전시키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이므로 EE의 법인세 회피 및 BBB의 자(子)가 청구법 인의 100% 주주인 점을 고려하면 EE의 자산을 아들 또는 아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게 무상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이전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EE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감소시켜 사주의 자녀법인으로 이전 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EE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EE와 청구법인의 법인세율이 같고, 양사가 납부한 법인세 합계액이 EE가 원사 구매를 했을 때와 같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별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인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즉, BBB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EE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 자체가 세법상 문제이며, 양사의 납부세액을 합해서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없다. 이익을 분여 받은 청구법인이 얼마의 법인세를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EE가 자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사실에서 EE의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익을 분여 받은 청구법인이 제세금을 납부한 것이 EE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결정짓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CCC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EE과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양사가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EE 단독으로 납부했을 세액과 같으므로 EE의 조세회피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법인세법상 EE는 명백히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회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EE는 자신이 담당하던 원사 등 구매업무를 청구법인에 형식적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소득을 의도적으로 감소시켜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청구법인에 EE의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CCC는 증여세를 탈루 한 것 이므로 BBB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음이 명백하다. EE의 경우 보유부동산의 가치(2024년 기준 감정평가액 996억)가 높아 정상적으로 가업승계할 경우 높은 세율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EE의 이익을 청구법인에 이전함으로써 EE의 기업가치를 낮춰 가업승계로 인한 조세부담을 낮추고, 점차적으로 CCC가 100% 주주인 청구법인을 키우려는 의도가 확인됨. 이러한 의도는 EE가 2024.11.20.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당초 EE에 지분이 없던 청구법인이 3자배정을 통해 EE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13.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음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 설립의 효과는 청구법인의 설립과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설립목적과도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청구법인 설립 효과로 ① 구매처 다변화를 실시하여 좋은 가격조건에 원사를 구매하는 환경을 조성, ② 청구법인 설립 이후 상품매출이익이 EE가 담당했던 시기보다 증가, ③ 구매처 다변화, 가공비 인하 등 노력의 결과, 원사 구매·공급 가격 안정화 효과로 EE․DD에 공급하는 원사 단가를 타 경쟁사 대비 8%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EE의 이익을 청구법인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설립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청구법인 설립의 효과로는 원사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EE의 이익을 감소시키려는 청구법인 설립 목적과 원사 구매단가 인하라는 결과‘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순된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첫째, 청구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원사 구매와 관련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그 달라진 점이 어떻게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었고, 상품매출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는지, 둘째, 구매단가 인하가 청구법인 설립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품매출이익이 EE가 담당했던 시기보다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변서 4쪽에서 표를 제시했는데, EE은 원사 등을 구매하여 DD, 청도DD 2개 업체에 판매(본인도 직접 제조에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DD, 청도DD, EE 3사 모두에게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법인의 상품매출이익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구매를 담당함으로써 EE, DD에 공급하는 원사 단가를 타 경쟁사 대비 8%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설립 목적과 모순되는 주장으로써, 청구법인 주장대로 EE의 매출처에서 EE의 재무제표를 검토 후 단가 인하를 압박해와서 EE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했다면 청구법인 이 EE, DD에 타 경쟁사 대비 8% 낮은 가격으로 원사를 공급함으로써 EE의 이익을 높일 이유가 없다. 이처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청구법인의 일방적 주장과 자신이 주장하는 청구법인 설립 목적과 모순되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는 청구법인 설립 목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BBB 지시로 EE의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일부 업무를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이 제출한 제3호 증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직원 JJJ은 일계표(일일 자금 보고), 자금 일보, 자금계획표, 월 마감 자료, 부가세 신고서, 재무제표 등 청구법인의 대부분 업무를 EE의 KKK 이사에게 보고 (제 3-2호 증, ’JJJ이 청구법인 설립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보낸 메일 전부’ 를 추가 제출함) 하였으며, 그 외 EE와 DD의 임직원인 MMM, LLL, NNN 등도 상시로 청구법인의 업무(구매 및 수출)를 맡아왔음이 다른 증거들로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에 원사 등을 공급하는 거래처들은 단가인상․공급 일정 등을 MMM, LLL 등에 연락하였고, NNN은 청구법인이 원사를 청도DD에 수출하는 업무를 상시 수행하였음이 조사청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

5. BBB의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의사결정은 EE의 법인세를 회피하기로 한 이상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이지,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BBB는 EE의 대표이사로서 진행했던 상기 업무를 청구법인의 대표로서도 동일하게 수행한 것일 뿐, 이는 청구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조세(EE의 법인세, 사주 아 들의 증여세)를 회피하기로 한 이상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이지 그러한 사실이 조세회피 외 청구법인 설립의 다른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즉, BBB 대표가 EE에서 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청구법인에서도 했다면 청구법인 설립 이유가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 설립에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 나) 결론 조사청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는 EE의 한 부서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EE․DD․청구법인에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6. 관련 법령 등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급․가공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시행 2021.

1. 1] 제17758호 2021.

12.

29. 타법

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시행 2021.

1. 1] 제17653호 2020.

12.

22. 일부개정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9.12.31>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2021.2기부터 2025. 1기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가공발급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증명하는 자료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발기인총회 회의록, 자본금 납입 금융 증빙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창고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해외 고객사로부터 납품단가 압력이 심해져 원사 구매를 전담하는 청구법인 을 설립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 TRAM 그룹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EE산업(주)에 웨빙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일부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원사를 구매를 전담하면서 수입처를 다변화한 근거로 청구법인과 EE산업(주)의 연도별 원사 매입현황 비교표 및 매입 세부 명세 를 제출하였다. 원사 매입현황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GG와 매년 체결한 원사 구매 계약서와 중국의 하이리드, 국내기업인 FF첨단소재(주)와 체결한 원사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GG와 하이리드에서 원사를 수입하고, 청도DD에 원사, 염료를 수출한 증빙으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 사) 구매처 다변화를 실시하여 좋은 조건으로 원사 구매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인 BBB가 GG 및 하이리드와 원사 개발 협의를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 아) 청구법인이 원사 구매를 전담하면서 GG와 구매 수량에 따라 가공비 인하 계약(1톤/4,300위안)을 체결하여 공급 가격 안정화 및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원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 가) DD․EE 소속의 KKK가 청구법인의 회계 전표를 결재하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 JJJ으로부터 이메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보고 받은 근거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이메일 제목을 캡처한 화면(26장)을 제출하였다. 나) “ 청구법인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가 아닌 EE의 한 부서에 불과함이 여러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다”. 라는 조사청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a. 청구법인의 원사 매입처인 FF의 박○○ 과장이 2024.6.5. DD·EE의 MMM 이사에게 ‘원사 공급단가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낸 메일 b. LLL 대리가 2024.7.9. KKK 이사에게 ‘2024년 6월 원사 입고 물대 현황 및 7월 계획’을 보고하며 ‘7월 계획에는 GG와 HH가 빠져 있으므로 GG, HH...추가 필요합니다’라고 보고한 사실 → 이에 대하여 조사청이 LLL을 상대로 2025.

2.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2021. 11월 이후 GG와 HH(중국소재 매입처)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이고 EE․DD과는 관계가 없는데 왜 상기 부분의 문장이 들어간 것인지 묻자 LLL은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실이 있으며, 위 메일로 봐도 중국업체로부터 원사구매를 하는 경우도 자금계획 등의 업무를 DD․EE에서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c. LLL 대리가 2024.3.15. HH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자신을 청구법인 소속으로 기재한 사실 → HH 직원에게 자신을 청구법인 소속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임 d. HH 직원이 2024.

3.

12. BBB 대표에게 메 일을 보내면서 참조자로 KKK 이사, LLL 대리를 지정한 사실 → 이는 중국소재 매입처로부터 원사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DD·EE의 임직원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e. LLL 대리가 2023.2.8. DD․EE의 임원인 MMM 이사에게 FF (원사 제조사)으로부터 매입단가를 보고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f. 청구법인의 수지 매입처인 주식회사 켐지의 ○○○ 대표가 2021.12.22. MMM 이사에게 수지 가격변동을 알리는 메일 g. 청구법인의 모노원사 매입처인 휴○○의 김○○ 과장이 2023.1.3. DD․EE의 LLL 대리에게 출하내역서를 발송했음을 알리는 메일과 첨부한 팩스발송문 → 위의 메일은 수지, 원사 등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전 품목의 실제 매입주체가 EE임을 보여주는 것임. 특히 첨부 팩스발송문에서 휴○○의 김○○ 과장은 수신자를 ‘MMM 이사님(LLL 대리)’로 기재하면서 법인명을 청구법인으로 기재한바, 청구법인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주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임 h. DD․EE의 수출 담당인 NNN이 청구법인의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거임 i. EE․DD의 KKK에게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자금계획 보고 J. LLL이 KKK에게 원사 제조사인 FF과 GG의 원사단가 결정기준을 보고한 내용 → 해당 자료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나, 이를 DD․EE의 LLL 대리가 보냈다는 것은 구매 및 단가결정 등의 업무와 관련 실무를 LLL 대리가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k. MMM 이사 또한 청구법인의 구매업무와 관련되어 있음 → 원사구매 업무가 청구법인만의 독립적인 업무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임 l. “KKK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담당한 것은 BBB가 해외출장 등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때 협조 차원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라는 항변에 대한 반박 자료로 청구법인 설립 이후부터 ’ 25년 6월까지 청구법인 직원인 JJJ이 EE의 KKK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일계표, 자금일보, 월 마감자료, 제무재표 등을 보고한 이메일(’21~’22년 118장, ’23년 115장, ’24년 104장, ’25년 78장)을 추가 제출함

5. 이 사건 쟁점 관련하여 EE과 DD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다음과 같다. < EE기업(주) 부과세액 > (단위: 백만원) 회사명 세목 부과세액 부과내용 EE기업(주) 부가가치세 5,659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위장수취 및 미발급가산세 법인세 325 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가산세 소계 6,494 DD산업(주) 부가가치세 5,659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위장수취가산세 법인세 325 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가산세 소계 3,258 합계 9,752 6) 2018년~2024년 사업연도 EE기업(주)의 수입금액 구성 및 매출총이익률 등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EE기업 총매출의 구성비는 원사매출(상품매출)이30%, 자동차안전벨트 매출(수출매출)은 65%, 임대매출은 5%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원사 구매를 EE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① TR그룹의 웨빙 매출단가 인하 압력 ② 중국 투자금액의 회수를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소명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21. 2기부터 2025. 1기 과세기간에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과표 및 매입과표에서 차감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조사청은 DD산업(주)와 EE기업(주)의 사주인 BBB가 EE기업(주)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목적에서 페이퍼컴퍼니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EE기업(주)가 담당하는 원사 등 공급업무를 이전한 것이어서, EE의 사업부서에 불과한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의 실질 귀속자는 EE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남용 의도가 있었는지,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채무 면탈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원사를 공급하는 중국업체 GG, HH 및 국내업체 FF첨단소재(주) 등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당사 자로서 원사 수입에 대한 권리․의무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고, 구매한 원사의 수출 및 국내 공급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어, 인적․물적 시설이 매출액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특수관계법인인 EE 소속 직원의 조력을 받아 청구법인의 원사 구매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청구 법인의 사업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외 고객사의 단가 인하 압박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이후에는 수입처를 확대하고 가공비를 인하해 원사가격을 저렴하게 공급받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 설립에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회피 및 남용 의도가 있다거나 채무면탈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귀속자를 EE기업(주)로 보고 거래금액 전부를 부인하여 가공발급․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 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인용 결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