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주위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5-0187 선고일 2025.11.13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자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정상 사업자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 은 2023.

○○○

○○○ ○○○

1. 호에서 ‘AAA’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 2024.

1. 폐업 신고하고, 2024.

2.

1.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BBB’(이하 ‘AAA’, BBB을 통칭하여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24.

5.

1. 폐업 신고한 자이
  • 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CCC이 생산하는 김치 공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인력공급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인력공급 흐름〉 CCC (원청업체) ⇦ 쟁점매출처 ⇦ 쟁점사업장 ⇦ 쟁점매입처 DDD EEE (김치공장 생산․노무관리) 쟁점매출처와 인력공급 계약 인력 공급업체 2) 쟁점사업장은 2023. 3월부터 2024. 5월까지 ㈜대상과 김치 생산 도급계약을 체결한 DDD 외 1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 라고 한다.) 에 김치공장에 투입할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세금계산서 5,736,651천원을 발행하고, FFF 외 12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인력을 받은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5,621,918천원을 수취하였다.
  • 나. ㅁㅁ 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 은 2025.

2. 13.부터 5.

24. 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 5,621,918천원을 거짓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고 한다.) 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940,969천원을 고지 할 것을 부가가치세 결의안으로 △△세무서에 통보하고,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청구인 을 고발 조치하였다.

  • 다. 이에 청 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취지의 이 건 이의신청을 2025. 9. 26.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1.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인력의 생산 업무 쟁점사업장은 CCC 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의 노무관리 및 생산작업 을 지휘·감독하는 ㈜DDD, ㈜EEE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인력은 김치공장에서 쏙 넣기, 포장, 출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김치 완제품 생산은 양념 혼합, 속 넣기, 포장 공정까지 많은 노동력이 필요 하고, 생산 공정의 완전 자동화가 불가하여 전체 생산 공정을 순수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쟁점매출처에서 매달 쟁점사업장에 공급 인력들의 근무 시간 등이 기재된 근태표를 보내주면, 근태표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미리 정해둔 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근로자별 임금을 산정하고, 산정한 임금액을 쟁점 매출처에 청구 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받았으며, 위의 임금 산정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를 수수하였다.

2. 쟁점매입처를 통해 인력을 모집한 경위 청구인은 AAA를 개업하기 전부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GG G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GGG는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그러던 중 GGG 대표가 연로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쟁점매출처에 대한 인력 공급도 중단되었다. 이에 쟁점매출처의 직원 김○○ 차장의 권유로,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었던 청구인이 AAA를 개업하여 쟁점매출처에 인력공급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AAA’ 자력으로 인력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근무 현장이 오지(인력 공급난 지역)이다 보니 근로자 모집이 어렵던 상황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력공급’을 알아보던 중 HHH라는 자를 알게 되었다. HHH는 청구인에게 “인력공급업을 오랫동안 해서 인력공급업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내가 인력모집 및 공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쟁점매출처에 대한 인력공급이 시급하였던 청구인은 HHH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AAA는 부가가치세 2023년 1기부터 2024년 1기 과세기간에 HHH를 통해 알게 된 쟁점매입처 로부터 인력을 모집 받았고, 모집된 인력들은 쟁점매출처에서 김치 쏙 넣기, 포장, 출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쟁점매입처가 공급한 인력의 임금 정산 절차는, ①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에게 근태표를 보내주면, 청구인은 ② 쟁점매입처로 근태표를 보내 쟁점매입처에서 오류가 있는지 등을 검증 후 근태표가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으면 ③ 청구인이 근태표에 근거하여 미리 정해둔 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근로자별 임금을 산정 후 쟁점매출처에 청구하였다. 쟁점매입처 또한 근태표에 근거하여 미리 정한 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근로자별 임금액을 산정한 후 AAA에 청구하고, AAA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쟁점매입처의 각 계좌로 송금하고, 지급한 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수수하였다. 임금 정산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청구 시 적용하는 근로자별 임금 단가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청구 시 적용하는 임금 단가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바, 청구인은 매출액의 약 2%를 영업이익으로 받았다.

3. BBB 개업 및 인력공급업의 계속 운영 청구인은 AAA을 운영하던 중 2024. 2. 27. BBB를 개업 하여 AAA이 영위하던 인력공급업을 이어서 계속 운영하였다. AA A는 2024년 1월까지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2024년 2월부터 BBBRK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BBB도 AAA가 하던 방식 그대로 쟁점매입처 로부터 인력을 모집 받아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다.

  • 나.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1)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인력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모집 용역을 받은 것이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가) 어떠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 나) 앞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로 부터 모집된 인력들이 모두 청구인의 거래처인 쟁점매출처에 공급되었고, 쟁점매출처에서 작성한 근태표에 근거하여 해당 인력의 임금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임금액대로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수수하였다. 실제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태표, 매입, 매출 단계의 각 파견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예금거래 명세 등 증거도 존재한다. 결국, 쟁점사업장은 자기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인력공급 사업을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 모집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인력들은 모두 쟁점매출처의 현장에만 공급되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 거래는 인정하면서 그에 반해 매입거래만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이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모집 용역을 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허위의 것으로 보고 있다.
  • 나) 그러나 쟁점매입처로부터 모집된 인력들은 모두 쟁점매출처의 현장에만 공급되어 김치 완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만일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고 김치 생산 공정에 투입 사실이 인정된다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모집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즉, 쟁점매입처로부터 모집된 인력들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유일하게 투입된 현장이 쟁점매출처 이고, 쟁점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한 것을 인정한다면, 인력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모집,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 라) 왜냐하면 쟁점매출처 현장의 경우, 김치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불가하여 순수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인력공급 없이는 생산할 수 없는 구조인데, 쟁점사업장 자력으로 인력을 모집, 공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쟁점매입처를 통해서만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모집,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 마) 나아가 쟁점매입처로부터 모집된 인력들은 모두 쟁점매출처의 생산 현장에만 공급되었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매출 거래는 인정하면서 그에 반해 매입거래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쟁점사업장이 각 쟁점매입처 전부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현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어떠한 이유로 쟁점매입처에서 공급받은 인력공급을 허위로 보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쟁점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 및 쟁점매출처의 임직원 등을 상대로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이다.
  • 나) 설령 쟁점매입처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최종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은 선의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실제로 쟁점매출처에 공급되었으며, 해당 인력의 정산된 임금액대로 정확히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의 인력모집 및 공급을 허위라 할 수 없다.
  • 다) 나아가 쟁점매입처의 인력모집 및 공급, 임금액 정산 등과 관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예금거래 명세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쟁점매입처의 인력공급을 허위라 할 수 없다.
  • 라) 결국, 쟁점매입처 전부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결어 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사업자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모집, 공급받지 않고 거짓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대부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인력공급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본건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부과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조세 부담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고발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가중될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다) 쟁점처분을 포함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젊은 사회 구성원이자 소외된 지방 소도시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청구인에게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 가. 처분 요지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인력모집 딜러인 HHH를 통해 인력을 모집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직접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허위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실 행위자 JJJ가 타인 명의로 설립한 소위 폭탄업체들을 통해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1.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쟁점매출처는 ㈜CCC와 김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도급계약을 맺고 생산에 대한 도급업무 범위를 정하고 작업 설명서에 의해 구체적인 생산작업의 착수, 생산계획, 제품의 생산과정을 관리하였다. 나) 쟁점매출처는 쟁점사업자의 전신인 GGG와 인력공급 위탁계 약을 맺고 공급받은 인력을 김치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GGG 폐업 후에는 쟁점사업자와 인력공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 확인 결과, 쟁점매출거래처에서 이체받은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 대가 금 액 (5,910,255,554원)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107,464,692원)을 제외한 5,801,150,594원을 쟁점매입처 계좌로 모두 이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쟁점매출처가 ㈜CCC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① 김치 완성물 생산에 대한 도급업무 범위를 정하고, 작업지시서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김치 완제품 생산량(kg)에 도급단가(kg/ 437.4원) 를 적용하여 도급 수수료를 산정한 점, ③ 쟁점매출처가 선임한 현장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인력 및 생산관리를 수행한 점, ④ 쟁점매출처가 생산 인력에 대한 독점적 작업지시권을 갖는 점, ⑤ 쟁점매출처가 생산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상과 쟁점매출처 간의 “생산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조사청은 판단하였다.
  • 마)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매출처는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아 원청 사업장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도급법인으로서, 공급 인력의 근태표 및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자가 공급한 인력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고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확정하였다. 2)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인력모집·관리) 청구인은, GGG의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인수한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직접 모집한 근로자이고, 나머지 부족한 인력을 인력 모집 딜러인 HHH를 통해서 모집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조사) 쟁점매입처들과 쟁점사업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결과, 실 행위자 JJJ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설립한 업체(소위 ‘폭탄업체’)임이 확인되어 관련 제세를 경정하고 고발 조치 하였다. 다) (거래 흐름) 청구인이 인력공급 딜러 HHH에게 인력모집을 요청하면 HHH는 베트남 국적 귀화 한국인인 외국인모집 알선업자 KKK가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를 조사업체에 공급하고, HHH가 쟁점매입처들의 설립 및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실 행위자인 J JJ에게 매입처들(소위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JJJ이 쟁점사업자에게 폭탄업체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도급 청구 흐름)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서 전달받은 근태표를 HHH에게 전달 → HHH는 JJJ에게 쟁점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금액 확인 요청 → JJJ는 쟁점매입처별 발행금액을 확정하여 HHH에게 회신 → HHH는 쟁점매입처별 확정 금액에 맞춰 근로자 를 배분하고 JJJ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JJJ는 청구인 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도급 청구 →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도급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순 으로 쟁점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실 행위자 JJJ의 진술서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3) 쟁점매입처와 인력공급 약정을 선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두2277, 2002..

6. 28).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실 행위자 JJJ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하였고, 명의대여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홈택스에 가입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조사청에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직접 매입처를 방문하거나, 인적·물적 시설을 갖췄는지 파악하거나, 매출실적이 있는지, 매입처 가 실제 인력을 공급하여 파견할 능력이 되는지, 실사업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HHH에게 연락해서 받은 청구서만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또한, 동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 조사부서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JJJ을 쟁점매입처 거래 담당자로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경리로 근무한 적이 있는 GGG은 하위 거래처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고 인력들에 대한 원천세 및 지급 명세서를 직접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경리업무를 통해 인력공급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음 에도 GGG의 거래형태와 달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액을 탈루하였다.

  • 마) 따라서, 매입처가 명의 위장사업자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수 없었던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 항변 및 처분청 추가의견

  • 가. 청구인 항변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통해 모집된 인력을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고,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관리하여 공급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직접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근무 현장이 인력 공급난 지역이고 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직접 모집이 어려워, 결국 HHH를 통해 알게 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근로자를 모집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다.
  • 나)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근로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매입처에서 모집한 근로자들이었으므로, 청구인이 근로자 근태 관리 등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 중간에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연결하여 청구서 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용역 대금 수수만을 수행하였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용역 공급 대가로 약 2%의 수수료를 영업 마진(소득)으로 받았을 뿐이고, 쟁점매출처에서 받은 근로자 임금은 모두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 1). 라) 이처럼 청구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용역 공급의 실질과 대금 수수 형태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통해 모집된 인력을 쟁점 매출처에 공급한 것이며, 청구인이 인력을 모집·관리하여 쟁점 매출처에 공급한 것이 아니다.
  • 마) 즉,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용역은 실질적으로 중간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한 인력공급의 알선 또는 중개에 가깝고, 해당 인력의 모집 및 관리의 실질적인 주체는 쟁점매입처이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통해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청구인이 인력을 자체 모집·관리하여 쟁점 매출처에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바) 나아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할 인력을 인력모집 딜러인 HHH를 통해 모집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직접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모집 및 관리의 주체이자 임금을 지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

매입처이다. 따라서 모집인력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매입처에 있는 점에서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처를 설립한 실 행위자 JJJ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JJJ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 하면서 쟁점매입처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연락은 HHH와 하였고, 그 외 다른 담당자와 연락한 적은 없으며, 다른 담당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고 있지 않았다.

  • 나) 조사청이 근거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 담당자를 누구로 기재할지 몰라 HHH에게 문의하였고, HHH의 답변에 따라 JJJ으로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은 JJJ을 알지 못한다. 다) 이처럼 청구인은 당시 JJJ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가 명의 위장사업자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라) 나아가 JJJ, HHH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모의를 한 바도 없다. 당시 청구인은 HHH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처에서 모집한 인력을 쟁점매출처에 공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3. 과거 GGG의 거래형태와 달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명의 위장사업자인 점에 대해 선의·무과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가) 과거 GGG은 외국인 근로자를 자체 모집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기에 직접 모집 인력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혼자 AAA와 BBB를 운영하려 하니 인력모집 등에 어려움이 많았고, 그에 따라 쟁점매출처에 대한 인력공급에 있어 다른 업체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나) 이러한 경위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모집된 인력을 쟁점 매출처에 공급하였기에 이를 청구인 자력으로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해당 매입거래에 부합하도록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의사 등은 전혀 없었고, 쟁점매입처 역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선의·무과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조사청 의견은 모두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항변 내용에 첨부하는 ‘청구인과 HHH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전혀 영문을 모르는 청구인이 당황해서, HHH에게 경위를 묻고 따지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위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을 통해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 하고, 쟁점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인력을 쟁점매출처에 공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쟁점 매입처가 명의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JJJ, HHH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모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조사청) 추가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용역은 중간사업자 지위에서 행한 인력공급의 알선 또는 중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던 GGG의 매출처를 승계해서 인력공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본인의 사업 형태에 관해 알선․중개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또한, 매출처 인수 시 함께 인수한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직접 모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 인력은 쟁점매입처들소속으로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제출되었다.
  • 다) 청구인의 사업 형태가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알선․중개였다면, 매출처와는 인력공급계약이 아닌 공급업체 중개(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를 산정한 근거와 함께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조사 대상 기간에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선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인적․물적 시설이 갖춰졌는지 파악하거나, 매출실적이 있는지, 매입처가 실제 인력을 공급하여 파견할 능력이 되는지, 실사업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직원도 아닌 딜러 HHH에게 연락해서 받은 청구서만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동시 세무조사가 진행된 쟁점매입처 조사 부서에 제출한 거래 사실확인서 작성 시 HHH에게 거래처 담당자를 문의한 것으로 볼 때, 여러 매입처와 거래도 매입처 직원이 아닌 딜러 HHH와 진행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선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 제5호 ‘인력의 매입처 정리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인력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계속 변경됨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HHH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적)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시행 2023.

1. 1] 제19194호

12.

31. 일부개정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9.12.31>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23. 1기 과세기간부터 2024. 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621,918천원에 대해 2025.

7.

1.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940,969천원을 부과하였다. 각 과세기간의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입 과세표준 매입세액 납부세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2024 1기 신고 1,012 992 99 2

• 2 경정 1,012

• - 101 68 169 차액

• △992 △99 99 68 167 <AAA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입 과세표준 매입세액 납부세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2023 1기 신고 1,416 1,390 139 2

• 2 경정 1,416 2

• 141 80 221 차액

• △1,388 △139 139 80 219 2023 2기 신고 2,989 2,930 293 6

• 6 경정 2,989 2 1 299 209 508 차액

• 2,928 △292 293 209 502 2024 1기 신고 319 313 31 1

• 1 경정 319

• - 32 22 54 차액

• △313 △31 31 22 53 3)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GGG을 인수하여 인력공급 딜러 ‘HHH’를 통해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제공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JJJ이 설립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대표자 ○○○에 대한 조사내용

• 대표자 ○○○은 전 근무처인 GGG의 매출처 DDD 외 2개 법인을 인수하면서, 당시 GGG 소속으로 매출처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또한 인수받고, 매출처에서 추가 인력을 요청하면 인력공급 딜러인 HHH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음

(2) 인력공급 딜러 HHH

• HHH는 ’16년부터 인력모집 딜러로 일하는 자로, 내국인을 직접 모집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모집 알선업자를 통해 모집하는데, 조사업체의 경우에는 외국인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외국인모집 알선업자인 베트남 국적 귀화 외국인 KKK를 통해 조사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함

(3) 쟁점매입처 실 행위자 JJJ (가) JJJ는 조사업체와 동시 착수한 조사업체의 매입처의 실사업자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상기 매입처인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인력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JJJ는 ○○○에게 대금을 받으면 HHH에게 전달받은 근로자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고, JJJ 본인 몫의 수수료(거짓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HHH에게 전달함

  •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도급계약서 및 근태표 등을 근거로 정상 거래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을 상대로 받은 심문조서에서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DDD, EEE에 생산도급비를 청구하는 노무비 청구 공문, 청구내역서(근로자별 근무일자 기재) 등 총 242장을 제출하였다.

  • 나) 쟁점매출처로부터 노무비를 받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근거로 ’23.

20. 부터 ’24.

13. 기간의 은행거래 명세서 사본 8매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에게 도급비를 청구한 월별 내역서 총 269매를 제출 하였다. 청구 요청 공문과 근로자별 산정 내역서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매입처별로 공장에 투입된 인력을 정리한 자료(9매)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쟁점매입처 명의로 도급비를 청구하는 메일을 캡쳐한 화면(10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바) HHH로부터 받은 명함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쟁점매 입처 대표자 명함 등 36매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 쟁점매입처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매출처로 인력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정상 거래로 인정하면서, 쟁점매출처에 공급할 인력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인력을 HHH로부터 공급받아 쟁점매출처로 공급하였고, HHH는 외국인모집 알선업자 KKK를 통해 인력을 모집 해서 쟁점매출처에 공급할 인력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청구인과 HHH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JJJ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어 설립한 업체로서, JJJ이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명의대여 업체에 배분하고, 상기 명의대여 업체들 명의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나, HHH를 통해서 쟁점매출에 공급한 인력의 노무비를 정산하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 매입처가 정상 사업자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 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쟁점 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액의 약 2% 내의 수수료를 얻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쟁점 매입처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