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자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정상 사업자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자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정상 사업자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1. 호에서 ‘AAA’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 2024.
1. 폐업 신고하고, 2024.
2.
업종으로 ‘BBB’(이하 ‘AAA’, BBB을 통칭하여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24.
5.
2. 13.부터 5.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 5,621,918천원을 거짓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고 한다.) 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940,969천원을 고지 할 것을 부가가치세 결의안으로 △△세무서에 통보하고,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청구인 을 고발 조치하였다.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취지의 이 건 이의신청을 2025. 9. 26. 제기하였다.
1.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인력의 생산 업무 쟁점사업장은 CCC 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의 노무관리 및 생산작업 을 지휘·감독하는 ㈜DDD, ㈜EEE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인력은 김치공장에서 쏙 넣기, 포장, 출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김치 완제품 생산은 양념 혼합, 속 넣기, 포장 공정까지 많은 노동력이 필요 하고, 생산 공정의 완전 자동화가 불가하여 전체 생산 공정을 순수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쟁점매출처에서 매달 쟁점사업장에 공급 인력들의 근무 시간 등이 기재된 근태표를 보내주면, 근태표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미리 정해둔 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근로자별 임금을 산정하고, 산정한 임금액을 쟁점 매출처에 청구 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받았으며, 위의 임금 산정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를 수수하였다.
2. 쟁점매입처를 통해 인력을 모집한 경위 청구인은 AAA를 개업하기 전부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GG G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GGG는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그러던 중 GGG 대표가 연로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쟁점매출처에 대한 인력 공급도 중단되었다. 이에 쟁점매출처의 직원 김○○ 차장의 권유로,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었던 청구인이 AAA를 개업하여 쟁점매출처에 인력공급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AAA’ 자력으로 인력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근무 현장이 오지(인력 공급난 지역)이다 보니 근로자 모집이 어렵던 상황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력공급’을 알아보던 중 HHH라는 자를 알게 되었다. HHH는 청구인에게 “인력공급업을 오랫동안 해서 인력공급업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내가 인력모집 및 공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쟁점매출처에 대한 인력공급이 시급하였던 청구인은 HHH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AAA는 부가가치세 2023년 1기부터 2024년 1기 과세기간에 HHH를 통해 알게 된 쟁점매입처 로부터 인력을 모집 받았고, 모집된 인력들은 쟁점매출처에서 김치 쏙 넣기, 포장, 출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쟁점매입처가 공급한 인력의 임금 정산 절차는, ①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에게 근태표를 보내주면, 청구인은 ② 쟁점매입처로 근태표를 보내 쟁점매입처에서 오류가 있는지 등을 검증 후 근태표가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으면 ③ 청구인이 근태표에 근거하여 미리 정해둔 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근로자별 임금을 산정 후 쟁점매출처에 청구하였다. 쟁점매입처 또한 근태표에 근거하여 미리 정한 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근로자별 임금액을 산정한 후 AAA에 청구하고, AAA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쟁점매입처의 각 계좌로 송금하고, 지급한 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수수하였다. 임금 정산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청구 시 적용하는 근로자별 임금 단가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청구 시 적용하는 임금 단가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바, 청구인은 매출액의 약 2%를 영업이익으로 받았다.
3. BBB 개업 및 인력공급업의 계속 운영 청구인은 AAA을 운영하던 중 2024. 2. 27. BBB를 개업 하여 AAA이 영위하던 인력공급업을 이어서 계속 운영하였다. AA A는 2024년 1월까지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2024년 2월부터 BBBRK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BBB도 AAA가 하던 방식 그대로 쟁점매입처 로부터 인력을 모집 받아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1.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쟁점매출처는 ㈜CCC와 김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도급계약을 맺고 생산에 대한 도급업무 범위를 정하고 작업 설명서에 의해 구체적인 생산작업의 착수, 생산계획, 제품의 생산과정을 관리하였다. 나) 쟁점매출처는 쟁점사업자의 전신인 GGG와 인력공급 위탁계 약을 맺고 공급받은 인력을 김치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GGG 폐업 후에는 쟁점사업자와 인력공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 확인 결과, 쟁점매출거래처에서 이체받은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 대가 금 액 (5,910,255,554원)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107,464,692원)을 제외한 5,801,150,594원을 쟁점매입처 계좌로 모두 이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28).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실 행위자 JJJ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하였고, 명의대여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홈택스에 가입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조사청에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직접 매입처를 방문하거나, 인적·물적 시설을 갖췄는지 파악하거나, 매출실적이 있는지, 매입처 가 실제 인력을 공급하여 파견할 능력이 되는지, 실사업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HHH에게 연락해서 받은 청구서만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또한, 동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 조사부서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JJJ을 쟁점매입처 거래 담당자로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경리로 근무한 적이 있는 GGG은 하위 거래처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고 인력들에 대한 원천세 및 지급 명세서를 직접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경리업무를 통해 인력공급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음 에도 GGG의 거래형태와 달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액을 탈루하였다.
4. 청구인 항변 및 처분청 추가의견
매입처이다. 따라서 모집인력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매입처에 있는 점에서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처를 설립한 실 행위자 JJJ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JJJ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 하면서 쟁점매입처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연락은 HHH와 하였고, 그 외 다른 담당자와 연락한 적은 없으며, 다른 담당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고 있지 않았다.
3. 과거 GGG의 거래형태와 달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명의 위장사업자인 점에 대해 선의·무과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가) 과거 GGG은 외국인 근로자를 자체 모집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기에 직접 모집 인력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혼자 AAA와 BBB를 운영하려 하니 인력모집 등에 어려움이 많았고, 그에 따라 쟁점매출처에 대한 인력공급에 있어 다른 업체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선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 1] 제19194호
12.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9.12.31>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23. 1기 과세기간부터 2024. 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621,918천원에 대해 2025.
7.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940,969천원을 부과하였다. 각 과세기간의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입 과세표준 매입세액 납부세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2024 1기 신고 1,012 992 99 2
• 2 경정 1,012
• - 101 68 169 차액
• △992 △99 99 68 167 <AAA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입 과세표준 매입세액 납부세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2023 1기 신고 1,416 1,390 139 2
• 2 경정 1,416 2
• 141 80 221 차액
• △1,388 △139 139 80 219 2023 2기 신고 2,989 2,930 293 6
• 6 경정 2,989 2 1 299 209 508 차액
• 2,928 △292 293 209 502 2024 1기 신고 319 313 31 1
• 1 경정 319
• - 32 22 54 차액
• △313 △31 31 22 53 3)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GGG을 인수하여 인력공급 딜러 ‘HHH’를 통해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제공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JJJ이 설립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대표자 ○○○에 대한 조사내용
• 대표자 ○○○은 전 근무처인 GGG의 매출처 DDD 외 2개 법인을 인수하면서, 당시 GGG 소속으로 매출처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또한 인수받고, 매출처에서 추가 인력을 요청하면 인력공급 딜러인 HHH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음
(2) 인력공급 딜러 HHH
• HHH는 ’16년부터 인력모집 딜러로 일하는 자로, 내국인을 직접 모집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모집 알선업자를 통해 모집하는데, 조사업체의 경우에는 외국인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외국인모집 알선업자인 베트남 국적 귀화 외국인 KKK를 통해 조사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함
(3) 쟁점매입처 실 행위자 JJJ (가) JJJ는 조사업체와 동시 착수한 조사업체의 매입처의 실사업자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상기 매입처인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인력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JJJ는 ○○○에게 대금을 받으면 HHH에게 전달받은 근로자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고, JJJ 본인 몫의 수수료(거짓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HHH에게 전달함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DDD, EEE에 생산도급비를 청구하는 노무비 청구 공문, 청구내역서(근로자별 근무일자 기재) 등 총 242장을 제출하였다.
20. 부터 ’24.
13. 기간의 은행거래 명세서 사본 8매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에게 도급비를 청구한 월별 내역서 총 269매를 제출 하였다. 청구 요청 공문과 근로자별 산정 내역서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매입처별로 공장에 투입된 인력을 정리한 자료(9매)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쟁점매입처 명의로 도급비를 청구하는 메일을 캡쳐한 화면(10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바) HHH로부터 받은 명함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쟁점매 입처 대표자 명함 등 36매를 제출하였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쟁점 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액의 약 2% 내의 수수료를 얻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쟁점 매입처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