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지자체의 회신공문에서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지자체의 회신공문에서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종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5-0089(2025.07.10.)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토지의 합산배제를 부인하고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지자체의 회신공문에서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2.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때 제출했던 ‘골재 선별‧파쇄 신고서’를 보면 관계법령(지하수법)에 따라 준공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OO시 OO구청장이 발급한 ‘준공확인증’이 있다.
3. 확인증에는 “공업용”으로 기재되었으며, 취수계획량이 적힌 “시설 설치 내용”, 동력장치와 토출관 크기가 적힌 “양수설비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중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지자체에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최소한 20XX. X. X.까지는 영업을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갖추고 공장이 가동되어 사업이 영위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6) 그러면서 20XX. X. X. 이후에는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20XX. X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듯이 공장이전에 따른 일부 철거 전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도 공장용 건축물의 물리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7. 그렇다면 처분청 의견은 20XX. X월 이후 계량기를 변경하고 전기요금이 감소하는 등 전면적인 생산활동이 축소되었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OO시청의 회신공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XX. X월 이후에도 무려 XX,XXX㎡의 생산 잔여량이 여전히 향후 처리계획으로 남아 있었 으며 장비 이전 또한 공장이전부지 확보 이후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에서야 부지를 정리하기로 되어 있는바, 공장이전에 따른 장비 철수가 시작된 20XX년 초까지는 여전히 영업 목적의 생산설비를 갖춘 그대로 존재하였다. 8) 관련 심판례(조심2023지0316, 2023.
10. 17.)를 보면, 조세심판원은 2012년말에 신축된 공장용 건축물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장등록 승인이 취소되어 10년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9.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상의 골재선별파쇄업 역시 ‘OO시청의 회신공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적인 생산활동 중에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집단민원(OOOO아파트대표자협의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조건부 공장가동 및 이전에 의한 것이었다.
1. 지방세법제101조제1항에서는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쟁점토지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허가 또는 승인받은 건축물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소재지의 건축물이 지자체에 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3) 과세전적부심 청구 당시 심리담당자가 OO시 OO구청으로 공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첨부된 OO시 OO구청의 회신공문을 보면 쟁점토지에 공장용 시설물의 존재 및 과세 여부가 없고 지방세법제101조, 제10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내용이 확인된다.
4.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 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CCCC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XX. X월까지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골재채취업 등록증과 골재 선별 파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생산기간이 20XX. XX. XX.까지로 되어 있고, 해당 내용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OO시청으로 확인 요청하여 회신 받은 보고서를 보면 조건부 공장가동 승인부로 공장이 가동 후 20XX. X. X.까지만 사업이 영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CCCC 주식회사가 골재 선별 파쇄업을 영위하였다면, 골재 선별‧파쇄기 가동을 위한 고압의 전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XX. X. X. 한전OOOO지사에 확인해 본바, “계약 종합 정보 내역”과 같이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월평균 X00,000〜XX0,000kw를 소비하였던 것을, 20XX. X월 고압계량기 XXXkw 공급계약 해지, XXXkw 계량기를 Xkw 계량기로 공급계약한 사실 및 월평균 전기요금이 XXX천원에서 20XX. X월 이후 XX천원으로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20XX년 이후로는 지방세법제5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사실상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20XX〜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제106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구청의 회신 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고, 2) 선행조세인 재산세의 부과처분과 다르게 경정하기 위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례 (조심2023지0316)와 다르게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 토지의 건축물의 존재 여부 및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중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며 CCCC(주)가 20XX년 초까지 위 시설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4. OO시청으로부터 20XX. X. X. 회신 받은 담당 공무원의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20XX. X. X. 전기 및 상수도가 차단되었고, 같은 해 X. XX. OOOO아파트 대표자협의회에 공장폐쇄 안내됨이 확인되고 또한 공장부지이전 확보 시 장비를 철수하고 부지도 정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5. CCCC(주)는 20XX. X월 사업장 부지를 ‘경기도 OO시 OO구 OO읍 OO 리 XXX-X’로 정정, 20XX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내역상 쟁점토지에서의 매출이 확인되지 않아 위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서 철수하였다고 판단된다. 6) 위의 내용과 같이 재산세 과세권자인 OO시 OO구청이 쟁점토지를 종합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는 점, 20XX년 이후 쟁점토지의 건축물은 전기 및 상수도가 차단되었던 점, CCCC(주)가 20XX년 사업상 부지를 정정함에 따라 철수하였고 이후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따라 20XX년 이후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영업용 건축물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20XX∼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시행 2019.01.01.][제16109호, 2018.12.3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 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시행 2020.01.01.] [제16855호, 2019.12.31.]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6.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시행 2020.05.27.] [제16596호, 2019.11.26.]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시행 2020.05.27.] [제16596호, 2019.11.26.]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8)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행 2020.05.27.] [제16596호, 2019.11.26.]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9.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 [시행 2020.05.27.] [제16627호, 2019.11.26.]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CCC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신고서 및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6. OO 시청에서 청구외법인에 통보한 골재선별‧파쇄업 변경신고 수리 통보 공문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제출하였다.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 발췌]
8.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9) 다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이다. 10) 다음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 OO구청 및 OO시청에 요청한 과세자료 협조요청 회신 공문이다.
11. 다음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전력사용내역으로, 20XX. X월 이후 전력사용량이 급감하여 그 이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주장한다.
12. 다음은 청구외법인의 전기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췌내역이다.
13. 청구법인은 사전열람 후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 처분청의 ‘선행조세인 재산세 부과 시에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재산세의 불복기한이 지나 부득이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선행 조심례 등에서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조심2022서2016). 종부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나에 해당하고, 부과주체ㆍ요건ㆍ절차 등도 서로 다르므로, 만약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이 가능하며, 이 때 그 경정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관련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
• 처분청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건축물의 존재 여부 및 면적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건축물의 존재 여부는 이미 제출한 OO구청의 준공확인서(골재 선별·파쇄 신고서)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성사진 등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급수·배수시설’과 같은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제4항].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전열람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쟁점토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여 제출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건축물의 존재 여부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청구외법인은 20XX. X월 사업장 부지를 정정함에 따라 쟁점토지에서 장비를 철수하고 이후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우선, 사전열람 자료를 보면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그대로 존재하였고 20XX년에서야 철거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XX.X월에 장비가 철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② 다음으로, 항변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심결례(조심2023지 0316)를 보면, 조세심판원은 2012년 말에 신축된 공장용 건축물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장등록 승인이 취소되어 10년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조사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본 심판례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와 다르다는 의견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건축물만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건축물이 아님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존재 여부는 판단 근거가 아니며, 관련 심결례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처분청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 전력사용내역2/2]을 보면 20XX. X월 이후에도 여전히 전력을 사용중이며 20XX. X월에야 비로소 전력 사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한편, 항변에 대한 의견에 첨부한 처분청의 판례들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조심 2008서2773)과 건축 중인 토지로 볼 수 없는 경우(심사-종부-2021-0001)이므로 쟁점토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위와 같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오니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주시기를 또다시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지자체의 회신공문에서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