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②) ㈜○○○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5-0073 선고일 2025.07.10

쟁점① 중국의 물품 공급업체인 □□□□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서 물품수입에 대한 권리․의무는 ㈜△△△△△△이 가지고 있고, 수입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법상의 법률상 효과는 ㈜△△△△△△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어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고 하여 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고의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한 수입 통관 업무 등을 ㈜△△△△△△이 아닌 ㈜○○○에서 수행한 사실만으로 ㈜△△△△△△과 ㈜○○○ 간의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쟁점② 2021년 사업연도부터 미국까지 판로를 확대하여 괄목할만한 매출 성장세(’21년 매출전년 대비 140% 상승,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25% 증가, ’22년 매출 전년 대비 157% 상승)를 이루어낸 공로로 받은 통상적인 상여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제품 개발 및 영업 등 모든 업무가 ◇◇◇ 1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과 법인세 신고내용을 고려하면 ◇◇◇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데 공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 (이하 ‘○○○’ 라 한다.) 는 2010. 10월 개업한 인공 눈썹용 접착제 제조업체이고, ㈜△△△△△△(이하 ‘△△△△△△’ 이라 한다.)은 2020. 4월 설립한 화장품 관련 용기 도소매 업체로,

○○○의 대표이사 ◇◇◇과 △△△ △△△ 대표이사 ◎◎◎은 부부 관계이며, ◇◇◇은 △△△△△△의 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ㅈㅈ 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 은 20

24. 9. 3.부터 12.

20. 까지

○○

○와 △△ △△△△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1)

○○○는 중국 ‘□□□□’로부터 화장품 용기 등을 직접 수입하던 중 ’22. 1기 부터 △△△△△△이 ‘□□□□’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에 공급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 로 변경하고,

2022. 1기 과세기간부터 2024. 1기 과세기간에 △△△△△△은 ○○○에 매출세금 계산서 총 52매 공급가액 3,785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조사청은 △△△△△△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와 △△△△△△ 간 실질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에 발행한 쟁점세금 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에 부가가치세 총 585백만원을 부과하고, 2022년 및 2023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다른 과소신고 금액 포함 총 159백만원(’22년 △84백만원, ’23년 243백만원)을 경정하였다. △△△△△△에 대하여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감액하고, 세관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총 118백만원(’22.1기 △2백만원, ’22.2기 39백만원, ’23.1기 11백만원, ’23.2기 18백만원, ’24.1기 52백만원)을 부과하고,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장부상 자산 및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감액하여 법인세 총 509백만원(’22년 사업연도 196백만원, ’23년 사업연도 31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2) 다음으로 조사청은 2 022년 사업연도에 ○○○ 대표이사 ◇◇◇이 받은 상여금 9억원(이하 ‘쟁점상여’ 라 한다.)에 대해서 이익처분의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들은 △△△△△△이 중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보아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에서 2022년 사업연도에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한도 내에서 ◇◇◇에게 지급한 상여는 손금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건 이의신청을 2025. 4. 25.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

  • 가. 사실관계 1) △△△△△△의 설립 목적 ☞ 핵심 기밀(산업기술) 사항 보호 (회사 분리 ☞ 원료와 용기 구입처 기밀 유지) 원료 배합과 화장품 용기 조립 및 사용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하더라도, 원료와 용기 해외 구매처가 핵심 기밀이므로 기밀 유지 및 보호를 위해 회사 이원화 (분리)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핵심 원료인 접착원료는 제3의 업체를 통해 수입 후 ○○○에서 매입하고 있다.

2. 거래처 변경: (초기) ☞ ○○○, (중기 이후) ☞ △△△△△△

  • 가) (용기 거래처 변경) □□□□가 작은 업체는 계약을 터주지 않았기에 계약 초기에는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는 ○○○에서 유일하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 ○○○가 직접 매입하였다. 나) (신뢰 관계 구축 ☞ △△△△△△으로 변경) 이후 □□□□로부터 ◇◇◇에 대한 신뢰가 생겨, 2022년부터는 △△△△△△으로 계약 하였다. 다) (◎◎◎으로 대표이사 변경 ☞ 직원 식별 불가) 한발 더 나아가 △△△△△△ 대표자는 당초 ◇◇◇이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거래서류에 대표자 이름이 기재 되어, 직원들이 식별할 수 없도록 배우자인 ◎◎◎으로 대표자도 변 경하였다. 라) (△△△△△△ 중요업무 ☞ ◇◇◇ 수행) ◇◇◇은 △△△△△△의 등기 이사로서 □□□□와 △△△△△△ 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마) (회사 기밀 유지 ☞ 안정적 회사 운영 최적화 전략) 새로운 타입의 용기에 대한 검토 및 수입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본인이 주주이자 등 기임원으로서 업무들을 직 접 수행하였다.
  • 바) (향후 로드맵) △△△△△△을 설립한 의도는 용기 외에도 접착원료 등의 해외에서 매입하는 핵심 원재료들을 △△△△△△을 통해 매입할 장기 계획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매입처를 몇 개 더 이전하면 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 1개 거래처를 위해 직원을 뽑기에는 중소기업 형편으로는 비효율적이었기에, 현재는 ◇◇◇이 직접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
  • 나. 구체적 주장 1)

○○○ 의 최대 주주(89.5%)인 ◇◇◇은 △△△△△△의 100% 주주로 쟁 점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해 이익분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이익분여를 할 수도 없고, △△△△△△으로 이익을 이전하여 ◇◇◇이 배당받더라도 조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전혀 없다. 또한, ◇◇◇이 100% 지분이 있는 △△△△△△과의 단일거래만 있기 때문에 거래 질서를 교란하지도 않았다. 2) △△△△△△과의 거래로 인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회피 결과가 전혀 없다. 설령, △△△△△△이 분여 받은 이익으로 배우자 ◎◎◎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이익을 분여 받았다면 법인세를 부담한 후 급여 지급되었으므로 조세회피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보다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더 많으므로 조세회피라고 볼 수 없다. 3) △△△△△△ 설립 목적은 오직 청구법인 핵심 기밀 보호에 있다. 가) 2가지 핵심 원료에 대한 기밀 보호를 위해 접착원료는 제3의 업체를 통해 화장품 용기는 △△△△△△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원화 구매전략을 취한 것이며, △△△△△△ 설립 목적은 세무조사 문답서에서도 진술하였다. * 저는 우리 회 사 레시피가 직원이든 경쟁사든 오픈되는 것이 항상 걱정 입니다. -중략- 그런 맥락으로 제가 중국회사(매입처, □□

□□)가 알루미늄 캡의 도금 기술 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회사 제품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걸 직원 이든 경 쟁사든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중간에 법인을 만들어 넣은 것 입 니다. 나) 장기적으로는 용기 및 해외수입 접착원료 등의 구매는 △△△△△△이, 제조 및 판매는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사업구조 로드맵으로, 구매와 판매를 이원화하여 레시피 및 구매처 기밀을 보안 유지하고 노출 위험성을 줄여, 눈썹 접착제 부문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을 계속 지켜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4) 특별한 사정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존중되어야 한다. 가) 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 과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참조). 나) 조사청은 인적·물적 시설을 별도로 갖 추고 상법상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을 무리하게 그 실체를 부인하였고, 다른 세입 징수 국가기관인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도 부인하였다. 5) △△△△△△은 □□□□와 법적·경제적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으로 □□□□ 측도 당연히 △△△△△△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양사 간 모든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 기술적으로나 규모 면에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 법적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청구법인 및 ◇◇◇과 통정하여 거짓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매매대금 문제 발생 시 △△△△△△에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고, 수입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통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이 조치할 권리가 있다. 다) 청구법인이 선급금 형식의 자금지원 사실만으로 △△△△△△의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자금지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라) 그러나 조사청은 △△△△△△의 법인 실체를 부정하고, 당사자 간 자유롭게 행한

□□□□ 및 ○○○와의 법률상·경제적 거래행위를 무리하게 재 구성하였다. ◈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1038, 2013.10.31.)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 례(조심 2011서720, 2012.1.30. ; 조심 2012부1266, 2013.4.24. ; 조심 2013부1543, 2013.11.20. ; 조심 2012부2967, 2014.2.14. 외 다수) → 재화의 실물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며, 매매대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는 입장 ◈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조심 2022서5885, 2023.3.8.) → 이 건 거래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 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됨 6) △△△△△△의 핵심 인적 시설은 등기이사 ◇◇◇이며, 물적 시설도 존재한다. ◇◇◇은 △△△ △△△의 등기이사로서 □□□□와 △△△△△△의 거래 계약 을 체결하고, 수입 제품 선택, 협상을 수행하였으므로 △△△△△△의 인적자원에 해당하며, 화성시에 물적 시설을 두고 있는 명백한 상법상의 독립법인이다. 7) △△△△△△의 업무 수행을 청구법인 직원이 보조한 행위는 △△△△△△의 실체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공동경비 안분대상이 될 뿐이다. △△△△△△은 사업장이 별도 있으나, 그 외 장소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했기에 활용 빈도만 낮았을 뿐, 사실상 업무가 많지 않아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경영상의 판단이 작용하였다. 〈쟁점②〉 가. 구체적 주장 1) 정관의 위임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 보수 한도 및 상여금 지급 한도 내에서 지급된 적법한 상여금이다. 2010. 10. 7. 제정된 정관의 제38조 제1항에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었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2022.3.28. 정기주주총회 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15억 원으 로 정하고, 상여금 지급 한도를 보수 한도에서 월정보수 합계액의 차액으로 정하였다. 보수한도는 월정 급여 및 모든 상여금의 총액으로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정 보수의 합계액과 차액 은 상여금 지급 한도 로 한다. (보수한도 15억원, 월정보수 5천만원)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임원상여금 지급 규정, 즉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었다 (’ 22년 월정보수 5천만원으로 연간 급여 6억원, 상여금 9억원). 2) ◇◇◇의 매출기여도는 타 직원과 비교 시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로와 경영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받은 것이다. 가) 눈썹 화장품 용액 레시피 개발, 케이스 등 제품의 핵심 재료 결정, 해외 영업, 생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사업 문제 발생 시 위험부담까지 단독으로 부담하였다. 나) FDI 승인, 해외전시회 참석 및 홍보, 미국 화장품 유통회사 KISS에 OEM 공급 성사, 미국 코스트코에 판매 영업 성사 등 ◇◇◇의 절대적 기여로 매출이 성장하였고, 코로나로 눈화장이 유행하며 수출에서도 급신장을 이뤄냈다. 다) 임직원 대부분은 2~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한 347명 중 280명이 퇴사, 4년 이상 근무자 중 ◇◇◇을 제외한 14명은 어린 남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직원으로 단순 작업(충전, 조 립, 포장)을 수행하고 있다. ※ 1. 청구법인 2023년 말 직원 73명 근무연수 현황 근무연수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차 합계 인원(명) 15 11 18 29 73 ※2 청구법인 4년 이상 근무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구 분 성명 생년월일 구 분 수행 업무 심○○ 68 내국인/女 이○○ 77 내국인/女 충전, 조립, 포장 등 단순 작업업무 수행 김○○ 71 내국인/女 한○○ 74 내국인/女 오○○ 79 내국인/女 방○○ 80 내국인/男 전○○ 67 내국인/女 임○○ 77 내국인/女 김○○ 65 내국인/女 김○○ 73 내국인/女 이○○ 82 내국인/女 개○○ 87 외국인/女 허○○ 90 외국인/女 오○○ 70 내국인/女 ☞ 직원현황을 보면 ◇◇◇이 중요업무 전체를 수행할 수밖에 환경임을 알 수 있음 3) 매출 대비 ◇◇◇의 급여 비중은 오히려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출 신장 기여도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의 해외 영업으로 매출 신장이 급격히 이루어졌고, 최근 5 년 매출액 및 ◇◇◇ 급여 상관관계를 보면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사실이 없다. 〈○○○ 매출액 증가 현황〉 (단위: 백만원, %)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매출액 22,054 33,343 46,735 73,562 62,774 238.468 전년 대비 증가액 - 11,289 13,392 26,827 △10,788 40,720 ◇◇◇ 급여 742 446 447 1,465 1,407 4.507 전년 대비 증가액 - △296 1 1,018 △58 665 매출액 대비 비율 3.36 1.34 0.96 1.99 2.24 1.89 * 매출 대비 ◇◇◇ 급여 비중은 오히려 과거 2019년이 3.36%로 2022년보다 높았고, 매출이 신장된 코로나 이후에도 최대 2.24% 이하로 과거보다 과다하지 않게 유지됨 3. 처분청(조사청) 의견 〈쟁점①〉 가. 사실관계 △△△△△△은 ◇◇◇이 2020.5.15.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아무런 영업내용 없었으나, 2022. 5월경 배우자인 ◎◎◎이 대표이사로 변경되고 2022. 6월경부터 ○○○가 직접 수입하던 제품을 △△△△△△ 이름으로 수입하고 ○○○에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사업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은 공실이며, 중국업체와의 수입 계약체결, 물품 발주, 수입대금 결제, 수입 통관, 국내 운송,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업무는 ○○○ 소속 직원에 의해 수행되었고 해외로부터의 수입대금은

○○○에서 선수금으로 지급한 후 해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결론적으로 △△△△△△ 대표이사 ◎◎◎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 ’24.10.22. ◎◎◎ 문답서 >

  • 문) △△△△△△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현재 사업장은 비어 있는데 맞나요
  • 답) 네, 맞습니다.
  • 문) 엠제이 코스텍의 모든 업무는 남편분께 맡긴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 답) △△△△△△의 세부 업무는 모두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집에서 저에게 내용을 전달해주었습니다.
  • 문) △△△△△△의 전 대표자가 남편분인데 알고 있었나요
  • 답) 몰랐습니다. 주주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 문) 대표님이 사용하는 차량은 무엇이고 주로 언제 사용하나요
  • 답) 제네시스(법인 차량)입니다. 서류 발급이나 서류를 남편한테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1) △△△△△△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화장품 케이스를 제조하는 □□□□로부터 알루미늄 캡(용기 재료)를 수입하여 제품 제조에 사용하였으나, ’22.

12. 이후 돌연 수입을 중단하고, 반면 △△△△△△은 □□□□로부터 ’22.

2. 부터 같은 품목을 수입하고 전량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은 ◇◇◇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번지를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장 확인 결과 공실로 확인되었고, △△△△△△의 대표자 ◎◎◎은 출근하지 않고 업무도 알지 못하고, □□□□로부터의 수입 통관, 통장 거래, 경비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업무는 ○○○ 직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적․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는 거래단계에 △△△△△△을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였다. 청구법인은 기술 보호를 위한 경영상 목적이라 주장하나, 과거 유사한 침해로 인한 실패 경험이 없음에도 일반적 불안만으로 부가가치세 거래 질서 를 흔드는 구조를 형성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법은 개별 납세자의 주관적 사정보다는 객관적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며, 본 사안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 ○○○의 법인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을 설립하고 기존 수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배우자인 ◎◎◎을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고 ◎◎◎에게 △△△△△△의 법인자금을 고액 인건비, 사적 경비, 사치성 지출(해외여행, 고급자동차 리스) 등에 유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상반되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단지, 청구주장대로 매입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배우자 ◎◎◎을 대표이사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 △△△△△△의 비용 대부분이 ◎◎◎의 사적 경비인 것으로 보아, △△△△△△은 이익을 분여 받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로 외형적으로만 청구법인의 부재료 수입 거래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 3) △△△△△△은 어떠한 역할도 없었고 위험 또한 부담하지 않았다. ◇◇◇은 제품 레시피가 간단하여 직원들이 정보를 유출하여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핵심 재료 및 부재료를 본인이 관리하는 회사에서 수입하려는 보안목적으로 △△△△△△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 직원 이 수입처와 제품발주 업무를 계속 담당한 이상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의 직원이 직접 □□□□ 직원에게 발주 메일을 보내고 수입 통관업무를 수행하며 수입품 실물도 ○○○의 창고로 입고되고 있어 △△△△△△은 수입품을 수입하여 ○○○로 공급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며, 수입품이 전량 ○○○ 창고로 운송되고, 대금 또한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검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아 재고관리, 자금 관리 등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 < ○○○ 직원 문답서 (’24.10.21.) >

  • 문) 귀하는 ○○○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 답) 저는 재무회계 팀에서 자금 집행을 하고 ○○○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영업팀에서 ERP로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구매팀에서 담당자가 받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제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 문) 수입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답) 수입대금은 *** 주임이 인보이스를 정리해서 저에게 메일이나 스캔본을 주면 제가 그 금액을 보고 □□□□에 무역대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송금 통장은 △△△△△△ 외화통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는 먼저 선급금을 주고 나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문) □□□□ 물건을 통관하고 나면 관세사와 운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답) 운송비용 및 관세사 비용은 ***이 제게 보내고, 저는 ◇◇◇ 대표님의 승인과 결재를 받은 후 △△△△△△ 통장에서 출금합니다.
  • 문) △△△△△△ 직원을 보거나 유선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취한 적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은 ○○○의 기존 수입 거래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 △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은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4. ○○○가 제출한 주요 심판 결정례(인용례)는 각 사안의 법인 실체, 거래 구조, 인력 보유 여부, 조세회피 의심 여부 등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 ○○○에서 제출한 주요 인용 결정례 분석 > 구분 조심 2020인1270 조심 2017서4938

○○○(△△△△△△) 설립 목적 경쟁사 소스 유출 방지, 품질 향상 및 공정거래 법 준수 등 경영상 목적 그룹 계열사의 안정 공급을 위 한 통합구매 기술 유출 방지 주장이나 실제 피해 경험 없음 사업 실체 자체 명의 발주, 입고, 정산, 계산서 처리 수행 거래 상대방과 실물거래, 매입·매출 진행

○○○ 직원이 전 업무 수행, △△△△△△은 형식적 명의 법인 거래 구조와 역할 거래 전반 자율적 수행, 명의 법인 역할 인정 고객 요청에 따라 가격 조정, 당사자간 실질 역할 수행

○○○가 통관, 결제, 계산서까지 전담, 거래 실질 없음 물리적 설비·인력 사무실·창고 임차 및 실질 인력 존재 구매본부·팀장 등 실제 인력 존재 설비 없음, 실근무자 없음 자금 유용 및 사적 사용 없음 없음 대표자 경비, 해외여행, 법인카드 등 유용 확인 조세회피 목적 의심 단정 곤란 (경영상 선택) 거래 정상성 입증, 조세회피아님 구조 전반에서 조세회피목적 강하게 의심 〈쟁점②〉 2022년 사업연도에 ○○○에서 ◇◇◇에게 지급한 쟁점상여는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함) 는 임원상여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 지급기준 없이 한도만을 정하였다. 〈 ㈜○○○의 임원 보수 규정〉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외에 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성과평가 자료, 공로나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대표이사 본인이 자의적으로 결정 하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문답서 일부 (’24.10.23.) >

  • 문) 사무직 직원 상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 답) 특별히 급여와 상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스율이 적어지면 그 금액을 주겠다고 했더니 로스율이 더 늘어나서 상여를 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상여 기준은 없고 통상적인 기간 (명절, 휴가, 연말)에 급여의 일정율을 지급하는데, 1년간의 상여액은 한달치 급여의 100% 정도입니다.
  • 문) 임직원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매출이나 성과․목표 달성율을 측정한 적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임직원의 보수와 상여 금액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 답) 거의 제가 합니다.
  • 문) 본인은 매년 연봉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 답) 제가 누구랑 해야 하나요.
  • 문) 귀하는 어떤 기준으로 상여 금액을 체결했나요.
  • 답) 저는 상여가 없습니다. 연봉만 있습니다.
  • 문) 본인의 연봉 및 상여 금액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습니까.
  • 답) 기준은 없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 문) 귀하는 2022년 11월에 9억원의 상여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수령 사유가 무엇입니까.
  • 답) 잘 모르겠습니다.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에 제출한 급여 지급 규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4년도에 처음으로 급여 지급 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이전에는 지급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주주총회 회의록에 임원 급여한도액만 정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급여기준 을 임원에게 적용한다는 지급기준 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국심99서1457, 1999.12.29.), 법인이 임원의 특별상여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실적과 형편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한다는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상여금 (국심99서2678, 2000.6.20.)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면(법인 46012-1483, 2000.7.3.)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비록 상여금지급규정 내라 하 더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야 할 때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인-4200, 2008.12.29.). 대표이사 문답서에서도 스스로 상여금 지급액을 결정하였으며, 지급기준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지급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22년 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상여는 급여 지급 규정 및 객관적 평가 없이 지급한 이익처분 목적의 상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실질이 결여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손금산입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세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조사청의 경정·고지 처분은 법령과 사실에 모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 항변
  • 가. (쟁점①) ○○○, △△△△△△ 항변

1. △△△△△△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가) ◇◇◇은 △△△△△△의 등기이사로 해외 수입처인 □□□□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인적자원임 조사청은 법인사업자의 인적 시설을 단지 소속 직원의 유무로만 판단하였으나, ◇◇◇은 △△△△△△의 등기이사 지위로 계약체결 권한을 갖고, 거래처인

□□□□와 화장품 용기 가격협상 및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이

□□□□로부터 공급받는 새로운 화장품 용기를 검토하는 등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대표이사 ◎◎◎ 외에는 △△△△△△ 소속 직원이 없으므로 인적 시설 이 없다는 조사청 주장은 사내 등기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명백한 인적 시설임을 간과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나) 법인세법상 사업장은 물리적 장소 외에도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법인세법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따르면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

으로 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고정된 장소 외에 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이 있는 종속대리인도 그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 △△△△△△의 이사 자격으로 □□□□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는 △△△△△△ 사업의 주요 활동이고, 조사청 주장대로 설사 물리적 장소가 없다고 보더라도 법인 실체를 부인할 정도로 인적 시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 사업자등록 없이 ◇◇◇이 △△△△△△ 명의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조사청은 이를 두고 미등록사업자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 다) △△△△△△은 별도의 장소에 사업장이 존재함 경기도 화성시 ***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할 일이 많지 않았고, 화성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직원 채용에 애로사항이 많아 동 장소의 활용 빈도가 낮았을 뿐, 업무량으로 볼 때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 보다는 평택에 사업장이 있는 ○○○ 소속 직원이 △△△△△△ 업무를 보조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의 소수 직원만이 △ △△△△△의 단순 행정 업무를 보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화성이 아닌 평택으로 볼 수 있으나 물리적 장소가 없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기술 보호 실패 경험이 없이 일반적 걱정이나 우려만으로 △△△△△△을 거래에 끼 워 넣었다는 의견에 대해

  • 가. 레시피 및 거래처 기밀 누설 방지는 많은 사업 실패에서 체득한 경영상의 전략임 조사청은 ○○○에서 과거 유사한 기술 침해 등의 실패 경험이 없음에도 우려만으로 △△△△△△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거래하였다고 주장 하나, 반드시 ○○○에서 기밀 유출 사건을 경험하여야만 기밀 누설 방지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과거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독일회사와 장난감용 접착제 원료의 독점수입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크 게 사업 실패한 이력이 있어, 제품 레시피와 기술력 있는 해외거래처 발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기술력 있는 해외거래처 발굴, 수많은 착오로 개발한 레시피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사업 기회로 성취한 눈썹 접착제 부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라는 성과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기밀 보호가 최우선으로 뒷받침되 어야 한다. 핵심 원료 수입 구매는 △△△△△△이, 제조 및 판매는 ○○○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구매와 판매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레시피 및 구매처 기밀을 보안 유지할 계획이었고, 이러한 이원화 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3) △△△△△△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거래 질서를 흔드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견에 대해 △△△△△△은 해외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를 수취하였고, 매출처로는 ○○○가 유일하여 다른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아 세법상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5. 조사청 추가의견

청구법인들은 △△△△△△의 인적·물적 실체가 존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가 기술 보호 목적의 정당한 구조이며, 거래 질서를 교란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의 실체 주장에 대한 반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물적 설비, 인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 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청구법인들은 △△△△△△에 두 명의 임원이 존재하고, 실질적 계약체결도 이루어졌다고 하나, 해당 법인은 사무실·창고 설비가 없고, 인력도 없이 ○○○ 소속 직원이 모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조사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의 해외 거래, 통관, 수입대금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모두 ○○○ 측 인력과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발주 역시

○○○ 명의의 이메일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애초부터 △△△△△△ 명의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기존 ○○○ 명의로 체결·거래되던 계약을 명의만 △△△△△△ 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 경위와 더불어 △△△△△△의 자금투여나 공급책임, 계약상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전혀 없는 점은 본건 거래의 실질이 ○○○에 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설령 형식상 등기이사로서 명의가 등재되어 있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는 거래의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익분여, 배우자에 대한 허위소득 지급, 법인자금 유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기술 보호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은 과거 사업 실패를 이유로 기술 보호를 위해 △△△△△△을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 구조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기술 유출 사례나 피해 경험이 없으며, 위험 평가나 내부 경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기술 보호라면 해당 부품 조달 및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어야 하나, △△ △△△ △의 거래는 전부 ○○○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어 실질적 보안 효과가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구조는 거래의 실질과 무관한 명의 법인을 끼워 넣어 매입세액을 이중 공제하고,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 다. 거래 질서 교란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와 △△△△△△이 단일거래법인이며 실거래가 존재하므로 가공거 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여부가 아닌 실질 공급자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행위는 공급자와 매입자의 실질이 같고, ○○○ 소속 인력이 거래 전반을 수행하였으며, △△△△△△은 계산상 중간자에 불과 하다. 그러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명백히 세금계산서 제도와 거래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될 수 없다.

  • 라. 법인자금 유용 및 항변의 부재 △△△△△△ 대표자(◎◎◎)는 근로 없이 고액 인건비를 수령하고, 법인자금은 해외여행, 차량 리스, 사적 카드사용 등으로 유용하였다. 이러한 유용행위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방조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중대한 사실에 대해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 사주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들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 마. 결론 청구법인들의 항변은 실질적 사실과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형식논리에 불과할 뿐 △△△△△△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명의상 법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단순한 두려움이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형식적 페이퍼컴퍼니를 운 용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모든 법인 운영자들이 이를 응용하여 형해화된 명의 법인을 통해 조세회피 구조를 일반화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세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은 크게 훼손되고 선량한 납세자에게만 불이익이 전가되는 조세 질서 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과 쟁점②의 과세처분은 사실과 법령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②) ㈜○○○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시행 2022.

1. 1]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시행 2022.

1. 1] 제18577호 2021.

12.

08. 일부개정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시행 2022.

1. 1]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3-1)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 2022.

1. 1] 제18577호

12.

08. 일부개정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개정 2019.2.12>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2조제5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다. 사실관계 1)

○○○, △△△△△△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업종 사업장 소재지 ㈜○○○ ◇◇◇ 2010.10.15.

• 제조/ 눈 화장품 경기도 평택시 * *** ㈜△△△△△△ ◎◎◎ 2020.05.15.

• 도소매/화장품 미용재료 경기도 화성시 2) 처분청에서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2. 1기부터 2024. 1기 과세기간에 △△△△△△이 ○○○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수입함)로 보고, △△△△△△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세관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 및 매입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가산세 포함 118,057천원을 경정 결의하고,

○○○가 △△△△△△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하고 585,088천원을 경정 결의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부가가치세 경정 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

○○○ 매출 차감 매입 차감 (수입세금계산서) 매입 차감 ’22.1기 △89,179 △34,842 △89,179 ’22.2기 △1,040,822 △871,685 △1,040,822 ’23.1기 △464,516 △337,669 △464,516 ’23.2기 △1,277,776 △841,831 △1,277,776 ’24.1기 △912,984 △902,482 △912,984 계 △3,785,277 △2,957,149 △3,785,277

3. △△△△△△과 ○○○에 대한 법인세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은 △△△△△△이 수입 당시 세관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각각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가 △△△△△△에 분여한 이익은 손금불산입하고, 장부상 과대 계상한 선급금 및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손금 산입 하고, 그 외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 포함, 법인세 총 509,185천원(2021년 사업 연도 법인세 195,848천원,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313,337천원)을 고지하였다. 〈△△△△△△ 법인세 소득금액 경정 내용〉 (단위:천원) 구분 사업연도 비고 2021.10~2022.9월 2022.10월~2023.9월 손금불산입 (매매차익) 92,314 260,213 쟁점거래로 분여한 이익 (매출액-매출원가) △△△△△△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9.30.인 관계로 2023. 9월 이후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아 과세기간과 사업연도 기간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경정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조사청은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해 2022년 사업연도에 △△ △△△△에 분여한 이익 385,555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장부상 과대 계상된 선급금, 재고자산 등 240,009천원을 손금산입하고, ◇◇◇에게 지급한 상여금 900백만원과 그 외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포함 2022년 법인세로 △84,426천원을 감액하고, 2023년 사업연도에 △△△△△△에 분여한 이익 773,035천원을 익금 산입하고, 장부상 과대 계상한 선급금, 재고자산 등 507,197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242,950천원을 고지하였다. 〈○○○ 법인세 소득금액 경정 내용〉 (단위:천원) 구분 사업연도 비고 2022.1월~2022.12월 2023.1월~2023.12월 손금불산입 145,546 265,837 이익분여액

• 선급금 등 조정

4. 조사청은 △△△△△△이 이 사건 거래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위험 또한 부담하지 않은 근거로 ○○○ 소속 직원 ***과 문답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5. ㈜○○○는 설립 이후 2018년 4천만원, 2019년 4천만원을 현금배당 하였고, 2024. 12월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47,629백만원이 누적되어 있다. ㈜○○○의 2021년 사업연도부터 2024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미처분 이익잉여금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매출액

① 당기순이익

②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③ 미처분 이익잉여금 (①+②) 2020 33,343 2,281 8,238 10,520 2021 46,735 7,426 10,520 17,947 2022 73,562 7,378 17,947 25,325 2023 62,771 10,695 25,325 36,020 2024 69,860 11,609 36,020 47,629

  • 라.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이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중국의 물품 공급업체인

□□□□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서 물품수입에 대한 권리․의무는 ㈜△△△△△△이 가지고 있고, 수입 계약 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법상의 법률상 효과는 ㈜△△△△△△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고 하여 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고의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

거래에 대한 수입 통관 업무 등을 ㈜△△△△△△이 아닌 ㈜○○○에서 수행한 사실만으로 ㈜△△△△△△과 ㈜○○○ 간의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와 ㈜△△△△△△ 간의 쟁점거래를 실체가 없는 가장행위 로 보고 ㈜○○○가 중국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거래내용을 재구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와 ㈜△△△ △△△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②에 대해 청구법인(㈜○○○)은 ◇◇◇ 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9억원을 이익 처분 성격의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조사청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객관적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쟁점 상여금에 대해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위임하고 있고 주 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한도 내에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2021년 사업연도부터 미국까지 판로를 확대하여 괄목할만한 매출 성장세(’21년 매출 전년 대비 140% 상승,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25% 증가, ’22년 매출 전년 대비 157% 상승)를 이루어낸 공로로 받은 통상적인 상여로 보이는 점, 청구 법인의 제품 개발 및 영업 등 모든 업무가 ◇◇◇ 1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과 법인세 신고내용을 고려 하면 ◇◇◇ 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데 공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상여를 산정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나, ◇◇◇ 이 쟁점상여금 정도의 특별성과급을 받을 만한 경영성과를 달성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 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보수 15억원 한도 내에서 성과보수 명목으로 받은 9억원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인용 결정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