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주장
〈쟁점①〉
- 가. 사실관계 1) △△△△△△의 설립 목적 ☞ 핵심 기밀(산업기술) 사항 보호 (회사 분리 ☞ 원료와 용기 구입처 기밀 유지) 원료 배합과 화장품 용기 조립 및 사용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하더라도, 원료와 용기 해외 구매처가 핵심 기밀이므로 기밀 유지 및 보호를 위해 회사 이원화 (분리)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핵심 원료인 접착원료는 제3의 업체를 통해 수입 후 ○○○에서 매입하고 있다.
2. 거래처 변경: (초기) ☞ ○○○, (중기 이후) ☞ △△△△△△
- 가) (용기 거래처 변경) □□□□가 작은 업체는 계약을 터주지 않았기에 계약 초기에는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는 ○○○에서 유일하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 ○○○가 직접 매입하였다. 나) (신뢰 관계 구축 ☞ △△△△△△으로 변경) 이후 □□□□로부터 ◇◇◇에 대한 신뢰가 생겨, 2022년부터는 △△△△△△으로 계약 하였다. 다) (◎◎◎으로 대표이사 변경 ☞ 직원 식별 불가) 한발 더 나아가 △△△△△△ 대표자는 당초 ◇◇◇이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거래서류에 대표자 이름이 기재 되어, 직원들이 식별할 수 없도록 배우자인 ◎◎◎으로 대표자도 변 경하였다. 라) (△△△△△△ 중요업무 ☞ ◇◇◇ 수행) ◇◇◇은 △△△△△△의 등기 이사로서 □□□□와 △△△△△△ 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마) (회사 기밀 유지 ☞ 안정적 회사 운영 최적화 전략) 새로운 타입의 용기에 대한 검토 및 수입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본인이 주주이자 등 기임원으로서 업무들을 직 접 수행하였다.
- 바) (향후 로드맵) △△△△△△을 설립한 의도는 용기 외에도 접착원료 등의 해외에서 매입하는 핵심 원재료들을 △△△△△△을 통해 매입할 장기 계획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매입처를 몇 개 더 이전하면 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 1개 거래처를 위해 직원을 뽑기에는 중소기업 형편으로는 비효율적이었기에, 현재는 ◇◇◇이 직접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
- 나. 구체적 주장 1)
○○○ 의 최대 주주(89.5%)인 ◇◇◇은 △△△△△△의 100% 주주로 쟁 점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해 이익분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이익분여를 할 수도 없고, △△△△△△으로 이익을 이전하여 ◇◇◇이 배당받더라도 조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전혀 없다. 또한, ◇◇◇이 100% 지분이 있는 △△△△△△과의 단일거래만 있기 때문에 거래 질서를 교란하지도 않았다. 2) △△△△△△과의 거래로 인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회피 결과가 전혀 없다. 설령, △△△△△△이 분여 받은 이익으로 배우자 ◎◎◎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이익을 분여 받았다면 법인세를 부담한 후 급여 지급되었으므로 조세회피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보다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더 많으므로 조세회피라고 볼 수 없다. 3) △△△△△△ 설립 목적은 오직 청구법인 핵심 기밀 보호에 있다. 가) 2가지 핵심 원료에 대한 기밀 보호를 위해 접착원료는 제3의 업체를 통해 화장품 용기는 △△△△△△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원화 구매전략을 취한 것이며, △△△△△△ 설립 목적은 세무조사 문답서에서도 진술하였다. * 저는 우리 회 사 레시피가 직원이든 경쟁사든 오픈되는 것이 항상 걱정 입니다. -중략- 그런 맥락으로 제가 중국회사(매입처, □□
□□)가 알루미늄 캡의 도금 기술 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회사 제품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걸 직원 이든 경 쟁사든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중간에 법인을 만들어 넣은 것 입 니다. 나) 장기적으로는 용기 및 해외수입 접착원료 등의 구매는 △△△△△△이, 제조 및 판매는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사업구조 로드맵으로, 구매와 판매를 이원화하여 레시피 및 구매처 기밀을 보안 유지하고 노출 위험성을 줄여, 눈썹 접착제 부문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을 계속 지켜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4) 특별한 사정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존중되어야 한다. 가) 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 과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참조). 나) 조사청은 인적·물적 시설을 별도로 갖 추고 상법상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을 무리하게 그 실체를 부인하였고, 다른 세입 징수 국가기관인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도 부인하였다. 5) △△△△△△은 □□□□와 법적·경제적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으로 □□□□ 측도 당연히 △△△△△△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양사 간 모든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 기술적으로나 규모 면에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 법적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청구법인 및 ◇◇◇과 통정하여 거짓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매매대금 문제 발생 시 △△△△△△에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고, 수입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통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이 조치할 권리가 있다. 다) 청구법인이 선급금 형식의 자금지원 사실만으로 △△△△△△의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자금지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라) 그러나 조사청은 △△△△△△의 법인 실체를 부정하고, 당사자 간 자유롭게 행한
□□□□ 및 ○○○와의 법률상·경제적 거래행위를 무리하게 재 구성하였다. ◈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1038, 2013.10.31.)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 례(조심 2011서720, 2012.1.30. ; 조심 2012부1266, 2013.4.24. ; 조심 2013부1543, 2013.11.20. ; 조심 2012부2967, 2014.2.14. 외 다수) → 재화의 실물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며, 매매대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는 입장 ◈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조심 2022서5885, 2023.3.8.) → 이 건 거래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 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됨 6) △△△△△△의 핵심 인적 시설은 등기이사 ◇◇◇이며, 물적 시설도 존재한다. ◇◇◇은 △△△ △△△의 등기이사로서 □□□□와 △△△△△△의 거래 계약 을 체결하고, 수입 제품 선택, 협상을 수행하였으므로 △△△△△△의 인적자원에 해당하며, 화성시에 물적 시설을 두고 있는 명백한 상법상의 독립법인이다. 7) △△△△△△의 업무 수행을 청구법인 직원이 보조한 행위는 △△△△△△의 실체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공동경비 안분대상이 될 뿐이다. △△△△△△은 사업장이 별도 있으나, 그 외 장소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했기에 활용 빈도만 낮았을 뿐, 사실상 업무가 많지 않아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경영상의 판단이 작용하였다. 〈쟁점②〉 가. 구체적 주장 1) 정관의 위임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 보수 한도 및 상여금 지급 한도 내에서 지급된 적법한 상여금이다. 2010. 10. 7. 제정된 정관의 제38조 제1항에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었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2022.3.28. 정기주주총회 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15억 원으 로 정하고, 상여금 지급 한도를 보수 한도에서 월정보수 합계액의 차액으로 정하였다. 보수한도는 월정 급여 및 모든 상여금의 총액으로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정 보수의 합계액과 차액 은 상여금 지급 한도 로 한다. (보수한도 15억원, 월정보수 5천만원)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임원상여금 지급 규정, 즉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었다 (’ 22년 월정보수 5천만원으로 연간 급여 6억원, 상여금 9억원). 2) ◇◇◇의 매출기여도는 타 직원과 비교 시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로와 경영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받은 것이다. 가) 눈썹 화장품 용액 레시피 개발, 케이스 등 제품의 핵심 재료 결정, 해외 영업, 생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사업 문제 발생 시 위험부담까지 단독으로 부담하였다. 나) FDI 승인, 해외전시회 참석 및 홍보, 미국 화장품 유통회사 KISS에 OEM 공급 성사, 미국 코스트코에 판매 영업 성사 등 ◇◇◇의 절대적 기여로 매출이 성장하였고, 코로나로 눈화장이 유행하며 수출에서도 급신장을 이뤄냈다. 다) 임직원 대부분은 2~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한 347명 중 280명이 퇴사, 4년 이상 근무자 중 ◇◇◇을 제외한 14명은 어린 남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직원으로 단순 작업(충전, 조 립, 포장)을 수행하고 있다. ※ 1. 청구법인 2023년 말 직원 73명 근무연수 현황 근무연수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차 합계 인원(명) 15 11 18 29 73 ※2 청구법인 4년 이상 근무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구 분 성명 생년월일 구 분 수행 업무 심○○ 68 내국인/女 이○○ 77 내국인/女 충전, 조립, 포장 등 단순 작업업무 수행 김○○ 71 내국인/女 한○○ 74 내국인/女 오○○ 79 내국인/女 방○○ 80 내국인/男 전○○ 67 내국인/女 임○○ 77 내국인/女 김○○ 65 내국인/女 김○○ 73 내국인/女 이○○ 82 내국인/女 개○○ 87 외국인/女 허○○ 90 외국인/女 오○○ 70 내국인/女 ☞ 직원현황을 보면 ◇◇◇이 중요업무 전체를 수행할 수밖에 환경임을 알 수 있음 3) 매출 대비 ◇◇◇의 급여 비중은 오히려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출 신장 기여도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의 해외 영업으로 매출 신장이 급격히 이루어졌고, 최근 5 년 매출액 및 ◇◇◇ 급여 상관관계를 보면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사실이 없다. 〈○○○ 매출액 증가 현황〉 (단위: 백만원, %)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매출액 22,054 33,343 46,735 73,562 62,774 238.468 전년 대비 증가액 - 11,289 13,392 26,827 △10,788 40,720 ◇◇◇ 급여 742 446 447 1,465 1,407 4.507 전년 대비 증가액 - △296 1 1,018 △58 665 매출액 대비 비율 3.36 1.34 0.96 1.99 2.24 1.89 * 매출 대비 ◇◇◇ 급여 비중은 오히려 과거 2019년이 3.36%로 2022년보다 높았고, 매출이 신장된 코로나 이후에도 최대 2.24% 이하로 과거보다 과다하지 않게 유지됨 3. 처분청(조사청) 의견 〈쟁점①〉 가. 사실관계 △△△△△△은 ◇◇◇이 2020.5.15.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아무런 영업내용 없었으나, 2022. 5월경 배우자인 ◎◎◎이 대표이사로 변경되고 2022. 6월경부터 ○○○가 직접 수입하던 제품을 △△△△△△ 이름으로 수입하고 ○○○에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사업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은 공실이며, 중국업체와의 수입 계약체결, 물품 발주, 수입대금 결제, 수입 통관, 국내 운송,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업무는 ○○○ 소속 직원에 의해 수행되었고 해외로부터의 수입대금은
○○○에서 선수금으로 지급한 후 해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결론적으로 △△△△△△ 대표이사 ◎◎◎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 ’24.10.22. ◎◎◎ 문답서 >
- 문) △△△△△△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현재 사업장은 비어 있는데 맞나요
- 답) 네, 맞습니다.
- 문) 엠제이 코스텍의 모든 업무는 남편분께 맡긴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 답) △△△△△△의 세부 업무는 모두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집에서 저에게 내용을 전달해주었습니다.
- 문) △△△△△△의 전 대표자가 남편분인데 알고 있었나요
- 답) 몰랐습니다. 주주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 문) 대표님이 사용하는 차량은 무엇이고 주로 언제 사용하나요
- 답) 제네시스(법인 차량)입니다. 서류 발급이나 서류를 남편한테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1) △△△△△△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화장품 케이스를 제조하는 □□□□로부터 알루미늄 캡(용기 재료)를 수입하여 제품 제조에 사용하였으나, ’22.
12. 이후 돌연 수입을 중단하고, 반면 △△△△△△은 □□□□로부터 ’22.
2. 부터 같은 품목을 수입하고 전량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은 ◇◇◇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번지를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장 확인 결과 공실로 확인되었고, △△△△△△의 대표자 ◎◎◎은 출근하지 않고 업무도 알지 못하고, □□□□로부터의 수입 통관, 통장 거래, 경비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업무는 ○○○ 직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적․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는 거래단계에 △△△△△△을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였다. 청구법인은 기술 보호를 위한 경영상 목적이라 주장하나, 과거 유사한 침해로 인한 실패 경험이 없음에도 일반적 불안만으로 부가가치세 거래 질서 를 흔드는 구조를 형성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법은 개별 납세자의 주관적 사정보다는 객관적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며, 본 사안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 ○○○의 법인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을 설립하고 기존 수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배우자인 ◎◎◎을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고 ◎◎◎에게 △△△△△△의 법인자금을 고액 인건비, 사적 경비, 사치성 지출(해외여행, 고급자동차 리스) 등에 유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상반되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단지, 청구주장대로 매입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배우자 ◎◎◎을 대표이사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 △△△△△△의 비용 대부분이 ◎◎◎의 사적 경비인 것으로 보아, △△△△△△은 이익을 분여 받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로 외형적으로만 청구법인의 부재료 수입 거래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 3) △△△△△△은 어떠한 역할도 없었고 위험 또한 부담하지 않았다. ◇◇◇은 제품 레시피가 간단하여 직원들이 정보를 유출하여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핵심 재료 및 부재료를 본인이 관리하는 회사에서 수입하려는 보안목적으로 △△△△△△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 직원 이 수입처와 제품발주 업무를 계속 담당한 이상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의 직원이 직접 □□□□ 직원에게 발주 메일을 보내고 수입 통관업무를 수행하며 수입품 실물도 ○○○의 창고로 입고되고 있어 △△△△△△은 수입품을 수입하여 ○○○로 공급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며, 수입품이 전량 ○○○ 창고로 운송되고, 대금 또한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검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아 재고관리, 자금 관리 등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 < ○○○ 직원 문답서 (’24.10.21.) >
- 문) 귀하는 ○○○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 답) 저는 재무회계 팀에서 자금 집행을 하고 ○○○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영업팀에서 ERP로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구매팀에서 담당자가 받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제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 문) 수입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답) 수입대금은 *** 주임이 인보이스를 정리해서 저에게 메일이나 스캔본을 주면 제가 그 금액을 보고 □□□□에 무역대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송금 통장은 △△△△△△ 외화통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는 먼저 선급금을 주고 나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문) □□□□ 물건을 통관하고 나면 관세사와 운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답) 운송비용 및 관세사 비용은 ***이 제게 보내고, 저는 ◇◇◇ 대표님의 승인과 결재를 받은 후 △△△△△△ 통장에서 출금합니다.
- 문) △△△△△△ 직원을 보거나 유선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취한 적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은 ○○○의 기존 수입 거래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 △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은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4. ○○○가 제출한 주요 심판 결정례(인용례)는 각 사안의 법인 실체, 거래 구조, 인력 보유 여부, 조세회피 의심 여부 등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 ○○○에서 제출한 주요 인용 결정례 분석 > 구분 조심 2020인1270 조심 2017서4938
○○○(△△△△△△) 설립 목적 경쟁사 소스 유출 방지, 품질 향상 및 공정거래 법 준수 등 경영상 목적 그룹 계열사의 안정 공급을 위 한 통합구매 기술 유출 방지 주장이나 실제 피해 경험 없음 사업 실체 자체 명의 발주, 입고, 정산, 계산서 처리 수행 거래 상대방과 실물거래, 매입·매출 진행
○○○ 직원이 전 업무 수행, △△△△△△은 형식적 명의 법인 거래 구조와 역할 거래 전반 자율적 수행, 명의 법인 역할 인정 고객 요청에 따라 가격 조정, 당사자간 실질 역할 수행
○○○가 통관, 결제, 계산서까지 전담, 거래 실질 없음 물리적 설비·인력 사무실·창고 임차 및 실질 인력 존재 구매본부·팀장 등 실제 인력 존재 설비 없음, 실근무자 없음 자금 유용 및 사적 사용 없음 없음 대표자 경비, 해외여행, 법인카드 등 유용 확인 조세회피 목적 의심 단정 곤란 (경영상 선택) 거래 정상성 입증, 조세회피아님 구조 전반에서 조세회피목적 강하게 의심 〈쟁점②〉 2022년 사업연도에 ○○○에서 ◇◇◇에게 지급한 쟁점상여는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함) 는 임원상여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 지급기준 없이 한도만을 정하였다. 〈 ㈜○○○의 임원 보수 규정〉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외에 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성과평가 자료, 공로나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대표이사 본인이 자의적으로 결정 하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문답서 일부 (’24.10.23.) >
- 문) 사무직 직원 상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 답) 특별히 급여와 상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스율이 적어지면 그 금액을 주겠다고 했더니 로스율이 더 늘어나서 상여를 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상여 기준은 없고 통상적인 기간 (명절, 휴가, 연말)에 급여의 일정율을 지급하는데, 1년간의 상여액은 한달치 급여의 100% 정도입니다.
- 문) 임직원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매출이나 성과․목표 달성율을 측정한 적이 있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임직원의 보수와 상여 금액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 답) 거의 제가 합니다.
- 문) 본인은 매년 연봉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 답) 제가 누구랑 해야 하나요.
- 문) 귀하는 어떤 기준으로 상여 금액을 체결했나요.
- 답) 저는 상여가 없습니다. 연봉만 있습니다.
- 문) 본인의 연봉 및 상여 금액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습니까.
- 답) 기준은 없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 문) 귀하는 2022년 11월에 9억원의 상여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수령 사유가 무엇입니까.
- 답) 잘 모르겠습니다.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에 제출한 급여 지급 규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4년도에 처음으로 급여 지급 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이전에는 지급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주주총회 회의록에 임원 급여한도액만 정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급여기준 을 임원에게 적용한다는 지급기준 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국심99서1457, 1999.12.29.), 법인이 임원의 특별상여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실적과 형편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한다는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상여금 (국심99서2678, 2000.6.20.)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면(법인 46012-1483, 2000.7.3.)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비록 상여금지급규정 내라 하 더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야 할 때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인-4200, 2008.12.29.). 대표이사 문답서에서도 스스로 상여금 지급액을 결정하였으며, 지급기준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지급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22년 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상여는 급여 지급 규정 및 객관적 평가 없이 지급한 이익처분 목적의 상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실질이 결여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손금산입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세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조사청의 경정·고지 처분은 법령과 사실에 모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