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징수

명의수탁자 물적납세의무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5-0071 선고일 2025.06.26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체납세금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청구인①, 청구인②을 관련인으로 동시 선정하였고, 청구외 ◎◎◎은 청구인들 등 타인의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 ㈜○○○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련회사들의 전환사채 발행 및 콜옵션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들을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증여세 둥 000억원을 경정고지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진행증이다.
  • 나.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청구인①은 ◎◎◎ 소유의 ㈜◆◆◆ 주식을, 청구인 청구인②은 ◎◎◎ 소유의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차명주주로 확인되었고, ◎◎◎은 청구인 청구인①에게 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2019.10. 귀속 증여세 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을, 청구인 청구인②에게 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2019.11. 귀속 증여세 0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여 현재 체납중이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 ◎◎◎의 체납세액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청구인 청구인①에게 000백만원, 청구인 청구인②에게 0000백만원의 증여세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원주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 라. 원주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5.1.20. 청구인들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증여세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3. 외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원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5.1.24.에 한 2019.3. 귀속 증여세 00백만원, 2019.10. 귀속 증여세 00백만원, 2019.12. 귀속 증여세 000백만원, 2021.9. 귀속 증여세 000백만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사실관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3.7.12. ◎◎◎에게 증여세 000백만원을 고지하였고, ◎◎◎은 2023.8.31.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달라는 조세 심판청구를 접수(20××중0000)하였으며 현제 조세심판원 계류중이다.

2. 이후 ◎◎◎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되자, 처분청은 2025.1.24. 청구인에게 000백만원을 물적납세의무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3. 2018.12.31. 이전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는 한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4. 청구인은 ◎◎◎의 세무조사 당시에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사무실에 출석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주식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답변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확정하였다.

  • 다. 주장내용

1. 처분청은 원 체납자인 ◎◎◎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청구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2. 물적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완료하였음에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명의자에게 물적납세 의무를 지정하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징수 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날의 주식평가액을 산출하여, 산출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에게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처분청은 물적납세 의무 지정일 현재의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물적납세의무 지정하였다.

4. 그러나, 물적납세의무 지정은 당해 재산의 강제징수로 환가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적납세의무 지정 당시의 시가를 산출하여 시가상당액에 대해서만 물적납세 의무를 지정해야 하는 바,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 없이 체납액 상당액 전체를 물적 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5. 물적납세 의무 지정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에 한하여 지정해야 하므로 물적납세 의무 지정당시에 명의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한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①은 ㈜▣▣▣의 주식 200주를 2019.10.31.에 취득하고 2020.11.6.에 매도하였으며, 물적납세 의무 지정일뿐만 아니라 ◎◎◎ 세무조사 당시에도 청구인의 보유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어 청구인의 보유재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에 대해 청구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 라. 결어

1.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에 부과된 세금도 2차 납세의무 지정됨에 따라 불복여부와 상관없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액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실제 소유자가 ◎◎◎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다투고 있어 물적납세의무 지정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물적납세의무 지정으로 체납자가 되어 금융기관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고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회사운영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사건 처분의 개요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12.15.~2023.5.10.까지 ◎◎◎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사하여, 2015년~2021년 귀속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으로 인한 증여세 등 000건, 000억원을 고지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의 차명재산에 확정전 보전압류를 진행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23.7.10. ◎◎◎이 고액체납자이며 ★★★의 실질주주로서 수십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자이고, 차명주식등을 이용해서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은 고액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추적조사 당시 부동산, 주식 등 명목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 에 의거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 주식을 신탁받은 청구인들에게 물적납세의무 지정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에게 부과한 증여세 등에 대해서는 2023.8.31. ◎◎◎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 은 ‘실제 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해당 법령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합리화와 과세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전환하고자 개정하였고,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면서 실제소유자가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써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3. 체납자 ◎◎◎은 부동산, 주식 등 명목상 재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물적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

4. 증여세목의 과세요건 성립일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므로 물적납세의무 지정 시 재산평가는 과세요건 성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증여일 당시의 평가액 대신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당시 기준으로 재평가를 다시 해야할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다.

5. 청구인 청구인①이 명의신탁받은 주식 중 ▣▣▣ 주식 000주는 2020년에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직권으로 취소한다.

결론

당초 청구인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청구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체납세금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시행 2019.1.1.] [제16102호, 2018.12.31. 개정 된 것, 이하 같다.]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 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청구외 ◎◎◎이 증여세 등 000억원을 체납하고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 주식 000,000주(명의신탁 청구인①), ㈜○○○ 주식 000,000주(명의신탁 청구인②)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물적납세의무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청구인① 물적납세의무 지정내역
  • 나) 청구인 청구인② 물적납세의무 지정내역 2) 조사관서가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들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들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외 ◎◎◎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심판청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 심판청구 답변서 내용에 기재된 쟁점 물적 납세의무 고지 관련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주식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①
  • 나) 청구인② 6) 청구인 청구인①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확인된 주식의 발행법인 ㈜◆◆◆은 청구인 청구인①이 대표이사이며 ㈜◆◆◆의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 기본사항
  • 나) 2023사업연도 기준 ㈜◆◆◆ 주주변동현황 (액면가액 5,000원) (주) 7) 청구인 청구인②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확인된 주식의 발행법인 ㈜○○○는 당초 대표이사가 청구인 청구인②이었으며, 2024.4.18. 현재 대표이사 ※※※으로 변경되었고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 기본사항
  • 나) 2023사업연도 기준 ㈜○○○ 주주현황 (액면가액 10,000원) (주) 8) 청구인들은 조사관서가 청구외 ◎◎◎에 대한 강제징수를 완료하고, 강제징수 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인들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외 ◎◎◎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은 2018.12.31. 개정을 통하여 명의신탁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종전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의한 물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규정 역시 신설하였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5조의2, 제47조, 제55조)

  • 가. 개정취지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과세실효성 확보

②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함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은 합산배제 및 공제적용 배제

  •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 명의자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부담 (신설) (이하생략)

□ 납세의무자 변경

○ 명의자 ⇒ 실제소유자 (삭제)

□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 (이하 생략)

  • 다.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생략

  • 라.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완료하고, 이때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일 당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하여 해당 시가가 당초 증여세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가에 대해서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415 판결 참조), 물적 납세의무의 경우에도 주된납세자에 대해 반드시 체납 이후의 징수처분 등을 행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주된 납세자 ◎◎◎의 재산보유현황을 보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재산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출자지분, 대여금, 부동산만이 확인되며 조사관서가 제출한 평가금액은 000억원인 반면, 물적납세의무 지정 검토 당시인 2024.12.11. 기준 ◎◎◎의 체납세액은 000억원인 점을 볼 때 ◎◎◎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물적납세의무 지정 당시에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고 해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도 주장하나, 물적납세의무 지정 시점으로 재산평가를 해야 할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된납세자 ◎◎◎의 체납세액에 대해 명의신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한 물적납세의무 지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415 판결 참조), 물적 납세의무의 경우에도 주된납세자에 대해 반드시 체납 이후의 징수처분 등을 행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