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시행 2021.01.01.] [제17758호, 2020.12.29.]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시행 2020.12.29.] [제17764호, 2020.12.29.]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법인은 액면가액 5,000원, 총발행주식수 2,000주를 전 대표자 SSS이 100%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법인 대표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1〜’24년 귀속 매입장 및 매출장 일부 발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2021년 매입장 및 매출장] [청구법인 2022년 매입장 및 매출장] [청구법인 2023년 매입장 및 매출장] [청구법인 2024년 매입장 및 매출장]
6. 다음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 OOO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내역이다.
7. 다음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FFF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 내역이다.
8.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 (24.10.31자 기준)> (백만원)
9. 다음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근로자들의 문답서 발췌내역이다.
10. 다음은 OOO의 문답서 일부 발췌내역이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아 수취한 것이기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0조 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의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으로 보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 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제출한 문답서 등에서도 청구법인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입금액 전액을 현금인출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