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였기에 이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5-0057 선고일 2025.05.29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제출한 문답서 등에서도 청구법인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입금액 전액을 현금인출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5-0057(2025.05.29.)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였기에 이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제출한 문답서 등에서도 청구법인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입금액 전액을 현금인출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A(이하 “ 청구법인 ”이라 한다)은 2021.

8.

3. 개업하여 경기도

안산시 에서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로, 실제로는 휴대폰부품 제조업체에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 하였으며, 사업장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2024.

12. 31.자로 직권폐업 되었다.

  • 나. BB 지방국세청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24.

8. 22.부터 2024.

28.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CCC, ㈜DDD(이하 두 업체를 “ 쟁점매출처들 ” 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EEE 외 5개 업체(이하 “

쟁점

매입처들 ”이라 한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총 32매, 공급가액 합계 6,061,427,312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 처분청은 청구외 FFF을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운영‧관리한 실행위자로 판단함

  • 다.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

1.

3.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229,366,260원, 2022년 제1기 237,201,350원, 2022년 제2기 154,520,350원, 2023년 제1기 124,993,640원, 2023년 제2기 210,879,670원, 2024년 제1기 159,059,600원의 부가가치세 및 2021 사업연도 1,066,150원, 2022 사업연도 2,414,230원, 2023 사업연도 2,060,010원의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3.

28.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의 위법성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EEE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2.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항변 내용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EEE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청구외 FFF을 통하여 소개받은 하위인력업체(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게 되었던 것이고, 위 쟁점매입 처들의 대표가 누구이고 세금체납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을 뿐이다.

3. FFF이 인정한 바와 같이 FFF은 쟁점매입처들의 운영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해당 업체들은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4) 이에 청구법인은 FFF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납입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5) 따라서 사실과 달리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내용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가공의 하위인력업체(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6,061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며, 가공거래에 의한 거짓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같은 법 제3조제6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거래흐름도] [청구법인 포함 전체 자료상 조직 거래흐름도]

  • 나.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이었으나 고용노동부의 지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21.

8.

3. 경기도 안산시

사업장(㈜GGG 내에 위치한 2층)으로 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하였으나, 실행위자 HHH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해 노동부의 지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제조업으로 등록했을 뿐, 사실상 업종은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 하는 인력공급업체임을 진술하였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인력파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바, 이는 세법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 4) 용역의 제공인 인력공급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은 한 번뿐이며, 다단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는 진성거래는 쟁점매출처들(제조업체)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이다.

  • 다. 청구법인은 직접 근로자를 모집‧채용‧관리하여 제조업체에 파견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제조업체)에서 근로자 파견요청이 오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온라인 114114 등에 광고를 내어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직원은 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 와 문답한바, 연락처가 010-5698-****인 여자 과장과 연락했다는 사실로 보아 해당 연락처는 OOO 과장의 연락처로 확인된다. ㈜PPP의 화재사건 이후 ㈜SSSSS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됨 3) 쟁점매입처들은 형식상 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은 동종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없거나 무재산자로 확인되며, 단기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다.

4. 청구외 FFF은 쟁점매입처들을 설립 후 청구법인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한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이자 청구법인 범칙 행위의 공범이다.

  • 라.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정용환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인건비 명목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대가를 쟁점매입처들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 6곳의 금융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모두 인건비를 지급한 이후 나머지는 현금 출금하는 거래흐름을 보인다. 1)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대금의 대부분을 FFF이 소개해준 쟁점매입처에 부가가치세, 영업수수료, 인건비를 포함하여 송금하고, FFF은 쟁점 매입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FFF이 직접 관리하는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파견근로자들 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후 잔액은 모두 현금출금 되었으며, 현금출금액 중 639백만원은 FFF의 신한은행 계좌(110-539-**78, 110-454-**90)에 입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 파견인건비, 영업비(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4) 이처럼, 금융거래의 흐름 및 부가가치세 미납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매입처들 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명목상 쟁점매입처 여러 곳을 허위로 설립한 후 도관으로 삼아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인 FFF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흐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매입처를 바꿔가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를 보인다. 【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1)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제조업체(㈜HHH, ㈜GGG)는 두 개의 업체뿐 으로 고정적이며, 파견근로자는 특정 제조업체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변경되는 시점에 파견근로자의 소속도 동일한 매입처로 변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예컨대, 근로자 청구외 QQQ 등 4인은 청구법인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쟁점매출처 ㈜SSSSS에 파견되고 있으나, 소속 회사는 아래와 같이 변동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3) 그러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중복으로 제출된 근로자들을 문답한바, 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소속회사(쟁점매입처)가 계속 변동되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 바. 쟁점매입처들은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한 업체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하는 IP주소 및 맥어드레스 등이 일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및 매입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등 중복현황>
  • 사.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함 에도 광고료, 차량유지비 등 최소한의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통상적인 사업 관련 부대비용조차 지출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을 동시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모두 FF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OOO도 FFF을 통해 매입처들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 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근로자 모집의 주체, 금융거래 흐름, 파견인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정용환과 FFF의 관리하에 직접 근로자를 모집하여 제조업체에 파견 하였으며, FFF은 쟁점매입처들을 설립하여 마치 쟁점매입처들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파견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인력공급업체는 원청(쟁점매출처)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파견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을 직접 부담하므로, 인력공급업체(쟁점매입처)가 인력공급업체(청구법인)에게 인력을 파견할 수도 없는 것임 2) 결국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는 국고에 납부 되지 않고, FFF이 쟁점매입처들을 통해 돌려받아 포탈한 것이며,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자. 항변에 대한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과 FFF(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인 ㈜RRRR의 실행위자)의 관리하에 직접 근로자를 모집하여 제조업체에 파견한 것이며, FFF은 동일업종인 ㈜RRRR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 OOO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가 직접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을 하기도 하고, 근로자를 관리한 것으로 진술한바 있다. 2) 또한, 사실상 인력공급업체를 영위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원청(매출처)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파견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을 직접 부담하므로, 인력공급 업체(FFF이 실제 운영한 쟁점매입처)가 인력공급업체(청구법인)에게 인력을 파견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실제 제조업체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들에게 문답한바, 근로자들은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소속인 직원과 근태 및 근로내역 정산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들의 상호를 전혀 알고 있지 않으며, 쟁점매입처 들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였 기에 이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시행 2021.01.01.] [제17758호, 2020.12.29.]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시행 2021.01.01.] [제17758호, 2020.12.29.]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시행 2021.01.01.] [제17758호, 2020.12.29.]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시행 2020.12.29.] [제17764호, 2020.12.29.]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법인은 액면가액 5,000원, 총발행주식수 2,000주를 전 대표자 SSS이 100%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법인 대표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1〜’24년 귀속 매입장 및 매출장 일부 발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2021년 매입장 및 매출장] [청구법인 2022년 매입장 및 매출장] [청구법인 2023년 매입장 및 매출장] [청구법인 2024년 매입장 및 매출장]

6. 다음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 OOO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내역이다.

7. 다음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FFF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 내역이다.

8.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 (24.10.31자 기준)> (백만원)

9. 다음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근로자들의 문답서 발췌내역이다.

10. 다음은 OOO의 문답서 일부 발췌내역이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아 수취한 것이기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0조 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의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으로 보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 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제출한 문답서 등에서도 청구법인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입금액 전액을 현금인출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