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거짓세금게산서 발급혐의로 범칙처분되었고,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조사확인되었는 점 등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거짓세금게산서 발급혐의로 범칙처분되었고,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조사확인되었는 점 등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청구법인은 경기도 00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으로부터 ※※※※이 도급받은 철골공사를 다시 재하도급받아 철골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이다.
2. ■■공사 현장인력 중 일부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제공받았는데, 청구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인력공급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이 범칙조사를 받게 되었다.
1.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은 도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입금하고 수수한 정상 세금계산서임
2. ■■공사현장 매출액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지 않음
3.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조사 부실
상기 내용과 같이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이고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이의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
1. 쟁점매입처들은 무자력 대표자가 단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체납을 발생시킨 후 폐업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이다.
2. 쟁점매입처들 중 18개업체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지한 상황에서 다수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분산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 인력공급 매입처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일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이전 일자인 점을 볼 때, 사후 임의작성한 계약서로 확인된다.
4.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처에서 전액 현금 출금하여 파견 근무자가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급여수령 대장 등 관련서류 작성사실이 없어 급여를 지급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상 계약에 따른 적정한 대금 지급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경정결정 후 이익률이 높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조사관서는 파견인력의 실근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파견근무명단을 요청하여,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들은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작성한 출력일보를 제출하였는데, 확인 결과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업체간 파견자가 중복되어 있으며 근로자 대부분이 근무기간 중에 소재지에 근무하지 않거나 타사업장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상기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 실대표 ▶▶▶은 출력일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시인하면서 불법 체류자 등의 인적사항을 세금신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한 출력일보를 제출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매입처 상호 간 관리명단이 불법체류자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이후 청구법인 등이 수정․신규 제출한 2022년~2024년 출력일지에서도 미체류자, 타사업장 근무자 등을 파견자 명단으로 기재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또한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은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문답 및 소명과정에서 근거 없이 가공비율을 수차례 수정하였으며, 매출처에 페이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인력공급이 아닌 허위․가공거래로 판단된다.
8. 쟁점매입처가 과다발급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출력일보 역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수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지시서, 공사현장별 파견근로자 명단, 출근일지, 출입대장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쟁점매입처들이 임의로 작성한 출력일보 및 계약서 등을 근거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9.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사후 작성․수정이 가능한 출력일보만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출력일보 역시 사실과 다른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수십억원의 거래대금에 대해 출근 기록과 거래대금 적정여부 등을 검증하지 않고 청구 요청에 따라 송금한 점을 볼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10.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 대표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사유가 불분명한 현금 25억원 상당액이 ATM 등 방식으로 입금되었으나, 이에 대해 개인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 거래대금의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근거가 없다거나, 인력이 실제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해 2022.1.1.~2024.6.30. 기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 등 25개업체로부터 인력 공급 관련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000백만원을 실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 법인세 0,000백만원을 부과처분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관련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 기성청구 내역을 보면, 노무비 일부만 ㈜※※※※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조사관서가 제출한 기성청구 내역을 보면 모든 인건비를 ㈜※※※※이 직불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과 ㈜※※※※ 하도급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처 ※※※※㈜ 담당자에 대해 청구법인과의 인건비 대금 지급내역에 대해 확인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중 ㈜♤♤♤등 18개 업체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에 대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에서 현금출금된 이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가 되돌려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의 현금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13.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한 법인세 과세처분에서 이익률이 00%이며 이는 건축업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이익률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정소득금액 및 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 등에 대한 조사관서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도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에 용역대금 입금 이후 전액 현금 출금되고 개별 파견 근무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의 금융계좌에 000회에 걸쳐 총 0,000백만원의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단순히 자금부족으로 개인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어서, 현금 입금액 0,000백만원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