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체 수취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 여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5-0050 선고일 2025.04.24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거짓세금게산서 발급혐의로 범칙처분되었고,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조사확인되었는 점 등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대표이사 ◈◈◈(’84年생, 男, 1인주주)가 경기도 ■■시에서 2021.8.5. 설립한 철골 및 구조물 건설업체이며 현재 계속사업중이다.
  •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7.17.부터 2024.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제1기~2024년 제1기 과세기간 ㈜△△ 등 인력공급 25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0,000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 및 법인세 0,000백만원 부과처분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24.12.6. 청구법인에게 한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22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경기도 00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으로부터 ※※※※이 도급받은 철골공사를 다시 재하도급받아 철골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이다.

2. ■■공사 현장인력 중 일부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제공받았는데, 청구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인력공급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이 범칙조사를 받게 되었다.

  • 다. 청구주장

1.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은 도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입금하고 수수한 정상 세금계산서임

  • 가) 인력업체를 공급한 것은 인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관리하는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하게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맞추어 대금을 금융이체하였다.

2. ■■공사현장 매출액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지 않음

  • 가) 매출액은 신고금액으로 인정하면서 인력공급매입액 전액을 부인하게 되면 이익률이 65%에 달하는데 이런 이익률은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없는 수치이다.
  • 나) 공사진행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해당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공급이 없다면 어떻게 공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조사관서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다) 담당 조사공무원이 건설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매출과 매입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은 무시된 채 인력공급업체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인력공급에 대한 매입을 전액 가공처리하였다.

3.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조사 부실

  • 가) 조사관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인력공급업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 실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구체적인 증거 없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대금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다.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이고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이의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들은 무자력 대표자가 단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체납을 발생시킨 후 폐업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이다.

2. 쟁점매입처들 중 18개업체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지한 상황에서 다수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분산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 인력공급 매입처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일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이전 일자인 점을 볼 때, 사후 임의작성한 계약서로 확인된다.

4.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처에서 전액 현금 출금하여 파견 근무자가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급여수령 대장 등 관련서류 작성사실이 없어 급여를 지급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상 계약에 따른 적정한 대금 지급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경정결정 후 이익률이 높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유로 볼 수 없고, 조사관서는 파견인력의 실근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파견근무명단을 요청하여,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들은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작성한 출력일보를 제출하였는데, 확인 결과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업체간 파견자가 중복되어 있으며 근로자 대부분이 근무기간 중에 소재지에 근무하지 않거나 타사업장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상기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 실대표 ▶▶▶은 출력일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시인하면서 불법 체류자 등의 인적사항을 세금신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한 출력일보를 제출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매입처 상호 간 관리명단이 불법체류자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이후 청구법인 등이 수정․신규 제출한 2022년~2024년 출력일지에서도 미체류자, 타사업장 근무자 등을 파견자 명단으로 기재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또한 쟁점매입처 실행위자 ▶▶▶은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문답 및 소명과정에서 근거 없이 가공비율을 수차례 수정하였으며, 매출처에 페이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인력공급이 아닌 허위․가공거래로 판단된다.

8. 쟁점매입처가 과다발급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출력일보 역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수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지시서, 공사현장별 파견근로자 명단, 출근일지, 출입대장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쟁점매입처들이 임의로 작성한 출력일보 및 계약서 등을 근거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9.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사후 작성․수정이 가능한 출력일보만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출력일보 역시 사실과 다른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수십억원의 거래대금에 대해 출근 기록과 거래대금 적정여부 등을 검증하지 않고 청구 요청에 따라 송금한 점을 볼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10.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 대표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사유가 불분명한 현금 25억원 상당액이 ATM 등 방식으로 입금되었으나, 이에 대해 개인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 거래대금의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근거가 없다거나, 인력이 실제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결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파견근로자와 관련하여 근무자별 작업지시서, 공사현장별 명단, 출근서명일지, 출입대장 등 실제 파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처들은 수취한 매출대금을 전액 현금 인출하였고, 근무자별 급여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거래기간 중 00억원이 청구법인 대표 및 청구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 등의 방법으로 입금되는 점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해 2022.1.1.~2024.6.30. 기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 등 25개업체로부터 인력 공급 관련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000백만원을 실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 법인세 0,000백만원을 부과처분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관련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백만원) 2) 조사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소재에서 2021.7.22. 대표이사 ◈◈◈가 철골 및 관련구조물 공사업으로 설립하였고, 연도별 근무인원은 ◈◈◈와 직원 0명등으로 확인되며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기본사항
  • 나) 주주현황 (주, %) 4)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5.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백만원)
  • 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백만원) 6) 청구법인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쟁점매입처들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7)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인력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 거래인 것으로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 기성청구내역
  • 나) 견적서(03 004 대기방지 철골공사(남, 복합동) 견적서) (백만원)
  • 다) 인력공급업체 매입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

8. 청구법인이 제출한 ㈜※※※※ 기성청구 내역을 보면, 노무비 일부만 ㈜※※※※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조사관서가 제출한 기성청구 내역을 보면 모든 인건비를 ㈜※※※※이 직불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조사관서 제출 기성청구서

9.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과 ㈜※※※※ 하도급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하도급계약서

10.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처 ※※※※㈜ 담당자에 대해 청구법인과의 인건비 대금 지급내역에 대해 확인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중 ㈜♤♤♤등 18개 업체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에 대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에서 현금출금된 이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가 되돌려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의 현금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입금내역 (000백만원) (원)
  • 나) 대표이사 ◈◈◈ 입금내역 (0,000백만원) (원)

13.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한 법인세 과세처분에서 이익률이 00%이며 이는 건축업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이익률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정소득금액 및 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인력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는 정상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처들은 대부분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체납액이 00억원에 달하며 일부 업체는 세무조사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범칙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로부터 수주받은 철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 것으로 주장하나,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의 ※※※※㈜ 기성청구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이 직접 지불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매입처들 중 18개 업체의 실대표자 ▶▶▶은 조사대상기간 신고한 인력공급 관련 지급명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이 체결한 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며, 공급한 인력으로 주장하는 인원은 타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이거나 인적사항 불명, 실제 근로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상적인 인력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 등에 대한 조사관서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도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에 용역대금 입금 이후 전액 현금 출금되고 개별 파견 근무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의 금융계좌에 000회에 걸쳐 총 0,000백만원의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단순히 자금부족으로 개인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어서, 현금 입금액 0,000백만원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 등에 대한 조사관서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도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에 용역대금 입금 이후 전액 현금 출금되고 개별 파견 근무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의 금융계좌에 000회에 걸쳐 총 0,000백만원의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단순히 자금부족으로 개인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어서, 현금 입금액 0,000백만원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