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5-0043 선고일 2025.05.15

쟁점매입처들의 실행위자 ◑◑◑은 조사대상기간 신고한 인력공급 관련 지급명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공급한 인력으로 주장하는 인원 명세를 보면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이거나 국내 미체류, 실제 근로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상적인 인력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 경기도 용인시에서 2020.0.0. 설립한 지붕, 내․외벽 축조관련 건설업체이며 현재 계속사업중이다.
  •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7.17.부터 2024.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제1기~2024년 제1기 과세기간 ㈜◆◆◆ 등 19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000백만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 및 법인세 0000백만원 부과처분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용인세무서장이 2024.0.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22사업연도 000원, 2023사업연도 000원, 총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00시 00구 00로 00에서 2001년 설립되어 건축외장재 마감재 샌드위치 패널 시공업체로 각종 창고 및 물류센터 상가 등의 외장 마감 벽체를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정직원 4명의 중소기업체로 모든 공사과정은 하도급으로 진행되며 일부 공사 진행과정에 작업의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고, 재료의 설치에 있어 필요한 공정을 병행 진행하여 자재의 구매 및 도소매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부자재를 지급하여 하도급업체(각 팀)별 공사 구역을 설정하여 진행하며 공사일정에 맞춰 인력을 유동적으로 투입한다.

3. 조사관서는 2022년부터 2024.1기까지 19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0,000백만원을 가공 매입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쟁점거래는 ㈜★★★에서 발주한 ○○ ‘물류센터 신축공사’ 판넬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인력공급이며 규모 및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해당기간 ○○ ※※물류 센터 신축공사는 짧은 공사기간에 넓은 구역을 공사함에 있어 많은 인원이 동시에 투입된 현장이었다.

  • 다. 청구주장

1.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현장인 ‘※※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내용과 발생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조사관서도 이견이 없음

  • 가) 대규모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여 소수의 숙련공들과 일반공을 더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고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물량 공세식 작업으로 진행하였고 기본 일 투입인원 최소 80명이상으로 단일공정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세세한 사항들은 관여하지 않고 각 팀장들이 관리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 나) 모든 하도급공사가 그러하듯이 공사과정에서 예정일자보다 늦어질 경우 막대한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 일정은 무리해서라도 수행해야 하며, 정직원 4명이 워낙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근로일지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

2.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력을 공급받았고,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함

  • 가) 인력공급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건설현장 단가를 맞추고, 인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며, 평소 알고 지내던 ◑◑◑을 통해 인력공급업체를 소개받고 인력을 공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출근한 인원수만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알지 못하며, 인력공급업체가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사실도 세무조사 시에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실제 공사한 인력공급 매입 전부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인력공급업체들과 청구법인과의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지급 등에 문제가 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거래금액 전액을 전부 가공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사업실체와 매출액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3. 조사관서 주장대로 인력공급업체와 거래분 전액을 가공으로 본다면 2022년 00%, 2023년 00%의 이익률이 나오는데,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이익률임 (백만원, %)

  • 가) 위와 같은 이익률이라면 원 도급업체에서 직접 시공할 것으로 하도급을 맡길 이유가 전혀 없고, 공사매출이 한 현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가 없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며 오히려 인력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원가로 반영한 당초 이익률이 정상적인 수치이며, 최근은 0%의 이익을 내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공사에 반드시 투입되는 최소한의 인건비 전부를 부인한다면 공사는 진행될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물류단지에 인력이 투입된 일자별 출력일보, 인력공급계약서,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금융증빙이며 그 외 투입된 인원의 명단 등은 인력공급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명단 뿐이다.
  • 다) 출력일보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용역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의 투입 현황이며 월별, 날짜별로 투입인원, 단가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매입처 중 4개 업체만 조사하고, 나머지 15개업체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19개업체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임

  •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세무조사 받은 4개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발생하여 관련업체로 조사선정되었고, 조사관서는 4개업체만을 조사하여 고발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는 다른 19개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작업일보 등 근거 자료를 보관하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관리책임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짓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의 행태를 자료상으로 보고 조사를 착수한 조사관서의 의지가 지금의 결과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 다) 그렇더라도 조사관서는 4개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대금을 돌려받았거나 부가가치세만 수수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가공거래로 보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포탈범으로 고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라) ‘○○ ※※ 물류단지 정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투입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나머지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조사관서는 근거자료에 의해 부과처분해야 하나 인력공급업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실제 매입여부를 입증하라는 것은 지나친 과세권 남용이다.
  • 마) 00억원의 혐의 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0억여원의 현금 입금액을 의심스럽다 하여 00억원을 전액 가공확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세편의주의이며 조세 부과처분은 장부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해야 하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벗어나며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5. 청구법인 대표이사 ◇◇◇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조세회피 의도 없이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였고 20대부터 오직 한 길만을 걸으며 청구법인을 설립

  • 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공거래를 할 의도였다면 ◇◇◇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인력공급업체를 잘못 선정하고 이를 살피지 못한 잘못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수수질서 위반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며, 모든 비용을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관청의 편의적이고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 처분이며, 거래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만으로도 청구법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되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라. 결어

1.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전액부인하면서 조사관서는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의 진술도 부정하고, 20대부터 성실히 사업을 운영한 청구법인을 증거도 없이 포탈범으로 고발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비용을 인정받는 위장거래로 과세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정한 과세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대표 ◇◇◇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며 조사관서의 주장과 같이 가공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연간 100억원의 매출이 발생되는 청구법인을 망하게 하고 아직 40대로 젊은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우를 범할 이유가 없다.

3.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로 청구법인은 부도에 직면해 있고 대표이사도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찍히고 살아가야 하며, 종업원, 거래처 등 관련인들까지 생계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3. 조사관서 의견
  • 가. 조사관서 주장내용

1.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과의 계약은 최저입찰제로 낙찰받아 주어진 금액내에서 공사를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매출액은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매출액이 정상거래라는 것이라는 사실이 쟁점매입처와 매입거래까지 정상거래임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인력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형적인 자료상에게 실질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가) 쟁점매입처는 무자력 대표의 고액체납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발행 후에 폐업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이며 모두 실행위자 ◑◑◑이 설립한 법인이며, ◑◑◑은 문답과정에서 본인의 신용평가 문제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타인의 명의로 23개 인력공급법인(청구법인 쟁점매입처 19개 포함)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 나)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은 매출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다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가공비율을 묻는 문답에서는 증빙자료 없이 기억에 의존하여 추가․수정하였고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한 바 청구법인 등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일부 매출처의 직원, 대표이사 계좌로 출금되며, 대부분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대금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행위자 ◑◑◑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출처에 현금으로 페이백 해 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인 것으로 주장하여, 세무조사 착수 이후 4개월의 기간 동안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임의로 작성한 출력일보 및 계약서 등만을 제출하였고 실제 용역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업체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후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로 확인되며, 계약서상에 물량산출(㎡당 9,500원)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 대표 ◇◇◇ 문답내용을 보면 공수계약(투입인원×단가)을 한 것으로 진술한 점을 볼 때, 계약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 라) 쟁점매입처의 2023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자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확인되며, 2023년 총 0,000명 중 0,000명(00%)이 다른 업체 근무하는 중복 인원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는 별도의 인력모집 절차 없이 동일한 인력을 소속만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인원들의 소속과 실제 근무지가 불분명하다.
  • 바) 조사대상기간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제출한 출력일보의 파견인원을 검토한 바, 해당기간 국내 미거주, 타사업장 근무, 근로사실 부인 등 실제 인력공급내역이 불분명하였고, ◑◑◑은 당초 명단을 변경하여 2차로 명단을 다시 제출하였는데, 2차 명단 역시 국내 미거주, 타사업장 근무 등으로 확인되어 임의로 작성된 명단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유일하게 제출한 계약서, 출력일보도 임의로 작성한 가공서류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조사관서의 인력공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쟁점매입처 관련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4.10.25.에 쟁점매입처 파견 인원수를 작성한 출력현황리스트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바, 조사관서에서 당초 확보한 내부서류인 출력현황에는 용역의 인원수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쟁점매입처가 외국인번호를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출력일보상의 인원수를 토대로 추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매입처는 근로형태를 기본, 연장, 특근, 주휴 등으로 구분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용역의 인원수만 작성한 인력투입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정규직 직원이 4명이며 공사일정을 무리하게 수행해야 해서 근로일지 등을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상 하도급업체인 ▥▥▥▥에 대해서는 작업팀별 물량산출량 산출서, 기성내역서 등으로 관리하고 있고, 조사관서가 확보한 출력현황과 공사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일일TMB 등을 확인한 결과, 파견 근로자의 인원수와 근로자명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파견근로자는 청구법인의 정상 거래업체인 ▥▥▥▥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위와 같이 조사관서 확보한 출력현황은 실제 원시장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인력을 제공받은 업체는 ▥▥▥▥이며 쟁점매입처로부터는 인력을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19개 중 4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19개업체 전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실 조사인 것으로 주장하나

  • 가)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 19개업체에 대해 동일한 실행위자(◑◑◑), 인력풀, 금융거래 흐름을 가진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 ◇◇◇도 19개업체의 대표자와 연락 및 계약한 사실이 없고 모두 실행위자 ◑◑◑과 거래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을 볼 때 부실 조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인력파견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계약서, 기성청구서, 출력일보 등을 조사착수 후에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에게 받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 ◇◇◇는 현장에 파견된 인원에 대해 확인 조차 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법인 대표 ◇◇◇와 배우자 및 친인척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00억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금 판매, 모임회비 등으로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대표 ◇◇◇는 미소명 금액에 대해 쟁점매입처에서 일부 현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님을 방증한다.
  • 라) 허위의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거래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대방으로서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배척하기 위한 입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두5247 판결)인데,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증거 등을 제시하고 수개월동안 인력공급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기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도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점 등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는 대표 ◇◇◇로 조세회피 등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모두 폭탄업체이며 대표 ◇◇◇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일부 매입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진술함

  • 가) 청구법인과 대표 ◇◇◇ 일가의 보유 재산이 쟁점매입처와 거래 직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4. 관련 법령 등
  • 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해 2022.1.1.~2024.6.30. 기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 등 19개업체로부터 인력공급 관련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000백만원을 실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0,000백만원을 부과처분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관련 법인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2020.4.8. 대표이사 ◇◇◇가 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공사업으로 설립하였고, 연도별 근무인원은 ◇◇◇와 직원 0~0명 등으로 확인되며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기본사항
  • 나) 주주현황 4)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5.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백만원)
  • 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백만원) 6) 청구법인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쟁점매입처들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7)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인력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 거래인 것으로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매입처 계약내용
  • 나) 쟁점매입처 매입관련 제출서류
  • 다) 청구법인 제출 공사현장(○○※※ A동) 시공계획서 상 인원투입내용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도급업체 ㈜★★★ 인원투입 출력일보를 보면 ▥▥▥▥의 투입인원은 성명, 소속이 확인되며, 기타 쟁점매입처들 파견 인원은 “용역” 명칭으로 합산되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과 ㈜★★★의 하도급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하도급계약서

9.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 대해 확인한 심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중 ㈜▤▤▤등 18개 업체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에 대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에서 현금출금된 이후 청구법인 대표이사 ◇◇◇와 배우자 ▣▣▣가 되돌려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 및 ▣▣▣의 현금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표이사 ◇◇◇ (0000백만원) (원)
  • 나) 배우자 ▣▣▣ 입금내역 (000백만원) (원)

12.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한 법인세 과세처분에서 이익률이 2022년 00%, 2023년 00%이며 이는 건축업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이익률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정소득금액 및 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인력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이며,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부인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처들은 대부분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체납액이 00억원에 달하며 일부 업체는 세무조사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범칙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로부터 수주받은 철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 것으로 주장하나, 조사관서가 제출한 출력일보 내용을 보면 현장공사에 필요한 인력은 쟁점매입처 외의 ▥▥▥▥에서 인력을 공급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매입처들의 실행위자 ◑◑◑은 조사대상기간 신고한 인력공급 관련 지급명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공급한 인력으로 주장하는 인원 명세를 보면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이거나 국내 미체류, 실제 근로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상적인 인력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 등에 대한 조사관서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도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에 용역대금 입금 이후 전액 현금 출금되며 청구법인은 개별 파견 근무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용역 공급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청구법인 대표이사 ◇◇◇와 배우자 ▣▣▣의 금융계좌에 000회에 걸쳐 총 약 00억원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부모로부터 수취한 용돈 내지 각종 모임 회비, 가족, 직원으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현금 입금액 00억원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00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보아 한 법인세 00억원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매입처들의 실행위자 ◑◑◑은 조사대상기간 신고한 인력공급 관련 지급명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공급한 인력으로 주장하는 인원 명세를 보면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이거나 국내 미체류, 실제 근로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상적인 인력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용역대금을 돌려받는 정황이 확인되는 등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보아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