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의 실행위자 ◑◑◑은 조사대상기간 신고한 인력공급 관련 지급명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공급한 인력으로 주장하는 인원 명세를 보면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이거나 국내 미체류, 실제 근로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상적인 인력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들의 실행위자 ◑◑◑은 조사대상기간 신고한 인력공급 관련 지급명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공급한 인력으로 주장하는 인원 명세를 보면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이거나 국내 미체류, 실제 근로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상적인 인력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1. 청구법인은 00시 00구 00로 00에서 2001년 설립되어 건축외장재 마감재 샌드위치 패널 시공업체로 각종 창고 및 물류센터 상가 등의 외장 마감 벽체를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정직원 4명의 중소기업체로 모든 공사과정은 하도급으로 진행되며 일부 공사 진행과정에 작업의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고, 재료의 설치에 있어 필요한 공정을 병행 진행하여 자재의 구매 및 도소매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부자재를 지급하여 하도급업체(각 팀)별 공사 구역을 설정하여 진행하며 공사일정에 맞춰 인력을 유동적으로 투입한다.
3. 조사관서는 2022년부터 2024.1기까지 19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0,000백만원을 가공 매입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쟁점거래는 ㈜★★★에서 발주한 ○○ ‘물류센터 신축공사’ 판넬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인력공급이며 규모 및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해당기간 ○○ ※※물류 센터 신축공사는 짧은 공사기간에 넓은 구역을 공사함에 있어 많은 인원이 동시에 투입된 현장이었다.
1.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현장인 ‘※※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내용과 발생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조사관서도 이견이 없음
2.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력을 공급받았고,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함
3. 조사관서 주장대로 인력공급업체와 거래분 전액을 가공으로 본다면 2022년 00%, 2023년 00%의 이익률이 나오는데,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이익률임 (백만원, %)
4. 쟁점매입처 중 4개 업체만 조사하고, 나머지 15개업체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19개업체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임
5. 청구법인 대표이사 ◇◇◇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조세회피 의도 없이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였고 20대부터 오직 한 길만을 걸으며 청구법인을 설립
1.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전액부인하면서 조사관서는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의 진술도 부정하고, 20대부터 성실히 사업을 운영한 청구법인을 증거도 없이 포탈범으로 고발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비용을 인정받는 위장거래로 과세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정한 과세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대표 ◇◇◇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며 조사관서의 주장과 같이 가공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연간 100억원의 매출이 발생되는 청구법인을 망하게 하고 아직 40대로 젊은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우를 범할 이유가 없다.
3.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로 청구법인은 부도에 직면해 있고 대표이사도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찍히고 살아가야 하며, 종업원, 거래처 등 관련인들까지 생계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1.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과의 계약은 최저입찰제로 낙찰받아 주어진 금액내에서 공사를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매출액은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매출액이 정상거래라는 것이라는 사실이 쟁점매입처와 매입거래까지 정상거래임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인력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형적인 자료상에게 실질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19개 중 4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19개업체 전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실 조사인 것으로 주장하나
5.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는 대표 ◇◇◇로 조세회피 등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모두 폭탄업체이며 대표 ◇◇◇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일부 매입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진술함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한다.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해 2022.1.1.~2024.6.30. 기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 등 19개업체로부터 인력공급 관련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000백만원을 실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0,000백만원을 부과처분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관련 법인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2020.4.8. 대표이사 ◇◇◇가 지붕, 내외벽 축조 관련 공사업으로 설립하였고, 연도별 근무인원은 ◇◇◇와 직원 0~0명 등으로 확인되며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과 ㈜★★★의 하도급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 대해 확인한 심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중 ㈜▤▤▤등 18개 업체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에 대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에서 현금출금된 이후 청구법인 대표이사 ◇◇◇와 배우자 ▣▣▣가 되돌려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 및 ▣▣▣의 현금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한 법인세 과세처분에서 이익률이 2022년 00%, 2023년 00%이며 이는 건축업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이익률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정소득금액 및 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매입처들의 실행위자 ◑◑◑은 조사대상기간 신고한 인력공급 관련 지급명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공급한 인력으로 주장하는 인원 명세를 보면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이거나 국내 미체류, 실제 근로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상적인 인력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용역대금을 돌려받는 정황이 확인되는 등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보아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