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주위적)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인력을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손금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5-0036 선고일 2025.04.24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에서 그 외 다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비용(인건비)까지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외 김oo 명의로 대표자 중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대표이사 직책을 유지하도록 임기 연장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외 김BB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외 김BB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세 목 ] 법인세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5-0036(2025.4.24)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 (주위적)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인력을 실제 공급 받았으므로 손 금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요 지 ] 인력공급업체에서 작성한 출력일보에 대해 조사청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국내 미거주자, 타 사업장 근무자, 인적 사항 확인 불가자, 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으로 볼 때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에서 그 외 다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비용(인건비)까지 손금 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예비적) 법인등기부상 설립일 이후부터 2022.

3. 11.까지 3년 단위로 청구외 김BB 명의로 대표자 중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대표이사 직책을 유지하도록 임기 연장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20년 이후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변경 전까지의 실질 대표자는 김BB로 봄이 타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인세법 제67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테크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는 2001.

1.

4. 설립하여 도장공사 및

기타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다 2025.

1. 1.부터 휴업 상태이며, 2022.

11.

24. 김BB에서 김AA(김BB의 子)으로 대표자 변경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 은 2024.

7. 17.부터

11. 11.까지 청구법인 의 ’22 사업연도부터 ’23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통합조사 및 ’24.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시행하여, 청구법인이 ㈜CCCCCC산업 외 17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4,843,089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총 1,065,788천원(’22년 사업 연도 법인세 727,950천원, ’23년 사업연도 법인세 337,838천원), 2022. 1기 과세기간 부터 20

24.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902,418천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의서를 △△세무서 (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로 통보하여

12.

1. 부과 결정하고, 2022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2,684,582천원에 대해 대표자 재직 기간으로 안분하여 김BB에게 2,412,446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김AA에게는 272,135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인력을 공 사 현장에 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2022년 사업연도에 명의상 대표자인 김BB에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실질 대표자 김AA에게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2025. 2. 24.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위적 청구 >

  • 가. 청구법인은 사업 특성상 공사 현장이 많아 관리가 어렵고 이익률이 매우 낮다. 1) 청구법인은 주로 건축회사나 철골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각 공정에 맞는 전문가인 팀장급(숙련공)에게 인건비(혹은 자재 포함)만으로 발주→ 원청업체에 기성 청구 → 공사대금 수령 → 작업팀들과 자재업체에 공사대금을 배분 하는 순서로 공사가 진행된다. 2) 도장공사가 전체 건설공사의 2% 남짓한 공사이고 공사금액도 많지 않아 1년 평균 100건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게 되므로 현장관리가 매우 어렵고, 손실이 커 이익 내기가 어렵다. 3) 2021~202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이익률을 보면 3년간 평균 이익률이 1% 가 되지 않으며, 조사연도가 아닌 2021년 사업연도와 비교해도 이익률 차이가 없다. <’21~’23년 사업연도 당기 순이익률> (천원) 구분 23년 22년 21년 매출액(천원) 4,783,157 6,790,016 12,686,284 당기순이익 △529,318 21,609 24,148 이익률 0% 0.3% 0.2%
  • 나. 청구법인은 안전관리자 등 단순 업무에 비숙련공을 많이 채용하는 업종 특성상 인력공급업체와 거래가 빈번하다. 1) 청구법인의 공사는 전문가(숙련공)가 꼭 필요하나, 이들의 인건비가 매우 높아 꼭 필요한 곳만 최소한으로 숙련공을 채용하고, 안전관리 업무 1), 보양작업, 정리 정돈 등 단순 노무에 투입하는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2)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에 인력들을 더 많이 투입 하게 되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 다. 정규직 인력이 5인 미만인 청구법인이 100여 곳의 현장 인력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장 근무일지 등 작업 일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모집하기에는 건설 현장 단가를 맞추기 어렵고 관리도 어려워(시간과 비용 소요) 인력공급업체와 거래하게 되었다. 아래의 청구법인 재무제표와 같이 인력공급업체에서 공급하는 인력이 없이는 공사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이
  • 다. <정규직 급여와 노무비 비교> (천원) 구분 23년 22년 21년 20년 매출액 4,783,157 6,790,016 12,686,284 4,561,064 손익계산서상 급여 141,400 133,000 170,400 119,600 공사원가 상 노무비 221,177 262,283 248,836 613,871 2) 위와 같이 극히 적은 관리 인원으로 많은 현장에 분산하여 인원을 투입 하고 공사 일정을 맞추다 보니 정직원들이 근로일지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고, 어릴 적 동네 형 소개로 알게 된 김DD가 실수 없이 인력을 공급해 주어 사업자등록증, 투입된 인원, 세금계산서, 용역비 계산 명세서만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거래를 하였다.
  • 라. 매출액의 진위에 대하여는 조사청도 이견이 없는바, 쟁점금액을 가공거래 로 판단한다면, 청구법인의 이익률은 비상식적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1)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와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계좌로 정확하게 지급하였을 뿐,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 에게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인력공급업체들이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현금 출금 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전부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인력공급업체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청구법인과 계약 및 세금 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선의의 제3자로 보거나 매입세액불공제 등으로 과세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 거래금액을 가공거래 로 보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 실체와 매출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처분으로, 3)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100여 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정상 매출로 본다면 인력공급 없이 공사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을 부인한다면 청구법인의 매출도 부인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마. 매출은 인정하면서 꼭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인력공급업체와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부인하면, 조사 대상 기간이 아닌 ’21년 사업연도의 이익률은 0.2%지만, ’22년 사업연도는 33%, ’23년 사업연도는 27%의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이익률에 도달하고, 3 0%의 이익률 이면 원도급업체에서 단가를 낮춰 발주하거나 직접 시공할 것이지, 청구법인 에 하 도급 을 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특 히, 해당 기간은 원자재 가격 상승, 중대재해기 업처벌법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을 내기도 어려운 시기였다. 〈쟁점금액 손금 부인 전․후 이익률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① 매출액 (천원) 4,783,157 6,790,016 12,686,284 당기순이익 △529,318 21,609 24,148 이익률 0% 0.3% 0.2% 쟁점금액 1,850,000 2,227,679 0

② 쟁점금액 반영 후 이익 1,320,682 2,249,288 24,148 수정이익률(②/①) 27.6% 33.1% 0.2%

2. 조사청은 인력공급업체가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출금 하여 제대로 조사할 수 없고, 실지 인력을 공급했다는 김DD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며, 대표이사의 부친이 재직한 시절부터 지금까지 26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청구법인의 의견은 무시하고, 인력공급업체와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3) 또한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 하여야 한다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18개 인력공급업체 중 4곳의 인력공급업체만을 조사하고 그 외 인력공급업체와의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 1) 청구법인은 4곳의 인력공급업체와 거래한 업체 중 거래금액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주 조사대상자의 관련 업체로 조사선정 되었고, 조사청은 주 조사대상자인 4개 업체에 대해서만 조사 착수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18개 업체와 거래한 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속단하여 과세 처분하였다. 2) 일차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인력에 대하여 외국인 개개인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작업 일보 등 근거자료를 보관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조사청은 4곳의 인력공급 업체에 대하여 자금흐름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청구 법인이 대금을 돌려받았거나, 부가가치세만 주었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이 인력공급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고 더구나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성실히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을 조세 포탈로 고발하였다. 3) 당연히 나머지 14곳의 업체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근거가 전혀 없고, 단지 김DD이 관여했다는 문답서 외에는 청구법인에서 지급된 대금이 어떻게 되었 는지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장부와 관련된 증거에 의해서만 부과해야 하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고발하고 청구법인과 거래했던 쟁점업체들을 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하도록 했다고 하나, 지방청 조사이고 고발까지 하였으니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음 <예비적 청구>
  • 가. 김BB는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다.

1. 김BB는 청구법인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실지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 하다, 2020년 이후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사업에서 물러나 대표 이사 명의를 변경해야 했으나 후임 대표자가 자식이다 보니 명의변경을 굳이 확인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조사를 받은 후에야 김AA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명의변경이 늦어지게 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2. 김BB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난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당시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한ㅈㅈ와 실질 대표자 김AA이 “ 김BB는 2020년 이후로는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또한 당시 결재서류 어디에도 김BB가 결재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지출 전표를 보면 품의 서류 결재란에 담당자 서명 외에는 김AA 대표만이 서명하였다.

  • 나. 조사청은 명의상 대표자 김BB에게 조사 통지나 거래내용 확인, 정황 등을 조사한 적이 없다. 1) 김BB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고서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사청은

17. 부터 24. 11. 17.까지 4개월간이나 조사했다는데 김BB를 상대로 조사한 바 없었다. 조사청은 김BB를 대표이사로 판단하였다면, 김BB를 상대로 20억원이 넘는 가공매입 혐의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자금이 집행되고 사외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거나, 청구법인의 장부를 조사하거나 거래처를 상대로 청구법인의 대표 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해야 하나, 수십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정하면서 대표자와 만남 한번 없이 거액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2. 조사청은 김AA 대표이사를 검찰에 ’22년 ~’24년 사업연도 에 가공세금 계산서 수취 및 포탈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정작 김BB는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22년 사업연도에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서 김BB에게 상여 처분을 하였다. 3)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실 행위자를 김AA 으로 판단하여 고발한 것이라면, 당연히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 도 김AA에게 처분함이 마땅하다. < 결론> 1) 인력공급업체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의 제3자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하고 공제한 과세라고 판단되며, 2) 인력공급업체를 잘못 선정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세금계산서 수수 질 서 위반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포탈범으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조사청의 편의적이고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 처분이라 생각된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주위적 청구에 대해>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근거로 제출한 ‘ 출력 일 보 ’ 는 조작한 자료로 확인되었고, 이후에도 근거를 제출 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CCCCCC산업 등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2년 2,441백만원, ’23년 1,852백만원, ’24년 550백만원, 총 4,843백만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고 공사원가로 장부 계상하였다.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용〉 (백만원) 인력공급법인 개업일 폐업일 사업 기간 체납액 과세연도 22년 23년 24년 합 계 6,472 2,441 1,853 550 ㈜EEEE 2021.10.20 2022.06.30 1년미만 362 148 ㈜FFFF 2021.12.14 2022.07.31 1년미만 334 499 ㈜GGGG 2022.01.14 2022.09.30 1년미만 263 320 ㈜HHHH 2022.04.06 2022.12.01 1년미만 289 498 ㈜IIII 2022.05.10 2023.01.31 1년미만 608 603 ㈜JJJJ 2022.07.22 2023.02.07 1년미만 279 303 ㈜KKKK 2022.10.20 2023.06.30 1년미만 337 70 207 ㈜LLLL 2022.10.25 2023.06.30 1년미만 402 249 ㈜MMMM 2023.01.16 2023.12.14 1년미만 489 461 ㈜NN 2023.03.30 2023.12.14 1년미만 360 120 ㈜OO 2023.04.05 2023.12.14 1년미만 392 130 ㈜PP 2023.07.11 2023.11.30 1년미만 339 80 ㈜QQ 2023.07.20 2024.04.08 1년미만 396 82 ㈜RR 2023.10.19 2024.07.16 1년미만 345 193 ㈜SS 2023.10.20 2024.05.21 1년미만 381 146 ㈜TT 2023.12.20 2024.06.30 1년미만 394 185 212 ㈜UU 2024.01.02 314 187 ㈜VV 2024.01.18 188 151

  • 나) 대표자 김AA은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인력공급업체가 김DD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에서 1차로 조사청에 소명한 출력 일보는 김DD이 허위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며,

10.

22. 2차 제출한 출력 일보 또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로 공사 기간 내 국내 미거주, 타 사업장 근무, 주민등록 번호 오류 등 실제로 인력을 파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23년 사업연도에 ㈜CCCCCC산업 등 인력공급업체 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았다고 제출한 ‘㈜○○테크 출력 일보’ 상 파견된 사업 소득자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들로서 출입국 내역, 공사 현장별 근로 제공 내역 등을 검토한바, 공사 기간 내 국내 미거주, 타 사업장 근무, 근로 사실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출력 일보 에 기재된 근로자들을 실제 파견받았다고 볼 수 없다. 〈 ’23년 사업연도 ㈜○○테크에 파견자 근로 사실 확인 내용(1차 제출분)〉 총소득자 공사 기간 내 미 체류자 타 사업장 근로 확인 출력 일보와 지급명세서 불일치 근로 사실 부인 미 회신 285 65 76 47 46 51 ※ ‘ ㈜○○테크 출력 일 보 ’ 상 파견된 사업소득자 전체 285명을 등록외국인 기록 자료 조회를 통해 출입국내역 조회 결과, 65명(23%)은 공사 기간 내 국내 미 체류함 ‘㈜○○테크 출력 일보’ 상 파견근로자는 대부분 한 달 기준 20일 이상 근무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고 285명의 노동자 중 76명(26%)은 ㈜○○테크 관련 공사 기간 중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소득 외에 타 사업장 소득이 있음이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되었다. ‘㈜○○테크 출력 일보’ 상 파견된 사업소득자 285명 중 47명(17%)은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 사업소득자 이름으로 인력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사업 소득지급명세서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로 확인되었다. 조 사청은 ‘근로 사실 부인’, ‘실 근무자료 미제출’ 한 소득자들에게 거래 사실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근로 제공 여부 확인 결과, 인력공급업체에 ‘근로 제공 사실 없음’, ‘급여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관할세무서에 근로 부인 확인서 기제출’ 로 회신받았다. 〈근로 사실 안내문 회신 현황〉 총대상자 근로 미제공 근로 부인 기타(전화 회신) 미 회신 97 35 10 1 51 청구법인에서 2024.

10.

22. 2차로 제출한 출력 일 보 검증 결과 ‘국내 미 체 류’ 등의 사유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명단으로 확인되었다. 〈추가(2차) 제출한 소득자료 검토 내용〉 (명) 연도 합계 공사 기간 미 체류자 타 사업장 근로 확인자 근로 부인 확인 불가 (미등록주민번호) 미 회신 2024 65 8 4 33 20 2023 114 22 25 5 41 21 2022 110 15 23 52 20 합계 289 45 52 5 126 61 다) 청구법인은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정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력공급업체 의 금융거래 명세를 보면, 인터넷 구직사이트(알바천국, 알바몬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인력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또한, 인력공급업체에 지급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이 대표자 김AA, 직원 신ㅁㅁ(前 배우자), 대표자의 자녀 김ㅂㅂ에게 현금 입금된 내역이 확인 되어 소명 요청한바, 김AA은 부모와 친인척에게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대표자, 부모 및 친인척(신ㅁㅁ 포함)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결과 대표자 등이 입금받은 날에 부모와 친인척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현금 받은 내역〉 (백만원) 계좌주 관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1,261 568 602 91 김AA 대표자 559 363 183 13 신ㅁㅁ 前배우자 및 직원 650 166 412 72 김ㅂㅂ 대표자의 자녀 52 39 7 6 마) 청구법인 의 ’22년 및 ’24년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검토 결과, ’23년과 같은 형태로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어(’ 22년은 ㈜케이OO산업 외 6개 업체, ’24년은 ㈜와이 OOO 산업 외 2개 업체)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22년과 ’24년에 ㈜케이OO산업 외 9개 인력공급업체에서 신고한 간이지급 명 세서의 사업소득자와 ’23년 ㈜CCCCCC산업 등 인력공급업체가 신고한 사업소득자를 비교 결과, ’22년 총 393명 중 364명(92%), ’24년 총 373명 중 289명(78%)이 ’23년 사업소득자들과 동일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현장별 도급계약서,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표, 현장별 인력 투입 내역, 현장별 도급업체 정산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엑셀로 정리된 현장별 인력 투입 대장만 제출하였다.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테크 출력 일보’ 등의 자료는 인력공급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관리인력 부족으로 증빙 자료를 챙기지 못한 것이 비용 증명책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실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매입 세금 계산서에 대한 비용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는 객관적 증빙 또는 법원 판결이 없으므로 김BB 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가) 김BB는 청구법인을 설립해서 2022.

11. 16.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2023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계속하여 받았다. 〈 김BB의 2020년∼2023년 근로소득 내역〉 (천원) 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2023 220-86- (주)○○테크 2023.01.01 2023.04.30 13,000 2022 220-86- (주)○○테크 2022.01.01 2022.12.31 36,000 2021 220-86- (주)○○테크 2021.01.01 2021.12.31 36,500 2020 220-86-* (주)○○테크 2020.01.01 2020.12.31 35,300 청구법인은 김BB가 2020년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20년 이후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계속해서 받아 왔다. 또한, 김BB는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최대 주주로 2007년 이후 변동 없이 지분 42.5%를 보유하였다. < 청구법인의 주주 사항> 주주 사항 2007년∼2023년 동일함 주주명 관계 기말 주식 수 기말 지분율(%) 합 계 40,000 100.0 김BB 前대표자 17,000 42.5 성경숙 김BB의 배우자 11,000 27.5 김AA 現대표자 10,000 25 신ㅁㅁ 김AA의 前배우자 2,000 5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이후 김BB가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근거자료로 ’22년 당시 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한 한ㅈㅈ와 현 대표자 김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직원 한ㅈㅈ와 결재자로서 김AA의 서명이 된 전표 및 품의서 자료는 ’22년 당시 매입거래 7건에 대한 것으로 청구 법인 거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당시 김BB가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법인세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되어있으며, 국세청 심사례(소득2005-02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된 대표자로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라고 결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또한 위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라 김BB가 대표자로 재직한 2022년 기간을 안분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 항변 및 처분청(조사청) 추가의견

  • 가. 청구인 항변 <주위적 청구 > 1) 청구법인 대표 김AA이 인력공급업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김DD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해, 김DD을 통해 인력공급업체 대표자를 만났고, 현장에서는 공사에 지장 없이 인력만 원활하게 공급된다면 어느 법인이 인력을 공급하는지 관심이 없고 명의가 반복적으로 변경됨을 인지할 여유도 없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파견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가 없고 인력공급 업체에서 파견 인력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니 그 자료를 받아 제출하겠다 진술 하고 출력 일보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일부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다며 파견 인력에 대한 전체 인건비를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비용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입증을 요구하나, 청구법인은 공사 현장이 존재한 상태에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명세로 비용에 대한 증명책임을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되나, 법정 보관서류도 아닌 출력 일보 등 관리서류가 일부 부족하다 하여 비용 증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납세자에게 지나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실지 발주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조사청 의견서 중 〈추가 제출된 소득 자료 검토 내용(2차 제출분)〉 검토표 상의 22∼24년 근로자 289명 중 허위로 확인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자, 실제 근무자료 미제출자) 187명에 대하여는 공사원가로 인정해 주어야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인력공급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인력공급업체를 더 조사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판단해야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중 제일 중요한 인건비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과세 편의주의 및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2. 처분청은 대표자, 부모 및 前 처, 자녀 계좌에 3년간 총 1,261백만원의입금액이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前 배우자 신ㅁㅁ는 몇 년 전에 헤어진 사람으로 입금된 금액(650백만원)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며, 유학 중인 자녀 김ㅂㅂ에게 입금된 52백만원 은 유학자금을 보낸 것이며, 김AA 계좌에 입금된 559백만원은 가상화폐 거래 등으로 입금된 금액임을 소명하였음에도 입금된 당일에 같은 금액의 출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거 없이 가공경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출력 일보의 파견된 소득자와 인력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 명세서상 소득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파견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파견 인력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인력공급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 보니 조사청의 답변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자 명단 중 몇 명이 문제가 있고, 몇 명이 확인되지 않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실지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명확히 근로를 제공 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인력공급업체를 먼저 조사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가 있는 4곳의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관련 업체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조사범위를 확대해서 18개 거래처와의 거래 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18개의 인력공급업체를 제대로 조사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 거래인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하나, 단지 전산상에 나타나는 부실 거래 혐의를 근거로 40억원이 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전부를 부인한 것은 조사 대상 선정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예비적 청구 > 김BB가 대표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의 2022년도 2월 전표 전체를 제출하오니 김BB가 대표자로서 경영에 참여했는지를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 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 추가의견 <주위적 청구에 대해 >

1. 2차로 제출한 근로자 289명 중 최소한 허위로 확인되지 않은 187명(인적 사항 불명, 미 회신)에 대해서는 공사원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력 일보를 요청하여 검증 결과 ‘공사 기간 미 체류’ 등 사유로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은 가공 거래임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추가로 제출한 표 〈추가(2차) 제출한 소득자료 검토 내용〉의 근로자 289명에 대하여 인적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여권번호로 외국인등록번호 확인을 시도하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근로자의 주소지로 거래 사실 확인서를 보내는 등 제출자료의 확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102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해외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손금 산입해 달라는 187명에 대해서는 허위근무 혐의가 없는 인원이 아니라, 아예 신원 확인 자체가 불가한 명단이 126명, 여권번호를 조회하여 외국인등록번호는 확인되었으나, 근무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근무 사실 확인이 불가한 명단이 6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판례 (부산고법(울산) 2022누10586 외 다수)와 같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인적 사항 및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명단에 대해 원가 인정을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현재 대표이사 김AA, 前 배우자, 자녀 계좌로 입금된 1,261백만원을 가공경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의 현금은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단위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짜에 1천만원 이내의 자금이 현금으로 수차례에 입금이 되고 이에 대한 자금 원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로 답변한 것이다. 조사청은 출처 불분명한 현금 거래만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명단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력 일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대한 공사 원가로 반영하기 위해 개인별로 근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인정할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3) 청구법인과 거래한 인력공급업체 중 4곳의 인력공급업체만을 조사하고 18곳 업체와 거래한 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초 조사 착수한 인력공급업체 4개 외에 청구법인과 거래한 18개 업체 모두 같은 형태로 김DD이 관리하고 실제 용역제공이 없는 가공업체로 확인 됨에 따라 가공 확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 > 김BB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김BB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사 기간 내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하였기에 가공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 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된다는 것을 청구법인 및 대표자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만약, 김BB의 주장대로 김BB가 명의상의 대표자라면 조사 기간 내 청구법인 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의 신청 시 제출한 김AA과 한ㅈㅈ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김BB가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였고, 대표자가 김AA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김BB는 청구법인의 최대 주주 지분을 유지한 상태로 급여도 받은 사정으로 보아, 형식상의 대표자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적)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인력을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손금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시행 2021.1.1.]제18577호,

12.

08. 일부개정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시행 2022.1.1.]제18590호,

12.

21.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 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1)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처분】 [시행 2022.1.1.]제31443호,

2.

17. 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21.2.17>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시행 2022.

1. 1.]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 기본사항 및 대표자 정정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대표자 변경 이력 ㈜○○테크 (김AA) 경기도 용인시 * ,***호 2001.1.4. (휴업중) 건설/ 도장공사 김BB→김AA (변경신고: ’22.

11. 24.)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BB는 법인 설립 후 3년 단위로 대표이사 중임 등기를 하였고, 가장 최근의 대표이사 중임 등기일은 2022.

3. 11.로 확인된다. 나) 주주현황 법인명 주주명 관계 주식 수 지분율(%) ㈜○○테크 김BB 본인 17,000 42.5 성ㅇㅇ 배우자 11,000 27.5 김AA 자 10,000 25 신ㅁㅁ 자부 2,000 5 계 40,000 100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와이에이치굿산업 외 17개 인력공급업체에서 받은 4,843,08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가) 과세기간별 인력공급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력공급업체에서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 (천원) 과세기간 ’22.1기 ’22.2기 ’23.1기 ’23.2기 ’24.1기 합계 불공제 매입액 1,129,410 1,311,119 1,166,450 686,110 550,000 4,843,089 나) 조사청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일 기준, 2022사업연도 김BB의 대표자 재직기간은 328일, 김AA의 재직기간은 37일로 보아 손금불산입액을 일수로 안분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법인세 소득처분 내역〉 (천원)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소득금액 변동내역 금액 처분 금액 처분 소득자 소득금액 2022 2,684,582 상여 244,053 기타 김BB 김AA 2,412,447 272,135 2023 2,037,816 상여 185,256 기타 김AA 2,037,816 <법인세 경정결의서>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2022 신고 6,790,016 76,723 7,672 2,301

• 5,370 경정 6,790,016 2,517,252 483,450 2,301 252,171 733,320 차액

• 2,440,529 475,778

• 252,171 727,950 2023 신고 4,783,157 △520,413

• -

• - 경정 4,783,157 1,332,146 233,107

• 104,730 337,838 차액

• 1,852,559 233,107

• 104,730 337,838

3. 청구법인이 김BB, 김AA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발생내역〉 (천원) 사업연도 2022 2023 김BB 36,000 13,000 김AA

• 90,000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2022. 1월부터 2024. 5월까지 96개의 공사 현장별 인력공급업체와 거래한 금액을 기재한 내역서, 인력공급업체와 체결한 공사 현장별 용역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증빙을 제출하였다.

  • 나) 실질 대표이사가 김AA이라는 취지로 김AA과 2022년 관리부 팀장으로 재직한 한ㅈㅈ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실지 대표자 입증 근거로 김AA이 서명한 지출품의서에 세금계산서, 통장 송금증이 첨부된 자료를 제출하고, 2022. 2월분 전표도 추가로 제출하였다.
  • 라) OO 냉동창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시공계획서 PPT 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먼저 주위적 청구로, 인력공급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손금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인력을 제공 받아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력공급업체에서 작성한 출력일보에 대해 조사청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국내 미거주자, 타 사업장 근무자, 인적 사항 확인 불가자, 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으로 볼 때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중 요 증빙인 출력일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체와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서, 금융 증빙을 갖추었다 하여 거래의 증빙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한 처분은 적법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에서 그 외 다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비용(인건비)까지 손금 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체에서 수취한 매입금계산서 금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예비적 청구로, 청구법인은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외 김BB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실질 대표자 김AA 에게 소득처분 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20년 이후부터 청구외 김AA이 실질 대표자였고, 청구외 김BB는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명의변경이 지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법인등기부상 설립일 이후부터 2022.

3. 11.까지 3년 단위로 청구외 김BB 명의로 대표자 중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대표이사 직책을 유지하도록 임기 연장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20년 이후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근거 서류로 제출한 지출 전표 ‘사장’ 결재란은 공란으로 비어 있어 청구외 김AA이 실질 대표의 지위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과거 근무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이 건 이의신청에서 이해관계자인 김AA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 대표자를 청구외 김AA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외 김BB 및 청구외 김AA의 대표자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대표자 상여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도장작업의 특성상 신나의 사용이 불가피하여 화기 감시자가 필요하고, 스카이 장비나 렌탈장비 등으로 고소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도 안전관리자를 필수적 으로 고용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