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기타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5-0035 선고일 2025.04.24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서도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작성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40%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5-0035(2025.4.24) [ 전심번호 ] [ 제 목 ]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서도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작성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40%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외 주식회사 A(이하 “ 체납법인 ”이라 한다)은 2000.

0.

0. 개업하여

현재 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0. 0.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40%)를 보유하고 있다. ※

1.

3. 체납법인은 B세무서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 주주를 청구인에서 C(청구인 배우자의 동생)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음

  • 나. D지방국세청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은 체납법인이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 25건, 1,547,576,620원을 체납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4,000주(40%)를, 청구인의 아들 E가 3,000주(30%), 청구인 배우자의 동생 F가 3,000주(30%)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여, 2024.

12.

2.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보유지분 40%를 한도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619,030,530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

0.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받고서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가 아니다. 2)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D의 동생 C이고, 청구인은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결정도 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 등에도 참석해 본 사실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급여도 받지 않았으며, 배당금도 받아 본 사실이 없다. 4) 청구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여러 해 동안 별거하면서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중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받고 배우자에게 확인한바, 실질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C(체납법인의 대표 이사, 배우자의 동생)인데 주주명부가 잘못 등재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6) 또한 체납법인이 신고한 202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2021년 개정세법은 과점주주 성립범위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성립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이러한 국세기본법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인은 실질 과점주주가 아니다.

8.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고, 법인 임원을 임명하거나 회사 사업방침 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도 참석해 본 사실이 없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9.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의사결정을 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 및 배당금 등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 나. 결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설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다. 항변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

2. 5.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라고 주장한다.

  • 가)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상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도 법률상 배우자인 G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부부상태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지만 배우자가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손자녀의 조부이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 판례는 감사로 등기되고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까지 받았더라도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바 있다. [

2022. 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020 판결 ]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 김이 원고에게 3,0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데,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는, 원고 명의 계좌들(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등 7개 계좌)에서 위 대금 30,000,000원을 김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용@@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 에 원고가 2005. 3.경 부터 2011. 3.경까지 감사,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감사 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 하면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456,215,000원 정도(연평균 38,000,000원 정도)의 급여 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 300,000,000원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고, 원고는 대표이사 용@@의 처남 인 점에 비추어 보면, 용@@이 위 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3,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주권을 실제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 연평균 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거나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처리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주주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

  • 다.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2014.

8.

20. H가 체납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H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전혀 알지 못하며 양도대금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가)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주식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양도계약서 원본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C과 G 형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나) 처분청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I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내 발췌 내역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보면, 매매일자가 ‘2014-08-20’ 이고, 법인명이 ‘주식회사 A’인데, 2014년 당시 회사명은 ‘주식회사 A’였다(2020년에 사명이 변경된 것으로 보임,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 다) 양도인 I가 제출했다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는 2020년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실질주주 C가 무재산자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주주라고 주장 하나, 무재산과 실질주주(과점주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과점주주인지를 무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 가) 또한 처분청 의견 중 C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면, 부동산가액은 4,057백만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3,420백만원, 세무서장 가압류 등으로 평가액이 4백만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즉, C가 처분청 주장의 무재산이 된 이유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세금을 체납하였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처분청 의견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이 2014년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 성명란에 ‘C’ 으로,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실질주주가 청구인인데 C로 명의변경하려다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오히려 실질주주가 C인데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인의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한 후 단 한 번도 제출한 이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 라) C와 체납법인은 2014년 처분청에 신고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가 잘못된 사실을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서를 받고 처음으로 인지하여 2025.

1.

3.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바로 잡은 것이다.

  • 마) 체납법인이 작성한 2019〜202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대표이사 C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체납법인은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주현황은 청구인이 아닌 실제 주주 C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재무제표를 대표이사 C가 확인하고 있다. [2021년 감사보고서 ] [2022년 감사보고서 ] 6)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A로 회사명이 변경됨)에 의하면, 2014년 당시 C가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당시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다.

• 즉, 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체납법인과 C의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오기한 것이다. [ 법인등기부등본 ]

7. 실질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는 2014.

8.

19. 체납법인 관련 주요 계약

(50억원 용역비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8) 실질주주 C는 2014년 및 현재까지 체납법인 대표이사로 청구인보다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C는 실질주주이므로 청구인의 강력한 문제해결 요구에 2025.

3.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4년부터 주주가 아니었다. 9)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의 정당성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가 아니며, 실질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C인데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20.

2. 5.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배우자 D은 2011.

7. 22.〜2013.

3. 21., 2014.

30. 〜2017.

3. 31.,

2. 26.〜2020.

4. 3., 2020.

4. 3.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체납법인의 2014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14년 기초주주는 청구외 I가 4,000주, 청구외 J이 3,000주, 청구외 K이 3,000주를 보유하였고, 2014년 기말주주는 청구인이 4,000주, 청구외 L이 3,000주, M이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는 체납법인 주식을 2014.

8.

20. I가 청구인에게, J이 H 에게, K이 M에게 각각 양도한 것에 따른 것이며, I는 관련 양도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등을 조회하면, 청구인이 2014년 기말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I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도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신고한 것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며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 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주주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3두1615, 2004.

7. 9., 대법원2008두983, 2008.

9.

11. 판결 등 참조).

  • 바) 청구인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C가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취득하면서 주금을 납입한 금융증빙, 양도소득세 계약시 원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어 급여나 배당금도 받지 않았으며, 배우자와 여러 해 동안 별거하면서 거주지를 달리 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14〜2024년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실질주주 라고 주장하는 C도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으며, 위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거나 보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년~2024년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단위: 천원) 3) 또한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소재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약 2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 반면 C는 2012. 2월 상속을 원인으로 C 외 6인이 공동소유한 ‘용인시’ 소재 다세대주택, 평가액 4백만원 상당의 부동산만 있을 뿐, 2013. 4월 취득한 ‘서울시 광진구’ 소재 다세대주택은 247백만원의 실익이 있으나 C의 국세체납에 따른 N세무서장의 압류 및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과다로 실익이 없는 등 C는 무재산자이다. ⇨ 이는 재산이 없는 C가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나) C는 2010〜2014년까지 소득이 없고, 2015년 청구외 주식회사 O 개발에서 수령한 급여 45백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2015.

7.

15. 아파트를 매매가액 955백만원, 근저당 610백만원, 실제 취득자금 345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다) 동 아파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2015.

7.

24.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C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소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 또한 C의 국세체납으로 N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태이다. ⇨ 소득이 없는 시동생 C가 고급아파트를 취득하자마자 청구인과 그 아들이 거주하고, C는 농촌지역인 용인시 소재 17평형 다세대주택 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등을 보면, 동 아파트 역시 청구인 또는 C에게 명의신탁하고 실제로는 청구인 또는 D 소유의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2025. 3. 4현재 청구인 부동산 보유내역] (단위: 백만원)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신고한 202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가) 2014년부터 2023년 귀속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이력을 검토한바, 체납법인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후 단 한 번도 제출한 이력이 없고, 나) 2014년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1번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20번칸은 C로 기재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며,

  • 다) 이는 실질주주가 청구인인데 C로 명의를 변경하려다가 실수로 주민번호를 C로 바꾸지 못한 것이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I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도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려 한 주주는 청구인이 확실하다.
  • 라) 이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N세무서에 제2차 납세의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2025.

1.

3. N세무서에서 주주를 청구인에서 C로 정정하여 현재 국세청 전산망에서 주주현황을 조회하면 C로 변경되어 있으나, 마) 이는 과세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수정요청하여 정정한 건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2014년 당초분 체납법인의 당초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5. 2021년 국세기본법 개정세법이 과점주주의 성립범위를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한 개정취지를 볼 때, 청구인은 법인 임원을 임명하거나 회사 사업방침 결정에 참여, 주주총회에 참석해 본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8418, 2004.

10. 15., 대법원2001두5354, 2003.

7.

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바, 나) 청구인이 법인 임원을 임명하거나 회사 사업방침 결정에 참여, 주주총회에 참석해 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례와 같이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는 데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다.

  • 나. 결론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 다. 항변에 대한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주장 관련

  •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는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상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판례와 같이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과점주주로 보는 데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이 법률상 배우자인 D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였고, 사실상 부부상태가 파탄상태라고 주장하지만,

• 불복청구일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부상태가 파탄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양도계약서 원본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I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내 상호가 ‘주식회사 A’로 되어있으나 2014년 당시 체납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A’ 였기에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가 2020년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 관련

  • 가) I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첨부서류 제출여부를 확인한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매수인 주민등록번호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다는 것은 I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란에 청구인을 기재한 것이 명백하며,

• 청구인은 양도대금 2천만원을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C가 양도대금 2천만원을 지급한 증빙 이나 C가 작성했다는 주식 매매계약서 원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항변은 근거가 없고 주장일 뿐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4년 3분기 양도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주식회사 A’로 표시되는 이유는 체납법인이 2020.

9.

29. 국세청에 ‘주식회사 A ’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정정하여 이때 이후로는 기존에 신고된 신고서 등에 자동으로 현재 상호로 보여지기 때문이며, 2014년 귀속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법인명에도 ‘주식회사 A’로 표시되고 있다.

3. 과점주주인지를 무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 가) C가 무재산이라고 해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된 I의 체납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이 모든 곳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C이 주금을 납입한 증빙이나 주식 매매계약서 원본이 없는 등 청구인을 실질주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 이와 더불어 청구인은 약 2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C은 무재산자라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며, 만약 청구인이 재산이 없고 C이 재산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불복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체납법인이 제출한 2014년 귀속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성명에 ‘C’으로, 주주 주민등록번호에 ‘청구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당초 착오 기재한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서를 받고 이를 처음으로 인지하여

1.

3. 바로 잡은 것이고, 체납법인이 작성한 2019〜2022년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C이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주장 관련

  • 가) I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을 보면,

8.

20.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전체를 일괄 인수하면서 청구인이

• 아들이 2016년부터 체납법인에서 수천만원씩 급여를 받고 2019년부터는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등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의 주민 번호가 아닌 주주의 성명을 착오로 기재한 것이 확실하며,

• 아래의 표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2025.

1.

3. N세무서에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를 청구인에서 C으로 정정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을 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정정한 것도 아니고,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고난 이후 체납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정한 건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주현황에 C으로 기재 되어 있다는 주장 관련

• 앞서 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4년 체납법인의 주식 인수 당시 실질주주가 청구인인데 C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다가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C으로 바꾸지 못한 것이고, 이후 전자공시시스템에는 당초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허위로 등재하려고 했던 C 이름으로 올린 것이 분명하다.

6.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4년 당시 C이 체납법인의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2014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실수로 주민 등록번호를 오기한 것이라는 주장 관련

• 2014년 당시 C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C이 실질주주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고, 실질대표자는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주익으로 추정된다. 7)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이 2014.

8.

19. 체납법인 관련

주요계약을 체결하는 등 C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주장 관련

• 통상의 용역계약서에의 계약당사자 “갑”, “을”의 인적사항에는 법인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C의 이름이 들어갔을 뿐, 이를 근거로 하여 C이 체납 법인의 실질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8) C은 2014년 및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보다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C이 실질 주주이므로 청구인의 강력한 문제해결 요구에 2025.

1.

3. 주주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가) 청구인은 C이 대표이사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금 2천만원을 납입한 금융증빙, 주식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C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면서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으며, 오히려 아들이 2016년 부터 급여를 받고, 2019년부터는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D으로 판단되고, C은 명의상 대표일 뿐 법인의 경영에 어떤 관여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

1.

3. N세무서에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를 정정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을 한 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정정한 것도 아니고, 체납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정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시행2024.4.1.][제19926호,2023.12.31.]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시행2024.4.1.][제19926호,2023.12.31.]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체납법인 관련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지분 40%)은 다음과 같다. ※ 심리일 현재 체납법인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31건, 총 체납액 1,565,730,760원의 국세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1.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경 전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체납법인의 사업자 등록사항과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본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외에 다른 국세체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배우자 D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심리일 현재 D는 총 20건, 총 체납액 121,208,680원의 국세체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 배우자의 동생 C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심리일 현재 C은 총 20건, 총 체납액 144,231,920원의 국세체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다음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배우자 D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주민등록상 서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8) 다음은 체납법인에서 2024.

11. 22.자로 작성한 주주명부로, 청구인이 아닌 C으로 주주가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9. 다음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감사보고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등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다음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으로, 청구인은 2020.

2. 5.자로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다. 11) 다음은 체납법인이 2014.

8. 19.자로 작성한 계약서로,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회사의 경영에 대해 C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12) 다음은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I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이다.

13.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착오에 의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설령 주주가 맞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기에,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I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서도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작성 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40%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C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국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