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당사자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5-0031 선고일 2025.02.11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0.0. 개업하여 도장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 2025.0.0. 휴업한 업체로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2022.0.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7.17.부터 2024.11.1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000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2022.1.1.부터 2022.11.24.까지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2022년 귀속분 00백만원을 2024.11.30.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이후 2019년까지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후임 대표자인 ◇◇◇이 대표이사 명의변경이 늦어지게 된 것일 뿐, 실질 대표이사인 ◇◇◇에게 쟁점 금액을 소득처분해야 하며, 조사당시 조사관서는 청구인에게 조사관련 통지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등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인력공급업 4개업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나머지 14개업체에 대해서는 탈루혐의 등에 대한 사실 조사 없이 모든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실한 조사이며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상여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중략)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처분이 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 통지의 형식을 빌었지만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1995서1083,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2007서290, 2007.4.26.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당초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6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