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이후 2019년까지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후임 대표자인 ◇◇◇이 대표이사 명의변경이 늦어지게 된 것일 뿐, 실질 대표이사인 ◇◇◇에게 쟁점 금액을 소득처분해야 하며, 조사당시 조사관서는 청구인에게 조사관련 통지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등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인력공급업 4개업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나머지 14개업체에 대해서는 탈루혐의 등에 대한 사실 조사 없이 모든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실한 조사이며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이 건 이의신청은 당초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6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