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 여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5-0028 선고일 2025.03.27

청구법인이 창업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19.4.24. 개업하여 전자부품,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718백만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9.10.부터 2024.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금형사업 부문을 분리․설립되었고, ◎◎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4.12.4.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법인통합조사에 따른 고지금액 중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배제로 인한 법인세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9.0.0. 경기 00 00면 00로 00 소재에서 전자부품 금형 제조업으로 신규 설립하여, 현재는 00로 00-00에서 사업중이며, 청구외 ㈜◎◎은 2000.4.1. 금형,판금 제조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이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0%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받았으며, 설립당시 대표자 ○○○는 청구외 ㈜◎◎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청구법인은 ㈜◎◎의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다.

  • 다. 청구주장

1. 중소기업의 창업이라 함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조사관서의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라는 조사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유로 창업이 아닌지의 근거도 전혀 없이 쟁점감면을 배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내용이 부당하여 조사관서가 제시한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과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업종과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과 ㈜◎◎이 영위한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와 세분류로 구분하면 그 업종이 서로 달라 생산품목의 종류도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체 표준산업분류 업종 업체 표준산업분류 업종 청구법인 292903 금형, 자동차 부품 ㈜▧▧ 319002 제조, 전자부품

4. 청구법인의 2019년 창업당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 00 00 00로 00번지였고, 현재사업장은 2021.4.경 청구외 ㈜◎◎의 소재지에서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하고 있다. (원)

5. 청구법인은 2019년 창업당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으로부터 직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6.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이며,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과는 사업장을 달리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7. 사업자를 판단할 때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고 대표자의 소유물이 아닌 법인자체가 사업자이고 법인의 대표자는 단지 주주에 불과하며, 업체별 대표자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 라. 결어 중소기업의 창업이라 함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종전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과는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기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관서는 결정사유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로만 기재하였고,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 및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제23조에 반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장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 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전자부품․금형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2019.4.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주업종이 금형 제조업인 반면, ㈜◎◎의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업이므로 서로 업종이 다른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4.10. 조사관서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설립배경 및 사업진행 상황” 등에 관한 소명서 및 청구외 ㈜◎◎에서 거래처에 발송한 공문등을 보면, 청구법인 스스로 청구법인의 설립배경에 대해 ㈜◎◎의 사업목적 상 기존에 ㈜◎◎이 담당해왔던 금형부문을 외주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소명하였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9사업연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품목을 보면 전체 매출 556백만원 중 340백만원이 ㈜◎◎에 금형관련 매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인 ㈜00, 0000㈜, ㈜00000 등의 경우에도 청구외 ㈜◎◎에서 청구법인으로 거래처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이 거래처에 동일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확인되며 ㈜◎◎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던 ★★★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대부분의 임가공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한 점을 볼 때 청구외 ㈜◎◎의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해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서 분리된 사업체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4. 청구외 ㈜◎◎에서 근무하던 ▶▶▶(상무이사)은 2019.10.부터 청구법인에 재직중이며, 청구법인에서 2019년 근무한 직원들은 대부분 제조분야 근무 이력이 없으며 2020년 청구법인 제조(용접)분야에서 근무한 ◀◀◀, ◁◁◁는 2019년까지 청구외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에서 종업원을 승계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청구법인 설립시기인 2019년과 2020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의 도움 없이 청구법인 스스로 재화를 공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인은 ㈜◎◎인 점을 볼 때, 청구법인 설립 시 ㈜◎◎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결어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설립경위는 ㈜◎◎의 금형분야를 분리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제 청구법인은 ㈜◎◎ 거래처 일부를 승계하였고, 설립당시 ㈜◎◎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개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하는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 [시행 2019.4.30. 제16413호, 2019.4.30. 개정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을 인수 또는 매입 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 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 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 를 따른다. 4)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 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인하고 인건비 과다계상 금액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613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2021년 공제감면세액 경정내용 (원)
  • 나) 청구법인 법인세 경정내용 (백만원)
  • 다) 조사종결보고서

2. 청구법인은 2019.4.8. 청구외 ○○○가 전자제품(주업), 금형(부업) 제조업으로 설립하였고, 현재 대표이사는 ○○○, ◆◆◆이며 설립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주현황 (주, %)
  • 나) 기본사항

3. 조사관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기존에 운영하던 금형사업부문을 담당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였고, ㈜◎◎의 매입․매출처들의 거래를 청구법인으로 이관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청구법인 설립 배경 및 사업진행 상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제출 소명자료

4. 청구외 ㈜◎◎은 2000.4.10. 설립된 금형, 판금 제조업체이며 대표이사는 양인호, 양호규이며,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기본사항
  • 나) 주주현황(청구법인과 주주구성 동일) (주, %)

5. 청구법인과 ㈜◎◎의 연도별 매출액 등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6.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의 매입처 및 매출처를 승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하는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매입․매출처들의 ㈜◎◎ 거래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입거래 (백만원)
  • 나) 매출거래 (백만원)

7.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의 직원을 승계하고, 개업당시 유형자산이 없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임직원 근무내역 (백만원)
  • 나) 청구법인 유형자산 계상내역

8. 청구법인은 현재 ㈜◎◎ 인근에 소재하고 있고, 설립이후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가) 임대차계약 신고내용
  • 나) 소재지 변경이력

9. 청구법인은 ㈜◎◎과 업종이 서로 다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경비율 업종코드 등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통계법 제22조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분류 개정‧고시 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가) 통계청은 2017.1.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를 통해 제10차 한국산업표준분류를 개정‧고시하였으며, 세분류 2922, 2929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92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레이저, 광자 빔 및 기타 유사 처리방식에 의한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 기계를 포함하여, 금속․비금속․목재․석재․플라스틱 물질 등 각종 재료의 절삭 가공 기기, 단조 (스탬핑), 압형 (프레싱), 절단, 분쇄 등의 금속 성형 기기, 강화목재 제조용 압축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합성섬유 방사․인발․텍스처용 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사출․압출성형기, 펄프․종이․판지 및 그 제품 제조용 기계,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유리제품 열간 가공기계, 전기 또는 전자 램프 및 유리제 밸브 등의 조립용 기계와 특정 목적에 전용되는 각종 기계 및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외 ㈜◎◎과 무관하며 ㈜◎◎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으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의 인적․물적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과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당시 임직원 고용내용을 보면, 상당수의 인원들이 ㈜◎◎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임직원이 ㈜◎◎으로 이직한 이력 등을 볼 때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설립당시 기계장치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의 물적자원의 도움 없이는 전자제품․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매출처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의 거래처였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를 ㈜◎◎의 금형사업부문을 외주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설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의 금형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개업을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이 창업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개업을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