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겸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구분경리)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겸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구분경리)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청구인은 2024.
6.
30.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감면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2024.
2. 당초 신고 시 세액감면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10.
하였다.
1.
1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6.
30. 진천피씨 관련하여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결손금을 차감한 후 감면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원을 적용하였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제1항에 따른 “겸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과소 신고된 것이 확인되어 2024.
9.
2.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4.
11.
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세법상 “겸영”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다른 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는 겸영이 아님을 아래와 같이 세법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소득세법제160조제5항의 내용 중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 겸영이 둘 이상의 사업장 간에도 사용되는 용어라면 “겸영하는 사업자”로 표현하면 간명할 것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 표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겸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겸영”과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것이 서로 다른 용어임을 분명히 문구로 확인할 수 있다.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 된다(제131조의2제1항제1호, 제133조제2항, 제143조 제6항, 제208조제7항). 따라서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는 겸영에 해당하지 않음 이 분명하다. 다)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4호에서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라는 표현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라는 표현을 통해 두 용어를 구분·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겸영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을 분명히 표현 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서 규정한 구분경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감면대상 사업과 감면대상 외 사업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경리를 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결손금이 있는 경우 안분 하라는 의미이다. 4) 과세관청에서 감면사업 소득금액이 합산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현재 법 조항 자체가 없으므로 추후 법인세와 같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완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내용> ◎ 소득세법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 한다.
1. ∼ 2.(생략)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 한다.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 4.(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5.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조세법의 엄격해석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6) 위 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규정하는 구분경리는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대상사업과 감면대상 외 사업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겸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이며,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거래 내용을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영이라고 할 수 없다.
1. 창업중소기업감면 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감면율 종합소득금액 2) 청구인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고의 결손금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면세액을 신고하였다. ,,, = ,,, × ,,, × 50% ,,, (감면소득금액) ,,, - ,,, = ,,, ,,, = ,,, × ,,, (,,, + ,,,***)
• (1차안분) ***창고 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 (2차안분) 피씨 조정소득금액 기준으로 안분 ,,, = ,,, × ,,, (,,, + ,,) 3) 반면, 청구인은 경정청구 시 피씨 감면소득만을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 = ,,, × ,,, × 50% ,,,***
1.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구분경리) 제3항에 따르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통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2010년 개정세법에서 결손금을 안분하여 통산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구분경리) 제1항에서의 겸영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하나의 사업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감면대상소득과 그 밖의 사업 과세소득을 겸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감면업종인 제조업의 소득금액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구분경리) 제3항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을 안분하여 통산하는 방법(국세해설) 2010년 개정세법에서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통산하되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도록 하였다. 두번째의 경우보다는 감면 소득이 커지게 되지만, 첫번째보다는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므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2010년 개정세법 취지를 옮기자면, “일부 사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통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통산 함을 명확히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종래에 계속적으로 적용 되던 감면소득 간 통산 방법 대신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을 안분하여 통산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으므로 새로운 사항의 입법이라고 판단된다. <예제> 결손금의 통산: 2이상의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법인 <자료> ㈜문화는 수도권 소재 소기업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그리고 과세사업인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하여 구분경리한 결과 각 소득 금액은 다음의 자료와 같다. 종래의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의 통산방법, 감면소득 간 통산방법, 그리고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을 통산하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후의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오(단,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조업 도소매업 임대업 과세표준 4억 △1억 2억 5억 <해설>
산출세액 = 2억원 × 10% + 3억원 × 20% = 8,000만원
(1)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의 통산방법
① 감면소득(4억원) 제조업 소득 4억원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세표준) 5억원보다 적으므로 제조업 소득 4억원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② 감면세액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감면율 = 8,000만원 × 4억원 × 20% 과세표준 5억원 = 1,280만원
③ 납부할 세액 = 8,000만원 - 1,280만원 = 6,720만원
(2) 감면소득 간 통산방법
① 감면소득 (3억원) 제조업 소득 4억원에서 도소매업의 결손금 1억원을 차감한 3억원이 감면소득이 된다.
② 감면세액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감면율 = 8,000만원 × 3억원 × 20% 과세표준 5억원 = 960만원
③ 납부할 세액 = 8,000만원 - 960만원 = 7,040만원
(3)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을 안분하여 통산하는 방법
① 감면소득 (333백만원) 도소매업의 결손금 1억원을 소득금액이 발생한 제조업과 기타 과세사업의 소득금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감면소득이 된다. 감면 소득 = 제조업 소득 + 도소매업 결손금 × 제조업 소득 제조업소득+기타과세소득 = 4억원 -1억원 × 4억원 = 333,333,333원 (4억원2억원)
② 감면세액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감면율 = 8,000만원 × 333,333,333원 × 20% 과세표준 5억원 = 10,666,666원
③ 납부할 세액 = 8,000만원-10,666,666원 = 69,333,333원 (4). 결론 감면세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의 통산방법’ > ‘과세 소득과 감면소득을 안분하여 통산하는 방법’ > ‘감면소득 간 통산방법’ 이다. 2010년 개정세법에서 규정되어 현재 적용되는 방법은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을 안분하여 통산하는 방법이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4-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 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7)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6.7, 2014.12.23>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 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1.2.17>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8.2.22.>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13)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1. 청구인의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3. 2010년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시행령 제136조)
○ 감면소득별 감면율이 서로 상이 한 경우 감면소득 원천별 추가 구분 경리 불가피하므로 이를 보완 특별세액감면(§7)에서는 감면사업에 따라 5〜30%의 단계적 감면율 적용
○ 일부 사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통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통산함을 명확히 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분경리 사유 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 감면 제도별로 열거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사업 <신 설>
□ 구분경리 단위 및 결손통산 ① 업종(감면비율)별 구분경리 - 포괄규정 방식으로 전환 → 감면 사업은 원칙적으로 구분경리 함을 명확화 ② <좌동> ③ 구분경리 사업간 결손통산 - 구분경리사업 중 일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통산 라. 판단 청구인은 “겸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대상인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의 “겸영”은 감면대상소득과 그 밖의 과세소득을 겸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겸영”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제1항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 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 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제1항에서의 “겸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는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 감면세액 계산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 금액 비율로 계산되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이나 종합소득금액이 이미 결손금을 통산한 금액이므로, 감면대상 소득 또한 감면 외 소득의 결손금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제1항에서의 “겸영”은 감면대상소득과 그 밖의 과세소득 사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취지에 맞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제1항에서의 “겸영”은 감면대상소득과 그 밖의 과세소득 사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취지에 맞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