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4-0214 선고일 2025.02.27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처분개요)

  • 가. ○○○○에듀(대표자: 박☆☆, 정정前상호: ○○어벤져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2019. 11. 7. ○○도 ○○○시 ○○읍 ○○로387번길 24-7, 1동 2층에 개업한 정보통신업(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주업으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3. 10. 6.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권 폐업 처리한 사업장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 대표 박☆☆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 및 ○○○○(주)(쟁점사업장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세목별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박☆☆ 명의로 신고된 202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등의 실제 귀속자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인 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청이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은 쟁점사업장등록에 단순 명의만 대여한 자이고, 쟁점사업장 명의로 신고된 수입금액 등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직권 정정하고, 쟁점사업장 명의로 신고된 수입금액 8,767백만원 및 신고누락한 1,416백만원 등 합계 10,183백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41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569백만원(이의신청 청구액※)을 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2024. 7.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2024. 9. 13.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2. 5. 이 건 이의신청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듀)과 전혀 관련이 없다.

1. 조사청은 납부지연, 무기장,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미등록, 세금계산서미발급 등의 이유로 소득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569,384,58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세금 부과를 위하여 출석을 요청했는데, 부가적인 설명없이 출석만을 강요하였기에 청구인은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청 및 처분청은 어떠한 연락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은 세액고지서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3. 청구인은 고지서에 적힌 과세 항목 확인 후에도 어떠한 연유로 청구인에게 해당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세금 고지서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누락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조사청이 이와 같은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이라는 것부터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 쟁점사업장 대표 및 직원들의 진술 중 청구인이 실소유주라는 내용 또는 쟁점사업장 대표 및 직원들과 청구인과의 통화기록 또는 대표 및 직원들과 청구인이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진정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면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 및 직원들과 청구인의 지시 및 소통이 있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5. 다시 말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장과의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세금을 부과한 조사청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6. 그러나, 쟁점사업장 및 그 대표와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및 그 대표, 소재지 또한 전혀 알지 못하기에 조사청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근처를 잠깐이라도 방문하였다거나 업체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 및 소재지에서 통화한 기록조차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청구인의 통화기록, 차량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요청에 모든 것을 제출할 수 있다.

7.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면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8. 그렇기에 청구인으로서는 왜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러한 처분을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와 같은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바 이 사건 처분은 법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조사청의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이 조사청의 근거에 답변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
  • 나) 조사청의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음
  • 다) 우선 상기 가)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근거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박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며, 결어 부분에 ‘청구인은 조사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바, 청구인에 대한 관련 제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것만 본다면 마치 ‘조사청의 주장 및 그 근거가 명확하니 청구인은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간단하게 요청하였는데 조사청은 왜 이렇게 사실까지 왜곡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경위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너무 오랜 기간 답변을 하지 않고 서류제출 기간은 다가오니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조사청의 답변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하라는 내용밖에 주장할 수 없었다.
  • 마)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조사청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그 이후 조사청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조사청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넉넉하게 기간을 두어 하였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그 내용을 이의신청서에 반영하였을 것이지만 조사청이 자료를 늦게 주어서 이를 반박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조사청 주장을 청구인이 아무런 반박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니 청구인으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 바) 오히려 그 반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서 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지, 만약 하였다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주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조사청이었다. 조사청은 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 사) 상기 나)와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이 사건 처분 전 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요청에 대하여 조사청은 이를 전부 무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조사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청구인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허위의 주장을 담아 답변하였다.
  • 자)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답변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이 연관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추측성 자료들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출한 자료 또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로 제출하였는데 이처럼 조사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각종 근거 자료들을 제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 조사청이 제시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 가) 조사청은 ‘박☆☆ 자필확인서(2023. 9. 13.)’를 제시하며, ‘본인은 ○○○○에듀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라는 부분을 강조하였는데, 위 문구를 끝까지 보면 ‘본인은 ○○○○에듀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으므로 2023. 10. 6.자로 폐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현재 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으니 관할세무서에 폐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이 문서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인지 알 수 없다. 게다가 해당 문서에 어디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음에도 조사청은 해당 문서를 첨부하여 위 문서의 작성자인 박☆☆에게 위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하였지만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위 문서를 제시하였다.
  • 나)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 중 박☆☆ 문답서 일부 발췌본을 요약하면, ‘박☆☆ 본인은 청소일을 한 사람이고, 친구 박◇◇의 소개로 증권 관련 일을 하게 되었으며, ○○○○에듀 매출이 88억인 것도 처음 알았다. 본인은 박◇◇에게 월150∼200만원 정도 받고 일했으며, 나중에 6개월 정도는 5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나 세금 납부나 4대 보험료 인상금액 등은 친구 박◇◇이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문답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주장의 근거라는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조사청이 문답서까지 받았다면 박☆☆에게 청구인과의 관계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되나 이를 제대로 묻지 않았으며, 위 문답서에서 박☆☆은 박◇◇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조사청은 이를 박◇◇에게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박◇◇의 문답서 역시 증빙으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 조사청이 박◇◇의 문답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를 제시하였을 것이나 조사청이 이를 조사하지 않고 진행하였기에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 다)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박☆☆이 조사관들이 집에 왔다고 박◇◇에게 문자를 보내자 박◇◇이 어떠한 지시를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보면 청구인이 아닌 박◇◇이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조사청은 박◇◇에게 사실확인을 해야 하였으나 전혀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사청은 이처럼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관련 없는 문서만 제시한 것이다.
  • 라) 조사청은 박◇◇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 또한 박◇◇이 박☆☆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은 박◇◇에게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조사청은 박◇◇에게 문답이나 증언 등 사실 확인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 마) 조사청은 박☆☆의 또다른 사업장(○○○○뉴스)의 임대인과의 문자 내역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임차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박◇◇의 번호를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사청으로서는 당연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박◇◇으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박◇◇을 조사해야 함에도 박◇◇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청구인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바)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전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는데, 해당 전표만으로는 어떤 회사에서 무엇 때문에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조사청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박☆☆이 청소일을 하고 어떤 회사로부터 청소비를 받은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역시 조사청이 박☆☆에게 돈을 지급한 회사에 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 사) 조사청이 제시한 박☆☆의 심문조서(2024. 6. 3.)를 보면, 박☆☆은 청구외법인에서 청소일만 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에서 별도로 강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 청구인은 이 내용이 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회사라던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소비를 보내주라고 하였다는 최소한의 사실확인 없이 조사청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 아) 조사청은 박☆☆과 청구외법인 간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박☆☆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 역시 박☆☆에게 돈을 지급한 청구외법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됨에도 이마저 생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 자) 조사청은 박☆☆ 명의 사업용계좌 입금내역을 제시하며, ‘박☆☆ 명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약 200여명의 개인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송 및 회신받은 결과 50여명 이상이 공통적으로 청구인의 강의를 시청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개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는 사실관계 확인서가 진정한 것인지 신뢰할 수 없으며, 설령 진정한 것이라고 해도 개인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주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즉 위 개인들이 청구인의 강의를 들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나 청구인과의 만남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조사청은 그저 사실관계 확인서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차)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를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조사청이 이러한 점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 가나 위 수표를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쟁점사업장의 대표 박☆☆밖에 없으므로 조사청은 박☆☆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고, 박☆☆ 문답서에서 박☆☆은 박◇◇의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있으니 이를 박◇◇에게도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도 없다. 또한, 조사청은 80억원 중 20억원의 수표를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사용하였으니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한다. 조사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이 의심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60억원에 대하여는 의심이 안되는 것인지 조사청의 의도가 궁금하다.
  • 카)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티비, ○○○○지원협회에서 동일 IP로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이는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 회사들은 청구인과 관련없는 회사들로 위 회사들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 회사들의 대표가 청구인이 위 회사들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거나 최소한 청구인이 위 회사들의 경영에 개입하였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없다.
  • 타) 조사청은 박☆☆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지원협회의 직원 박○○이 배서한 수표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이 수표는 청구인이 배서한 것이 아닌 배서인 또는 최소 ○○○○지원협회의 다른 임직원이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를 근거로 제출하였는데 조사청이 배서인 등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사청이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
  • 파) 조사청은 박☆☆의 쟁점외 사업장인 ○○○○뉴스의 대표가 최○○으로 변경되었는데 최○○은 청구인 누나 명의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다며 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박☆☆, 최○○, 박◇◇ 등이 청구인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던가 청구인이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 라는 사실관계 확인없이 그저 위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였다.
  • 하) 조사청은 청구인에 관한 신문기사를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금융범죄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사청은 ‘상기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주식관련 업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굳이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청구인이 주식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식관련 업종을 종사하였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은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위 신문기사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장과는 아무런 연관없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자 이러한 신문기사를 첨부한 것이다. 신문 기사화된 사건은 2016년에 있었던 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인은 무죄를 다투고 있는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청구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심으려 이러한 기사를 제시한 것이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금융관련 범죄로 한 건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 또한 낸 적이 없다.

3. 결론 상기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혹은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증거없이 쟁점과 전혀 상관없는 주장들로 논점을 흐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 명의상 대표자 박☆☆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 가) 박☆☆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23. 10. 16. 처분청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박☆☆은 “본인은 ○○○○에듀(쟁점사업장)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다.
  • 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박☆☆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행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박☆☆은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교육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 다) 박☆☆ 본인 명의로 신고된 2021년 수입금액 8,767백만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같은 기간 중 청구외 박◇◇(박☆☆의 친구)의 제안으로 박◇◇이 ○티비(○○○tv.co.kr)에서 진행했던 증권 관련 방송을 보조하며 받은 수입이 전부인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토한바,
  • 라) 박☆☆과 청구외 박◇◇ 간 금융거래 내역과 청구외 박◇◇이 박☆☆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 외 ‘○○○○뉴스(대표자 박☆☆)’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박☆☆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청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전화번호(010-6*-**)는 청구외 박◇◇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임
  • 마) 또한, 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에서 청소용역만 제공한 후 그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금융자료 및 청구외법인의 회계전표 등으로 보았을 때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수입금액의 실귀속자 확인 관련

  • 가) 박☆☆ 명의 사업용계좌에 다수의 개인들이 입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입금사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장 명의로 다수의 개인들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이 확인되어 약 200여명의 개인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결과,
  • 나) 사실관계 확인서를 회신한 50여명 이상의 개인들(이하 “수강생들”이라 한다)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수강생들이 유료로 시청한 주식 관련 방송의 강사는 청구인으로 수강생들이 박☆☆ 명의 사업용계좌에 수강료 입금 시 청구인을 기재한 것이 다수 확인된다.
  • 다) 또한, 박☆☆ 명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등의 사용처 파악을 위하여 금융정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8천매 이상의 100만원권 수표로 인출되어 해당 수표의 사용처를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공식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등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상당 금액의 수표를 제시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 가) 쟁점사업장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발급된 공급가액 합계 5,24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되고 수수과정에서도 청구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정보가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없는 ‘○티비’ 및 ‘○○○○지원협회’와 동일하고,
  • 다) ‘○티비’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으며, 수강생들이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식관련 방송을 시청하는 사이트(○○○tv.co.kr)를 운영하였고, 상기 IP주소의 가입자 이○○은 ‘○○○○지원협회’의 대표자로 ○○○○지원협회는 주식방송을 제외한 ○티비의 모든 업무(○티비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 직원채용, 세금계산서 발급 등)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나, 쟁점사업장 대표 박☆☆은 ○○○○지원협회(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 라) 상기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기재내용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계된 ‘○티비(예○○)’ 및 ‘○○○○지원협회(이○○)’와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 마) 예○○는 청구인의 누나인 ○○○과 사실혼 관계이며, 이○○은 과거 청구인이 운영했던 ‘제이에스’에서 근무한 이력(2008년5월∼2015년9월)이 있는 자로 제이에스 근로소득자였던 이○○ 등 11명이 제이에스가 폐업한 이후 2016년 9월 ○○○○지원협회 사업자등록 후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예○○의 기부금 납부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 예○○ 등이 동일한 축원번호로 관리된 내역도 확인되는 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예○○, 이○○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기타

  • 가) 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증권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는 반면, 박☆☆은 관련 업종의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없는 자로, 박☆☆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합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나, 청구인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이에 박☆☆이 당초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약 19억원에 달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세액 약 19억원의 경우에는 ○○○○지원협회의 직원 박○○이 배서한 수표 등으로 납부한 것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다) 또한, 2020년 9월 박☆☆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 외 ‘○○○○뉴스’의 발행인이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2023. 8. 10.)된 것과 관련하여, 변경된 발행인 최○○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2019년 1월∼2023년 8월)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청구인 누나인 ○○○ 명의 아파트를 중개인 없이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및 쟁점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근거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이 외에도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 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사건번호 ○○○○형제○○○○, ○○○○지법○○○○고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_사기 등)이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관련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발생과 관련된 주식관련 업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된다.

5. 결어 상기와 같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을 실제 귀속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수입금액의 발생 원천과 사용처,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 및 관련인들과 청구인과의 관련성, 박☆☆과 수강생들의 진술내용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명의상 대표자인 박☆☆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조사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의견

1. 조사청은 당초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첨부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명의 상 대표자 박☆☆의 확인서 및 문답서, 수강생들의 사실관계 확인 회신서, 박☆☆ 명의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및 청구인의 제시한 수표관련 사용내역, 청구외법인에 발급한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시 확인된 조사내용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 가) 조사청은 청구인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를 전후하여 공문 및 문자 발송, 전화통화 등을 하였으나 박☆☆을 제외한 청구인 등은 이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으며, 조사청이 강압적으로 청구인에게 출석만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청구인은 조사착수를 위한 전화 통화 시 기한없이 당장에는 세무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후 세무조사 기간 중 가끔 조사담당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을 뿐이며,
  • 다) 조사청은 청구인 외에도 청구외 박◇◇이나 청구외법인(○○○○(주))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세무조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조사청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조사청이 확보 가능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외 박◇◇이 실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청에 회신한 온라인 방송을 시청한 수강생들 모두 공통적으로 청구인을 지목하였으며,

  • 가) 박☆☆ 명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가장 큰 금액을 가져간 사람은 청구인의 배우자 남○○로 청구인은 15억원이 넘는 금원이 본인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금원에 대하여 남○○에게 부과된 증여세 관련 불복 시 해당 금액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자금 원천을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외 박◇◇이 청구인을 사칭하여 주식관련 온라인 방송을 하였다면 해당 수입금액이 박◇◇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박◇◇에게 귀속된 금액은 23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강생들의 회신내용 중 청구인을 알게 된 계기가 청구인이 포털사이트에 운영했던 카페 및 청구인의 무료강의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청구외 박◇◇이 청구인을 사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외에도 청구인이 항변내용 중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생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들은,

  • 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외법인에서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신 수행 및 해당 신용카드 결재 대행 수입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쟁점사업장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박☆☆ 명의 사업자등록 및 관련 제세 납부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며,
  • 나) 해당 증거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쟁점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증거자료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판단할 사항이 아닌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4. 끝으로 청구인은 조사청이 제시한 위 근거자료들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근거자료 없이 청구주장으로만 반박하고 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을 조사청에만 전가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등에서는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조사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12.22>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3.12.31, 2024.12.31>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 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사업장(○○○○에듀)의 주업종은 정보통신업(온라인 정보제공)이나, 조사청이 박☆☆을 통해 확인한 실제 사업내용은 온라인으로 주식관련 방송(일명 ‘주식 리딩방’)을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나) 쟁점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 8,767백만원은 현금영수증 매출 3,519백만원과 세금계산서 매출 5,248백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사청은 청구인(○○○)이 진행한 온라인 주식 관련 유료강의 수강료를 청구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였던 박☆☆의 사업용계좌 입금액(현금영수증 매출) 및 청구외법인(○○○○(주))의 신용카드 결제대행금액(세금계산서 매출)을 통해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 조사청은 박☆☆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이 있어 2023. 12. 1.부터 2024. 6. 1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목별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라) 2021년 과세연도 박☆☆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8,767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산출세액 3,884백만원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을 적용하여 1,939백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상기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면서 청구인의 동업종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인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배제하였다.
  • 마)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5,248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대표이사 포함)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다.
  • 바) 쟁점사업장의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조사청 제시 서류

  • 가) 조사청이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요약은 아래와 같다.
  • 나) 확인서(박☆☆ 작성, 2023. 10. 6.) 다-1) 사실관계 확인서(1) 일부 발췌 다-2) 사실관계 확인서(2) 일부 발췌

5. 청구인 제시 서류

  • 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요약은 아래와 같다.
  • 나) 사칭 관련 신고내역 일부발췌

6.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쟁점사업장 대표 박☆☆ 등을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수취된 금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그 일부가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 등이 해당 금원의 귀속 이유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내역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으로 조사청이 송금자 등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송금자 등이 청구인의 유료 주식방송 수강료를 계좌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서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수취된 금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그 일부가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 등이 해당 금원의 귀속이유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내역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으로 조사청이 송금자 등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송금자 등이 청구인의 유료 주식방송 수강료를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은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