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⑦ 제5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⑧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⑨ 제1항을 적용하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 사업 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 (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5.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 (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사립학교법
- 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 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사업연도) 대표이사 OO법인 OO학원 OOO OOO OOO OOO ×× 번길 ×× 교육서비스업 / 교육사업 등 19 ××. ××. ××. AAA (단위: 백만원) 법인세 신고·수정신고 내역 사업연도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차감납부세액 20 ××. ××. ××. ∼ 20 ××. ××. ××. 신고 ××
• -
• - 수정 ×× ×××× ×××× ×× ×××× 나) 해당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임대부동산을 ×,××× 백만원에 매각하여 유형 자산 처분이익 ×,××× 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 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20 ××. ××. ××.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위 신고 후, 20 ××. ××. ××. 청구법인은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백만원을 익금 산입한 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 백만원 을 추가 자진 납부하였고, 20 ××. ××. ××.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에 대하여 착오로 납부하였다 는 사유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내역 중 충남 소재 토지매매 관련 계약금 ××× 백만원 과 (가칭)OOOOO O OOO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용 ×,××× 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가칭)OOOOO O OOO 조성사업을 위해 용역 계약을 하고 그 대금으로 ×,××× 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가 경정청구(20 ××. ××. ××.) 당시 제출본과 이 사건 이의신청(20 ××. ××. ××.) 시 제출본의 그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해당 계약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이 상기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일부 지급(×,××× 백만원, 공급대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 되나, 대금 지급 이후 고유목적사업 관련 진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용역계약 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 ×× 가합1 ××××)을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어 해당 금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