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20XX〜20XX년 당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20XX년 XXX원, 20XX년 XXX원이 발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의 상환을 받기 위해 20XX. X. X., 20XX. X. X.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에게 쟁점미수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XX. X. X., 20XX. X. X.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와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금융계좌에 쟁점미수이자에 대한 금액을 입금하여 쟁점미수이자를 상환하였다.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미수이자를 실제 회수처리한 뒤, 청구법인은 미수이자를 장부상 회수처리하고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5) 20XX. X월경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XX〜20XX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약정없이 대여하거나,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다음 사업연도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처분을 누락한 혐의’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사록, 은행거래내역, 대표이사 통장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소명자료 검토 후, 별도의 사유 없이 청구법인의 쟁점 미수이자의 회수 관련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본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 의견 1)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금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그리고 가지급금 잔액 감소사실을 보면 쟁점미수이자에 대해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졌으며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9호).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1년 이내에 특수관계 소멸 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하되(법인세과 -391, 2011.
6. 2.) 그 후 미수이자를 수령시 이월익금으로 본다(법기통4-0…6). 다) 심사례(심사기타2012-0033, 2012.
12. 18.)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회계처리(현금/인정이자수익, 가지급금/현금)한 것에 대하여 계상된 가지급금 중 1년 이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고 동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후 연도말 가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계정별원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이 건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③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가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가지급금 중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 고 판단된다. 라)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2017누84879, 2018.
5. 18.)는 위 가지급금 지급이 이 사건 쟁점이자의 변제자금 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하여 원고가 그 사업연도에 지급한 그 상당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회수지연 등의 경우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거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9의2호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하고서 그것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미수이자 회수처리의 실질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마) 위 가)〜라)의 내용을 본 사안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에 대해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고 동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후 대표이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은행거래내역상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 동 현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재입금으로 받은 내용이 확인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가지급금 잔액은 20XX년 XXX원에서 20XX년 XXX원으로, 전년 대비 XXX원 감소하여 쟁점미수이자의 총 금액인 XXX원보다 약 XXX원의 큰 금액이 회수되었다. 위와 같이 가지급금이 회수되고 있었 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대표이사 대여에 대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후, 쟁점미수이자를 상환받아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다. 결론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고 동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후 대표이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금융거래내역상 실질적으로 쟁점 미수이자가 회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XX년 가지급금 잔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는 점, 쟁점미수이자의 상환으로 인하여 가지급금이 지급된 것은 미수이자 회수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항변 내용
1.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에 대한 반론 가) 조사청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50’ 사건요지를 근거로, 본 건 이의신청 에서 미수이자의 ‘회수’란 적어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재산적 출연을 받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가 감소되는 등의 방식으로 가지급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실질적 만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고,
- 나) 청구법인의 쟁점미수이자의 회수는 위의 실질적인 회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기 제출한 20XX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라) 위와 같이 대표이사는 20XX년도 중 단기대여금의 대여 및 상환을 반복 하였는데, 최종적인 20XX. X. X.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면 XXX백만원의 단기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20XX년 회계처리한 미수이자①의 금액 XXX백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마) 그렇다면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미수이자①의 지급을 위해 추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여금의 총 상환액은 미수이자① 이상의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있어 실질적인 채무의 감소가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는 곧 조사청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회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조사청이 제시한 판례대로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조사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제시한 그 외 심판례 등의 요지 반론
- 가) 조사청이 제시한 심판례 등의 주요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심판례 가지급금 관련 자금 입출금 여부 자금대여 계약서 존재 여부 채무의 계속적 증가 여부 조심2020중1482 부 부 확인불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부 여 여 조심2015중5390 여 여 여 조심2019중4297 부(일부만 여) 부 확인불가
- 나) 위의 심판례로 제시된 사건들은,
① 실제 가지급금 관련 자금의 지급 및 회수가 금융상 불분명하거나,
② 자금대여 관련 당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③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변동 없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경우이다. 다) 위 심판례를 종합해보면, 가지급금의 금융거래상 실제 회수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대여에 대한 계약서 등이 없어 실제 자금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행위만 있을 뿐 가지급금의 채무가 감소된 사실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회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라)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위의 사례들처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 실제 상환을 위해 노력하였고, 20XX년말 대여금(가지급금)의 잔액이 같은 연도 초에 비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조사청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청구법인의 상황을 다른 심판례의 상황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조사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