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기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미수이자 상당액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것을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4-0186 선고일 2024.12.19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쟁점미수이자 상당액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것에 대해 이사회 결의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고 또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계좌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때에도 회계장부상 회수처리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계좌입금액과 회계장부상 회수처리한 미수이자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제공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회수의 실질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4-0186(2024.12.19.) [ 전심번호 ] [ 제 목 ]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미수이자 상당액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것을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쟁점미수이자 상당액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것에 대해 이사회 결의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고 또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계좌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때에도 회계장부상 회수처리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계좌입금액과 회계장부상 회수처리한 미수 이자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제공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회수의 실질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인용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구 OOO에서 20XX. X. X.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20XX년 XXX원(이하 “ 미수이자① ”이라 한다), 20XX년 XXX원(이하 “ 미수이자② ”라 하고, 두 미수이자를 합하여 “ 쟁점미수이자 ”라 한다)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미수이자의 상환을 받기 위해 20XX. X. X., 20XX. X. X. 각각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쟁점미수이자 상당액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후 대여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XX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XX. X월 OO세무서 (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여하고 해당 금액을 재입금받아 회수처리한 것은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 회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처분청은 20XX. X. X. 청구법인에게 XXX원(’XX년 XXX원, ’XX년 XXX원 1))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XX. X. X.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XX〜20XX년 당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20XX년 XXX원, 20XX년 XXX원이 발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의 상환을 받기 위해 20XX. X. X., 20XX. X. X.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에게 쟁점미수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XX. X. X., 20XX. X. X.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와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금융계좌에 쟁점미수이자에 대한 금액을 입금하여 쟁점미수이자를 상환하였다.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미수이자를 실제 회수처리한 뒤, 청구법인은 미수이자를 장부상 회수처리하고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5) 20XX. X월경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XX〜20XX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약정없이 대여하거나,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다음 사업연도까지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처분을 누락한 혐의’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사록, 은행거래내역, 대표이사 통장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소명자료 검토 후, 별도의 사유 없이 청구법인의 쟁점 미수이자의 회수 관련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본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 의견 1)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금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그리고 가지급금 잔액 감소사실을 보면 쟁점미수이자에 대해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졌으며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9호).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1년 이내에 특수관계 소멸 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하되(법인세과 -391, 2011.

6. 2.) 그 후 미수이자를 수령시 이월익금으로 본다(법기통4-0…6). 다) 심사례(심사기타2012-0033, 2012.

12. 18.)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회계처리(현금/인정이자수익, 가지급금/현금)한 것에 대하여 계상된 가지급금 중 1년 이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고 동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후 연도말 가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계정별원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이 건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③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가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가지급금 중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 고 판단된다. 라)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2017누84879, 2018.

5. 18.)는 위 가지급금 지급이 이 사건 쟁점이자의 변제자금 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하여 원고가 그 사업연도에 지급한 그 상당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회수지연 등의 경우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거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9의2호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하고서 그것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미수이자 회수처리의 실질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마) 위 가)〜라)의 내용을 본 사안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에 대해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고 동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후 대표이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은행거래내역상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 동 현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재입금으로 받은 내용이 확인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가지급금 잔액은 20XX년 XXX원에서 20XX년 XXX원으로, 전년 대비 XXX원 감소하여 쟁점미수이자의 총 금액인 XXX원보다 약 XXX원의 큰 금액이 회수되었다. 위와 같이 가지급금이 회수되고 있었 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대표이사 대여에 대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후, 쟁점미수이자를 상환받아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다. 결론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고 동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후 대표이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금융거래내역상 실질적으로 쟁점 미수이자가 회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XX년 가지급금 잔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는 점, 쟁점미수이자의 상환으로 인하여 가지급금이 지급된 것은 미수이자 회수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항변 내용

1.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에 대한 반론 가) 조사청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50’ 사건요지를 근거로, 본 건 이의신청 에서 미수이자의 ‘회수’란 적어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재산적 출연을 받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가 감소되는 등의 방식으로 가지급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실질적 만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고,

  • 나) 청구법인의 쟁점미수이자의 회수는 위의 실질적인 회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기 제출한 20XX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라) 위와 같이 대표이사는 20XX년도 중 단기대여금의 대여 및 상환을 반복 하였는데, 최종적인 20XX. X. X.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면 XXX백만원의 단기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20XX년 회계처리한 미수이자①의 금액 XXX백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마) 그렇다면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미수이자①의 지급을 위해 추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여금의 총 상환액은 미수이자① 이상의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있어 실질적인 채무의 감소가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는 곧 조사청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회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조사청이 제시한 판례대로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조사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제시한 그 외 심판례 등의 요지 반론

  • 가) 조사청이 제시한 심판례 등의 주요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심판례 가지급금 관련 자금 입출금 여부 자금대여 계약서 존재 여부 채무의 계속적 증가 여부 조심2020중1482 부 부 확인불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부 여 여 조심2015중5390 여 여 여 조심2019중4297 부(일부만 여) 부 확인불가
  • 나) 위의 심판례로 제시된 사건들은,

① 실제 가지급금 관련 자금의 지급 및 회수가 금융상 불분명하거나,

② 자금대여 관련 당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③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변동 없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경우이다. 다) 위 심판례를 종합해보면, 가지급금의 금융거래상 실제 회수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대여에 대한 계약서 등이 없어 실제 자금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행위만 있을 뿐 가지급금의 채무가 감소된 사실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회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라)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위의 사례들처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 실제 상환을 위해 노력하였고, 20XX년말 대여금(가지급금)의 잔액이 같은 연도 초에 비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조사청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청구법인의 상황을 다른 심판례의 상황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조사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실제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미수이자는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9호나목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거나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그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2015.

2. 5., 조심2020중1482, 2021.

1.

15. 외 다수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를 대표이사로부터 실제 회수했다고 주장하며,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X 억원을 송금하면 즉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해당금액을 재입금하여 미수 이자 금액에 다다를때까지 이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현금이 입금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를 대표이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러한 거래를 금융거래내역이 있다는 사유로 실질적으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어느 법인이나 손쉽게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에 따른 소득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규정은 형해화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의 쟁점미수이자 회수일의 회계처리를 보면 미수수익이 감소하고 동일날짜에 이자상당액만큼 가지급금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것으로서 미수이자가 실질적으로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게 매년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5) 법원에서는 법인이 대표이사와 미수이자 상당액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출금하였다가 그 즉시 대표이사로부터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받고 미수이자를 회수했다고 주장한 건에 대하여,

6. 이 사건 규정에서 ‘회수’란 적어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재산적 출연을 받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가 감소되는 등의 방식으로 가지급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실질적 만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7) 원고가 대표자와 현금이 입출금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원고는 대표자로부터 미수이자 상당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2016구합750, 2017.

5. 16.), 8)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현금이 입금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해당 인정이자를 실질적으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2019중4297, 2020.

3. 16.), 9) 마찬가지로 청구법인 또한 대표이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즉시 재입금받은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미수이자를 ‘회수’했다고 볼 수 없다. 10) 또한 청구법인은 20XX년말 가지급금 잔액이 20XX년 가지급금 대비 쟁점 미수이자보다 더 큰 금액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XX년은 20XX년말 대비 가지급금이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은 쟁점미수이자가 아닌 가지급금의 상환이며 그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매년 계산하여 오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사실이 없어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미수이자 상당액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것을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3)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XX〜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가지급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XX〜20XX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 상환을 위해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을 대여하기로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

4.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금전대차계약서

5.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대여하고 그 즉시 재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제출 금융증빙

6. 다음은 청구법인의 20XX〜20XX 사업연도 미수수익 관련 계정별원장이다. 청구법인 계정별원장(미수수익)

7. 다음은 청구법인의 20XX〜20XX 사업연도 단기대여금 관련 계정별원장이다. 청구법인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1/4 청구법인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2/4 청구법인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3/4 청구법인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4/4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에 대해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졌으며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기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나목에서는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수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쟁점미수이자 상당액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것에 대해 이사회 결의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고 또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계좌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때에도 회계 장부상 회수처리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계좌입금액과 회계장부상 회수처리한 미수이자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제공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회수의 실질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영을 대리하는 대표이사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단기대여금을 차입 및 변제하는 경우를 두고 특별히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대여금 계정을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자신의 차입금을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로써 단기 대여금 계정이 증가되지 않고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유사 판례와 결정례를 제시하며 소득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계좌입금의 여부, 장부상 기재 여부, 가지급금의 회수 노력 여부 등의 사실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사안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차액 XXX원은 청구법인에서 미회수한 금액 차이로 확인됨

청구법인의 경영을 대리하는 대표이사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단기대여금을 차입 및 변제하는 경우를 두고 특별히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대여금 계정을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자신의 차입금을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로써 단기대여금 계정이 증가되지 않고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유사 판례와 결정례를 제시하며 소득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계좌입금의 여부, 장부상 기재 여부, 가지급금의 회수 노력 여부 등의 사실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사안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