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가액과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4-0153 선고일 2024.11.21

청구인이 국토교통부 진정을 통해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를 2022.12.1.로 정정하여 감정평가서를 재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22.11.30.자로 계약된 매매계약이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계약된 것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계약된 매매계약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4-0153(2024.11.21.)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가액과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이 국토교통부 진정을 통해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를 2022.

12. 1.로 정정하여 감정평가서를 재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22.

11. 30.자로 계약된 매매계약이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계약된 것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계약된 매매 계약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인용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母 OOO (이하 “ 피상속인 ”이라 한다) 이 20XX. X. X. 사망함에 따라 20XX. X. X. 상속세 신고 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OO OO시 OO구 OO동 XXX 소재 OOO 상가 (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의 시가를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XXX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상속재산가액: XXX백만원, 과세표준: XXX백만원, 납부세액: XXX백만원
  • 나. OO 지방국세청장 (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 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작성일 (20XX. X. X.) 과 같은 날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XXX백만원) 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정가액의 평균액 (XXX백만원) 과 매매가액 (XXX백만원) 의 평균액인 XXX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 XXX백만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진정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실제 출장일인 20XX. X. X.로 정정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 부터 가장 가까운 매매가액 (계약일 20XX. X. X.) 인 XXX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XX. X. X.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20XX. X. X.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XX. X. X.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이유

1. 매매계약 및 감정평가 의뢰

•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을 20XX. X. X. 주식회사 OOO와 XX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계약을 하였고, 같은 날 쟁점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OO OO지사와 OO감정평가사사무소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2. 상속세 조사 및 연기

• 처분청은 상증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 기준일(20XX. X. X.)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XX. X. X.)”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으니 답변이 올 때까지 조사결정을 보류하겠다고 20XX. X. X. 통보하였다.

3. 기획재정부 답변

• 20XX. X. X. 기획재정부로부터 상증령 제4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정 가격산정일’과 ‘매매계약일’ 중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이 나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

5. 1.).

  • 나. 청구주장 1)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사유란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에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감정평가사 실지조사도 강행규정이 아니어서(이하 생략)” 라고 하였으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명백한 규정이 없다”라는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2) 당초 감정평가서 상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실지조사 실시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실지조사는 20XX. X. X.에 시행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XX. X. X.을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한 감정평가서는 사실과 다른 하자가 있는 평가서라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진정하였다.

4. 이에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인 삼일로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자료를 제출받아 20XX. X. X.에 현지 출장하였음을 확인한 후, 평가서 작성일자를 사실대로 20XX. X. X.로 정정한 감정평가서를 청구인에게 정정 교부하도록 감정평가법인 삼일 및 정국감정평가사사무소에 지시하였고, 두 곳 모두 작성일자를 20XX. X. X.로 정정하여 20XX. X. X.에 정정한 감정평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5) 청구인은 위의 내용에 대하여 20XX. X. X. 국토교통부로부터 ‘진정 민원에 대한 결과 안내’를 받았다. 6) 아울러 20XX. X월 초 처분청에 작성일자가 정정된 감정평가서에 대해 알려 주었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조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 다. 결론 상증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일(20XX. X. X.)이 감정평가서 작성일(20XX. X. X.)보다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이므로 매매계약금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환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한다.
  • 라. 항변 의견 1)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 조사 종결 이후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진정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작성일(’XX. X. X.)을 하루 뒤로 수정(’XX. X. X.)하면서” 라고 하였으나 가) 청구인은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 같이, 현지 출장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이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나) 이에 20XX. X. X.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진정하여 20XX. X. X.에 정정 회신 을 받아, 국토교통부 진정으로 정정된 ‘감정평가서’ 내용을 20XX. X월경 처분청에 알렸으나,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회신을 받지 못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다) 그 후 20XX. X. X.에 기재부 회신이 나왔고 실제로 처분청에서 조사를 종결한 날은 20XX. X. X. 이므로 조사 종결 이후에 진정을 했다는 주장은 부당 하다. 2)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최초 감정평가서는 실지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로 보이고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없다 ”고 하였다.

• 그러나 당초 감정평가서의 조사기간과 작성일자인 20XX. X. X.이 실제 현지 출장 조사기간과 작성일자인 20XX. X. X.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자있고 위법한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 이다. 3)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결국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을 수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진정은 상속세 결정 목적과 관련이 없는 민원 처리결과일 뿐 이다.”라고 하였고, “수정된 감정평가서는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진정을 통해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변경한 것 이다.”라고 하였다.

• 그러나 제출한 ‘진정서’ 진정이유의 내용을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게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한 감정평가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국세의 다툼에서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받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려고 하였기 때문 이다.”라고 세무상의 사용 목적을 분명히 밝혔음 에도 국토교통부의 진정이 상속세 결정 목적과 관련이 없는 상속세를 줄일 목적의 민원 처리결과일 뿐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특히 ’XX. X. X.자 하이패스 자료가 이 건 부동산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 출장 차량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단순히 민원 해결 차원의 국토교통부 진정서만을 근거로 변경된 것 으로 보여지므로 수정된 국토교통부 진정 결과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 그러나 현지 출장을 갔다 왔다는 하이패스 자료내용을 보면, ’XX. X. X. XX:XX에 봉담에서 출발하여 천안으로 갔고, 같은 날 XX:XX에 천안에서 동수원까지 온 내용으로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 출장 차량임이 명백하게 확인 된다.

• 또한 이의신청시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진정 민원에 대한 결과 안내 ‘조사 및 처리 결과’에 “ 감정 평가를 실시한 ㈜OO과 OO감정에 우리부에서 실제 작성일을 확인한 결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작성일이 20XX. X. X.이 정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명기 되어 있음에도, 감정평가를 위한 출장차량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5. 처분청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감정평가서 작성일 관련하여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단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 그러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를 인용하면서도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관하여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 하다.

• 아울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질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 제2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서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질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 따라서 당초 감정평가서 작성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의 단서 조항과 같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현지 출장을 하였어야 한다.

•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 에서는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6.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7.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라고 명백히 규정 하고 있다.

• 위 법규정에 따라 당초 및 정정한 감정평가서 ‘감정평가개요 실지 조사 항목’에 ‘20XX. X. X.(당초) 또는 20XX. X. X.(정정)에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대상물건 및 주변환경 등을 확인하였음’이라고 분명히 명기 되어 있다.

• 위와 같이 작성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거나, 실지조사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매우 부당 하다.

6. 처분청은 ‘ 이 건 매매가액도 진정한 시가인지 의문이다 ’라고 하였다.

• 처분청에서는 매매가액을 정상거래에 의한 가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평가액을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매매가액이 의문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 이다.

7. 항변 결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매우 부당하니 국세의 기본원칙인 ‘ 실질과세의 원칙 ’에 따라 조속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평가법인 OO OO지사와 OO감정 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여 2곳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기준일: ’XX. X. X., 감정평가서 작성일: ’XX. X. X.) 평균액(XXX백만원)으로 상속세 신고 (’XX. X. X.) 를 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같은 날짜인 ’XX. X. X.자로 쟁점부동산(2층 제외)을 ㈜OO와 XX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3)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O동 XX외 소재 OO 2차 상가 (2층 제외)’를 상속받은 후 감정가액(XXX백만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중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로 평균액(XXX백만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 하였다. 4) 청구인은(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전) 국토교통부에 ’XX. X. X.을 작성일자로 한 감정평가서는 하자 있는 평가서라고 진정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실제 출장일(’XX. X. X. 하이패스 자료)을 확인하여,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XX. X. X.로 정정된 2곳의 감정평가서를 받았다.

5. 평가기간 중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 우선순위 판단 내용 가) 상증령 제49조 제2항에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함)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고,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에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에서도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다) 실무적으로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 업무에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으로 보여진다.
  • 라) 결국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을 수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진정은 상속세 결정 목적과 관련이 없는 민원 처리결과일 뿐 이다.
  • 나. 처분의 정당성 1)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최초 감정평가서는 실지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로 보이고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없다. 가) 쟁점부동산의 최초 감정평가서를 보면 조사기간과 작성일자가 ’XX. X. X.로 동일하고, 최초 감정평가서 서류가 오류이거나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1). 나) 또한, 최초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보더라도 조사기간과 작성일이 ’XX. X. X.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작성일이 오류 또는 착오라는 점은 발견할 수 없다. 2) 정정된 감정평가서는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진정을 통해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변경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XX. X. X.자로 작성된 2개 감정평가서의 평균액인 XX억원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같은 날 (’XX. X. X.)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XX억원과 감정평가서의 금액 XX억원의 평균액인 XX억원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하루 늦춰 ’XX. X. X.자로 변경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날짜를 변경한 후,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다) 특히 ’XX. X. X.자 하이패스 자료가 이 건 부동산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 출장 차량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단순히 민원 해결 차원의 국토교통부 진정서만을 근거로 변경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정된 국토교통부 진정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감정평가 작성일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단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 2)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언제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해 한국감정 평가사협회에 문의 한바,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500-3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에서는 이외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고 회신받았다(감정평가기준센터 2024-XX, 20XX. X. X.).

4. 이 건 매매가액도 진정한 시가인지 의문이다.

  • 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비특수관계자이어서 거래가액 XX억원이 시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는 못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XX억원에 불과하며, 감정가액 XX억원과 기준시가 XX억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진정한 시가라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치가 외곽에 존재하고 장기 공실인 상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매매계약일과 같은 날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크게 신뢰할 수 없다.
  • 다. 결론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령에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감정평가사 실지조사도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최초 감정평가서에는 특별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2. 세무조사 이후에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진정을 통해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정정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그대로 믿을 수도 없으므로

3. 당초 처분청에서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을 평균으로 한 시가 산정은 적법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가액과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2. 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대상물건(소재지, 종류,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감정평가 목적

6.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7.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액은 다음과 같다.

3. 다음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로, 매매가액은 XX억원으로 확인된다.

4. 다음은 최초분 및 정정분 감정평가서로, 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따라 감정가액은 변동이 없고 작성일자만 20XX. X. X.에서 20XX. X. X.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감정평가 시 한 곳의 감정평가기관에는 쟁점부동산 전체의 감정가액을, 나머지 한 곳의 감정평가기관에는 X층 소재 XX억원 이상의 호실에 대해서만 감정평가하였음

5. 다음은 청구인이 국토교통부에서 수령한 진정민원에 대한 결과안내 공문이다.

6. 다음은 처분청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문의한 내용의 회신문으로, 감정 평가서에 감정평가서작성일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외의 구체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회신한 내용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평가서 작성일보다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워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이 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최초 감정평가서에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없기에 정정된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토교통부 진정을 통해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를 20XX. X. X.로 정정 하여 감정평가서를 재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XX. X. X.자로 계약된 매매계약이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계약된 것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계약된 매매계약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과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매매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최초 작성된 감정가액과 정정된 감정평가서 감정가액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 중대한 하자로 보여지지 않는다. 2) 제1항: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처분청은 최초 감정평가서에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없기에 정정된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토교통부 진정을 통해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를 20XX.X.X.로 정정하여 감정평가서를 재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XX.X.X.자로 계약된 매매계약이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계약된 것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계약된 매매계약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과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매매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