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주장
1. 매매계약 및 감정평가 의뢰
•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을 20XX. X. X. 주식회사 OOO와 XX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계약을 하였고, 같은 날 쟁점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OO OO지사와 OO감정평가사사무소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2. 상속세 조사 및 연기
• 처분청은 상증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 기준일(20XX. X. X.)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XX. X. X.)”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으니 답변이 올 때까지 조사결정을 보류하겠다고 20XX. X. X. 통보하였다.
3. 기획재정부 답변
• 20XX. X. X. 기획재정부로부터 상증령 제4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정 가격산정일’과 ‘매매계약일’ 중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이 나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
5. 1.).
- 나. 청구주장 1)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사유란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에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감정평가사 실지조사도 강행규정이 아니어서(이하 생략)” 라고 하였으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명백한 규정이 없다”라는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2) 당초 감정평가서 상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실지조사 실시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실지조사는 20XX. X. X.에 시행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XX. X. X.을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한 감정평가서는 사실과 다른 하자가 있는 평가서라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진정하였다.
4. 이에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인 삼일로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자료를 제출받아 20XX. X. X.에 현지 출장하였음을 확인한 후, 평가서 작성일자를 사실대로 20XX. X. X.로 정정한 감정평가서를 청구인에게 정정 교부하도록 감정평가법인 삼일 및 정국감정평가사사무소에 지시하였고, 두 곳 모두 작성일자를 20XX. X. X.로 정정하여 20XX. X. X.에 정정한 감정평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5) 청구인은 위의 내용에 대하여 20XX. X. X. 국토교통부로부터 ‘진정 민원에 대한 결과 안내’를 받았다. 6) 아울러 20XX. X월 초 처분청에 작성일자가 정정된 감정평가서에 대해 알려 주었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조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 다. 결론 상증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일(20XX. X. X.)이 감정평가서 작성일(20XX. X. X.)보다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이므로 매매계약금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환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한다.
- 라. 항변 의견 1)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 조사 종결 이후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진정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작성일(’XX. X. X.)을 하루 뒤로 수정(’XX. X. X.)하면서” 라고 하였으나 가) 청구인은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 같이, 현지 출장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이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나) 이에 20XX. X. X.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진정하여 20XX. X. X.에 정정 회신 을 받아, 국토교통부 진정으로 정정된 ‘감정평가서’ 내용을 20XX. X월경 처분청에 알렸으나,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회신을 받지 못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다) 그 후 20XX. X. X.에 기재부 회신이 나왔고 실제로 처분청에서 조사를 종결한 날은 20XX. X. X. 이므로 조사 종결 이후에 진정을 했다는 주장은 부당 하다. 2)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최초 감정평가서는 실지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로 보이고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없다 ”고 하였다.
• 그러나 당초 감정평가서의 조사기간과 작성일자인 20XX. X. X.이 실제 현지 출장 조사기간과 작성일자인 20XX. X. X.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자있고 위법한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 이다. 3)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결국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을 수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진정은 상속세 결정 목적과 관련이 없는 민원 처리결과일 뿐 이다.”라고 하였고, “수정된 감정평가서는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진정을 통해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변경한 것 이다.”라고 하였다.
• 그러나 제출한 ‘진정서’ 진정이유의 내용을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게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한 감정평가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국세의 다툼에서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받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려고 하였기 때문 이다.”라고 세무상의 사용 목적을 분명히 밝혔음 에도 국토교통부의 진정이 상속세 결정 목적과 관련이 없는 상속세를 줄일 목적의 민원 처리결과일 뿐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특히 ’XX. X. X.자 하이패스 자료가 이 건 부동산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 출장 차량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단순히 민원 해결 차원의 국토교통부 진정서만을 근거로 변경된 것 으로 보여지므로 수정된 국토교통부 진정 결과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 그러나 현지 출장을 갔다 왔다는 하이패스 자료내용을 보면, ’XX. X. X. XX:XX에 봉담에서 출발하여 천안으로 갔고, 같은 날 XX:XX에 천안에서 동수원까지 온 내용으로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 출장 차량임이 명백하게 확인 된다.
• 또한 이의신청시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진정 민원에 대한 결과 안내 ‘조사 및 처리 결과’에 “ 감정 평가를 실시한 ㈜OO과 OO감정에 우리부에서 실제 작성일을 확인한 결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작성일이 20XX. X. X.이 정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명기 되어 있음에도, 감정평가를 위한 출장차량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5. 처분청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감정평가서 작성일 관련하여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단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 그러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를 인용하면서도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관하여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 하다.
• 아울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질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 제2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서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질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 따라서 당초 감정평가서 작성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의 단서 조항과 같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현지 출장을 하였어야 한다.
•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 에서는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6.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7.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라고 명백히 규정 하고 있다.
• 위 법규정에 따라 당초 및 정정한 감정평가서 ‘감정평가개요 실지 조사 항목’에 ‘20XX. X. X.(당초) 또는 20XX. X. X.(정정)에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대상물건 및 주변환경 등을 확인하였음’이라고 분명히 명기 되어 있다.
• 위와 같이 작성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거나, 실지조사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매우 부당 하다.
6. 처분청은 ‘ 이 건 매매가액도 진정한 시가인지 의문이다 ’라고 하였다.
• 처분청에서는 매매가액을 정상거래에 의한 가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평가액을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매매가액이 의문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 이다.
7. 항변 결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매우 부당하니 국세의 기본원칙인 ‘ 실질과세의 원칙 ’에 따라 조속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