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계좌 사용 제한으로 매출을 원활하게 일으킬 수 없다는 이유로 가업의 거래를 ㈜◇◇◇◇◇로 진행한 점, 결과적으로 가업의 매출이 1년 6개월 동안 무실적이었던 점, 2023년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전부가 ㈜◇◇◇◇◇ 근로자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사업의 계속 사업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가업의 계좌 사용 제한으로 매출을 원활하게 일으킬 수 없다는 이유로 가업의 거래를 ㈜◇◇◇◇◇로 진행한 점, 결과적으로 가업의 매출이 1년 6개월 동안 무실적이었던 점, 2023년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전부가 ㈜◇◇◇◇◇ 근로자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사업의 계속 사업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0.
13. 사망한 박○봉(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22.
4.
13. 상속재산 6,873백만원, 과세표준 536백만원, 산출세액 98백만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1. 부터 2024.
1. 5.(중지기간 2022.
12. 1.∼2023.
11. 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신고한 부동산 및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용인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4.
3. 11.상속세 665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1. 15.) 청구인이 대○○관(개인사업자, 종이제품 제조업, 이하 “쟁 점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용자산(용인시 처인구 ***)을 승계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 1,661백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4.
4.
1. 경정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2024.
6.
5. 거부처분하였다.
7.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사업자를 계속 영위하였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판결일 후 청구인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24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확인되는 매출, 매입 (단위:건, 백만원) 구분 매출 매입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21.2기 225 627 107 533 ’22.1기 53 20 35 28 ’22.2기 0 0 16 3.5 ’23.1기 0 0 5 0.3 ’23.2기 0 0 4 2 ’24.1기 28 38 1 25
2. 쟁점사업자 주거래계좌(기업은행, 2390-****-5040-11)출금 정지
10. 26.부터 상기 계좌는 출금정지 되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소송 으로 쟁점사업자 관련 자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고, 매출 발생시 출금 정지된 상기 계좌로 입금되어 적극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없었다.
3. 쟁점사업장 대출금 이자 납부내역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쟁점사업자 관련 대출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단위:건, 백만원) 연도 건수 이자금액 2021년 7 9 2022년 10 16 2023년 3 142 2024년 3 7 계 23 174
4. 상속재산 분할소송 판결(2023.
11. 15.) 후 청구인은 2023년 11월 22일 쟁점사업자 대표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1. 조사청은 쟁점사업자 의 1년 이상 무실적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출, 매입이 계속되었고, 대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소송판결일 후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사업자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하여 ’24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쟁점사업자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의2 제5항 가업상속 사후관리규정에는 매출 관련 사항은 없다.
1.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 상속인은 청구인(2016년 재혼)과 피상속인의 子 박
○ 민인데 상속개시일(2021.10.13.)후 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2022년 1월경 재산분할 소송(2022느 합639)이 시작되었고, 쟁점사업자 관련 자산을 누가 상속받을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2. 쟁점사업자의 무실적 이유 상속개시일 후 은행에 사망신고를 하자 쟁점사업자의 계좌는 상속인 간 합의 시에만 출금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출금이 금지된 계좌 영향으로 쟁점사업자의 매출을 원활하게 발생시킬 수 없었고, 피상속인 명의 신규계좌개설도 불가능하여 ㈜◇◇◇◇◇(피상속인이 100% 출자하여 2017년 7월 개업)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청이 이런 이유를 상속세 조세회피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며, 금융 기관에서 쟁점사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출 연장을 승인해준 이유도 ㈜ ◇◇◇◇◇ 사업실적을 반영하여 진행한 것이다.
3. 소송 판결일 이후 쟁점사업 재개 청구인은 재산분할 판결일 2023.
11.
쟁점사업자 대표자를 청구 인으로 변경하였고, ’24년 2월부터 쟁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 조사청의 가업상속공제 불가 사유에 대하여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5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불충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소송판결일(2023.11.15.) 후 가업을 상속받게 되어 경정청구로 가업상속공제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5항 은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하생략)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5항 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위반하면 추징한다는 규정임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 추징사유를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21.
10.
13. 사망한 박○봉의 배우자로서 상속인 중 1인이며, 상속인들(청구인, 자녀1)은 2022.
4.
13. 청구인을 신고인으로 하여 상속재산 6,873백만원, 과세표준 536백만원, 산출세액 98백만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조사청은 2022.
11. 1.~2024.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 하여 과소 신고한 부동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고, 처분청은 2024.
3.
11. 상속세 665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 사이 상속재산 분할소송 진행으로 가업 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후 소송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자 관련 사업 용 자산 등을 승계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 1,661백만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4.
4.
1. 경정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추징되는 경우(1년이상 무실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1.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의 제한적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르면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장기간의 사업 중단 1년 이상의 휴업은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3호)상 명확히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바, 2년에 가까운기간의 무실적은 일시적인 휴업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3. 정규직 근로자 유지 요건 미충족 2022년 2기부터 가업 관련 매출액이 전혀 없고 2023년 4월 이후 근로자 수가 0명 으로 감소한 것은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대체 영업 방안 고려 부족 상속재산 분할소송 중 계좌 동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대체 계좌 개설, 현금거래 또는 다른 금융 수단을 통한 사업 운영 등의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5. 제출 증빙의 불충분 청구인은 쟁점사업자 관련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재 산분할 조정조서에서 연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사업 을 계속 영위하였다거나, 재산분할 소송이 가업 운영 중단의 불가피한 원인이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쟁점사업자와 ㈜◇◇◇◇◇의 관계 피상속인은 용인 소재지에서 쟁점사업자를 운영했고, 2017년 동일 소재지에 동일 업종의 법인인 ㈜ ◇◇◇◇◇ (377-81-, 종이제품 제조업)를 설립했다. 법인은 쟁점사업자 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1년 쟁점사업자 의 매출처였으나, 2022년 이후 법인의 매출처로 전환된 곳이 거래처 90개(2021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확인되는 쟁점사업자 거래처 수) 중 49개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3년 4월 이후 쟁점사업자의 직원 수는 0명으로 확인되는데, 2023년 1월∼3월에 근무한 직원 3명 모두 2023년 4월부터 법인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실질적인 가업상속의 부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가업”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하고 있다. 본 건에서 쟁점사업자 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중단(1년 이상 무실적, 직원수 0명)된 점, 가업이라고 볼 수 있는 종이 제조업 운영이 법인으로 이전함에도 쟁점사업자 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의 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직접 경영하던 “가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상송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⑧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18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⑪ 법 제18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⑬ 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3.2.28>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⑭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18-15-12【기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아래 1.만 해당)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 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도 함께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경우 ➀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➁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업 종 사업장소재지 대**관 (쟁점사업자)
1.
경기도 용인시 ㈜◇◇◇◇◇
7.
상동
3.
건물 임대 경기도 용인시 ○○○○ 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신고 결정 비고 상속세과세가액 2,583 5,844 부동산 감정평가금액등 공제금액 계 2,046 3,500 배우자 공제 과세표준 536 2,344 세율 30% 40% 산출세액 100 777 공제세액 3 37 결정세액 97 740 가산세액 22 총결정세액 762 기납부세액 97 추가고지세액 665
• 주식 926 979 53 ㈜디에스코아 주식 6,000주 과소평가 기타자산 35 40 5 차량, 퇴직금
• 증여당시 평가액 당초신고 @5,000원 → 조사 @65,247원
1. 경정청구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정 경정청구 증감 상속세과세가액 5,844 5,844 0 공제금액 계 3,500 4,861 1,361 과세표준 2,344 982 △1,361 세율 40% 30% 30% 납부세액 762 227 △535
2. 조사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 청구액: 1,661백만원
• 피상속인 박○봉은 ’95.
1.
3. 용인 소재지에서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지관(135--85, 개인사업자)을 설립함
• ’21.
10.
13.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배우자, 자녀1)간 상속재산 분할소송 진행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 소송판결에 따라 배우자 박○숙이 대성지관 관련 사업용자산 등을 승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 1,661백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고 ’24.
4.
○ 공제 요건 적정 여부
• (가업)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매출액 11억원, 자산 21억원)에 해당함
• (피상속인) ’95.
1. 3.부터 상속개시일(’21.
10. 13.)까지 대표자로 근무함 (사업 영위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피상속인 65세이전 사망에 해당하여 “2년이상 직접 가업 종사”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며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함
• (가업상속 재산) 경정청구한 가업상속공제 1,661백만원 적정 여부 개인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722백만원(상증령 §15⑤) 사업용 자산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1,526백만원) (804백만원) ‧ 경정청구한 사업용 자산가액(3,740백만원) 중 임대한 자산(2,214백만원)이 확인되어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제외함 ‧ 공동담보채무 3,260백만원 중 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 804백만원 차감
•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18-15-12에서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중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경우’로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규정함 ‧ 상속개시일(’21.
10. 13.) 이후 가업 관련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가업관련 수입금액 그 외 수입금액(임대) 계 비고 계 20 12 3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3. 2기
• 4 4 ’23. 1기
• 4 4 ’22. 2기
• 2 2 ’22. 1기 20 2 22 ‧ 상속개시일 이후 가업 관련 수입금액이 1년이상 없는 경우(무실적)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 해당함
가업 및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등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 요건에는 충족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추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청구를 거부하고자 함
•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여(’95∼’21)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여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피상속인 65세이전 사망으로 예외사항에 해당 취임기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여 (’23.
22. 대표)
1. 쟁점사업자 근로자 확인(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 연도 근로자수 비고 2021년 6명
• 2022년 6명
• 2023년 3명 2023년 3월까지 근로자 확인됨 2023년 1월∼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전부 ㈜ ◇◇◇◇◇ 근로자로 전환됨 2) 쟁점사업자의 거래처와 ㈜ ◇◇◇◇◇ 의 거래처 중복여부 확인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되는 거래처 수> 연도 쟁점사업자 21년 쟁점사업자 거래처 90개 중 ㈜ ◇◇◇◇◇ 의 거래처로 확인되는 건수 2021년 1기 82개 2기 72개 2022년 1기 25개 49개 2기 0개 59개 2023년 1기 0개 52개 2기 0개 46개 * 21년 1기 거래처중 21년 2기에도 계속 거래가 있었던 곳은 64건 확인되며 21년 2기 에만 거래확인되는 거래처는 8곳임. 따라서 21년 쟁점사업자 거래처 수는 90개로 확인됨
3. 쟁점사업자와 ㈜ ◇◇◇◇◇ 의 매출액 추이(세금계산서합계표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쟁점사업자 ㈜ ◇◇◇◇◇ 매출 합계 매출 합계 2019년 1기 507 1,004 939 2,083 2기 496 1,144 2020년 1기 605 1,138 1,246 2,612 2기 532 1,366 2021년 1기 784 1,413 1,213 2,381 2기 628 1,168 2022년 1기 20 23 1,653 3,127 2기 0 1,474 2023년 1기 0 8 1,473 3,038 2기 0 1,565
11. 15.) 후 쟁점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4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은 ‘가 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1항 제3호에서는 ‘해당 가업을 1년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법에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고 (대법원 2014.
3.
14.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습득할 것,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가업에 종사하여야 할 것 등이 요구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세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소송 판결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경정청구로 신청하였다. 이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청구인에게 사후관리 규정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인데, 재산분할 소송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 이는 소송으로 상속인이 신청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려일 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상속은 이미 개시된 것이고, 가업상속공제도 요건에 충족되면 상속개시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 규정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령 규정과 청구인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업인 쟁점사업자를 휴업하지 않고, 소액의 매출과 매입이 계속 발생되었으며, 사업장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등 가업을 계속하여 영위했다고 주장하나, 가업의 계좌 사용 제한으로 매출을 원활하게 일으킬 수 없다는 이유로 가업의 거래를 ㈜ ◇◇◇◇◇ 로 진행한 점, 결과적으로 가업의 매출이 1년 6개월 동안 무실적이었던 점, 2023년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전부가 ㈜ ◇◇◇◇◇ 근로자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사업의 계속 사업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