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방법
1. 선이자 10%제외한 금액 입금
2. 이자는 한 달에 100만원 당 10만원, 이자는 선이자로 납부하고 그 달에 상환해야 함
3. 한 달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만 내고 한 달 연장 예시 100만원 대출시 선이자 10% 제외한 90만원 입금해줌, 한달 뒤 100만원으로 상환 한 달 안에 변제 못하면 10만원 이자내고 다음달에 100만원으로 상환 ->이자율 연 120%이상 (본인 입금내역 설명): 생략
• 거래사실 안내문에 대한 55건의 회신자료 일부에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조사기간동안 이자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라) 기타 문답서 확인 내용
• 쟁점계좌에는 청구인과 가족이 입금한 내역을 제외하면 약 520명으로부터 41억원 상당의 금원이 입금되었다.
•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보통 1회 자금 대여시 1백만원∼3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며 월 3%∼10% 정도의 이자를 수수하고 있고, 선이 자로 10%정도 제외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 또한 청구인은 진술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수수하는 방식이 매월 정액으로 원금을 상환받기도 하고, 이자만 수수하다가 원금을 나중에 일괄 상환받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 이외에 자금을 대여하고 못 받은 돈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관련 서류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마) 이자소득 금액 확정
• 조사청은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동일금액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1차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경로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어 이자를 지급한 것 으로 확인되는 74명의 입금건에 대해 이자소득 265백만원을 확정하였다. <5.예금 거래 내역>
• 그 외 이자 수입금액은 ’18년부터 장기간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40명에 대해 총 대여금에서 먼저 입금된 금액은 원금으로 보았고, 원금상환금액을 상회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 578백만원을 결정하였다.
• 이와 같은 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대부관련 입금액인 것은 인정하면서 제3자 계좌로 대여한 금액이 더 있어 사실상 대여금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으나, 추가로 제출된 계좌는 없다. <6.심문조서 3회>
1. 배◇준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관련하여 질문하다. 문) (이자수입금액 정리내역을 보여주면서) 2018∼2022년 입금액이 1,220백만원이 출금액이 54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자수입금액이 맞습니까?
- 답) 입금액은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출금액은 제3자의 계좌로 출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계좌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조사청은 자금대여 후 입금되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에서 제외하였고,
• 청구인의 이자수입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금융계좌 입금 내역을 근거로 하여 일회성 단발 거래는 제외하고 상당기간 수회에 걸쳐 계좌이체 및 입금된 부분만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청은 843백만원(74명대상 265백만원 40명대상 578백만원)에 대해 이자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8명이 확인되어 총 채무자 수는 106명으로 확인됨
• 청구인은 소득금액 산정의 과세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계좌의 입금이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입금된 금액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청구이유서에 밝히지 않고, 단순히 근거 없음만을 주장하고 있다. (바) 소결 위의 조사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계좌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진술한 점, 조사청이 입금자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거래관계를 일부 확인한 점, 청구인의 소득 대비 지출 사실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의 입금으로 이자 소득을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 도박수익 기타소득 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은 ’23.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불법도박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며, 쟁점계좌에서도 도박 대금이 계속적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청구인은 도박 참가용 사이버 머니 환전을 위해 도박사이트에서 제 공한 대포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획득한 도박상금은 다시 대포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도박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청에서 해당 기타소득의 산정과정에서 도박에 참가하기 위한 본인 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은 청구인 계좌에서 대포통장(도박계 좌)으로 출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진술한 대로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출금한 금액의 합계액을 도박의 원금으로 산정하였으며, 상기 금액을 대포 통장(도박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박수익)에서 차감하였다. 즉, 도박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1,507백만원에서 청구인이 도박계좌로 입금한 금액 640백만원을 제외한 순소득 867백만원을 불법 도박 수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 도박수익과 관련하여 도박원금이 차감되지 않아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과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주점업 운영관련 사업소득 매출 누락 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은 본인 명의 주점사업장의 개업일(’21.
8. 20.) 이전에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주점사업장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 59백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청구인의 주점 사업장 종사 직원이 회신한 입금내역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개업일 이전 입금내역에 대하여 현금매출을 종사직원 본인 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진술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진술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개업한 주점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 지에 지인 명의 동일 상호의 사업장이 있었으며, 지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장 또한 실제 본인이 운영하였고, 체납 등의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6.심문조서 3회 일부>
- 문) 귀하가 대표로 있던 **** 개업이전 오△민(95년생)명의로 ’20.06.30.∼’21.08.19.까지 운영한 주점(471-34-00911)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답) 제가 운영했습니다. 농협(-222345)계좌로 ’20년 하반기부터 손님으로부터 매출을 입금 받았습니다. <7.심문조서 2회 일부>
- 문) 귀하 명의가 아닌 오△민 명의의 **(471--00911) 개인사업장은 실제 귀하가 명의만 빌려 운영한 것이 맞나요? 답) 우○현이 소개해줬는데, 이후에 명의를 빼달라고 해서 ’21년 8월경 반강제로 제 이름 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 문) 본인 명의로 바로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다른 이유는 없고, 그 당시 부가세도 밀려 있는 등 신용이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종현씨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하다가 제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다) 조사청은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실사업자 정정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매출 누락 금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주점사업 운영관련 사업소득을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 본인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이 상기 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점, 현금매 출을 본인 계좌로 수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정당성
1. 미등록 금전대부업의 경우 청구인은 관할 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년부터 장기간 대 부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 기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거래를 통해 별도의 차용증 또한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은닉하였다. 대부업은 그 특성상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수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바,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해 일부 누락한 것은 착오나 단순 누락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의 경우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일반신고 누락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13도9906 2015.10.15.). 이는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는 불법 사금융은 그 거래관계를 신고없이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고, 거래관계를 포착하여도, 이자와 원금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박 소득의 경우 쟁점 도박 소득은 청구인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이를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불법도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이버 머니 환전을 하였고,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제3자인 지인의 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하였다. 불법도박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상당 기간 계속해서 대포통장을 이 용한 것은 거래의 은닉에 해당하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3. 주점관련 사업소득의 경우 청구인은 주점의 매출누락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차 명계좌로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점 운영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장을 운영 하였고, 매출금액 일부를 직원 계좌를 통해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주점관련 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