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미등록 대부업 소득 등 과세처분 적정여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4-0108 선고일 2024.08.22

청구인이 장기간 대부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점, 휴대폰으로 대여원금과 이자수령 내역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조사청이 203명에게 거래사실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일부 거래에서 이자 입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조사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월별로 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 등을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사실에 문제가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 PC방 124--95080 경기 오산 서비스/PC방 2008.03.19. 2010.03.18. △△ 이즈 124--95080 경기 오산 음식/주점 2011.04.29. 2013.07.05. 럭

○ 리 135--97627 경기 오산 소매/의류 2012.04.22. 2016.08.02. 프린 △△ 124--95080 경기 오산 도소매/화장품 2015.02.01. 2018.06.30. 주식회사 프

○ 영 748--00592 경기 오산 도소매/화장품 2016.11.07. 2024.05.31. ◇ 618--00448 경기 오산 음식점/호프 2021.08.20. 2024.06.04.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

11. 30.∼ ’

7. 기간동안 ’18년∼ ’22년 귀속 연도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이자소득 843백만원, 불법 도박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 867백만원이 확인되었으며, 이 외 타인 명의를 이용한 주점 사업자(◇, I△L) 현금매출 126백만원 및 판매수수료 20백만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나. 조사청은 확인된 내용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 18년 귀속 3,919,152원, ’ 19년 귀속 63,682,832원, ’ 20년 귀속 144,416,213원, ’ 21년 귀속 211,482,830원, 2022년 귀속 586,696,239원(합계 1,010,197,260원), 부가가치세 ’

20. 2기부터 ’

22. 2기까지 13,243,640원, 이자소득에 대한 교육세 6,864,060원을 ’

5.

1. 결정‧고지 하였으며 미등록 대부업 운영에 따른 이자소득 및 도박소득 누락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조 및 제11조 위반으로 ’24.

5.

23.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 다.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4.

6.

1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산시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웃과 함께하여 왔고, 현재는 ‘오산 선후배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네 선후배, 이웃, 지인 간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일이 있었으나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2. 도박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19년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박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해당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도박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3. 호프 음식점업에 대하여 ’21.

8.

20. 경기도 오산시

○○ 에서 상호 ◇ (I △ L)로 개업하여 음식점업(호프)을 영위하였다. 호프 주점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음식료 값을 직접 받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었다.

  • 나. 과세 근거 없는 이자소득의 결정‧고지는 위법하다.

1. 조사청이 준수하여야 하는 과세법리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각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두35010). 적법한 과세근거 자료에 의해 원금액수, 그 상환여부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금내역 기재금액 전부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317). 이자소득의 과세요건은 각각의 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일이며,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과세요건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국심2007서3363, 창원지방법원2007구합939,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317).

2. 조사청의 근거과세 원칙 위배 (가)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에서 나고 자랐고, 이웃 지인, 친구, 선후배들과 서로 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부분 이자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의 대부분 금융거래는 오산농협통장 계좌(20701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18.

1. 1.∼’22.

12. 31.까지 쟁점계좌의 거래건수는 5,492건이고, 쟁점계좌의 출금액은 6,415백만원이다. (다) 조사청에서는 쟁점계좌에서 114명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요건인 대여원금, 이자율, 이자 계산 기간, 이자 지급일과 금액, 원금 상환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없이, 입금이 반복되는 자를 비영업대금의 채무자로 확정하고,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계산 시 연도별 입금에서 출금액을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단위: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자소득 25,999,000 153,169,030 245,918,500 349,783,005 68,846,000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비영업대금의 거래라면 입금된 금액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며 그 입금액이 누적되면 원금이 소멸하게 된다. 출금된 금액은 새로운 대여금으로 볼 수 있으며, 비영업대금은 대여원금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므로 통산할 수 없다.

4. 소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사청에서 채무자 114명에 대 하여 대여금 지급일,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 계산 기간, 이자 지급일과 금액, 원금 상환 여부의 증명을 통하여 원금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증명도 없이 연도별로 입금에서 출금을 차감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

  • 다. 기타소득 과다결정 이 사건 계좌에서 도박 소득으로 특정한 금액은 게임머니의 구입에 의하여 얻어지는 소득인데, 조사청은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의 취득금액을 전혀 반영 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
  • 라. 주점 사업소득의 매출 누락 과세는 과세 근거가 없다.

1.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 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 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청구인은 오산시 대호로 92, 3층에서 상호 ◇ (I △ L) 호프 주점업을 ’21.

8. 20.부터 영위하였다. 조사청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일용근로자 박◇연, 김◇진, 백◇윤, 김◇리가 고객으로부터 음식료 대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하고 2020년 24,010,000원 2021년 48,942,500원 2022년 53,254,000원을 과세하였으나, ’20년부터 ’21년 8월 19일까지 매출 누락으로 확인한 금액은 청구인이 개업하기 전이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3) 또한 박 ◇ 연, 김 ◇ 진, 백 ◇ 윤, 김 ◇ 리와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 4명 에게 일당을 지급하였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수시로 금전을 대여 하고 수시로 상환받았고, 상기 4명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음식료품의 대가도 쟁점계좌에 수시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종업원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대여금 회수와 매출 대금이 혼재하고 있어 그 구별이 곤란한데도 조사청은 임의 로 특정한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과세하였고, 개업하기도 전에 입금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등 증거없이 임의적으로 매출 누락으로 과세하여 당해 처분은 부당하다.

  • 마.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이 준수하여야 할 과세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 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 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14두2522).

2.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 도박소득 전부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도출하여 과세하였고, 주점 사업장 매출 누락 금액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내용을 근거로 쉽게 과세하였다. 이처럼 이번 조사로 결정된 모든 소득은 청구인 본인 계좌에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 바.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0의3 에 의하여 대부업의 이자소득 수입 시기는 실제로 이자가 수입된 날이다. 입금된 금원의 내용은 ➀원금, ➁원금+이자 ➂이 자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이자 없는 대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자 없이 원금을 회수한 것이다. 그리고 출금은 새로운 대여금으로 볼 수 있고, 청구 인의 계좌를 면밀히 살펴보면 입금자별로 새로운 대여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원금의 회수도 입금으로 나타나므로 “출금액을 초과하는 입금액”을 전부 이자소득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대여금인 출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결국은 원금을 입금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대부업에서 수입금액은 이자소득인바, 이자소득은 원금에서 사인 간의 약정인 이자율과 대여 기간에서 발생하므로, 원금, 이자율, 대여 기간의 증명에 의해서만 과세 될 수 있고, 그 과세요건의 증명을 위하여 조사자는 조사권을 위임받았다. 이 사건 쟁점계좌의 입금액으로는 원금인지 이자인지 알 수 없으며, 이에 관한 확인 없이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였다는 것은 소득금액의 크기,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사청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므로 이와 같은 추정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 조사청은 과세요건 성립과 대부업 소득금액의 발생에 대한 기본구조의 오해에 따른 소득금액 임의 산정의 문제 지적에 대하여 답하지 못하면서 거래관계가 일부가 확인되었다는 점과 소비지출이 과다하여 이자소득의 개연성이 있는 점,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계좌로 이자를 수취한 점을 이유로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소득으로 결정하였으니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의 과세요건은 채무자별 원금, 이자율, 대상 기간, 실제 수입한 날이므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증명했을 때 근거과세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사례와 같이 조사청은 근거 없이 이자소득을 추정하였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오산시 토박이로 이웃 친한 지인에게 소액의 자금을 이자 없이 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조사자는 이자 없는 거래에 이자가 있다고 할 권한은 없다. 청구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비영업대금의 회수로 보이는 거래의 입금자를 대상으로 그 입금이 이자인지, 원금인지,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원금은 언제 어떻게 대출이 실행됐는지를 조사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사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소득을 추정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며, 오직 근거과세 원칙에 의해서 과세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다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거래에 대하여 대부업의 이자소득의 발생요건, 과세 원리 등을 오해하고 청구인이 소명에 소극적이라고 하여 상기 예시와 같이 추정 과세를 하였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전제로 그 누락 행위가 일반적이냐, 부정한 은닉이냐를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부정한 행위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높은 세율의 부당가산세를 부과하며 조세포탈죄,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는 동일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도10968등). 부정한 행위란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증빙, 거짓문서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과세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에서 골재 운반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및 주점을 운영하였으며 해당 지역 내 인맥을 이용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

11. 30.∼ ’

7. 기간동안 ’18년∼ ’22년 귀속 연도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며 발생한 이자 소득 843백만원, 불법도박을 통해 획득한 기타소득 867백만원이 확인되었으며, 타인 명의를 이용한 주점사업장 현금매출 126백만원 및 거래처 소개수수료 20백만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1,01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13백만원, 이자소득에 대한 교육세 6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4) 또한 미등록 대부업 운영에 따른 이자소득 및 도박소득 누락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조 및 제11조 위반으로 ’24.

5.

23.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 나. 처분의 내용 1) (대부업 소득) 청구인은 상당 기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고 그 이자수익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207011--***/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수 하였으나 관계기관에 대부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한 사실도 없다. 또한 장기간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장부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또한 누락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이자 수입금액 843백만원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였다. 2) (불법도박소득)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이자 외에 추가로 불법도박 소득이 확인되어 도박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가하여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포계좌를 이용한 입금 및 출금액이 확인되어 도박에 투입된 원금 (640백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도박수익으로 보아 867백만원의 도박소득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3) (사업소득 누락등) 청구인은 지인(오◇민)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주점 ‘ ◇ (I △ L) ’을 운영하였으며, 주점에 고용한 직원 계좌로 현금매출 126백만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주류도매상에게 오산지역 내 거래처를 소개해준 대가로 20백만원을 수수 하였으나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위 사실 내용에 따라 ’24.5.1. 종합소득세 1,010,197,260원, 부가가치세 13,243,640원, 교육세 6,864,060원(합계 1,030,30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과세처분 내역 요약> (단위:원) 구분 과세내역 과세가액(소득금액) 대부업 사업소득 대부업 이자수입금액 누락 843,715,530 기타소득 불법도박소득 누락 867,098,140 주점 사업소득 현금 매출 누락 126,206,500 소개 수수료 누락 20,232,530 합계 1,857,252,700

  • 다. 소득금액 산정 처분의 정당성

1. 금전대부를 통한 이자소득 발생 (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대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백만원) 귀속 소득부족분 소득금액 지출금액 재산증감 합계 △468 39 407 100 2021 △78 13 91 0 2020 △207 16 123 100 2019 △100 7 107 0 2018 △83 3 86 0 지출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 신용카드등 사용 합계액

• ’18년∼’21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무직)가 지출한 신용 카드 소비액 등의 합계액이 신고소득보다 확연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 부부는 상기 신용카드 사용액등을 변제할 만한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세 사기 등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부터 금전을 대여하기 시작했으며, 자금 출처는 경조사 부의금 등으로 형성한 목돈으로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심문조서 1회 내용 발췌>

4. 대부업 관련해서 질문한다.

  • 문) 대부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어떤 계기로 시작한 것인가요? 답) 2018년도 중에 제가 동생 전세 사기에 연루되어 안 좋은 일을 겪고 출소하고, 이전에 부친상 부의금과 2017년 중 제 혼인으로 받아, 가지고 있던 목돈이 좀 있었다보니 지인들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그전부터 대여한 금액이 2018년에 원금이 상환된 것으로 주장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대부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출소 후라고 진술하였다.

• 또한 쟁점계좌는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직접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심문조서 1회 내용 발췌>

  • 문) 이 농협계좌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합니까?
  • 답)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 문) 이 농협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타인이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 답) 특정 거래나 사안별로 도와주기 위해 이체시켜주거나 한 적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설명하겠으나 제 보험료가 지급되는 계좌인걸 보더라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 또한 청구인은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관련 장부나 계약서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3.심문조서 1회 내용 발췌>

  • 문) 대부업 관련해서는 관련 기록이 처음부터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통장밖에 없습니다. 주로 지인과의 거래입니다. 이 말은, 제 아는 사람이 “상준아, 내가 보증설테니 누구누구에게 돈 좀 빌려줘라”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줍니다.
  • 문) 기록 없이 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 답) 우선 지인 통한 거래고,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현금을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의금 등 경조사 대금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했었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 문) 관련 기록을 중간에 없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휴대폰에 돈을 빌려주면 메모를 해둡니다. 조사 착수 때 보여드린 것처럼 돈 빌려줬을 때 메모하고, 돈을 다 갚으면 지우고 하는 형태입니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 쟁점계좌에 기재된 입금자를 분류하고, 총 203명에게 거래사실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4.거래사실 발송 및 회신내역> 채무변제 등 사실조회 안내문 아래 채권자에게 입금한 금액(총액기준)관련 대출원금 및 변제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 채권자명 채권자 계좌 일자 총입금액 입금 사유 배○준 농협 207011 2021126외 10,,000원 대출관련/사적거래
1. 대출방법

1. 선이자 10%제외한 금액 입금

2. 이자는 한 달에 100만원 당 10만원, 이자는 선이자로 납부하고 그 달에 상환해야 함

3. 한 달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만 내고 한 달 연장 예시 100만원 대출시 선이자 10% 제외한 90만원 입금해줌, 한달 뒤 100만원으로 상환 한 달 안에 변제 못하면 10만원 이자내고 다음달에 100만원으로 상환 ->이자율 연 120%이상 (본인 입금내역 설명): 생략

• 거래사실 안내문에 대한 55건의 회신자료 일부에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조사기간동안 이자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라) 기타 문답서 확인 내용

• 쟁점계좌에는 청구인과 가족이 입금한 내역을 제외하면 약 520명으로부터 41억원 상당의 금원이 입금되었다.

•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보통 1회 자금 대여시 1백만원∼3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며 월 3%∼10% 정도의 이자를 수수하고 있고, 선이 자로 10%정도 제외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 또한 청구인은 진술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수수하는 방식이 매월 정액으로 원금을 상환받기도 하고, 이자만 수수하다가 원금을 나중에 일괄 상환받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 이외에 자금을 대여하고 못 받은 돈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관련 서류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마) 이자소득 금액 확정

• 조사청은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동일금액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1차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경로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어 이자를 지급한 것 으로 확인되는 74명의 입금건에 대해 이자소득 265백만원을 확정하였다. <5.예금 거래 내역>

• 그 외 이자 수입금액은 ’18년부터 장기간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40명에 대해 총 대여금에서 먼저 입금된 금액은 원금으로 보았고, 원금상환금액을 상회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 578백만원을 결정하였다.

• 이와 같은 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대부관련 입금액인 것은 인정하면서 제3자 계좌로 대여한 금액이 더 있어 사실상 대여금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으나, 추가로 제출된 계좌는 없다. <6.심문조서 3회>

1. 배◇준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관련하여 질문하다. 문) (이자수입금액 정리내역을 보여주면서) 2018∼2022년 입금액이 1,220백만원이 출금액이 54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자수입금액이 맞습니까?

  • 답) 입금액은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출금액은 제3자의 계좌로 출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계좌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조사청은 자금대여 후 입금되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에서 제외하였고,

• 청구인의 이자수입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금융계좌 입금 내역을 근거로 하여 일회성 단발 거래는 제외하고 상당기간 수회에 걸쳐 계좌이체 및 입금된 부분만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청은 843백만원(74명대상 265백만원 40명대상 578백만원)에 대해 이자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8명이 확인되어 총 채무자 수는 106명으로 확인됨

• 청구인은 소득금액 산정의 과세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계좌의 입금이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입금된 금액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청구이유서에 밝히지 않고, 단순히 근거 없음만을 주장하고 있다. (바) 소결 위의 조사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계좌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진술한 점, 조사청이 입금자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거래관계를 일부 확인한 점, 청구인의 소득 대비 지출 사실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의 입금으로 이자 소득을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 도박수익 기타소득 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은 ’23.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불법도박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며, 쟁점계좌에서도 도박 대금이 계속적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청구인은 도박 참가용 사이버 머니 환전을 위해 도박사이트에서 제 공한 대포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획득한 도박상금은 다시 대포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도박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청에서 해당 기타소득의 산정과정에서 도박에 참가하기 위한 본인 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은 청구인 계좌에서 대포통장(도박계 좌)으로 출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진술한 대로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출금한 금액의 합계액을 도박의 원금으로 산정하였으며, 상기 금액을 대포 통장(도박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박수익)에서 차감하였다. 즉, 도박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1,507백만원에서 청구인이 도박계좌로 입금한 금액 640백만원을 제외한 순소득 867백만원을 불법 도박 수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 도박수익과 관련하여 도박원금이 차감되지 않아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과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주점업 운영관련 사업소득 매출 누락 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은 본인 명의 주점사업장의 개업일(’21.

8. 20.) 이전에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주점사업장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 59백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청구인의 주점 사업장 종사 직원이 회신한 입금내역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개업일 이전 입금내역에 대하여 현금매출을 종사직원 본인 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진술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진술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개업한 주점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 지에 지인 명의 동일 상호의 사업장이 있었으며, 지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장 또한 실제 본인이 운영하였고, 체납 등의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6.심문조서 3회 일부>

  • 문) 귀하가 대표로 있던 **** 개업이전 오△민(95년생)명의로 ’20.06.30.∼’21.08.19.까지 운영한 주점(471-34-00911)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답) 제가 운영했습니다. 농협(-222345)계좌로 ’20년 하반기부터 손님으로부터 매출을 입금 받았습니다. <7.심문조서 2회 일부>
  • 문) 귀하 명의가 아닌 오△민 명의의 **(471--00911) 개인사업장은 실제 귀하가 명의만 빌려 운영한 것이 맞나요? 답) 우○현이 소개해줬는데, 이후에 명의를 빼달라고 해서 ’21년 8월경 반강제로 제 이름 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 문) 본인 명의로 바로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다른 이유는 없고, 그 당시 부가세도 밀려 있는 등 신용이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종현씨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하다가 제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다) 조사청은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실사업자 정정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매출 누락 금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주점사업 운영관련 사업소득을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 본인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이 상기 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점, 현금매 출을 본인 계좌로 수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정당성

1. 미등록 금전대부업의 경우 청구인은 관할 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년부터 장기간 대 부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 기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거래를 통해 별도의 차용증 또한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은닉하였다. 대부업은 그 특성상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수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바,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해 일부 누락한 것은 착오나 단순 누락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의 경우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일반신고 누락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13도9906 2015.10.15.). 이는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는 불법 사금융은 그 거래관계를 신고없이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고, 거래관계를 포착하여도, 이자와 원금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박 소득의 경우 쟁점 도박 소득은 청구인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이를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불법도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이버 머니 환전을 하였고,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제3자인 지인의 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하였다. 불법도박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상당 기간 계속해서 대포통장을 이 용한 것은 거래의 은닉에 해당하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3. 주점관련 사업소득의 경우 청구인은 주점의 매출누락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차 명계좌로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점 운영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장을 운영 하였고, 매출금액 일부를 직원 계좌를 통해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주점관련 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결론

청구인은 대부업을 운영하고 이자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계좌 입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어떤 사유로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다. 조사청은 입금자에 대한 거래사실조회, 청구인에 대한 3회에 걸친 문답서 등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 계좌 입금자 520명 중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 106명에 대한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확정하여 과세하였다. 도박수익 및 주점 사업과 관련된 매출 또한 청구인이 문답서 내용의 사실 관계를 시인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쟁점계좌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한바, 과세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미등록 대부업자로 상당기간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한 행위 및 범죄도박수익에 대해 신고 누락한 행위 등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바. 항변에 대한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에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이자 소득으로 보아 265백만원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근거없이 입금과 출금을 임의로 판단하여 조사자의 선택에 따라 이자 수입금액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기간에 본 인이 운영한 미등록 대부업의 이자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 음은 물론 쟁점계좌에 입금되는 고액 건에 대하여도 입금 사유를 주장 하거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금융계좌의 입금 내역을 근거로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자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강○희’의 입금 내역을 예로 들면, (단위: 원) 일자 출금 입금 입금자 비고 2020.09.02 2,700,000

• 강◯희 입금주기·금액 유사한 입금액 2,800,000원 이자 수입으로 결정 2020.10.02

• 300,000 2020.11.01

• 300,000 2020.12.01

• 300,000 2021.01.03

• 300,000 2021.02.02

• 400,000 2021.03.01

• 400,000 2021.04.02

• 400,000 2021.05.02

• 400,000 2021.05.21

• 4,000,000 강○희는 매월 30∼40만원을 매월 입금하였으나 2021.

5.

21. 4백만원이 입금된다. 이 금액은 주기적인 입금금액과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 해 당 금액 을 이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입금자 강설희를 통한 미등록 대부업의 이자 수입금액을 28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이자 수입금액 산정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입금 내역에 대하여 거래 사실 안내문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청은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자 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 15페이지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상기 강◯희 사례를 대입하면 3백만원 대여시 최초 선이자를 10%공제 후 270만원을 입금받아서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추후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반복함. 2021.

2.

2. 이자입금액이 4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1백만원을 추가 대여받았음을 예측할 수 있고, 마지막 상환시 [최초원금 3백만원+중간 추가대여금 1백만원=총 4백 만원 상환]하고 거래 종결됨

3. 조사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대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장부 등을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이자 수입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따라 추계결정하였다. <쟁점 이자수입 관련 사업소득 추계결정내역> (단위: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업종코드 659203(여신금융업) 총수입금액 25,999,000 153,169,030 245,918,500 349,783,005 68,846,000 기준경비율 18.6% 18.6% 18.6% 16.7% 17.2% 필요경비 4,835,814 28,489,439 22,870,420 29,206,880 5,920,756 소득금액 21,163,186 124,679,591 223,048,080 320,576,125 62,925,244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➀ 조사청이 산정한 소득금액은 과세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➁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7)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사업 소득, 불법도박으로 획득한 기타소득, 타인 명의로 운영하여 현금매출 등을 신고 누락한 주점 사업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18∼’22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수입 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 표준 세율 결정 세액 가산세 추가고지세액 ’18년 신고 10 3 1 6% 0 0 0 경정 36 24 21 15% 2 2 4 ’19년 신고 7 2 1 6% 0 0 0 경정 171 139 137 35% 33 30 63 ’20년 신고 무 신 고 경정 331 280 280 38% 87 57 144 ’21년 신고 92 10 8 6% 0.4 0 0 경정 556 404 401 40% 135 76 211 ’22년 신고 149 12 7 6 0.4 0 0 경정 1,118 1,031 1,026 45% 396 190 586 라. 조사청에서 제출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수입금액 누락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금액 843 26 153 246 350 68

○ 조사내용

• 조사대상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입금자별 입‧출금 내역을 대사한 바,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거나 선이자로 확인되는 금액 265백만원을 이자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

• 계좌내역 중 출금액이 있는 입금자를 기준으로 [입금-출금]의 차액 578백만원을 이자 수입누락으로 보아 총 843백만원을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확정함

2. 불법도박 수입 누락: 2022년 867백만원 적출

• 조사대상자의 계좌 입금내역 중 조사대상자와 특별한 관련이 없으며, 매출이 소액이거나 단기 폐업되는 특정한 사업장이 있는 사실이 조사과정 중 확인됨. 해당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배상준은 도박관련 입출금 내역이라고 진술함

• 도박관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입출금내역에 대한 문답서 진술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입금액 1,507백만원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확인하였으며, 도박참가를 위하여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640백만원 공제한 867백만원을 도박수익으로 확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3. 주점사업장 매출누락 및 주류판매 수수료 누락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주점매출누락 126 0 24 49 53 주류판매 수수료 누락 20 11 9 1 0

• 조사대상자의 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미등록 대부업 이자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고자 입금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바, 일부 입금자에게서 본인이 해당 주점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 해당 회신내역에 대해 배상준은 주점 매출의 일부를 본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입금내역에 관하여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배상준 본인이 오산지역의 인맥을 동원하여 해당 지역내 주류도매상과 식당등을 연결하면서 수취한 금액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러한 주류판매수수료 20백만원을 추가로 확인함 마. 조사청에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이자소득을 결정하였다. 1) 쟁점계좌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이자를 지급한 것 으로 확인되는 74명의 입금 건에 대해 이자소득 265백만원을 확정하였다. (예시1. 강○희) (예시2. 나◇천) 2) 2018년부터 장기간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40명에 대해 총 대여금(출금액)에서 입금된 금액은 원금으로 보고, 원금상환금액을 상회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출금-입금)으로 보아 수입금액 578백만원을 결정하였다. (예시1. 강◇민) 강△민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 확정 (예시2. 최◯권) 최○권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 확정

3. 청구인이 조사청의 이자소득 계산 과정의 부당한 사례로 제시한 정○철, 김○곤에 대한 청구인과 조사청의 의견 ➀ 조사청의 정○철로부터 수취한 이자 수입금액 계산 ➁ 조사청의 김△준곤로부터 수취한 이자 수입금액 계산  조사기간(99일)동안 거래 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나 증빙이 제출된 바 없어 앞에서 언급한 기준으로 입금액을 이자 수입금액으로 보고, 출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이자 수입금액으로 확정함

  • 바.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에 총 3회 출석하여 쟁점계좌내역에 대하여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문조서 제1회(2024.

1. 8.)

  • 문) 귀하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귀하와 가족이 입출금한 내역을 제외하면 약 520여 명으로부터 약41억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입니까?
  • 답) 우선, ➀친목을 두고 있는 지인끼리 선결제 후 정산하기 위한 대금, ➁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나 대부 원금을 받는 용도의 대금, ➂부친상, 자녀 돌 등 경조사 대금, ➃일(ILL) BAR 관련 술값(매출) 무통장입금이나 실장이 대신 받아 입금하는 대금,➄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도 있습니다. 문) 입금사유별로 구분할 수 있는 장부나 파일, 통화기록, 대화기록 등 관련 내역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 답) 제가 일 관련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해오진 않았습니다. 소위 얼굴보고 했던 거래들이고 대부분이 지인들과의 거래입니다. *** BAR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장부를 기록했으나 현재 장사도 안되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 문) 관련 기록이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없앤 것입니까?
  • 답) 없애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주로 ***BAR는 실장님이 카톡 등으로 매일 정산해서 알려주는 편이었습니다.
  • 문) 대부업 관련해서는 관련 기록이 처음부터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통장밖에 없습니다. 주로 지인과의 거래입니다. 이 말은, 제 아는 사람이 “○준아, 내가 보증을 설테니 누구누구에게 돈 좀 빌려줘라”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줍니다. (중략)
  • 문) 관련 기록을 중간에 없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휴대폰에 돈을 빌려주면 메모를 해둡니다. 조사 착수 때 보여드린 것처럼 돈 빌려줬을 때 메모하고, 돈을 다 갚으면 지우고 하는 형태입니다. 심문조서 제2회(2024.

1. 16.)

  • 문) 귀하 명의 농협계좌 입금 내역에 대하여 입금자 중 박△연, 김△리 등 거래당사자를 통해 회신받은 내용을 검토한바, 주점에 종사한 자로서 현금결제(계좌이체)하는 손님들에게 받은 매출 대금을 배상준 본인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는데 맞나요?
  • 답) 네 그렇습니다.
  • 문) 위 매출대금 정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 △연이나 뭐 직원들이 손님들한테 받은 대금을 제 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가게 내에 카메라 등이 있기야 했고 매일 출근도 했습니다. 직원들을 믿고 수금 받은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 문) 박△연, 김△리 외에 김△진 명의 계좌(입금자: 최△, 이△자 포함), 우△현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은 모두 **** 관련 현금매출이 맞나요?
  • 답) 네 맞습니다. 다만, 우△현은 이△주라는 △현이 배우자 명의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현금매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문) 위 외에도 본인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대부 이자수입 외 입금액이라는 사유로 ***BAR 매출에 대하여 소명할 거래가 있나요?
  • 답) 잘 생각이 나지 않긴 합니다. 남직원도 있었고, 보통 가명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문조서 제3회(2024.

3. 4.)

  • 문) (이자수입금액 정리내역을 보여주면서) 2018년∼2022년 입금액이 1,220백만원, 출금액이 54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자수입금액이 맞습니까?
  • 답) 입금액은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출금액은 제3자의 계좌로 출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계좌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문) (입금 내역을 보여주면서) *** BAR 주점 매출은 인정하십니까?
  • 답) 사업은 한 것은 맞습니다만, 계산서 내역 보시면 적자입니다.
  • 문) 귀하가 대표로 있던 *** BAR 개업 이전 오△민(95년생)명의로 ’20.

6. 30.∼’21.

8. 19.까지 운영한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 답) 제가 운영했습니다. 농협(-222345)계좌로 2020년 하반기부터 손님으로부터 매출을 입금받았습니다.
  • 사. 판단

1. 쟁점 ➀ 청구인은 미등록 대부업관련 소득, 불법도박으로 획득한 기타소득, 주점 사업장 현금 매출 누락 소득에 대하여 과세근거 없이 부과처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대부업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부분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무이자인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며 원금도 못 받은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계좌에 520여명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41억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지인에게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장기간 대부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점, 휴대폰으로 대여원금과 이자수령 내역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조사청이 203명에게 거래사실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일부 거래에서 이자 입금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조사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월별로 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 등을 대부업 수입금액 으로 판단한 사실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해당 금액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무자와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 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도박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법도박 소득으로 획득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불법도박 소득의 원금을 차감하지 않아 조사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 전체를 도박소득의 원금으로 인정하여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다) 주점 현금매출 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은 ○○○를 2021.

8. 20.부터 운영하였으므로 본인 개업일 이전의 현금매출 누락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 장 하나, 문답서에서 지인 오수민 명의로 해당 주점을 운영했음을 인정하였고, 주점 직원들이 현금매출을 각자의 계좌로 수령하여 청구인의 계 좌로 입금하였다고 회신한 거래사실확인에 대하여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2020년 6월부터

○○○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점 수익을 향유한 청구인 에게 현금매출누락 금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 ➁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대부업 소득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해 일부 누락한 것은 착오나 단순 누락으로 볼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의 경우 단순히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일반 신고 누락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3도9906, 2015.10.15.). 대부업은 그 특성상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수익의 규모를 파 악하기 어려운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는 불법 사금융은 그 거래관계를 신고없이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고, 거래관계를 포착하여도 이자와 원금의 구분이 어려워 소득금액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까지 대부업 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금전대부와 관련 약정서등 장부와 증빙을 보관 및 제시하지 않은 점, 과거 휴대폰 메모내역을 확 인하여 자료 제출을 약속하였으나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도박 소득에 대하여 쟁점 도박소득은 청구인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이를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불법도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였고, 제3자 지인의 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하였으며, 불법도박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상당 기간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은 거래의 은닉에 해당되는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주점 현금매출 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점관련 현금매출 신고누락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을 것으로 차명계좌사용으로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업운영과정에서 1년 이상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금액 일부를 직원 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