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광고비 및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4-0101 선고일 2024.08.22

청구법인 대표자 및 ㈜OOOO 대표자 문답내용 등에서 광고비로 지출한 경비가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상품권이 문자(mms)를 통해 전액 발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3,272백만원의 상품권을 모두 문자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자발송내역 중 중복된 내역(PIN번호)이 존재하고, 상품권 발권자(OOOOOO)가 중복된 PIN번호는 재사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O 문자발송 소명내역으로 해당 상품권의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상품권 매입액이 광고목적으로 소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상품권 매입액을 ㈜O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상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이 상품권 매입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에 대해 기타사외유출(귀속자: ㈜OOOO)로 소득처분 함이 타당해 보임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 은 20XX. X. XX. 개업한 OOO OOO OOO OO동 XXX-X, X층 에서 서비스/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광고 및 온라인 결제 계약 대행 업체로, 주로 ㈜OO, ㈜OOOO 등 국내 주요 결제대행업체(PG사)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영업을 대행하는 법인이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XX. X. XX.부터 법인 통합조사 (조사대상기간: 20XX년∼20XX년)를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조사기간: 20XX. X. XX. ∼ 20XX. X. XX.)하여 허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제10조를 위반하고, 대표이사(OOO)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하여 청구법인과 대표 이사를 수원지방 검찰청에 20XX. X. XX. 고발조치하고,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 이라 한다)에게 제세경정 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제세경정 결의안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2024. 3. 29. 고지 처분 하였고,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4. 8.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지위 청구법인은 PG(Payments Gateway)사의 업무대행(영업대행 및 기타 기술지원 업무 등) 및 광고대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① PG사인 ‘OO’, ‘OOOO’ 및 ‘OOOOOOOOO’ 등(이하 통틀어 ‘PG사’라고 한다)과 각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PG대행계약’이라 한다), ② 청구법인의 병의원전용 광고사이트, OOOOO, OO 등에 가맹점 병원의 광고(배너광고)를 게시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계약(이하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가맹점 병원과 체결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은 납부기한 연장승인 여부에 대한 아무런 회신없이 별도의 고지나 독촉이 없이 20XX. X. X.자에 홈택스로 확인한바 동 고지세액에 대한 가산세 2,670,510원을 부과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2. PG대행계약 상 거래 및 수수료 지급구조 가) 청구법인은 PG사의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 수수료를 수취한다. (1) PG사는 가맹점을 대행하여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 의 판매 대금을 신용카드, 기타 지불수단의 발행자 및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전자결제대행 수수료(가맹점 수수료 1) 및 장기무이자할부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원을 가맹점에 대하여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청구법인은 PG사로부터 가맹점 모집 업무(영업대행), 가맹점에 대한 프로 그램의 설치 및 기술지원 업무, 가맹점 관리 업무 등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를 수행한다. 이러한 PG사 업무대행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은 PG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데, 대행수수료는 ‘모집대행수수료’와 ‘관리대행수수료’로 구성 되며, ‘모집대행수수료’의 경우 가맹점이 PG사에게 지급하는 가입비의 일정비율로 산정되고, ‘관리대행수수료’의 경우 가맹점이 PG사에게 지급하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수수료에서 ‘일반가맹점 모집 조건상 카드수수료 2) 및 할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3) 한편, 본 건에서 문제되는 ‘PG사 병원전용 장기무이자할부 프로그램’(이하 ‘본건상품’이라 한다)은 PG사가 병원시장 진입을 위하여 특별히 기획한 단독 상품 이다. 일반적으로 장기무이자할부 상품의 경우 가맹점이 장기무이자할부 수수료를 부담하고, 해당 수수료는 할부 개월 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나 본건상품과 관련하여 가맹점은 PG사에게 5%의 단일한 장기 할부 수수료만을 지급할 뿐 별도의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4) 따라서, 가맹점(병의원)이 본건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맹점은 PG사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3%) 및 장기할부수수료(5%)(= PG대행수수료 합계 8%)를 지급하고, PG사는 가맹점(병의원)이 지급한 수수료 합계 결제금액의 8% 중 결제 금액의 4.5%∼5.5%를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가맹점(병의원)을 유치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PG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본건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자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였다. (1) PG사의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가맹점이 확대되고 PG사 이용 결제량이 늘어날수록 높은 매출을 올리게 된다. 이에 청구법인은 본건상품을 활용하여 가맹점(병의원)을 확보하고 본건상품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별도의 하위 업체인 영업인 또는 영업 법인 (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영업대행을 의뢰한 후, PG사를 이용한 거래금액의 일정 퍼센트(5%)를 (사업소득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영업수수료’ 명목 으로 지급하였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PG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청구 법인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수수료 대금 지급은 청구법인과 영업자 간 계약에 따라 미리 정하여 둔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2) 결국, 가맹점(병의원)이 PG사에게 지급한 PG대행수수료(8%) 중 결제 금액의 4%∼5% 상당의 금원은 PG사, 당사를 거쳐 본건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영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거래 구조를 통하여 PG사 측은 병원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청구법인으로서는 가맹점의 확보 및 PG사 이용 결제량 증진을 통한 수익을 각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광고대행계약 상 거래 및 수수료 지급구조 가) 청구법인은 병의원전용 광고사이트, OOO, OO 등에 배너광고를 하여 주고 병원으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광고매출세금계산서’라 하며, ‘PG매출세금계산서’와 통칭하여 ‘쟁점매출세금 계산서’라 한다). 또한 PG대행계약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은 위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업자를 통해 가맹점(병원)을 유치하였고, 광고를 유치한 영업자(하위업체)에게 대행수수료로 광고대가의 약 94% 이상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광고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PG매입세금계산서’와 통칭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이처럼 본건 광고대행계약의 상품은 가맹점(병의원)의 PG가입을 유도하여 PG매출을 증진하기 위한 패키지상품으로 개발한 것으로, 병원 광고를 유치한 영업자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써 회사는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적은 마진으로 운영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상품권 mms 발송 광고용역 의뢰 가) 청구법인은 ㈜OOOO로 하여금 상품권 등을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잠재적인 광고주 고객들에게 해당 상품권 핀번호를 포함한 mms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3,858백만원)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지급한 금액을 결산서 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OOOO는 수령한 광고비 중 대부분의 금액을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구입한 상품권 등의 고유번호를 고객들에게 발송한 mms에 포함하여 문자를 수신한 고객들이 해당 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은 영업자들이 하위 영업자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 대상이 가맹점과 병원관계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자들이 가맹점과 병원 관계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과 청구법인의 영업자들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가맹점과 병원 관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자들을 통해 가맹점과 병원 관계자에게 페이백을 한 것으로 보고, 청구 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i) 가맹점과 병원 관계자에게 페이백 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 및 6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2% 상당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중 (ii) 거래병원과 관련 있는 법인(병원장 또는 병원장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공급가액의 3% 상당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iii) 영업대행수수료 지급 대상자인 영업인(병원장 또는 병원장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소득자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iv) ㈜OOOO에 지급한 광고비 중 (주)OOOO가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상품권 등은 ㈜O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품권 구입대금(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을 가공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 다. 청구주장

1. (쟁점1)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의 외형을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정한 공급대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이상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은 거래의 외형을 따져

판단

하는 것 일뿐, 그 공급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 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법원 2017. 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1)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소득이나 부가가치의 실질적인 크기를 측정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거래사실 그 자체, 즉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금계산서 발급·교부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맞는지(본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 등과 같은 거래의 외형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만을 따져 그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을 판단하라는 것이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 여부까지를 따져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2) 즉,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간 거래내역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일 뿐으로서, 만약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그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거래 당사자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 당사자들이 대가의 적정성까지 일일이 판단하여야 하게 되어 신속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에 따라 거래질서가 번거로워지고 복잡해지게 되어 세금계산서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예컨대 특수 관계인 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경우(제29조 제4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제29조 제5항) 등을 제외하고는 사인 (私人)간 거래에서 그 대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꾸준히 설시하여 온바 있다 (대법원 2012. 1. 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사업자가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물품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된 세금 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4)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에서는 앞서 본 규정과 같이 특별히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대가의 적정성을 함부로 문제 삼아 이를 허위 내지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5) 본건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한 공급대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 되었을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청은 본건에서 청구법인의 PG대행용역 및 광고 대행용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신용원가나 광고 실효성이 미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공급대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처분청의 지적은 결국 공급 대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6) 즉, 특수 관계없는 청구법인과 PG사, 가맹점, 하위업체들은 각자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에 따라 공급대가를 책정하고 그 공급대가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실제 지급한 대가와 다르게 공급대가를 기재한 경우도 아니고) 당사자가 문제없다고 합의한 가격을 과세관청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 적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명문의 규정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적정성을 함부로 재단하기 시작한다면, 향후에도 국가의 자의적 과세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거래질서를 억압하는 등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수수료는 모두 실질적인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 로써 지급·수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1)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중에는, 상·하위 업체간 고객 유치수수료에 (종국적 으로 고객에게 환급될) 페이백 금액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개용역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유치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가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2) 본건상품과 동일한 구조로서, 고객 모집을 위한 중개용역을 타 하위업체로부터 제공받고 그에 대한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 유치수수료에 (최종적인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금액이 포함된 경우와 관련하여,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은 해당 페이백 금액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그 페이백 금액까지 포함한 수수료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중개용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다(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2021.09.14.). (3) 즉, 위 유권해석 사례에서 용역 공급구조는 중국구매상 ⟵ 면세점 ⟵ 상위 여행사(갑) ⟵ 중위여행사(을) ⟵ 하위여행사 (⟵ 말단여행사)이며, 각 상·하위 업체 간 지급·수취되는 수수료에 최종여행사인 하위(또는 말단)여행사가 중국구매 상에게 경제적으로 환급하는 페이백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위 유권해석은, 유치수수료에 포함되는 페이백 금액과 “면세점 ⟵ 상위여행사“ 및 “상위여행사 ⟵ 하위여행사“간 중개용역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최하위의 하위 또는 말단여행사가 페이백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간 업체 간 실질적인 중개·알선 용역에 있어서는 페이백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4) 관련하여, 법원 역시, 위 유권해석 사례의 거래구조, 즉 중국구매상 ⟵ 면세점 ⟵ 상위여행사(갑) ⟵ 중위여행사(을) ⟵ 하위여행사 ⟵ 말단여행사의 거래구조 에서, 최종 말단여행사가 페이백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설립된 가공의 업체(이른바, 폭탄업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앞서 이루어진 상위 단계의 여행사간 알선·중개 용역을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중위여행사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서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 (5) 이처럼 법원 판례는, 하위 단계에서 (실질적 중개용역에 따른 대가가 아닌)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심지어, 그 업체가 가공업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상위단의 중개업체의 용역까지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재료상, 세무사 등) 병원과의 인적네트워크 갖춘 자로부터 중개용역을 지급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하였을 뿐이므로, 동 수수료 상당액은 중개용역과의 대가관계 있는 금액이다. (7) 위 유권해석상의 거래구조는 본건에서 쟁점이 되는 ① PG대행수수료 용역 공급구조인 병원 ⟵ PG사 ⟵ 청구법인 ⟵ 영업자 및 ② 광고대행수수료 용역 공급 구조인 병원 ⟵ 청구법인 ⟵ 영업자 와 국면이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위 유권해석 취지에 따른다면, ① 본건상품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PG대행수수료(8%)에 포함된 대행수수료(결제금액의 약 5% 상당액) 및 청구법인이 하위업체인 영업자에게 지급한 영업수수료, ② 청구법인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 수수료 및 영업자에게 지급한 영업수수료(광고대행수수료의 94%) 전액은 청구법인 에 대하여 최종 고객인 병원을 모집·유치해 주는 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① 및

② 금액은 모두 (하위업체인 영업자가 그 수수료 상당액을 병원에 페이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시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8) 앞서 PG대행계약 및 광고대행계약의 구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계약 상품의 종국적인 소비 주체는 가맹점인 병원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가맹점 병원을 다수 보유할수록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증대를 위하여 다수의 병원을 가맹점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상 목표였고, 그에 따라 병원과의 직접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비한 자를 주로 하위업체 영업자로 지정하여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알선·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왔다.

(9)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표적으로 ① 병원에 임플란트 등 의료용 재료를 공급하는 이른바 재료상, ② 주기적으로 병원의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들, ③ 기타 병원과의 인적·물적 관계에 비추어 직접적인 영업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이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스스로는 확보하지 못한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한 이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 의 가맹점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들로부터 알선·중개용역을 제공받고, 이들 하위업체 영업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영업수수료를 입금한 것일 뿐이다. 즉, 적어도 청구법인이 PG사와 PG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하위 영업자 에게 영업대행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알선·중개 용역에 따른 대가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10) 특히, ① 청구법인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하위업체는 병원에 대한 영업네트워크를 확보한 업체 (내지는 사업자 개인)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며, ② 이들 하위업체가 영업대행수수료를 송금할 것을 부탁한 계좌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구법인이 PG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그 금액 전체가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알선 용역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

(11) 앞서 본 판례의 견지에서 본다면, 본건에서 역시 비록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한 ‘하위 영업자가 지정한 송금처’와 ‘가맹점(병원)’간의 관계(즉, 단순한 인적 네트워크 확보의 용이성을 넘어선 사실상 동일인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 등)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와 무관한 상위단계인 청구법인의 하위 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 단계에 있어서는 정당한 중개용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은 마땅히 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쟁점2) 청구법인이 영업대행수수료 지급 대상자인 병원관계법인(병원장 또는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법인, 이하 “병원관계법인”이하 한다)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점1)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하여서는 그 공급대가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바 없어 애초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문제될 여지조차 없는 것이지만, 백번 양보하여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법조와 관련하여서는 제60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제3호 내지 제6호의 위장세금계산서가 문제될 뿐이라는 점에 대해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내지 6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내지 6호는 재화·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은 존재하되,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의 내용, 즉 ‘공급가액’ ‘공급을 받는 자’, ‘작성연월일’(공급시기) 등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이른바, 위장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와 2호는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다. (2) 원칙적으로 실질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및 가공세금 계산서 거래라 할지라도,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국가 세수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가공세금계산서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할 위험이 있어, 국가의 세수가 누락될 위험이 존재한다. 매입세액의 경우 매입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매출세액은 매입시점 이후 실제 공급이 일어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게 되는데 폭탄업체는 이와 같은 공제 시점과 납부 시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이후 폭탄업체를 폐업함으로써 매출세액을 회피하는 형식으로 세수의 누락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폭탄업체는 설립 시부터 세수 누락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가공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비교하여 국가의 입장에서 세수누락이 발생할 위험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3)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해당 가산세를 2%와 3%로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서도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한 반면,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 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중하게 처벌 하고 있다. 나) 관련 유권해석 및 (심)판례에 따르면 재화·용역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은 존재하되, 다만, 그 거래가액만이 초과 기재된 경우(=이른바, 폭탄업체가 아니어서 세수누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구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한다고 보면서, 적어도 양 당사자간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은 존재하되, 다만 그 공급가액만을 초과 기재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3) 기획재정부 역시 “실제 거래사실(매입내역)은 확인되나, 해당 공급받은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 2016. 11. 10.).

(4) 이상과 같이, 판례 및 유권해석은 일관되게 양 당사자간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합의 및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히 공급가액을 실질과 달리 초과 기재한 경우에는 (폭탄업체 등을 통한 세수누락의 위험성이 없어 그 죄질을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될 수 있을 뿐이다.

  • 다) 청구법인이 PG사/병원으로부터 PG대행용역/광고대행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알선 및 중개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관련거래가 모두 ① PG대행계약/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PG사/가맹점(병원)에게 PG대행업무/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거나 ② 하위업체인 영업자로부터 영업대행용역을 지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위 ①과 ②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계약기간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당사자간 실질적인 합의하에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고 있었다.

(2) 위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공급가액 등으로 모두 기재된 것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는 물론 위장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 법인의 주위적 입장이다. 다만, 백번 양보하여 설령 조사청의 입장과 같이 병원 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병원 가맹점에게 페이백되는 금원 부분이 지급·수취되는 수수료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은 PG대행용역 및 광고대행용역의 실질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간 사법 상 유효한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하위영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단순히 그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 용역의 공급조차 없이 임의로 수취·발급되어 세수누락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여지는 없다.

(3)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직접 다수의 병원에 접촉할 수 있는 당사 자체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반드시 외부 제3자로부터 가맹점을 중개해줄 수 있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아야만, 본건에서 쟁점이 된 다수의 PG대행계약 및 광고대행용역이 체결될 수 있었다.

  • 라) 보론: 청구법인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 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2항 제3호에서는 “자료상 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더라고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하여 연장된 부과 제척기간 을 적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는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및 ⑦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 있어,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3) 본건은 청구법인이 PG사/병원에게 PG대행계약/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상 합의된 대가를 수령하고 영업자로부터는 영업대행계약에 따라 알선 및 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합의된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장부와 문서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3) 청구법인이 페이백 대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제출한 지급 명세서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없었고,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자에 대한 지급액 등을 설령 잘못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지급자가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1조 의 11 제1항에서는 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1호),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에 있어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단순히 소득자에 대한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모두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여 그때 비로소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3) 즉,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실질귀속자를 조사 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위와 같은 판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울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을 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 책임의 한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4) 또한,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과 함께 이루어지는 원천징수와 관련한 조항을 보아도 소득의 지급자에게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판단토록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또는 6 (2023. 12. 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자신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자로부터 수령한 자료 의 미비점을 확인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귀속자에게 자신이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게는 지급하는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지급명세서 상 실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정보만을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본건에서 청구법인은 소득자를 영업자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발급 하였는바 이는 모두 실제 공급된 용역 내용에 부합하게 작성되고 제출된 것으로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1) PG대행계약 및 광고대행계약의 구조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위 계약상품의 종국적인 소비 주체는 가맹점인 병원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가맹점 병원을 다수 보유할수록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청구 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증대를 위하여 다수의 병원을 가맹점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상 목표였고, 그에 따라 병원과의 직접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비한 자를 주로 하위업체 영업자로 지정하여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알선·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왔다.

(2)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표적으로 ① 병원에 임플란트 등 의료용 재료를 공급하는 이른바 재료상, ② 주기적으로 병원의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들, ③ 기타 병원과의 인적·물적 관계에 비추어 직접적인 영업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스스로는 확보하지 못한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한 이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맹점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들로부터 알선·중개용역을 제공받고, 이들 하위업체 영업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영업수수료를 입금한 것일 뿐이다. 즉, 적어도 청구법인이 PG사와 PG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하위 영업자 에게 영업대행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알선·중개 용역 에 따른 대가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3) 본건에서 ① 청구법인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하위업체는 병원 에 대한 영업네트워크를 확보한 업체(내지는 사업자 개인)로 생각하였을 뿐이며, ② 이들 하위업체가 영업대행수수료를 송금할 것을 부탁한 계좌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알 수도 없었다. 이처럼 용역의 공급자로서 지급명세서상 ‘소득자’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를 넘어서서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4)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소득자’인 영업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해당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대금의 지급 구조가 ‘청구법인 => 영업자 => 계좌주(지급대상자)’인 본 사안에 있어 청구법인은 영업자의 지시로 지급대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업자에 대한 지급 의무 역시 이행한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지급 이행 거래가 인정되는 법체계 하에서 오히려 청구법인이 지급대상자를 소득자로 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적법하며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이라는 지급명세서 제출의 목적과도 상통한다. (5) 결국, 청구법인이 PG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그 금액 전체가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중개·알선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적법한 지급명세서에 해당한다.

  • 다) 보론: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령상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2항에서는 5년을 초과 하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제1호)하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제2호)토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제3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는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항목이 아니 므로 제1호에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자인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호 역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제3호에서 나열하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항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닌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역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20XX년도분 지급명세서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20XX년 X월 X일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계산된 부과제척기간은 20XX년 X월 XX일까지 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20XX년 X월에 부과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4. (쟁점4)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광고비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쟁점광고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 가) 청구법인이 (주)OOOO에 지출한 쟁점광고비는 전액 상품권 mms발송 광고비로 지출되었음이 제반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며, 특히 정상적인 광고활동으로 이미 광고문구를 받은 불특정 다수가 지급받은 상품권을 40%이상 사용한 내역이 실제로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1) 아래 표와 같이, ㈜OOOO는 20XX년 X월부터 20XX년 XX월까지 기간동안 총 3,105,740,200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고(20XX년 X월부터 X월까지는 별도로 상품권 을 구매하지 않고 기존 재고를 사용하였다), 총 3,290,130,000원을 판매하였다.

(2) 위 상품권 3,290,130,000의 세부 mms발송 내용은 아래와 같다(단, 시장 상황에 따라 OOOO 상품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법인과의 협의 하에 OOOO OOO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발송된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OOOO는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증빙으로 mms문자발송 내역(약 10만 건)을 제출하면서, OOOO 상품권 5만건, OOOO OOO X만건이 사용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상품권의 경우 사용기한이 5년이므로 1년 이내 사용건이 약 50% 라면 향후에는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20XX년 X월부터 20XX년 XX월까지 세부 문자발송내역 역시 ㈜OOOO 가 조사청에 제출한 엑셀자료를 통해 모두 입증되어 정상적인 광고활동으로 이미 광고문구를 받은 불특정 다수가 지급받은 상품권을 40%이상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쟁점광고비가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지라도 쟁점광고비가 ㈜OOOO에게 지급된 이상 쟁점광고비는 ㈜OOOO에 귀속 되므로, 쟁점광고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1) 설령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광고비가 청구법인의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O에게 쟁점광고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광고비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OOOO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 소득처분과 관련 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10. 07. 선고 2016구합20365 판결은 가공 비용이라 할지라도 관련 금원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 로 소득처분 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되고 이후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차주들에게 정산금, 급여 등으로 지급되고 차량관리비 만을 수령하여 세무상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청구법인에 있어, 지입차주들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필요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주들에 대한 정산금이 원고가 아닌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 되므로 해당 정산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차주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O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당시 쟁점광고비(상품권 광고대가)를 함께 지급 하였다. 또한 ㈜OOOO가 제출한 “㈜OOOO 상품권 판매금액 및 구매금액 정리”표에 따르면 ㈜OOOO는 수령한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용도를 표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 광고비 모두를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송금증빙 및 ㈜OOOO의 쟁점광고비 사용 내역증빙은 쟁점광고비가 청구법인에서 ㈜OOOO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귀속 역시 청구법인에서 ㈜OOOO에게 이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결국 ㈜OOOO에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 거나 상품권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쟁점광고비 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닌, 최종적인 쟁점광고비의 귀속주체인 ㈜OOOO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O가 쟁점광고비의 사용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OOOO의 장부상 인식하지 않은 매출액에 해당하 므로 ㈜OOOO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위법하다.

5. (쟁점5) 쟁점광고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일자에 부과(환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30일 내에 신청하여 처분 전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써,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ㆍ민주적인 사전권리구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5 제3항에서는 과전적적부심사 신청과 관련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항 단서에서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세무조사 결과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항 제3조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20XX년도에 대한 과세는 동 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0XX년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는 동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대법원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2020.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인 것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나)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1) 본건의 경우,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XX년 X월 XX일경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를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또는 환급통지서)는 20XX년 X월 XX일경 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듯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일 송부 후 30일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20XX년도부터 20XX년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유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전체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또는 환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은 20XX년과 20XX년 쟁점광고비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그리고 소득처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2)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청의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지 않는 세목 및 세액인 쟁점광고비 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결론

1. (쟁점1) (가)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외형을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정한 대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으며 (나) 실질적인 용역공급에 따라 지급·수취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쟁점2) (가) 가공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본 건의 경우 (나) 청구법인이 PG사/병원으로부터 PG대행용역/광고대행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동 용역을 위하여 병원관계법인 으로부터 알선 및 중개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3) (가) 관련법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게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며, (나) 지급명세서는 모두 실질적인 용역공급 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영업자 간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제출한 청구법인 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적법하며 예비적으로 20XX년도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4. (쟁점4) (가) 청구법인이 ㈜OOOO에 지출한 쟁점광고비는 전액 상품권 mms발송 광고비로서 제반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며, 특히, 정상적인 광고활동 으로 이미 광고 문구를 받은 불특정 다수가 지급받은 상품권을 40%이상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나)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쟁점 광고비가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쟁점광고비가 ㈜OOOO에게 지급된 이상, 쟁점광고비는 ㈜OOOO에 귀속되므로, 쟁점광고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5. (쟁점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XX년 이후 사업연도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항이 아닌 과세와 관련된 쟁점광고비 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그리고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 없이 고지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처분은 무효이다.

  • 마.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쟁점1 관련 조사청 의견의 부당성 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의 적법성은 거래의 외형을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정한 공급대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이상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PG사간 그리고 청구법인과 가맹점 간 각각 PG대행 용역과 광고대행용역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효성이 미미함을 이유로 거래 가액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2)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정성은 거래의 외형을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간 거래내역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일 뿐으로서, 그 공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 여부까지를 따져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에서는 특별히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한 대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함부로 문제삼아 이를 허위 내지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나)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대가에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용역과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면 수수료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련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부가 법령해석부가-4637, 2021.09.14.) 에서는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ㆍ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판례(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 60922 판결)에서는 중국구매상 ⟵ 면세점 ⟵ 상위여행사(갑) ⟵ 중위여행사(을) ⟵ 하위여행사 ⟵ 말단여행사의 거래구조에서 페이백금액을 모객 용역의 가액에 포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말단여행사가 페이백 금액에 대한 부가 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설립된 가공의 업체(이른바, 폭탄업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앞서 이루어진 상위 단계의 여행사간 알선·중개 용역을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공급가액에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PG대행용역과 광고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며,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하위법인 또는 병원관계법인의 알선 중개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 이상, 공급대가에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페이백 금액을 포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하위법인 또는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알선 및 중개 용역을 공급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하위법인 또는 병원관계법인 간의 금전이 수수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단순 페이백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직접 다수의 병원에 접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반드시 외부 제3자로부터 가맹점을 중개해줄 수 있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아야만 다수의 PG대행계약 및 광고대행용역이 체결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하위법인 등으로부터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또한, 처분청은 하위법인의 경우 대부분 공유오피스에 소재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위법인이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하위법인의 알선 용역은 물적 시설보다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소로 하위 법인의 사무실 소재지가 공유오피스라는 것은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 근거가 될 수 없다.

  • 라) 청구법인은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알선 및 중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설사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실제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므로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도 확인 가능하듯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하위영업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위장매입세금계서로 보아 2%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과는 다르게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만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3%의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하위법인 또는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알선 및 중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의적 주장이지만, 백번 양보하여 만약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병원관계법인은 여타의 하위영업법인과 동일하게 알선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알선 용역등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일반적으로 병원과의 계약 체결이후 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계속적인 마케팅 업무 및 불만처리업무 등(이하 “customer service”라 한다)을 제공하게 되는데 하위 영업법인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동 customer service를 하위영업법인이 제공하게 되지만, 병원관계법인의 경우 이러한 customer service업무를 병원관계법인이 제공하게 된다.

(4) 특히, 병원관계법인중 OOOOOO의 경우 OOOOOO와의 계약을 알선 및 customer service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PG업무와 관련하여 시스템을 통합하는 업무도 제공하였다. 이는 대형병원의 경우 병원내부챠트시스템과 결제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시스템통합을 위한 솔루션개발을 일반적으로는 하위영업법인에서 제공하지만 OOOOOO 의 관련법인 인 OOOOOO 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제공한 원시솔루션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통합솔루션을 개발 후 이를 OOOOOO에 제공하였다. (5) 위 Off-line 결제화면 및 진료챠트 자료를 보면 중간에 있는 화면은 PG사 로부터 요청을 받아 청구법인이 개발한 결제를 위한 화면이고 뒷배경에 있는 화면은 병원의 진료비 관련 화면이다. 이 두 화면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시스템 으로 작동하는 화면이라서, 두 화면, 즉 두 시스템을 연결하지 않는 경우, 결제를 위해서는 진료챠트에 있는 금액을 수기로 결제화면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액의 오기나 중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가 많은 병원의 경우에는 결제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병원의 경우 두 시스템을 연결시켜 자동적으로 진료챠트 상의 결제금액이 결제창에 반영되도록 하는 솔루션 통합작업이 필수적이다. 앞에 언급한 OOOOOO의 경우 이러한 병원챠트시스템과 결제시스템을 통합하는 업무를 OOOOOO를 위하여 제공하였다.

(6) 정리하면, 비록 병원관계법인을 통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하위영업법인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을 위한 알선 및 중개업무, customer service 업무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솔루션 통합업무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의 적정성만 문제가 되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3%가 아닌 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 관련 조사청 의견의 부당성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고지한 20XX사업연도 귀속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20XX사업연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한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고 있으며, 지 급 명세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조심(조심2019서2582, 2019. 11. 25.) 에서는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동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으로 하고 있어, 지급명세서 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아닌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으로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다) 따라서, 20XX사업연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20XX년 X월 XX일의 다음날인 20XX년 X월 X일이며 이에 따라 계산된 부과제척기간은 20XX년 X월 XX일까지로, 처분청에 의하여 20XX년 X월 에 이루어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쟁점3 관련 조사청 의견의 부당성

  • 가) 조사청은 OOOO의 금융 증빙상 상품권 구입대금이 거래처에 송금 즉시 ㈜OOOO의 전대표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OOOO의 상품권 매입 증빙에 신빙성이 없으며 이에 따라 쟁점광고비가 가공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OOOO의 증빙은 적법한 상품권 매입 증빙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OOOO의 특정 2개의 월의 “상품권 구매 송금 확인증”과 “송금확인증 관련 금융거래내역” 증빙상, ㈜OOOO의 상품권 구매 대금이 거래처 인 허OO과 서OO에게 입금 즉시 ㈜OOOO 전대표자에게 당일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OOOO 상품권 매입 증빙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청이 제출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OOOO는 mms광고용역과 상품권을 매입·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법인으로 사업상 필요한 상품권을 XX 등의 상품권 판매 업체를 통하여 조달 하고 있었다. ㈜OOOO는 20XX년 X월과 20XX년 X월 당시, 청구법인의 mms광고용역 수행에 사용할 상품권 재고가 없었던바, 평소 상품권 거래 업체인 XX에게 상품권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상품권 매입대금을 XX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하지만 해당 시점에 XX이라는 업체 또한 ㈜OOOO에 판매할 만한 충분한 상품권 재고가 없었던 상황으로, XX은 또 다른 상품권 매입·판매업체인 OOOOO에게 상품권 공급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거래 상황 하에서 상품권의 거래대금은 ㈜OOOO에서 XX을 거쳐 OOOOO 의 대표이자 ㈜OOOO의 전대표에게 전달되었으며, 상품권은 OOOOO 에서 XX을 거쳐 OOOO에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OOOO, XX과 OOOOO 간에 있어 충분히 발생 가능한 거래방식이었다. (3) 또한, 조사청이 근거로 제시한 증빙은 ㈜OOOO가 청구법인에 mms용역 을 제공하였던 20XX년 X월부터 20XX년 XX월 중, 20XX년 X월과 20XX년 X월이라는 단 2개의 월에 대한 증빙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해당 거래가 20XX년 X월부터 20XX년 XX 월의 기간 동안 ㈜OOOO와 거래처인 XX이 모두 충분한 상품권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상품권 구매 송금 확인증 상 20XX년 X월 ㈜OOOO가 OO에게 송금한 금액 262,297,300원은 ㈜OOOO가 청구법인의 mms광고용역에 사용한 상품권 금액인 189,070,000원과 매우 큰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제 상품권 재고가 부족하였던 ㈜OOOO가 청구법인의 mms광고용역과 자신의 상품권 매입·판매 사업에 함께 사용할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위의 거래 구조가 정상적인 상품권 매입 거래에 해당함을 뒷받침 한다.

(4) 따라서, ㈜OOOO가 제시한 “상품권 구매 송금 확인증”은 과세관청에서 상품권의 취득시에 구비토록 하는 영수증 등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적법한 증빙자료(법인46012-2204, 2000.11.01.)에 해당한다. 참고로 청구법인과 ㈜OOOO는 해당 상품권 구입과 관련된 송금내역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 세무조사 시 조사팀에게 소명하였다는 사실 역시 감안하여야 한다.

  • 나) 조사청은 mms광고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상품권의 PIN번호의 개수가 XX,XXX개라는 점을 들어 문자발송내역은 상품권의 사용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과 ㈜OOOO 간의 소통 과정상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조사청은 “OOOO PIN번호로 추정되는 번호 64,503회, OOOOOO PIN번호로 추정되는 번호 XX,XXX회 발송되었으나, 동일 번호로 중복 발송된 횟수 다수 확인되어 중복을 제거한 경우 XX,XXX개의 PIN번호가 발송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

(2)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확인한바에 따르면, ㈜OOOO는 조사청으로부터 “사용된 상품권 내역”을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나 ㈜OOOO는 mms광고 메시지에 사용된 PIN번호가 아닌, mms광고 메시지에 포함된 PIN번호 중 실제 상품권이 사용된 것으로 조회되는 PIN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더욱이 상품권이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업체의 사이트나 어플에 접속하여 상품권 PIN번호를 하나하나 기입하여 조회하여야 하는바, mms문자 메시지에 사용한 PIN번호를 모두 조회하여 확인한 것도 아니며 특정일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사용여부를 조회해본 일부의 PIN번호들 중 사용되었다고 확인한 것들을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답변을 수령하였다. (3) 예를 들어 ㈜OOOO의 mms광고용역에 사용한 PIN번호가 100라고 가정했을 때, OOOO가 처분청에 제공한 정보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사용여부를 조회 한 50개의 PIN번호 중 사용되었다고 조회된 30개 PIN번호의 정보였다.

(4) 이와 같이, 조사청이 mms광고용역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XX,XXX개의 PIN번호는 “mms광고용역에 사용된 전체 PIN번호 중 일부의 PIN번호를 임의로 선정하여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조회되는 PIN번호”로, 이는 mms 광고용역에 상품권 전체 PIN번호를 조회한 내역이 아니라는 점과 조회한 시점 이후의 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는 신뢰성 없는 자료에 해당하며, 조사청은 ㈜OOOO와의 소통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를 오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관련 상품권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닌 mms광고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상품권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를 청구법인의 상품권 구매대가로 보아, 해당 상품권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없어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상품권 구입대가가 아닌 광고용역에 사용될 상품권 구입대금을 ㈜OOOO에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 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OOOO에게 하도급한 용역은 상품권의 PIN번호가 포함된 “mms광고 메시지 발송 용역”이었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구입한 상품권에 대한 정보를 ㈜OOOO에 제공하면서 관련 PIN번호를 삽입하여 mms광고메시지 발송토록 하는 용역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OOOO로 하여금 직접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OOOO가 구매한 상품권의 PIN번호를 표기한 문자메시지에 광고주를 광고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광고주들의 잠재적인 고객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일련의 일괄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 자신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상품권 정보를 ㈜OOOO에게 제공하고 mms광고 진행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OOOO에게 일련의 용역을 일괄하여 맡기는 것이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었으며, 상품권 판매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OOOO 입장에서도 자신의 거래처를 통하여 상품권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존재하며 상품권의 정보를 주고받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mms광고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이었다. (4) 이와 같이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mms광고용역 에 대한 모든 업무를 용역제공자가 담당하는 일괄용역 공급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월 mms광고용역에 사용된 상품권 사용금액(구매금액과 동일)에 용역집행비(부가가치세 포함)가 합산된 용역대가 총액을 ㈜OOOO에 지급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용역의 계약형태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상품권의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상품권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5) 청구법인은 광고비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관련 금액을 결산서상에 반영하였다. 원칙적으로 광고선전비 계정은 법인 자신을 알리거나 법인의 상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계정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광고매출에 따른 광고매출원가로 처리하였어야 하나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인하여 이를 판매관리비의 광고선전비라는 적절하지 않은 회계계정을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광고비를 ㈜OOOO의 광고 집행비상당액(세금계산서 수령분 및 상품권관련 금액)과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처리 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OOOO 와의 mms광고계약을 ㈜OOOO가 상품권의 구매부터 문자발송까지 일괄적으로 모든 용역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당 상품권을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닌 ㈜OOOO에 지급한 용역비와 동일한 용역비 성격의 비용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 라) (만약 상품권이 청구법인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상품권이 사용되었음이 증빙으로 입증되므로 쟁점광고비로 인한 법인세 과세와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부터 PIN번호 전부를 전달 받은 ㈜OOOO가 수행한 mms광고용역에 포함된 상품권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쟁점광고비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구입한 상품권에 대한 PIN번호 전부를 ㈜OOOO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상품권의 지급처 또는 사용처는 ㈜OOOO이며 그 목적은 mms광고용역에의 사용인 것으로 입증된다.

(2) 상품권의 PIN번호는 각 상품권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번호로, 사용자는 해당 PIN번호를 이용하여 관련 사이트 등에 등록함으로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PIN번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실물 상품권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OOOO가 mms광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메시지 상에는 반드시 PIN번호가 표기되어 발송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OOOO로 하여금 매월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였으며 구입한 상품권은 구입한 월에 바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만약 상품권이 청구법인이 매입한 자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매입한 상품권읜 PIN번호 정보를 ㈜OOOO에게 구입과 동시에 전달하여 mms광고용역에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상품권 지급처 또는 사용처는 ㈜OOOO이며 사용목적은 mms광고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한편, 조사청은 실제 mms광고 메시지에 포함된 PIN번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중복된 번호가 존재하므로 사용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광고메세지에 중복된 PIN번호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점에 이를 처음으로 인지하였다.),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의 정보를 아무런 가공 없이 다시 ㈜OOOO에게 전달한 것이므로(실제로 청구법인은 관련 PIN번호를 수령하지 않고 ㈜OOOO가 직접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함), 이는 ㈜OOOO가 청구법인을 속이고 정상적인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은 사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OOOO 간 민사상의 문제일 뿐 쟁점광고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상품권 PIN번호를 ㈜OOOO에게 전달하고 ㈜OOOO는 mms광고 메시지를 통하여 상품권을 잠재적 고객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상품권을 수령한 잠재적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광고비가 청구법인의 가공경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는 손비(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 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6조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토록 하고 있어 증빙으로 입증되는 비용만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토록 하고 있지만, 현금등가물인 상품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상품권을 취득시에는 영수증 등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46012-2204, 2000.11.01.), 상품권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광고 또는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지급일시, 수령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고 있을 뿐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2717, 2004.12.23.). 상품권이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됨으로써 법인의 상품권 사용권한이 상실됨과 동시에 법인의 광고 또는 접대 목적이 달성되어 때문에 이후 상품권을 수령한 거래 상대방의 상품권 사용 여부는 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와는 관련 없는 쟁점이 되는 것이다.

(6) 따라서 본 사안에서 쟁점광고비를 상품권 구입대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해당 상품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mms광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PIN번호 전부를 ㈜OOOO에 전달하였으며, 전달한 순간 청구법인에게는 상품권에 대한 사용 권리가 소멸하므로 청구법인의 상품권 사용 목적과 사용처는 입증되는 것이므로 이후 상품권을 수령한 ㈜OOOO의 상품권 사용 여부는 쟁점광고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가 필요치 않다.

(7) 동일한 논리로, 청구법인이 직접 잠재적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mms광고 메시지를 수령한 잠재적 고객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해당 상품권을 수령한 잠재적 고객이 사용 하였는지 여부는 쟁점광고비를 청구법인의 가공경비로 보아 한 조사청의 처분은 그 설득력이 매우 낮다.

(8)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OOO 문자 발송내역(21년 7월 ∼ 22년 12월)_편집”이라는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실제 상품권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OOOO과 OOOO 상품권에 대한 PIN번호를 임의로 표본추출하고 표본으로 추출된 PIN번호의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보았다. (9) 먼저 청구법인은 OOOOOOO의 경우에 “OOOOOOO 핀번호 목록” 의 시트에서 총 7개의 PIN번호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최초 1420번째 셀의 PIN번호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이후 셀 행에 X,000을 가산한 숫자에 해당 하는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번째 셀의 PIN번호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표본추출방법은 임의추출방법 중 계통추출법이라고 하는 표본 추출방법으로 “모집단(母集團)의 전요소(全要素)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처음 하나의 표본을 임의추출한 다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10) OOOOOOO 의 경우 관련 사이트에 PIN번호를 입력하여 취소 요청하는 경우, 사용된 PIN번호의 경우에는 “취소 가능한 발행번호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해당 PIN번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7개의 PIN번호를 조회하여 모두 사용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 OOOO 상품권의 경우에는 “ OOOO 핀번호 목록”의 시트에서 총 7개 의 PIN번호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청구법인은 OOOO OOO의 표본추출방법 과 동일한 방법인 계통추출법을 사용하여 최초 233번의 PIN번호를 표본으로 추출 하였으며, 이후 최초 번호에 1,000을 가산한 숫자에 해당하는 XXXX, XXXX XXXX XXXX XXXX 번의 PIN번호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12) OOOO 상품권의 경우 표본으로 추출된 OOOO 상품권의 PIN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사용 등록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여 보았다. 아래 캡처된 항목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표본으로 추출된 상품권의 PIN번호 모두 “이미 등록된 문화상품권”으로 사용되었다는 조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직접 상품권 PIN번호를 표본을 추출하여 조회해본 결과, mms광고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권의 PIN번호가 문자를 수신한 잠재적 고객들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상품권이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쟁점광고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어도 쟁점광고비 중 이와 같이 실제 사용여부가 확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거나 향후 사용이 예정된 것을 판단되는 상품권의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공경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과세금액에서 조정되어야 하며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 역시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1. PG수수료 거래 관련

  • 가) 사실관계 조사청이 확인한바,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 PG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부담하는 평균 결제대행 수수료는 2%∼3%이나, 청구법인 등이 가맹점을 연결하여 수수하는 결제대행수수료는 8%로 청구법인 등과 거래하는 병·의원들은 타 가맹점 대비 고율의 결제대행 수수료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었다. 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 사무실 내에서 절세컨설팅 홍보자료가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서도 절세컨설팅 홍보자료를 확인하였다. (1) (매출관련) 청구법인은 X개 PG업체와 조사대상 기간동안(’18∼’22년) 거래를 하였으며, 그 중 X개 업체와 영업대행수수료를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거래하며 1,392,409,20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OOOO(이하 “관련법인2” 라고 한다) 및 ㈜OOOO에 상기 PG업체 계약과 유사한 영업대행 명목으로 2,611,692,753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입관련)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로 수취한 PG영업대행수수료 및 광고비 의 상당 부분을 아래의 하위법인에게 다시 1,603,911,693원만큼 영업대행수수료로 내려준 뒤, 하위법인에서 청구법인을 통해서 PG수수료 계약(또는 광고계약)을 맺은 병·의원 페이백 지정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병·의원 관련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병·의원에서 지정한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직접 PG수수료 및 광고비의 페이백 금액을 전달하기 위해 지정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1,611,215,537원 수취하고, 지정인에게 31,259,026원의 사업소득을 허위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 나) 세금계산서 부인 근거 (1) 청구법인이 PG업체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PG대행수수료) 중 페이백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용역의 제공 없이 발행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PG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대행수수료 수취 후 PG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조사청은 영업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에서 페이백 된 금액만큼은 용역의 제공 없이 과다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PG사에서 병·의원에 신용원가(계약서 상 기준수수료·서비스수수료 등) 금액에 해당하는 용역 (페이백이 없는 거래와 동일한 용역)외 추가 제공한 용역 없으며, 해당 금액 중 가맹점계약수수료 5%가 페이백 되었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과 PG업체와의 업무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 대표자 문답’을 통해 확인해본바, 가맹점수수료계약서의 경우 PG업체-가맹점 간 직접 계약임에도, PG업체쪽에서는 청구법인 관련 영업자가 영업을 통해 정해오는 가맹점수수료율(약 7∼8%)에 대한 어떠한 제한 또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가맹점계약수수료에서 신용원가 를 제외한 전액이 영업대행수수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계약서상 신용원가의 경우,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은 병·의원 업종과 일반적인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며, ‘PG업체 홈페이지 등에 확인되는 일반적인 수수료(약 3%)’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23. 11. 29(수) OO 관계자가 조사청을 내방하여 면담한바, 결제대행수수료율이 높은 타 업종(게임업 등)을 예시로 들며 병·의원 영업대행에는 PG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수료율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VAN사와 달리 PG업체의 경우 결제 후 가맹점의 고객에 대한 업무불이행에 따른 환불 위험성을 카드사가 아닌 PG업체가 감수하는데, 병의원의 경우 이 위험이 타업종보다 낮기 때문에 게임업처럼 수수료가 높아야 할 요인이 크지 않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업종(병·의원)임에도, 2%의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과 8%의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 간에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또한 PG사에서 제공되는 무이자할부서비스 등을 예로 들며 무이자할부서비스로 인하여 수수료율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PG업체에 공문을 통해 청구법인 등에 무이자할부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문의한 바, 청구법인을 통해 거래한다고 하여 PG업체에서는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가맹점에 무이자할부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 또한, 병·의원 관계자와 PG업체 간 작성한 계약서 표준양식의 경우 PG업체 표준계약서 양식과 동일하며, 일반적인 수수료율(약 3%)를 적용하는 업체와 페이백 수수료(약 8%)가 적용되는 업체와 계약서에 차별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PG업체→청구법인→하위법인 거래흐름에서 하위법인 역할 및 PG업체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동일한 페이백 업무를 수행했던 관련법인2 대표자 심문한 바, 7∼8%의 수수료율에 지정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PG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없음을 진술하였다. (자) 상기와 검토한바, 청구법인을 통해 결제대행서비스에 가입한 병·의원이 PG업체를 통해 지급받은 결제대행서비스는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가입한 다른 가맹점들이 제공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 및 PG업체도 조사 착수 후 상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후 병·의원 가맹점 PG계약수수료를 2∼3%의 저율로 낮춰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 결국, PG사와 청구법인의 영업대행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 내역이 확인 되지 않으며, 문답 등 확인한바 PG업체는 본인들의 매입 내역임에도 단가 및 수익률 모두 개입하는 바가 전혀 없고, ‘수수료정산내역’ 등을 봤을 때 중소가맹점 의 경우 일반 가맹점보다 신용원가가 더 낮기 때문에, 매출도 더 적고 요율도 더 적어 PG사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매출*요율)이 더 적음에도 수수료 정산 시 청구법인에게 일반가맹점과 동일한 영업대행수수료를 5%를 지급하고 있는 바, 해당 영업대행수수료가 실제로 영업대행에 따른 대가만이 아닌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카) 이와 같은 거래형태를 취한 이유는 PG업체 없이 청구법인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페이백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가공 지급명세서 내역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 내역이 확인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가맹점 등에 가입 안내 시, 또는 영업자들에게 해당 상품 홍보에 대하여 교육 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1차 PG업체를 통한 경비처리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방식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한 형태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2) 청 구법인이 하위법인에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PG대행수수료) 중 페이백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용역의 제공 없이 발행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PG업체로부터 영업대행수수료를 수취한 뒤, 일부는 직접 페이백 을 수행하였으며, 일부는 하위법인(영업자)에게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조사청에서는 해당 대가에 대해 병·의원이 PG수수료 및 광고비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의 페이백 성격이며, 청구법인에서 하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병·의원 관련인에게 페이백된 금액은 용역의 제공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가) 하위법인에서 페이백 금액만큼 추가 제공한 용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의 경우 매출 정산까지 청구법인에서 이루어 졌는데, 하위법인의 경우 대부분 공유오피스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페이백을 위한 지급명세서 등을 고액으로 제출한 주된 하위법인들의 정산파일 대부분이 청구법인 전산자료에서 발견 되었으며, 문답 등을 통해서도 정산파일 작성 등이 실제로는 청구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나) 하위법인 업무대행계약서 확인한 바, 하위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업무대행수수료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따로 특약이 존재하지도 않아 실효성 있는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과 관련 조사대상법인 등 심문 및 전산자료 등 검토한 바, 초기 영업단계에서는 청구법인 등이 직접 페이백을 수행하다가, 이후 병·의원 영업자들에게 하여금 법인설립 등을 유도하고, 거래단계를 복잡하게 하여 페이백 (금전거래)이 되는 것을 은폐하고자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일부 병의원에 대하여는 하위법인을 통하지 않고 청구 법인을 통하여 직접 페이백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전 ㈜OOOOOOOO (이하 “관련법인3”이라 한다)을 통해서도 유사 영업을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을 설립한 이후에도 거의 변동 없는 유사 영업을 수행하 였음 에도, 영업자들이 하위법인 등을 통해 페이백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 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 지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조사청이 다수의 페이백 정산파일‧금융조회내역‧지급명세서제출내역 등 확인한바 페이백을 받을 ‘지정인’을 병·의원장이 청구법인에 통보하면 직접 청구법인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거나, 하위법인으로 영업대행수수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뒤 그 하위법인에서 ‘지정인’에게 사업소득 또는 세금계산서 가 발급된 내역이 실제 확인되었다. (바) 내부 교육자료 및 하위법인 정산파일 등에서도 영업수당이 페이백과 동일하다는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영업수당을 리턴수급자로 표기, 실영업에 따른 대가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표시, 페이백 표현 자제 주의사항 등) (3) 청구법인이 지정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및 지정법인에게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경비 지출은 용역의 제공 없는 가공경비에 해당함 (가) 청구법인은 하위법인에서 영업수수료가 어떤 식으로 페이백이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 하고 있으나, 실제 페이백 된 거래 흐름을 보았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직접 가공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또는 직접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던 업체가 존재하며, 추후 해당 지정인 (추가영업자)들 에게 페이백을 하는 주체만 하위법인으로 변경하였다. (하위법인에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영업대행수수료+페이백대금 전달) (나) 청구법인은 일부 지정법인의 경우, 계속 청구법인에서 페이백 대금 을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직접 지급한 페이백 대금마저 ‘병·의원 에서 알려준 사람이라 어떤 영업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계약에 따라 지급 했다.’ 또는 ‘영업자가 영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알려주는 지정인(추가영업자) 이라, 사업소득 등을 지급할 당시 계약서 이외에는 확인하지 않았다.’ 등의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다) 실질적인 영업을 하며 청구법인 등과 계속 연락하며 병·의원 계약을 체결해오고, 계약서 등을 접수하며 기타 관리영업을 수행하는 실영업자들이 PG수수료 0.3% 정도, 광고매출 3% 정도를 영업대가로 수취하는데, PG수수료 5%와 광고매출 90%를 영업대가로 가져가는 법인 또는 지정인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따라 영업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아래 법인정산파일(전산자료)을 보면, 하위법인에서의 영업 흐름 또한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라) 20XX년 OOOOO의 페이백 대상은 ㈜OO와(대표자의 배우자 운영 법인)로 확인되나, 20XX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를 ㈜OOOO(하위법인) 으로 변경한 기록이 확인되며, 20XX년 OOOOO에 대한 업체 정산자료와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비교한 바, 페이백 금액이 정산자료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전체적인 OOOOOOOOO의 페이백 거래흐름을 정산파일 및 세금계산서 및 PG사 매출금액 등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금액 등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면, ㈜OOO(배우자 운영법인)의 경우 ’XX∼’XX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청구법인, 관련법인, 관련법인2, 하위법인 등을 통해 PG수수료 및 광고비 페이백 대금을 정산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바) 그러나, 이러한 페이백 대금 성격의 사업소득 및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 뿐 아니라, 동일한 성격으로 하위법인에게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에 관하여, 사업소득자 또는 거래처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제공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은 장기간의 조사기간(약 X개월)동안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청구시점까지 전혀 제시된 바 없으며, 하위법인 영업자들의 경우 또한 직접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서 등에 따라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병·의원장이 원하는 사람에게 본인(병·의원장)이 수취하여야 할 페이백 대금을 가공 세금계산서 또는 가공 사업소득을 통해 대리 정산하는 개념이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2. 광고비 부인 관련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병·의원에 광고비 명목으로 10,578,363,635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2) 위 2종류의 광고에 대하여, 조사청은 ‘OOOO OOO 광고’의 경우 5,680,628,182원만큼 병·의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페이백 대금만큼 매출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것으로 보고 공급가액을 부인하였으며, 일부 소액 기타 광고 매출 중 하위법인을 통해 수당 지급(지정인)을 하여 페이백 한 내역이 확인되어, 하위법인 매입 세금계산서 중 178,350,000원을 부인하였다.

(3) ‘OOOO 광고’의 경우, 유사한 영업(페이백 혐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OOOO OOO 광고’처럼 페이백 된 금원이 금융계좌로 확인되거나, 지정인에게 지급된 사업소득, 매입 세금계산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광고비 매출을 부인할 근거가 부족하여 부인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OO 등 PG사 로그인페이지 등에 당사 홈페이지인 OOOOO 배너광고 등을 기재하고 OOOOO에서 병·의원 홍보를 하고 있으며, OOOOO를 통한 병·의원 광고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나) 부인근거 (1) 청구법인의 광고매출 중 OOOO 포인트 광고(6,489,363,635원)의 경우, ‘OOOO 포인트’를 이용하여 병·의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약 90% (5,680,628,182원) 를 지급하였는데, 위 광고 용역을 제공받은 병·의원장은 평균 월 7백만원(최대 월 1억원)을 광고비로 지출한 뒤, 병·의원장의 사업소득 신고 시 지출한 금액 전체를 경비처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는 ’20.02.05 개설되었으며, 사이트 조회 수를 열람 할 수 있는 업체 similar web 검토한바, 청구법인 광고 홈페이지 월간 조회 수는 2천회 미만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로그 기록과 유사) (3) 주요 모바일 광고업체인 네이버 광고 단가의 경우 광고가 8천회 이상 조회 되더라도 한 달 광고료 단가 100만원에 불과하나, OOOOO 홈페이지 게재 광고비를 적게는 월 100만원에서 많게는 월 1억원까지 수령(평균 7백만원) 하고 있었다.

(4) 또한, 월 100만원짜리 광고와 월 1억원짜리 광고가 계약서 상으로도 전혀 차이가 없으며, 문답 등 확인해본바 고액을 지출하면 홈페이지 상단에 게재를 해준다는 것 외에 제공되는 광고 용역의 특별한 차이점에 대한 진술은 없었다.

(5) 광고 원가에 있어서도, 문답을 통해 대부분이 유통망(영업사원)에게 준다고 표현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 등과 연락하며 수십개의 병의원을 영업 하는 실영업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은 전체 광고비의 1∼3%정도이며, 광고비의 85% 이상을 가져가는 영업사원(1개 병원당 1명, 영업수당) 대부분이 병·의원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확인되었고, 병·의원별로 PG단말기와 함께 광고비 페이백을 통한 절세 안내를 한 자료가 다수 확인되었다.

(5) 조사청에서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초기 광고용역(’XX년∼’XX년)에 대하여 OOOO 포인트를 통해 현금 출금하는 페이백 광고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의원장들은 과다경비를 계상하고, 자녀 등에게 광고비의 90%를 현금으로 우회 전달한 것을 확인하였다.

(6) 청구법인은 사이트를 통해 1차적으로 광고비의 90%를 S포인트로 적립해 주었으며, 해당 포인트를 OOOO(PG업체) 에서 운영하는 T포인트로 전환하게 한 뒤, 병·의원에서 원하는 계좌번호를 등록하여 우회적으로 OOOO 계좌를 통하여 광고비 페이백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7) 또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페이백 한 것에 대한 경비처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포인트보증금, 단기대여금, 기타보증금 등의 형태로 이미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자산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였으며, 과다 계상한 자산을 임의로 접대비 처리하여 150,000,000원의 허위경비를 계상 하여 해당 금액을 부인하였다.

3. 소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뿐 아니라 관련법인을 동시 운영하고, 영업자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던 이들에게 법인을 설립하게 하여(㈜OOOO- 관련법인2) 거래 단계를 복잡하게 하고, 장기간에 걸쳐 PG수수료 및 광고비의 페이백 성격인 금전거래를 용역의 대가인 것처럼 사업소득 및 세금계산서 거래로 위장하여 경비처리 한 것으로 확인하여 거래 단계별로 해당 금액을 부인하였다. 대법원2017두61119외 다수 판례에서는 실제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취득함으로써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명목이 어떠하든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가관계 가 성립되지 않을 때 취득하거나 지급한 금전 등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어, 쟁점 페이백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한바 페이백 된 부분의 경우 실제로 지출한 병·의원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 거래 단계별 페이백 부분이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 대표자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위법인은 추가로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은 뒤, 병·의원 관계자에 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도관 회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하위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단순히 가맹점인 병의원 관계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교부한 세금계산서일 뿐 용역의 제공 없는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또한, 하위법인을 통한 나간 불법적 소득 지급이 정상적 지급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횡령, 분식회계,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위법적 비용 을 무한정 용인하게 되며, 조세 정의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 하기 위해 수령한 하위법인의 매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므로, PG사로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병·의원에 발행한 광고 매출 세금계산서, 하위법인으로부터 PG대행수수료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및 병·의원에 페이백 명목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중 불법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페이백 금액은 용역 제공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어떤 영업이 수행되는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될 수 없으며, 여러 정황증거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영업이력 등을 보았을 때 실제로 병·의원을 대상으로 ‘절세컨설팅’이 이루어진 것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하위법인 페이백 영업의 경우는 실제로는 청구법인을 통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설령, 청구법인이 하위법인에서 수행하는 영업구조를 몰랐다고 하더 라도, 최초 거래자인 가맹점(병·의원)은 페이백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PG업체-가맹점 간 수수료 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수취자(병·의원)가 선의·무과실 이 있었다고 보기 더욱 어렵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역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원판례(대법원2012두7608, 2015.1.15.) 판례에서도,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 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리베이트 관행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법인의 손비로 인정 안됨) 이러한 판례 등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병‧의원 가족 및 관련법인에 지급한 페이백 금액은 정상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페이백 대상자에게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및 사업소득 지급액(영업대행수수료)은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 및 가공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경비 인정이 불가하다.

  • 나. 소득세법 상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관련

1. 제척기간 관련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용역의 제공없이 지출된 가공경비로 보아, 허위로 제출된 지급명세서 금액에 따른 가공 경비에 계상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상 가산세를 부과하고 20XX년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XX년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조사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고, 해당 가산세를 포함 하여 20XX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고지 당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가공 사업소득 관련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병·의원장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병·의원장의 지출경비의 페이백 성격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소득이 허위경비가 아니라는 관련증빙을 조사기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구시점까지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과세는 정당하다.

  • 다. 법인세법 상 쟁점광고비의 가공경비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병·의원 등에 광고비 명목으로 10,578,363,635원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의 광고매출 중 OOOO 포인트 광고(6,489,363,635원) 의 경우, ‘OOOO 포인트’를 이용하여 병·의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약 90% (5,680,628,182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 매출 부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 21년도부터는 OOOO 포인트 광고가 급감하고 ’21년 6월경 부터 ㈜OOOO를 통해 대부분의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OOOO 관련 광고 매출 4,089,000,000원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OOOO 포인트 광고와 차이점 은 OOOO 관련 광고의 경우 광고효과가 미미한 mms 문자 발송이 추가로 이루어진 점 외에는 차별적인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엑셀 등을 통해 상품권 페이백 지급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정산작업과 유사한 파일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나, 페이백 된 금액이 금융계좌로 확인되거나 지정인에게 지급된 사업소득, 매입 세금계산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및 (주)OO OO 양측에서 제출되는 광고 관련 제출 증빙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거짓된 증빙 을 제출하고,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여 광고 매출 및 광고 매입과 관련된 검토가 불가능하였다. (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O에 지출한 대금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3,272,772,000원은 광고비가 아닌 상품권 구매 대가로 상품권에 대한 건별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어 자산(상품권)에 대하여 일시에 지출 당시 광고비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한 상품권별 금액 및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 미제출 시 경비로 인정이 불가하고, 상품권이 사내에 남아있다고도 볼 수 없었으므로 해당 경비를 부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라는 취지의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으며(2024-인천청-0009), 자문위원회 결과, 과세 의견(100%, 7명/7명)으로 회신받아 고지 처분하였다.

2. 과세근거 (가) 조사청은 ㈜OOOO를 통해 한 광고의 경우 계좌 입금액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과 달리 금융거래 현장 확인 또는 사업소득 신고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어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장부(관리대장) 제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 및 ㈜OOOO에서 광고비 사용에 대한 증빙으로 mms문자발송 내역(약 10만건)만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 및 ㈜OOOO 대표자 문답, 제출서류 등 검토한바, ㈜OOOO에 지출한 경비는 상품권 문자발송 광고비가 아닌 상품권 구입비용 으로 상품권이 문자를 통해 발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품권별 금액 및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3,389백만원 중 ㈜OO OO에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제외한 3,272백만원을 경비로 인정이 불가능한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해당 상품권이 실제 발송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과세사실판단자문 당시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청구시점까지도 mms발송을 통해 상품권이 발송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40%이상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법인 지출 광고비에 대하여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경비를 부인하였다. (1) OOOO포인트 광고의 경우, 광고비의 약 90%를 포인트를 통해 페이백 한 사실을 청구법인에서 인정(가.쟁점 관련)하여, 해당 매출 부인하고 청구법인에서 확인서 또한 작성하였다. OOOO 포인트 광고와 ㈜OOOO를 통한 mms광고의 경우 OOOO포인트 광고를 한 업체들에 제공한 용역에 mms문자 발송내역이 추가되었으며, 그 이외의 추가적으로 제공된 광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 ㈜OOOO는 사업자등록 상 광고업이 등록되어있지 않고((주업종)상품권 매매업, (부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만 등록되어 있음), 청구법인 외에 광고를 해주고 있는 업체가 없으며, 병·의원 관련된 고객DB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로 청구법인은 초기 ㈜OOOO 거래와 관련된 회신 당시 아래와 같이 광고주별로 상품권 금액 – 대행수수료(OOOO에 지급) - 이체금액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조사청에서는 이후 ‘ ㈜OOOO ’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각 가맹점별로 ‘계정’ 이 부여되어 있으며, 계정별로 ‘지급포인트’가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청구법인은 ’XX년 X월부터 OOOO포인트 광고를 하던 업체들 중 OOO정형외과, OOOO정형외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OOOO mms광고로 전환하였으며, 포인트 광고 대부분 종료하고 제약업체 등에 추가로 ㈜OOOO mms광고를 시작하였고(’XX년 기점으로 OOOO포인트 광고 급감 및 ㈜OOOO mms광고 급증), OOOO신경외과(’XX.X월부터 계약), OOOO내과(’XX.XX월부터 계약), OOOOO 의학과(’19.1월부터 계약), OO정형외과(’XX.X월부터 계약)의 경우 ’XX년 X월까지 매달 OOOO포인트로 페이백을 받다가 X월부터 ㈜OOOO mms광고로 전환한 것이 확인되었다.

(5) 조사청은 전산자료 상 계정 및 거래 관련 소명요구를 청구법인과 ㈜O OOO 측에 요청하였으며 ’21.6월부터 청구법인은 ㈜OOOO에서 운영하는 폐쇄 사이트에 계정별로 매달 엑셀을 통해 광고비의 90%만큼 OOOO 포인트를 적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품권 구매 견적서를 수취하였다고 양 측 모두 회신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계정별 OOOO 포인트 지급요청 파일’을 ㈜OOOO 쪽에 전달하였으며, ㈜OOOO는 해당 계정에 동 금액만큼 포인트를 부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O에 입금 후 광고집행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 (’XX.X월 기준 1,932,600원)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견적서를 수취한 금액 전액 (’XX.X월 기준 66,545,860원)을 광고비로 처리하였다. (7) 포인트를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처음에 회신하였던 폐쇄사이트 접속한 바, 포인트를 통해서 무작위 광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OOOO 및 청구법인에 포인트 사용방법에 대하여 재차 문의한바, 처음 설명 당시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계정주가 접근하여 사이트에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하고 양측 모두 해당사이트의 계정은 mms광고에 사용될 상품권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표시하기 위해 장부처럼 구분해서 포인트를 적립하였을 뿐 광고주가 접근 가능한 계정이 아니고 ㈜OOOO 운영자가 직접 적립된 포인트만큼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대량문자발송에 상품권을 첨부하여 사용하고, 사용금액만큼 포인트를 차감하였다고 회신하였다.

(8) 청구법인은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mms문자발송 내역 (약 10만건)은 다음 페이지 첨부내역과 같으며, OOOO 상품권 약 5만건, OOOOOOOOO 상품권 약 5만건이 문자에 PIN번호가 입력된 채로 발송/사용 되었다고 주장하나, XXX,640건의 문자발송을 통해 약 XX억원가량의 상품권이 사용된 것이라면, 폐쇄사이트에 계정별로 포인트를 차등 적립할 이유가 없으나, 해당 사유에 대하여는 추가 소명이 없었으며, 초기 회신 당시 폐쇄사이트 주소와 사용방법을 굳이 조사청에 밝힌 뒤, 사이트를 통해 광고가 불가능함을 문의하자 추후 해당 사이트 가 아닌 리얼메세지 앱을 사용하여 대량 문자 발송을 통해 상품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문자내용 또한 각 병원에 대한 홍보내용이 아닌, 단순 OOO 홈페이지(병·의원 홍보내역 없음) 또는 OOOOO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내역만 확인되며, 문자에 PIN번호로 추정되는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OOOO 상품권인지 또는 OOOOOOOOO 상품권인지조차 문자 수신자가 확인이 불가 하며, 상품권 사용방법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 등을 홈페이지(OOOOO 홈페이지 등)에 제작하여 두었는지 등에 대한 소명 또한 전혀 없었다. (9)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문자내용은 병·의원 광고가 아닌 전체 사이트에 대한 광고인데 광고주들이 월 5천만에서 월 2백만원(평균 8백만원)을 차등 지급 하고, 모든 광고주가 동일한 광고 용역을 제공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어서 해당 주장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병·의원 관련된 고객DB 또한 보유 하고 있지 않은 광고법인도 아닌 상품권 매매법인인 ㈜OOOO를 통해 문자 1개당 평균 3만원 정도되는 상품권 PIN번호를 무작위 발송하였다고 청구법인 및 ㈜OOOO 모두 계속 주장하여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10) 또한, 문자발송내역 상세 확인한바, 문자에 함께 발송된 PIN번호는 2종류의 형태로, OOOO PIN번호로 추정되는 번호 XX,503회, OOOOOO PIN번호로 추정되는 번호 XX,137회 발송되었으나, 동일 번호로 중복 발송된 횟수 다수 확인되어 중복을 제거한 경우 20,282개의 PIN번호가 발송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청구법인이 3,272,772,000원의 상품권을 모두 문자로 발송하였다고 주장 한바, 1회 평균 161,363원의 상품권을 문자로 발송하였다는 것으로 구매한 것으로 회신한 상품권 최대가 3.3만원으로 문자 1건당 1개 PIN번호만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문자발송내역은 상품권 사용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등은 중복번호에 대하여 이미 상품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중복된 PIN번호를 재사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OOOOOO에 문의하여 확인한바 상품권 1장당 1개의 번호만 사용되며, 중복된 PIN번호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12) ㈜OOOO에서 사용된 상품권 PIN번호 리스트(금액, 사용여부 등은 미제출)도 제출하였으나, OOOO OOO PIN번호는 XX,714개, OOOO PIN번호는 X,568개만을 제출하여 실제 상품권 구매가 XXX,643장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OOOO가 청구법인에 상품권을 제공하기 위해 지 출하였다고 제출한 송금확인증을 바탕으로 금융 확인한바 송금된 금액이 거래처 입금 즉시 OOOO 전대표자에게 당일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제출자료에 신빙성이 전혀 없었다.

(13) 상기와 같이, ㈜OOOO 관련 mms광고가 병·의원으로부터 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수취한 뒤 시행할 만한 실효성 있는 광고로 보기 어려우며, 문자발송내역 상 상품권 PIN이 실제 사용되었는지 몇 만원권 인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OOOO 모두 일괄로 제출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고 회신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엑셀 파일만으로는 실제 상품권 발송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OOOO에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주)OOOO 및 청구법인 모두 상품권 구매 대가에 해당하여 증빙을 발급·수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 청구법인은 상품권 구매에 사용된 금액 전액을 지출 즉시 광고비로 계상 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품권 구매 거래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권에 대한 사용 대장은 mms 문자발송내역이며, 추가 증빙 자료는 없다고 회신 하였다. (바) 소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mms문자발송내역만으로는 문자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품권 발송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양측 회신 내역 등 확인한바, 매달 광고집행 견적서를 주고 받았으며 상품권 구매금액 등에 대한 보고 도 이루어졌으며, 실제 대금도 청구법인이 매달 지급하였으며 제출증빙이 일부 신빙성이 없으나 ㈜OOOO를 통한 광고라고 주장한 광고비의 약 90% 정도가 상품권 구매대금으로 매달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품권 구매는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상품권은 구매 당시 자산으로 처리하였어야 하며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확인 가능한 다른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에 대한 보관의무는 ㈜OOOO가 아닌 상품권 구매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지 않고(수취분의 경우 mms광고발송용역 및 상품권구매대행에 따른 용역으로 보고 경비 인정함), 광고비로 경비 처리한 3,272,772,000원은 사용처가 모호한 상품권 구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경비 부인하였고, 상품권이 사내에 남아있다고도 볼 수 없었으므로 부인한 경비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박탈이라는 주장 관련 1)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5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상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를 거쳐야 하나,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쟁점 광고비와 관련된 법인세가 고발과 관련된 법인세와 함께 과세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에 따른 고지처분 취소를 주장 하고 있다. 2) 그러나, 조사청은 동 과세기간(20XX년〜20XX년) 내 PG수수료 페이백과 관련된 법인세 경정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지 금액이 고발과 관련 있는 세목 및 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처분 당시 청구법인은 ’XX년부터 법인세 등이 고액의 체납상태였으며, 결손체납액이 X억원에 달하며, 대표자(100% 주주) 및 청구법인 모두 부동산 등 자산 보유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XX억원의 자산 허위 계상 등을 통하여 숨겨왔던 광고비 과다 매출 신고 등이 경정되며 과다 신고하였던 제척기간 임박이었던 20XX년 귀속 법인세 환급액 XX백만원을 포함한 총 XXX백만원의 고액의 환급이 XXX백만원의 고지와 함께 동시 경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3. 청구법인은 상기 언급한 절세컨설팅 등을 기획하여 관련법인(대표자 동일, 당시 체납처분 상태였으며, 현재 XX억원 체납) 등과 함께 수백억대의 대규모 병·의원 탈세방조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법인세를 부정하게 탈루하였으며, 가공 매출 신고액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국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으며, 납기전 징수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나 보유 자산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체납처분조차 불가능하여 X억원의 체납액이 ’XX년부터 결손인 상황으로 보아, 조사결과에 따른 고액의 환급액이 지급된 후 고지 금액에 대하여 조기에 확정하지 않는 경우 조세 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급액에 대한 고지 금액 충당을 권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충당에 동의하지 않았다.

4. 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의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 법인세 환급과 함께 즉시 고지 처분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마. 항변에 대한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정성은 거래의 외형을 따져 판단하는 것일 뿐 그 공급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내지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바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는 법리상 구별되므로 조사청이 대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음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PG대행용역 및 광고대행용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다. 조사청은 이러한 PG영업대행용역 및 광고대행용역 중 청구법인 및 하위법인에 귀속된 금원 상당은 용역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되 거래대금 중 병의원에 되돌아간 금원 상당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것이므로 공급대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음을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또는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대가관계의 수수료는 모두 실질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뒷받침으로 국세청 예규(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를 들고 있고 있다. 예규 내용은 면세점과 여행사 간의 거래에서 송객수수료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공급한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전체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대한 예규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제 용역제공 없이(청구법인과 하위법인에 귀속되어 인정된 약 0.7%의 용역을 제외하고) 오로지 병의원 조세포탈 내지는 조세탈루를 위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례와는 전제 내지는 사실관계 가 다르므로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내용은 말단의 가공거래가 상위의 가공거래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으로 결국 하위여행사가 상위여행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볼만큼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당 판례는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페이백과 실제 중개용역대가가 공존한다면 이를 명확히 구분·증명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마) 결국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 및 판례는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용역과의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고 해당 판례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바) 또한, 조사청은 “영업대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일부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았으나, 해당 영업이 “광고” 또는 “PG계약”을 이끌어내는 영업인지, “페이백을 전달하는 영업”인지에 대하여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 영업”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하위법인 단계에서 수행한 용역이 있다고 인정은 하였으나, 지정법인(페이백 수령 법인)의 경우 병·의원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고, 후속 관리에 해당하는 “페이백을 전달하는 영업”조차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예시로 주장하는 “OOOOOOO”의 경우, OOOOOO 의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로, 매출액의 약 90%가 OOOOOO 인 법인으로 결제시스템 통합업무 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법인이며, OOOOOO 병원장이 100% 소유하고 있다. 설령, 실제로 OOOOOOO가 OOOOOO 에 제공한 용역이 있다 하더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를 ‘ OOOOOO → PG사 → 청구법인(또는 ㈜OOOOOO) → OOOOOOO’라는 단계를 거쳐서 받아야 할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며(청구법인-OOOOOOO 간 영업대행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음), 오히려 청구법인의 주장은 OOOOOO 가 지출한 PG수수료에 페이백 대가(OOOOOO 가 수령하여야 할 금액)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2018년 사업연도 귀속 지급명세서 가산세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심판례(조심2019서2582)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국세부 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판단한 사례가 존재하나, 상기 판례에서의 사례는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건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허위로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한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가산세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그 취지가 다르다. (나) 허위 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 에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가산세라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이 아닌, ‘과소 제출된 금액’만을 규정하면 되나, 법령에서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원천징수 의무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비사용에 대한 법적 증빙 중 하나인 ‘지급명세서’에 대한 성실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과금적 성격의 가산세라고도 볼 수 있다. (다) 또한, 조세정책과-472 세법해석에 따르면 기존 세법해석례 (징세46101-389외1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되는 것) 를 삭제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가공 사업소득 지급을 위해 용역의 제공 없이 가공 증빙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상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세 제척기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처분 당시 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3. ㈜OOOO 상품권 거래 관련 (가) 조사청은 ㈜OOOO에 “광고에 사용한 PIN번호”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총 발송된 PIN번호가 XX,263개인데 이 중 XX,282개에 대하여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추가적인 XX,981개에 대한 소명은 청구시점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청은 문자를 통해 상품권이 발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문자 발송에 사용된 PIN번호 중 실제 상품권 PIN번호가 몇 개인지는 쟁점 광고비에 대한 입증과 크게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우선, ㈜OOOO는 당초 XXX,640장의 상품권을 발송하였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문자발송내역 XXX,640건 중 다수의 문자가 PIN번호가 중복으로 발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조사청은 추후 ㈜OOOO에서 엑셀로 추가 제출한 PIN번호(XX,282개)가 문자 내에서도 확인되는지 검토 후, 문자 내 PIN번호들 중 ㈜OOOO에서 제출한 PIN번호와 일치하면서, 발송도 확인된 PIN번호가 XX,282개라고 확인하였으나, 설사 청구법인에서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바처럼 중복을 제외한 57,263개의 PIN번호가 모두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문자를 통해 평균 57,153원의 상품권이 발송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32,272,772,000원÷57,263건=57,153원) 실제로 발송된 상품권의 권종, 금액, 사용여부 조차 제대로 확인 안되는 MMS 발송내역(엑셀)이 상품권 사용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또한, 상품권판매업자인 ㈜OOOO는 문자발송 전에 이미 사용된 PIN 번호 목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바 문자발송당시에 유효한(사용 가능한) PIN번호였는지는 청구법인 및 ㈜OOOO에서 입증한바가 전혀 없으며, 조사과정에서도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무작위로 추출한 14개 번호 또한 이미 사용한 PIN번호로 확인되고 발송된 PIN번호들 중 사용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유효한(사용 가능한) PIN번호는 확인되지 않으므로(이에 대하여는 확인하고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였었으나 결국 제출하지 않음) 문자발송내역은 증빙으로서 효력이 없다. (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각종 범죄로 인하여 사실 사용 가능한 PIN번호를 발송하고 문자 내에 상품권 사용 방법이 상세히 적혀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문자수신자라면 범죄를 의심하고 해당 링크로 접속을 안 할 가능성이 높으며, 병·의원 잠재고객 중에 ‘OOOOOO’를 시청하며 OOO을 사용할 고객들에게 광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인데, 광고효과도 미미한 청구법인의 사이트 주소만 적혀있으며 상품권 사용방법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문자발송을 통해 32억원의 상품권을 건당 5만원씩 경비 지출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바)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광고용역”을 제공 받은 거래였다면, 여타 다른 상품권발송 대행업체처럼 문자 당 사용된 상품권의 금액 및 권종 등을 기록한 정상적인 거래 증빙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빙을 양측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O는 모두 해당 거래 대가가 상품권 구매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 있었기에 거래금액 중 98백만원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일시에 해당 지출액을 청구법인은 증빙 없이 광고비로 계상하였다. (사) 또한, 실제로 해당 상품권의 귀속이나 사용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입증된다면, 이는 앞서 부인된 청구법인의 기존 페이백 광고와 수단만 바뀌었을 뿐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여러 정황증거(기존 OOOO 포인트 페이백 광고 중단 및 OOOO OOO 광고와 동일한 광고주, 병원별 상품권 사용 가능한 폐쇄 사이트 아이디 부여, 포인트 부여 등)가 존재 하므로, 더더욱 문자발송내역 엑셀파일은 경비인정이 가능한 정상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우며, PIN번호가 사용되었다는 캡쳐 또한 발송 당시에도 이미 사용된 PIN번호일 수 있기에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증빙은 될 수 없다. (아) 청구법인이 신뢰성 없는 MMS발송내역 외에 납득 가능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구매한 상품권 PIN번호는 청구법인에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법인 경비(광고비)에 대하여 부인하고 손금불산입 후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한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동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2) 20XX년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쟁점3) 광고비 및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4) 과세전적부심사없이 과세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 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 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021. 2. 17.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①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등
  • 라.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 계산서가 당사자가 정한 대가에 따라 실질적인 용역 공급에 의해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조사청이 부인한 이른바 페이백 관련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 에 따른 대가수수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 취득하거나 지급한 금전 등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청구법인이 하위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단순히 가맹점인 병의원 관계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사청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2018년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한 처분으로 부당 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1항에 다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고 해당 가산세를 포함 하여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소득이 허위경비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사 청이 20XX년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에 지출한 쟁점광고비는 전액 상품권 발송 광고비로 정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쟁점광고비가 ㈜OOOO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 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 대표자 및 ㈜OOOO 대표자 문답내용 등에서 광고비로 지출한 경비가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상품권이 문자(mms)를 통해 전액 발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3,272백만원의 상품권을 모두 문자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자발송내역 중 중복된 내역(PIN 번호)이 존재하고, 상품권 발권자(OOOOOO)가 중복된 PIN번호는 재사용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과 ㈜OOOO 문자발송 소명 내역으로 해당 상품권의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상품권 매입액이 광고목적으로 소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상품권 매입액을 ㈜O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상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이 상품권 매입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에 대해 기타사외유출(귀속자: ㈜OOOO)로 소득처분 함이 타당해 보인다. 조사 청이 쟁점광고비(상품권 구입비용)에 대해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20XX년 이후 사업연도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항이 아닌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부여 없이 고지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 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조사청은 조사대상기간 내 PG수수료 페이백과 관련한 법인세 경정을 하여 해당 고지금액이 고발과 관련없는 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조사에 따른 경정당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고지액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체납 세액이 존재하는 등 고지세액을 조기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는 수시부과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사 청의 고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가맹점수수료’는 당사와 PG사 사이의 계약서 등에는 ‘서비스수수료’로 표현되어 있다. ‘서비스수수료’란 “PG사가 가맹점에게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결제금액으로부터 PG사가 취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조사청이 익금산입한 20XX년 사업연도 광고선전비 1,013,665,860원(상여, 사용처 불분명한 상품권 매입액) 및 20XX년 사업연도 광고선전비 2,278,590,000원(상여, 사용처 불분명한 상품권 매입액)에 대해 그 귀속자를 주식회사 OOOO로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그 소득처분을 변경한다.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