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 일뿐, 그 공급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 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법원 2017. 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1)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소득이나 부가가치의 실질적인 크기를 측정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거래사실 그 자체, 즉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금계산서 발급·교부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맞는지(본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 등과 같은 거래의 외형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만을 따져 그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을 판단하라는 것이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 여부까지를 따져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2) 즉,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간 거래내역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일 뿐으로서, 만약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그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거래 당사자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 당사자들이 대가의 적정성까지 일일이 판단하여야 하게 되어 신속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에 따라 거래질서가 번거로워지고 복잡해지게 되어 세금계산서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예컨대 특수 관계인 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경우(제29조 제4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제29조 제5항) 등을 제외하고는 사인 (私人)간 거래에서 그 대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꾸준히 설시하여 온바 있다 (대법원 2012. 1. 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사업자가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물품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된 세금 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4)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에서는 앞서 본 규정과 같이 특별히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대가의 적정성을 함부로 문제 삼아 이를 허위 내지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5) 본건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한 공급대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 되었을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청은 본건에서 청구법인의 PG대행용역 및 광고 대행용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신용원가나 광고 실효성이 미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공급대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처분청의 지적은 결국 공급 대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6) 즉, 특수 관계없는 청구법인과 PG사, 가맹점, 하위업체들은 각자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에 따라 공급대가를 책정하고 그 공급대가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실제 지급한 대가와 다르게 공급대가를 기재한 경우도 아니고) 당사자가 문제없다고 합의한 가격을 과세관청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 적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명문의 규정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적정성을 함부로 재단하기 시작한다면, 향후에도 국가의 자의적 과세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거래질서를 억압하는 등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수수료는 모두 실질적인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 로써 지급·수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1)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중에는, 상·하위 업체간 고객 유치수수료에 (종국적 으로 고객에게 환급될) 페이백 금액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개용역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유치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가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2) 본건상품과 동일한 구조로서, 고객 모집을 위한 중개용역을 타 하위업체로부터 제공받고 그에 대한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 유치수수료에 (최종적인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금액이 포함된 경우와 관련하여,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은 해당 페이백 금액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그 페이백 금액까지 포함한 수수료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중개용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다(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2021.09.14.). (3) 즉, 위 유권해석 사례에서 용역 공급구조는 중국구매상 ⟵ 면세점 ⟵ 상위 여행사(갑) ⟵ 중위여행사(을) ⟵ 하위여행사 (⟵ 말단여행사)이며, 각 상·하위 업체 간 지급·수취되는 수수료에 최종여행사인 하위(또는 말단)여행사가 중국구매 상에게 경제적으로 환급하는 페이백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위 유권해석은, 유치수수료에 포함되는 페이백 금액과 “면세점 ⟵ 상위여행사“ 및 “상위여행사 ⟵ 하위여행사“간 중개용역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최하위의 하위 또는 말단여행사가 페이백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간 업체 간 실질적인 중개·알선 용역에 있어서는 페이백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4) 관련하여, 법원 역시, 위 유권해석 사례의 거래구조, 즉 중국구매상 ⟵ 면세점 ⟵ 상위여행사(갑) ⟵ 중위여행사(을) ⟵ 하위여행사 ⟵ 말단여행사의 거래구조 에서, 최종 말단여행사가 페이백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설립된 가공의 업체(이른바, 폭탄업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앞서 이루어진 상위 단계의 여행사간 알선·중개 용역을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중위여행사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서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 (5) 이처럼 법원 판례는, 하위 단계에서 (실질적 중개용역에 따른 대가가 아닌)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심지어, 그 업체가 가공업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상위단의 중개업체의 용역까지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재료상, 세무사 등) 병원과의 인적네트워크 갖춘 자로부터 중개용역을 지급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하였을 뿐이므로, 동 수수료 상당액은 중개용역과의 대가관계 있는 금액이다. (7) 위 유권해석상의 거래구조는 본건에서 쟁점이 되는 ① PG대행수수료 용역 공급구조인 병원 ⟵ PG사 ⟵ 청구법인 ⟵ 영업자 및 ② 광고대행수수료 용역 공급 구조인 병원 ⟵ 청구법인 ⟵ 영업자 와 국면이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위 유권해석 취지에 따른다면, ① 본건상품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PG대행수수료(8%)에 포함된 대행수수료(결제금액의 약 5% 상당액) 및 청구법인이 하위업체인 영업자에게 지급한 영업수수료, ② 청구법인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 수수료 및 영업자에게 지급한 영업수수료(광고대행수수료의 94%) 전액은 청구법인 에 대하여 최종 고객인 병원을 모집·유치해 주는 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① 및
② 금액은 모두 (하위업체인 영업자가 그 수수료 상당액을 병원에 페이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시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8) 앞서 PG대행계약 및 광고대행계약의 구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계약 상품의 종국적인 소비 주체는 가맹점인 병원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가맹점 병원을 다수 보유할수록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증대를 위하여 다수의 병원을 가맹점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상 목표였고, 그에 따라 병원과의 직접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비한 자를 주로 하위업체 영업자로 지정하여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알선·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왔다.
(9)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표적으로 ① 병원에 임플란트 등 의료용 재료를 공급하는 이른바 재료상, ② 주기적으로 병원의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들, ③ 기타 병원과의 인적·물적 관계에 비추어 직접적인 영업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이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스스로는 확보하지 못한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한 이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 의 가맹점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들로부터 알선·중개용역을 제공받고, 이들 하위업체 영업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영업수수료를 입금한 것일 뿐이다. 즉, 적어도 청구법인이 PG사와 PG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하위 영업자 에게 영업대행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알선·중개 용역에 따른 대가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10) 특히, ① 청구법인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하위업체는 병원에 대한 영업네트워크를 확보한 업체 (내지는 사업자 개인)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며, ② 이들 하위업체가 영업대행수수료를 송금할 것을 부탁한 계좌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구법인이 PG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그 금액 전체가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알선 용역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
(11) 앞서 본 판례의 견지에서 본다면, 본건에서 역시 비록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한 ‘하위 영업자가 지정한 송금처’와 ‘가맹점(병원)’간의 관계(즉, 단순한 인적 네트워크 확보의 용이성을 넘어선 사실상 동일인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 등)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와 무관한 상위단계인 청구법인의 하위 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 단계에 있어서는 정당한 중개용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은 마땅히 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쟁점2) 청구법인이 영업대행수수료 지급 대상자인 병원관계법인(병원장 또는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법인, 이하 “병원관계법인”이하 한다)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점1)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하여서는 그 공급대가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바 없어 애초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문제될 여지조차 없는 것이지만, 백번 양보하여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법조와 관련하여서는 제60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제3호 내지 제6호의 위장세금계산서가 문제될 뿐이라는 점에 대해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내지 6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내지 6호는 재화·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은 존재하되,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의 내용, 즉 ‘공급가액’ ‘공급을 받는 자’, ‘작성연월일’(공급시기) 등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이른바, 위장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와 2호는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다. (2) 원칙적으로 실질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및 가공세금 계산서 거래라 할지라도,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국가 세수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가공세금계산서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할 위험이 있어, 국가의 세수가 누락될 위험이 존재한다. 매입세액의 경우 매입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매출세액은 매입시점 이후 실제 공급이 일어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게 되는데 폭탄업체는 이와 같은 공제 시점과 납부 시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이후 폭탄업체를 폐업함으로써 매출세액을 회피하는 형식으로 세수의 누락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폭탄업체는 설립 시부터 세수 누락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가공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비교하여 국가의 입장에서 세수누락이 발생할 위험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3)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해당 가산세를 2%와 3%로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서도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한 반면,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 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중하게 처벌 하고 있다. 나) 관련 유권해석 및 (심)판례에 따르면 재화·용역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은 존재하되, 다만, 그 거래가액만이 초과 기재된 경우(=이른바, 폭탄업체가 아니어서 세수누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구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한다고 보면서, 적어도 양 당사자간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은 존재하되, 다만 그 공급가액만을 초과 기재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3) 기획재정부 역시 “실제 거래사실(매입내역)은 확인되나, 해당 공급받은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 2016. 11. 10.).
(4) 이상과 같이, 판례 및 유권해석은 일관되게 양 당사자간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합의 및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히 공급가액을 실질과 달리 초과 기재한 경우에는 (폭탄업체 등을 통한 세수누락의 위험성이 없어 그 죄질을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될 수 있을 뿐이다.
- 다) 청구법인이 PG사/병원으로부터 PG대행용역/광고대행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알선 및 중개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관련거래가 모두 ① PG대행계약/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PG사/가맹점(병원)에게 PG대행업무/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거나 ② 하위업체인 영업자로부터 영업대행용역을 지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위 ①과 ②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계약기간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당사자간 실질적인 합의하에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고 있었다.
(2) 위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공급가액 등으로 모두 기재된 것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는 물론 위장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구 법인의 주위적 입장이다. 다만, 백번 양보하여 설령 조사청의 입장과 같이 병원 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병원 가맹점에게 페이백되는 금원 부분이 지급·수취되는 수수료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은 PG대행용역 및 광고대행용역의 실질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간 사법 상 유효한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하위영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단순히 그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 용역의 공급조차 없이 임의로 수취·발급되어 세수누락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여지는 없다.
(3)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직접 다수의 병원에 접촉할 수 있는 당사 자체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반드시 외부 제3자로부터 가맹점을 중개해줄 수 있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아야만, 본건에서 쟁점이 된 다수의 PG대행계약 및 광고대행용역이 체결될 수 있었다.
- 라) 보론: 청구법인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 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2항 제3호에서는 “자료상 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더라고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하여 연장된 부과 제척기간 을 적용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는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및 ⑦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 있어,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3) 본건은 청구법인이 PG사/병원에게 PG대행계약/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상 합의된 대가를 수령하고 영업자로부터는 영업대행계약에 따라 알선 및 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합의된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장부와 문서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3) 청구법인이 페이백 대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제출한 지급 명세서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없었고,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자에 대한 지급액 등을 설령 잘못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지급자가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1조 의 11 제1항에서는 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1호),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에 있어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단순히 소득자에 대한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모두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여 그때 비로소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3) 즉,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실질귀속자를 조사 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위와 같은 판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울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을 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 책임의 한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4) 또한,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과 함께 이루어지는 원천징수와 관련한 조항을 보아도 소득의 지급자에게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판단토록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또는 6 (2023. 12. 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자신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자로부터 수령한 자료 의 미비점을 확인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귀속자에게 자신이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게는 지급하는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지급명세서 상 실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정보만을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본건에서 청구법인은 소득자를 영업자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발급 하였는바 이는 모두 실제 공급된 용역 내용에 부합하게 작성되고 제출된 것으로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1) PG대행계약 및 광고대행계약의 구조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위 계약상품의 종국적인 소비 주체는 가맹점인 병원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가맹점 병원을 다수 보유할수록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청구 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증대를 위하여 다수의 병원을 가맹점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상 목표였고, 그에 따라 병원과의 직접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비한 자를 주로 하위업체 영업자로 지정하여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알선·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왔다.
(2)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표적으로 ① 병원에 임플란트 등 의료용 재료를 공급하는 이른바 재료상, ② 주기적으로 병원의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들, ③ 기타 병원과의 인적·물적 관계에 비추어 직접적인 영업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스스로는 확보하지 못한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한 이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맹점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들로부터 알선·중개용역을 제공받고, 이들 하위업체 영업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영업수수료를 입금한 것일 뿐이다. 즉, 적어도 청구법인이 PG사와 PG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하위 영업자 에게 영업대행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알선·중개 용역 에 따른 대가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3) 본건에서 ① 청구법인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하위업체는 병원 에 대한 영업네트워크를 확보한 업체(내지는 사업자 개인)로 생각하였을 뿐이며, ② 이들 하위업체가 영업대행수수료를 송금할 것을 부탁한 계좌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알 수도 없었다. 이처럼 용역의 공급자로서 지급명세서상 ‘소득자’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를 넘어서서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4)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소득자’인 영업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해당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대금의 지급 구조가 ‘청구법인 => 영업자 => 계좌주(지급대상자)’인 본 사안에 있어 청구법인은 영업자의 지시로 지급대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업자에 대한 지급 의무 역시 이행한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지급 이행 거래가 인정되는 법체계 하에서 오히려 청구법인이 지급대상자를 소득자로 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적법하며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이라는 지급명세서 제출의 목적과도 상통한다. (5) 결국, 청구법인이 PG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그 금액 전체가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중개·알선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적법한 지급명세서에 해당한다.
- 다) 보론: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령상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2항에서는 5년을 초과 하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제1호)하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제2호)토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제3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는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항목이 아니 므로 제1호에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자인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호 역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제3호에서 나열하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항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닌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역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20XX년도분 지급명세서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20XX년 X월 X일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계산된 부과제척기간은 20XX년 X월 XX일까지 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20XX년 X월에 부과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4. (쟁점4)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광고비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쟁점광고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 가) 청구법인이 (주)OOOO에 지출한 쟁점광고비는 전액 상품권 mms발송 광고비로 지출되었음이 제반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며, 특히 정상적인 광고활동으로 이미 광고문구를 받은 불특정 다수가 지급받은 상품권을 40%이상 사용한 내역이 실제로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1) 아래 표와 같이, ㈜OOOO는 20XX년 X월부터 20XX년 XX월까지 기간동안 총 3,105,740,200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고(20XX년 X월부터 X월까지는 별도로 상품권 을 구매하지 않고 기존 재고를 사용하였다), 총 3,290,130,000원을 판매하였다.
(2) 위 상품권 3,290,130,000의 세부 mms발송 내용은 아래와 같다(단, 시장 상황에 따라 OOOO 상품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법인과의 협의 하에 OOOO OOO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발송된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OOOO는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증빙으로 mms문자발송 내역(약 10만 건)을 제출하면서, OOOO 상품권 5만건, OOOO OOO X만건이 사용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상품권의 경우 사용기한이 5년이므로 1년 이내 사용건이 약 50% 라면 향후에는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20XX년 X월부터 20XX년 XX월까지 세부 문자발송내역 역시 ㈜OOOO 가 조사청에 제출한 엑셀자료를 통해 모두 입증되어 정상적인 광고활동으로 이미 광고문구를 받은 불특정 다수가 지급받은 상품권을 40%이상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쟁점광고비가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지라도 쟁점광고비가 ㈜OOOO에게 지급된 이상 쟁점광고비는 ㈜OOOO에 귀속 되므로, 쟁점광고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1) 설령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광고비가 청구법인의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O에게 쟁점광고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광고비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OOOO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 소득처분과 관련 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10. 07. 선고 2016구합20365 판결은 가공 비용이라 할지라도 관련 금원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 로 소득처분 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되고 이후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차주들에게 정산금, 급여 등으로 지급되고 차량관리비 만을 수령하여 세무상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청구법인에 있어, 지입차주들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필요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주들에 대한 정산금이 원고가 아닌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 되므로 해당 정산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차주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O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당시 쟁점광고비(상품권 광고대가)를 함께 지급 하였다. 또한 ㈜OOOO가 제출한 “㈜OOOO 상품권 판매금액 및 구매금액 정리”표에 따르면 ㈜OOOO는 수령한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용도를 표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 광고비 모두를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송금증빙 및 ㈜OOOO의 쟁점광고비 사용 내역증빙은 쟁점광고비가 청구법인에서 ㈜OOOO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귀속 역시 청구법인에서 ㈜OOOO에게 이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결국 ㈜OOOO에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 거나 상품권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쟁점광고비 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닌, 최종적인 쟁점광고비의 귀속주체인 ㈜OOOO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O가 쟁점광고비의 사용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OOOO의 장부상 인식하지 않은 매출액에 해당하 므로 ㈜OOOO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위법하다.
5. (쟁점5) 쟁점광고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일자에 부과(환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30일 내에 신청하여 처분 전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써,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ㆍ민주적인 사전권리구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5 제3항에서는 과전적적부심사 신청과 관련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항 단서에서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세무조사 결과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항 제3조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20XX년도에 대한 과세는 동 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0XX년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는 동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대법원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2020.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인 것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나)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1) 본건의 경우,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XX년 X월 XX일경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를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또는 환급통지서)는 20XX년 X월 XX일경 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듯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일 송부 후 30일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20XX년도부터 20XX년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유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전체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또는 환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은 20XX년과 20XX년 쟁점광고비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그리고 소득처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2)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청의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지 않는 세목 및 세액인 쟁점광고비 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