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원천세

처분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4-0099 선고일 2024.07.04

처분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 세 목 ] 원천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4-0099(2024.7.4) [ 전심번호 ] [ 제 목 ] 처분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 요 지 ] 처분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5조

1. 사실관계 및 청구원인
  • 가. 신청인은 OOOO. OO. OO.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2년 금융감독원의 회계기획감리실로부터 201년부터 201*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조사·감리를 받았다.
  • 나. 감리 결과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의 경영진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대여금 등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지적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02O. OO. OO. OO지방국세청 에 부실감리자료금액 OO,OOO백만 원을 통보하였다.
  • 다. OO 지방국세청장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년 사업연도에 선급금,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O,OOO백만 원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 이 횡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 불산입하고 실질적인 사주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인 OO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O. OO. OO. 이 건 근로소득세 1,651,633,5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O. OO. OO.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6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에서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에 대한 201*년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1,651,633,500원을 처분청에서 이 건 이의신청 청구이유를 사유로 202O. OO. OO.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 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대상에 해당된다.

3.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 나.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 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 결정 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번호개정 2004.02.19>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