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처분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 세 목 ] 원천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4-0099(2024.7.4) [ 전심번호 ] [ 제 목 ] 처분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 요 지 ] 처분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65조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6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에서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에 대한 201*년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1,651,633,500원을 처분청에서 이 건 이의신청 청구이유를 사유로 202O. OO. OO.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 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대상에 해당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번호개정 2004.02.19>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