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가액 중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4-0087 선고일 2024.07.25

처분청이 증빙서류 부족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고, 해당추계소득금액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소득세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4-0087(2024.07.25)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가액 중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처분청이 증빙서류 부족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고, 해당추계소득금액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쟁점법인은 2016.

3.

25. 개업하여 ooo ooo ooo 소재 에서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 조사관서에 의해 2022.

11.

8. 직권 폐업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8.

2. 21.부터 폐업 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쟁점법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2021 사업연도 수입금액 원에 대하여 기준 경비율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원 (이하 “쟁점소득 금액” 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

1.

5.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5.

1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xxx 신탁사에 입금된 쟁점법인의 건물 분양대금 이외에 현금을 받지 않고 미분양 물건을 대물로 지급한 건에 대하여 대물지급자료가 있으므로 추후 자료 제출 예정이며, 청구인은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관서 의견
  • 가.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이 202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한 후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초하여 기준경비율로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여 고지하고 쟁점소득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건물 분양대금 이외에 현금을 받지 않고 미분양 물건을 대물로 지급한 건에 대해 대물지급자료가 있으며 현금 수령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쟁점법인이 2021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나,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장부 등 객관적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조사관서가 법인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가액 중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 배당,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 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20xx년 이후)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증명서 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쟁점법인의 20x 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라) 쟁점법인의 20xx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신고 누락된 쟁점법인의 2021년 매매물건 목록 및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 바) 쟁점법인의 20xx년 추계소득금액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 쟁점법인의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아)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20xx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자)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하4층, 지상6층의 업무 및 판매 시설이며, 업무시설(오피스텔) 128호, 판매시설 19호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은 ooo ooo 소재 상가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5.

22.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미분양 된 오피스텔 일부 호수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1.

25. 주식회사 oooooo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상가 리모 델링 공사 중 도배 및 강마루 작업을 ‘아이(대표 박)’와 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나[자료1 공사하도급계약서, 자료2 견적서], 쟁점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미지급급 원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아이는 ‘ 110호’를 대물변제 (융자금 * 원 포함) 하는 것으로

11.

16.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 하고[자료3 대물변제계약서],

1.

18. 110호 매매계약 후[자료4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2. * 아이 대표 박**은 110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자료5 110호 등기부등본]. 나) 쟁점법인은 2018.

3.

27. 시공사 주식회사 건설, 수급인 창호 주식회사로 하여 상가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작업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금액 원(VAT포함)에 작성하였으나[자료6 공사하도급계약서, 자료7 견적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쟁점법인과 **창호는 2020.

11.

13. 미지급금

*** 원을 106호로 대물변제 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을 하였다[자료8 대물변제계약서].

• 쟁점법인은 2021.

1.

18. 106호를 유(’xx년생, 남)과 * 원에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자료9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자료10 106호 등기부등본]. 다) 쟁점법인은 2018.

3.

23. 김(’xx년생, 남)이 소유하고 있던 제144, 비47, 비48호를 * 원에 매수하고[자료11 매매계약서], 2021.

1.

18. 김에게 105호를 * 원에 분양하면서[자료12 105호 매매계약서]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였다. [자료13] 사례금 지급을 약정한 대금지급확인서 [자료14] 서비스 용역료 지불 확인서 [자료15] 상가 월세 계약서(보증금 4천만원) [자료16] 용역비 정산서(2021.2.)

3.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대물변제에 관련 증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 누락으로 보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가액 중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참조),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 중 일부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채무변제 에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오피 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대물변제 계약서 외에 거래처원장, 지출결의서, 매입매출장 등 미지급금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승계한 대출금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명백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증빙서류 부족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고,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법인이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대물변제 계약서 외에 거래처원장, 지출결의서, 매입매출장 등 미지급금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승계한 대출금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명백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증빙서류 부족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고, 해당추계소득금액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