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증빙서류 부족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고, 해당추계소득금액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증빙서류 부족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고, 해당추계소득금액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소득세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4-0087(2024.07.25)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가액 중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처분청이 증빙서류 부족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고, 해당추계소득금액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67조
3.
25. 개업하여 ooo ooo ooo 소재 에서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 조사관서에 의해 2022.
11.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8.
2. 21.부터 폐업 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5.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5.
1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xxx 신탁사에 입금된 쟁점법인의 건물 분양대금 이외에 현금을 받지 않고 미분양 물건을 대물로 지급한 건에 대하여 대물지급자료가 있으므로 추후 자료 제출 예정이며, 청구인은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 배당,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 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5.
사용승인 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미분양 된 오피스텔 일부 호수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1.
25. 주식회사 oooooo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상가 리모 델링 공사 중 도배 및 강마루 작업을 ‘아이(대표 박)’와 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나[자료1 공사하도급계약서, 자료2 견적서], 쟁점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미지급급 원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아이는 ‘ 110호’를 대물변제 (융자금 * 원 포함) 하는 것으로
11.
계약서를 작성 하고[자료3 대물변제계약서],
1.
18. 110호 매매계약 후[자료4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2. * 아이 대표 박**은 110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자료5 110호 등기부등본]. 나) 쟁점법인은 2018.
3.
27. 시공사 주식회사 건설, 수급인 창호 주식회사로 하여 상가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작업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금액 원(VAT포함)에 작성하였으나[자료6 공사하도급계약서, 자료7 견적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쟁점법인과 **창호는 2020.
11.
*** 원을 106호로 대물변제 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을 하였다[자료8 대물변제계약서].
• 쟁점법인은 2021.
1.
18. 106호를 유(’xx년생, 남)과 * 원에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자료9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자료10 106호 등기부등본]. 다) 쟁점법인은 2018.
3.
23. 김(’xx년생, 남)이 소유하고 있던 제144, 비47, 비48호를 * 원에 매수하고[자료11 매매계약서], 2021.
1.
18. 김에게 105호를 * 원에 분양하면서[자료12 105호 매매계약서]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였다. [자료13] 사례금 지급을 약정한 대금지급확인서 [자료14] 서비스 용역료 지불 확인서 [자료15] 상가 월세 계약서(보증금 4천만원) [자료16] 용역비 정산서(2021.2.)
3.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대물변제에 관련 증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법인이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대물변제 계약서 외에 거래처원장, 지출결의서, 매입매출장 등 미지급금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승계한 대출금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명백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증빙서류 부족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고, 해당추계소득금액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