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의제배당 소득의 발생을 청구인에서 배우자 등에게 우회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하여진 것임
쟁점거래는 의제배당 소득의 발생을 청구인에서 배우자 등에게 우회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하여진 것임
10.
19. 설립한 아스콘등 제조업을 영위 하는 △△△△ ㈜ (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2017.12.31. 현재 68%보유)이며, 발행법인의 2018년 수입금액은 10,045백만원이다.
6.
○○○ 에게 880주(=쟁점주식①, 평가액 587백만원, @668,059)를 증여하였다.
○○○ 는 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28. 발행법인에 587백만원으로 양도 하였으며, 발행법인은
○○○ 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전부를 취득 당일 587백만원에 소각하여 감자하였다.
- 다. 청구인은
1.
○○○ 에게 470주(평가액 511백만원, @1,087,715), 자녀 ◇◇◇ 에게 460주(평가액 500백만원, @1,087,715), 사위 △△△ 에게 470주(평가액 511백만원, @1,087,715)를 증여하였다. 수증자들은 증여받은 주식 전부(1,400주,쟁점주식②)를
29. 발행법인에게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 하였으며, 발행법인은 수증자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전부를 취득 당일 1,522백만원에 소각하여 감자하였다. 〈표1〉발행법인 주식 변동내역
- 라. △△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3.
10. 16.부터 2023.
11. 24.까지 발행법인의 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109백만원 (2,280주=쟁점주식①+②) 상당의
○ ○ ○ ㈜ 발행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 고, 해당 주식을 단기간에 감자하는 방법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2023.
24. 종합소득세 922백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였으나 2024.
1.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925백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
2.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4.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주장하는 ‘거래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형식상 동일한 외형을 가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두38925, 2021.09.09.)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하여 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 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 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취득하지 않았다. 결국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건을 재구성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거래, 배우자와 청구 법인의 양도 거래뿐 아니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재증여하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어야 한다.
3. 이 사건의 핵심은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 하여 취득금액을 높인 것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안내 책자(2023 세금절약가이드, 210페이지)에는 “6억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주제 아래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며 절세 방법의 하나로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 건과 같이 부부간에 주식 증여를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를 방 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 제87조의13 제1항과 마찬 가지로 의제배당 소득의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으로 이월과세 규정(수증자의 의제 배당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우회행위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 ‘쟁점주식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행위의 실질은 “증여자가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현금으로 교환(소각)하는 행위”이고,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의 실질은 “증여자가 보유한 주식을 현금으로 교환(소각)한 후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이다. 이때 주식의 소각은 청구법인에 투자한 주주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이자 권리로, 소각이라는 행위를 통해 증여하는 자산의 종류를 변경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의 거래당사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증여하였 으며,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은 간접적인 거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로 볼 수 없다.
3.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쟁점거래와 외형상 동일한 사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식 교환 → 쟁점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를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쟁점주식 매매’라는 거래로 사건을 재 구성하여 과세 처분하였지만, 대법원은 “세법상 재구성 가능한 거래는 당사자가 선택 가능 하였던 대안 중 하나일 따름”이며, “이러한 대안적 거래관계를 선택할 경우 원고로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율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그중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 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이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1두38925, 2021.09.09.). 위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 동일 쟁점 사건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식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 소득이 없게 된 것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 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도나 주식양도대금을 양도 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 소득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 행위를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입법 태도와는 맞지 않아 부당하다.
3. 이 사건 증여로 청구인의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원은 모두 소진되었고, 향후 10년 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1. 주식발행 법인의 ’18년, ’20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18.9.21.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1주당 가액 668,059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의 배우자는 ’18.9.28. 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동일한 가액으로 발행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으며, 양도대금 587백만원을 ’18.10.5., ’18.10.17. 2회 걸쳐 본인 계좌로 수령하였다. 4) 발행법인은 ’18.9.28.
○○○ 부터 취득한 주식 전부를 소각하였고, 소각 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세(의제배당)를 신고한 내역은 없다. 5) 수증자들(배우자, 자녀, 사위)은 ’20.1.2.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주식②에 대하여 1주당 가액 1,087,715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신고하였다.
6.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소각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7)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조세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 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평등주의와 결합하여 헌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조세법의 입법에 있어 지도이념으로 작용하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루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03.26. 선고 2005헌바107, 2006.06.29. 선고 2004헌바76).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할 때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 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 다. 과세의 타당성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1.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인지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배우자 및 수증인들에게 ’18.6.30 및 ’20.1.2.에 발행법인 주식 2,280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배우자와 수증인들은 ’18.9.28. 및 ’20.4.29 쟁점주식①, 쟁점주식②를 발행법인에 양도하였으며, 발행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쟁점주식을 양수한 동일자에 소각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 지만 이 거래를 통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의 자본을 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발행법인에 직접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세회피 목적 및 세법상 부당한 혜택에 대한 검토
- 가) 우회 거래의 경위와 목적 조사팀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에게 출석 요구하여 징취한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증여 경위와 목적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경위) 청구인은 컨설팅업체를 통해 소득세 절세의 수단으로 배우자에게 증여 후 소각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목적) 청구인은 주식증여 및 소각목적은 주식을 현금화해서 수증인들이 사용하거나 상속 재원으로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당시 본인이 고령으로 지분을 승계하고자 하였으며 컨설팅업체를 통해 증여 후 소각을 하여도 과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일련의 거래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사업상 목적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고 현금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 나) 통상적 거래 여부 청구인은 ’18년 및 ’20년 모두 쟁점주식의 증여 후 4개월만에 발행법인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여 승인했던 점, 발행법인이 수증인이 수증받은 쟁점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발행법인이 종전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거래는 증여부터 소각까지 4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 등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처음부터 계획하에 실행한 증여·양도·소각 중 어느 하나의 거 래를 제외한다면 실행되지 않았을 불가분(不可分)적 행위이며,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인 거래로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누53076, 2017.3.29.)
- 다) 청구인과 발행법인의 관계 발행법인은 ’20년 말 기준으로 대표이사 청구인
○ ○ ○ (36% 지분보유), 女 △△△ (31% 지분보유), 妻 ◇◇◇ (26% 지분보유)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어 사주 일가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인의 계획하에 배우자 등의 증여를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소각대금의 실질귀속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각각 독립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8년 청구인의 배우자가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550백만원 중 250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배우자와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청구인 본인 소유 재건축아파트 분담금으로 지급한 것 으로 이후 아파트 완공시 전세금 수령하여 추후 반환할 예정이라 답변하여, 수증인에게 양도대금이 전액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들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법상’ 정당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려는 것이고,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 주장에 대해서, 수증인이 소각대금을 본인의 보험금 및 국세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은 소득의 귀속 문제가 아니라 증여자에게 과세되어 이미 귀속된 소득을 증여 자가 수증자인 배우자의 보험금 납부 등에 물리적으로 사용한 결과물로서 현실적 사용처(사용내용)에 불과하고, 그 사용 내용이 증여세 등의 과세 요건이 성립되면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각대금의 사용처는 조세회피 목적에 따라 쟁점거래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후의 사실일 뿐, 이미 요건이 성립된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수증인들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소각하여 조세를 회피하여 자본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였고, 쟁점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주식을 소각하여 그 대금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후 소각한 거래의 결과로 922백만원의 배당소득세가 회피되었고, 이러한 조세부담의 경감이 사업상 어떤 합리적 사유가 아닌 단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소각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증인들이 사용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소결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의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 후 소각한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과 괴리가 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소각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8년 및 ’20년 귀속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 후 소각한 거래는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 없이 단지 의제배당 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납세자의 선택행위는 거래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컨설팅업체를 통해 일련의 거래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증여할 당시부터 어떠한 사업상 목적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소각을 통해 현금화하였고,
3. 발행법인은 ’18년 초 기준 청구인 ◇◇◇ (68% 보유), 子
○○○ (12% 보유), 妻 △△△ (20% 보유)로 주주가 구성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어 의사결정을 계획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발행법인을 이용함으로써 손실 등의 위험 부담 및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없이 손쉽게 배우자 증여 등을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4)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청구인과 가족이 지배하는 발행법인을 이용 하여, 청구인은 증여형식을 빌려 주식 소각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한 주식 있음에도 수증받은 주식만을 매입 후 소각을 통해 현금화 한 것이다.
5. 청구인은 ’18년 및 ’20년 모두 쟁점주식의 증여 후 4개월 만에 발행법인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여 승인했던 점, 발행법인이 수증인이 다른 주식이 있음에도 수증받은 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발행법인이 종전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6. 조사청에서 앞서 회신한 바와 같이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12.31. 신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14【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 소각을 당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4) 소득세법 제87조 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특례】 [시행일 2025.1.1.]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부터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6)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25백만원 부과처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2.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표2〉과 같다. 4) 청구인이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일 부 발췌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소각되었다면 취득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소각하여 배우자 등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의제배당소 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회피되었다.
② 청구인은 발행법인 대표자이며 2017년 말 기준 지분율 68%, 2019년 말 기준 64.9%를 보유하고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 하여 자기주식의 매입, 소각결정 등 의사결정을 계획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쟁점거래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선택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배우자 등에게 현금을 증여할 목적이 있었다’는 외의 다른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만약,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할 목적이라면 직접 쟁점주식을 이익소각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간편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러한 우회행위를 하게 된 것은 쟁점주식을 소각하여 현금 증여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의제배당 소득의 발생을 청구인에서 배우자 등에게 우회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 획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