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매입·소각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4-0076 선고일 2024.06.12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4-0047(2024.06.12)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매입·소각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 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 (이하 “주식발행법인” 이라 한다)는

7.

18. 개업하여 건설장비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법인으로,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2.

31. 기준으로 주식 90.1%인 54,4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 중이다.

  • 나. 청구인은 2020.

7.

3. 배우자인 AAA와 자녀 BBB, CCC, DDD (이하 “수증인들” 이라 한다) 에게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3,100주씩 총 12,400주 (이하 “쟁점 주식” 이라 한다) 를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쟁점주식을 1주당 160,446원으로 계 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수증인들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2020.

9.

29. 주식발행법인에게 증여가액과

동일한 1주당 106,446원에 양도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은 동일자인 2020.

9.

29. 쟁점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표1】주식발행법인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주주 증여전 주식변동상황 소각 ’20.09.29. 소각후 주식수 비율 증여 ’20.07.03. 양도 ’20.09.29. 주식수 비율 합계 60,000 100 47,600 100 청구인 54,400 90.1 △12,400 42,000 88.3 AAA(妻) 700 1.2 3,100 △3,100 700 1.5 CCC(子) 1,634 2.7 3,100 △3,100 1,634 3.4 DDD(子) 1,633 2.7 3,100 △3,100 1,633 3.4 BBB(子) 1,633 2.7 3,100 △3,100 1,633 3.4 △△△△㈜

• -

• 12,400 △12,400

• 라. ○○ 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관서” 라 한다) 은 2023.

10. 16.부터 2023.

11. 24.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 (이하 “쟁점거래” 라고 한다) 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 고자 쟁점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2024.

1.

18.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채택결정에 따라 ○○세무서장 (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 은

2.

13.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2,89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4.

2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법인이 매입한 거래에 대해 쟁점거래를 재구성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는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제1항)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제2항) 세법을 적용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

2. 조사관서가 주장하는 ‘거래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형식상 동일한 외형을 가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두38925, 2021.

9. 9.)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하여 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취득하지 않았다. 결국 조사관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건을 재구성하여 청구인을 납 세의무자로 하려면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 거래, 배우자와 주식발행법인의 양도 거래뿐 아니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재증여하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어야 한다.

  • 나. 납세의무자에게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납세의무자는 경제 활 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 963). 또 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최근 재판부는 쟁점거래 행위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는바, “납세자인 원고가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주식 양도 대가 등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단지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 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수원지방 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1586 판결). 이는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에 대해 사건을 재구성하여 당초 증여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3. 이 사건의 핵심은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것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안내 책자는 “6억 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주제 아래 “부부간에 재산을 증 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 원까지는 증 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2023 세금절약 가이드』, 210페이지)”고 하 며 절세방법의 하나로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 건과 같이 부부간에 주식증여를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할 정책적 필 요가 있다면.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제87조의13제1항과 마찬가지로 의제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으로 이월과세 규정(수증자의 의제배당소득 계 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다. 쟁점거래의 재구성이 성립하려면 실질과세원칙상 조세회피 목적이 입 증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①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가 있어야하고, ②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누53076, 2017.

29. 판결).

2. 우회행위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행위의 실질은 “증여자가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현금으로 교환(소각)하는 행위”이고,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증여’의 실질은 “증여자가 보유한 주식을 현금으로 교환(소각)한 후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이다. 이때 주식의 소각은 청구법인에 투자한 주주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권리로, 소각이라는 행위를 통해 증여하는 자산의 종류를 변경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과 수증인들 이다. 이 사건의 거래당사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증여하였으며,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은 간접적인 거래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우회 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로 볼 수 없다. 3)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쟁점거래와 외형상 동일한 사건에 대해 조사관서는 ‘쟁점주식 교환→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를 ‘쟁점주식 양도→소각→쟁점주식 매매’라는 거래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과세 처분하였지만 대법원은 “세법상 재구성 가능한 거래는 당사자가 선택 가능하였던 대안 중 하나일 따름”이며, “이러한 대안적 거래관계를 선택할 경 우 원고로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율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그 중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1두38925, 2021.

9.

9. 판결)

  •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 동일쟁점사건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사관서가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892,61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마.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쟁점거래의 재구성이 성립하려면 실질과세원칙상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 되어야 한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 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한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주식 증여행위부터 주식발행법인의 취득결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통상적 거래 행위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재구성하여 과세처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의 주식증여 행위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양도행 위의 순서만 바꾼 것일 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방식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이 자산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청구인이 먼저 주식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수증인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남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한다.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 취득대금과 주식 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 정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도나 주식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부부간 증여에 대해 6억 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를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입법 태도와는 맞지 않아 부당하다. (다) 이 사건 증여로 청구인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은 모두 소진되었고, 향후 10년 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 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조세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평등주의와 결합하여 헌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조세법의 입법에 있어 지도이념으로 작용하며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루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2006.

6.

29. 선

고 2004헌바76 참조).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 나. 과세의 타당성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 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 하여야 한다.

1.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인지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수증인들에게 2020.

7.

3. 및 7. 23.에 쟁점주식 12,400주를 1주당 160,44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주식발행법인에 2020.

9.

29.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주식발행법인은 같은 날인 2020.

9. 29.에 쟁점주식을 소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이 거래를 통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주식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 여 법인의 자본을 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소각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세회피 목적 및 세법상 부당한 혜택에 대한 검토 청구인이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 증여세와 양도세 절세의 수단으로 소각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진술한바, 일련의 거래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사업상의 목적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증여부터 소각까지 2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 등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처음부터 계획되어 실행되어 증여·양도·소각 중 어느 하나의 거래를 제 외한다면 실행되지 않았을 불가분(不可分)적 행위이며,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인 거래로 볼 여지가 크다 할 것 이다(서울고등법원 2016누53076, 2017.

3.

29. 참조).

3. 소각대금의 실질귀속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모두 적법·유효한 법률행위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증인들이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1,988백만 원 중 472백만 원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다시 지급된 점으로 보아 수증인들에게 양도대금이 전액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들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 정당하게 세액을 계산하고 부과하려는 것이고,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수증인들이 소각대금을 생활비 및 예금으로 사용한 것은 소득의 귀속 문제가 아니라 증여자에게 과세되어 이미 귀속된 소득을 물리적으로 사용한 결과물로서 현실적 사용처(사용내용)에 불과 하고, 그 사용내용이 증여세 등의 과세요건이 성립될 경우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각대금의 사용처는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쟁점거래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후의 사실일 뿐, 이미 요건이 성립된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수증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들을 통해 쟁점주식을 소각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회피하고 자본금을 회수한 것으로, 쟁점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들이 주식을 소각하여 그 대금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쟁점거래의 결과로 배당소득세가 회피되었고, 이러한 조세부담의 경감이 사업상 어떤 합리적 사유가 아닌 단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소각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증인들이 사용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소결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의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법인에 주식을 양도·소각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아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 라 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결론 상 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 배당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규 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매입․소각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 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14【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 소각을 당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4) 소득세법 제87조의13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법률 제19563호, 2023.

7.

18. 개정, 2025.

1.

1. 시행)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 투 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 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6)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수증인들은 조사관서에서 실시한 주식변동조사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2023.

12.

21.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

24. 불채택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2】 와 같다. 【표2】202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가산세 추가 고지세액 경정사유 신고 431,462 395,826 123,252 주식변동 조사결과 ’20.7.23. 의제배당 탈루 확인 경정 2,358,992 2,323,356 807,355 218,790 902,893 증감 1,927,430 1,927,530 684,103 218,790 902,893 2) 주식발행법인의 2017〜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3】 과 같다. 【표3】주식발행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비고 ’20년 10,573 694 7,382 ’19년 5,875 330 8,677 ’18년 10,145 1,918 8,808 ’17년 7,944 1,266 7,682 전기오류수정이익 항목으로 주식소각 △1,988백만원 계상 3) 주 식발행법인의 연도별 배당내역은 【표4】 와 같다. 【표4】주식발행법인 연도별 배당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현금배당 등 102 720 420

• -

• 4) 쟁점주식 증여부터 소각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표5】 와 같

  • 다. 【표5】쟁점거래 일자별 진행 과정 (단위: 주, 백만원) 일자 항목 세부사항 ’20.07.03. 증여계약서 작성 청구인 발행법인 주식 9,300주(@160,446원) 1,492백만원 → CCC 3,100주, DDD 3,100주, BBB 3,100주 ’20.07.23. 증여계약서 작성 청구인 발행법인 주식 3,100주(@160,446원) 497백만원 → AAA 3,100주 ’20.08.20. 임시주주총회 자기주식취득 결정 ’20.09.29. 주식 양도 수증인들 보유 주식 12,400주 발행법인에 양도 ’20.09.29. 자기주식 소각 결정 발행법인 보유 주식 12,400주 소각결정 ’20.10.05. 증여세 신고 CCC, DDD, BBB 증여세 신고서 접수 ’20.10.22. 증여세 신고 AAA 증여세 신고서 접수

5.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수 증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은 【표6】 과 같

  • 다. 【표6】주식발행법인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백만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증여일 ’20.7.23.) 비고 주식수 증여재산가액 증여공제 증여세 청구인 (대표이사) AAA(妻) 3,100 497 600

• CCC(子) 3,100 497 50 77 DDD(子) 3,100 497 50 77 BBB(子) 3,100 497 50 83 합계 12,400 1,988 237 6) 조사관서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조사내용

2. ’20년 배우자 및 자녀 끼워넣기를 통한 배당 탈루 여부

○ ’20.7.23. 배우자 및 자녀에게 한 주식증여에 대한 조사

• 청구인은 당시 컨설턴트를 통해 배우자 및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을 제안받았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3,100주를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음

○ ’20.9.29. 발행법인 주식 소각을 통한 배당 탈루 조사

• 보험회사의 영업을 통해 일련의 거래 관련 컨설팅을 받아 발행법인에 주식 소각 하 였고 청구인의 소각대금 중 일부는 본인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일 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명함

○ 거래내역을 하나의 거래내역으로 재구성을 통한 조사내역 확정

• 이 건 거래는 대표자가 직접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 후 소각을 하였다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전계획에 따라 중간에 배우자 및 자녀를 끼워넣기 함으로써 의제배당 소득을 탈루하는 형태임 증여인 청구인은 ㈜△△△△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법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을 통한 주식소각 관련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식증여일(2020.7.3.)로부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일(2020.9.29.)까지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고, 배우자 및 자녀들은 증여 전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증여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보험회사 영업 컨설팅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를 사전에 계획한 목적외에는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행법인이 자기 주식을 증여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주, 백만원) 양도일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소각단 가(원) 소득금액 세 액 ’20.09.29. 청구인 ㈜△△△△ 12,400 160,446 1,927 899 합계재무상태표 상 자기주식 1,988백만원 ÷ 소각 주식수(12,400주) 12,400주 × (소각단가 @160,446원

• 취득단가 @5,000원) = 1,927백만원 7) 조사관서가 주식변동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주식발행법인은 주 식 양수대금 497,382,600원을 수증인들의 계좌로 각각 지급하였고, 수증인들은 주 식양도대금을 【표7】 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주식양도대금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수증인 소각대금 본인사용 청구인 계좌로 이체 증여세납부 생활비 등 계좌잔액 AAA(妻) 497 164 333

• CCC(子) 497 77 247 173 DDD(子) 497 77 270 150 BBB(子) 497 83 7 257 150 총계 1,988 154 164 850 473 8) 청구인은 2020.

12.

31. 수증인들로부터 쟁점주식 소각대금 473백만을 수취한 직후 주식발행법인에 이체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은 이를 【그림1】 과 같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 고서상 청구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내역은 【그림2】 와 같다. 【그림1】’20.12.31. 대체전표 【그림2】’20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내역

9. 쟁점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주식증여계약서(2020.7.23.) 1) 증여계약서

1. 증여대상자산: 아래의 주식 3,100주

(1) 법인명: △△△△ 주식회사

(4) 법인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 393--1

(5) 주식의 종류: 보통주 5,000원

(7) 1주당 시가: 160,446원(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 주권종류 매수 주권번호 백주권 1 마第000001-000001 천주권 3 사第000001-000003

2. 증여대상금액: 497,382,600원

3. 증여일: 2020년 7월 23일 (주주명부 명의개서일) 증여인은 위 증여대상자산을 수증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방법을 통해서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20.7.23. 증여인 청구인 수증인 AAA

  • 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0.8.2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20년 8월 20일 오전 10시 본사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최근 경영여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물은 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기로 결정하다.

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

3.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12,400주

4.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989,530,400원 2020.8.20.

  • 다) 수증인들 쟁점주식 매매 계약서(2020.9.29.) 주식매매계약서 양도인(갑): AAA 양수법인(을): △△△△ 주식회사 위 갑은 아래법인의 주식을 명시한 조건과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법인 관련 사항〉

1. 법인명: △△△△ 주식회사 〈주식거래 조건〉

2. 양도 주식수: 3,100주

3.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4. 1주당 양도가액: 160,446원

5. 양도금액 합계: 497,382,600원

6. 주주명부 명의개설일: 2020.9.29.

8. 주권번호

주권종류 매수 주권번호 일천주권 3매 사第000001호-00003호 일백주권 1매 마第000001호 2020.9.29.

  • 라) 발행법인 자기주식 소각 결정서(2020.9.29.) 결정서 본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6항, 동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자기주식 소각

상법 제342조 규정에 따라 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2,400주에 대하여 소각한다

• 다 음 -

1. 소각할 자기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12,400주

2. 주권번호

주권종류 매수 주권번호 일천주권 12매 사第000001호-000012호 일백주권 4매 마第000001호-000004호

3. 소각방법 및 절차: 2020.9.29.자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2,400주를 전부 소각처리한다 2020.9.29.

  • 마) 조사 당시 조사관서가 청구인에게 징취한 문답서 문답서
1. 확인자 인적사항

• 청구인

  • 문. 귀하가 ’20.7.3. 배우자 AAA와 자녀 CCC, DDD, BBB에게 △△△△㈜ 주식 3,100주를 각각 증여한 경위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답. 주식을 증여한 이유는 저의 주식을 분산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 문. ’20.7.3. 증여 계약서 작성시 직접 작성했는지, 입회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답.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자녀들이 방학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었습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이외의 입회자는 없었습니다.
  • 문. 주식 증여 계약시 자녀 CCC은 출입국 내역 확인시에 국내에 없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였나요
  • 답. 증여계약서는 ’20.7.3. 작성하였으나 자녀 CCC이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자녀가 ’20.8.27. 입국 이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 문. ’20.8.20. 작성된 △△△△㈜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바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답. △△△△의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하여 그 당시에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 자기주식을 취 득하였습니다.
  • 문. 이익소각이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이었는데 이 소각으로 인해 △△△△㈜의 어떤 부분에서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진건가요
  • 답. 소각을 하면 △△△△의 주식 1주당 가액이 올라가니까 외부에서 회사를 볼 때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고 인식할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문. ’20.7.3. 주식 증여 이전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나요
  • 답. 배우자와 자녀들이 △△△△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문. 그렇다면 이익소각 대상 주식이 ’20.7.3. 본인이 증여한 주식인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인가요
  • 답. 제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20.7.3. 각각 3,100주식 증여한 주식을 소각하였습니다.
  • 문. 이익소각 시 기존주식이 아닌 증여주식을 소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답. 기존주식을 소각했을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별도의 세금문제가 발생한다고 컨설팅 받았으며 증여주식을 소각해야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 문. 귀하는 ’20.12.31. 자녀인 CCC으로부터 172,515,291원, DDD으로부터 150,000,000원, BBB으로부터 150,000,000원을 기업은행(46---)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취한 사유와 사용처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 답. 이익소각을 해서 자녀들이 받은 현금은 자녀들이 당장 사용할 현금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를 수취하는 것보다 제가 회사에 있는 가지급금을 소각하는 부분이 이자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렸고,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를 현재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하여 가지 급금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외부에서 회사를 볼 때 가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아도 제가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자녀들에게 이자부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 문. 일련의 주식 소각절차의 실제 이유가 본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 답.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증여 및 소각을 하던 당시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에게 입금된 돈이 자녀들이 당시에 이 돈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가 돈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이자를 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여 빌린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 문. 귀하는 △△△△㈜의 대표로서 ’20년 이익소각의 일련행위를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답. 법률 절차와 이사회를 거쳐서 이익소각의 일련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지, 제가 독단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 문. ’20년 주식 수증 및 이익소각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까
  • 답. 네 컨설팅을 받았으며, 저희 회사의 세무관련을 자문하는 컨설턴트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컨설턴터는 보험 관련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컨설팅을 받았다면, ’20.7.3. 주식증여시점부터 소각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둔건가요
  • 답. 그건 아닙니다. 컨설턴트를 통하여 세무사를 소개받았고, 증여 후에 세무사가 회사가 계속 커질수 있으니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던지, 아니면 소각을 통하여 현금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라고 해서 이후 소각 당사자들이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소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문. 컨설팅 관련하여 비용을 얼마 지급하였습니까
  • 답. 비용은 따로 지급하진 않았고, 법인명의로 2건의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이번 컨설팅 부담조로 2건을 다 가입하였는지는 지금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 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 17343 판결 참조). 청구인과 수증인들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 계인들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발행법인에 양도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증인들에게 증여 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 매매 및 주식소각이 2개월이 안되는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증인들이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각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사관서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로 보아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수증인 AAA의 증여일은 2020.7.23. 이며, 자녀 CCC 외 2인은 증여일이 2020.7.3.로 확인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