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야영장 및 유원시설로 운영하던 쟁점토지에 대해 사업용토지라 주장하나,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들과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이나 매출을 신고한 내역이 없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야영장 및 유원시설로 운영하던 쟁점토지에 대해 사업용토지라 주장하나,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들과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이나 매출을 신고한 내역이 없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 AAA(청구인 1), BBB(청구인 2,) (이하 “ 청구인들 ” 이라 한다) 이
2024. 3. 18. CCCC 국세청장 에게 청구한 이의신청은 그 청구이유가 동일 하여 병합하여 심리한다.
가. 청구인들은 ○○○ ○○○ ○○○ ○○○ 0-00 번지 소재 토지 (0,000 ㎡, 잡종지,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 00. 00. 주식 회사 DDDD 에 양도하고,
0000. 0. 0.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CC 세무서장 (이하 “ 처분청 ” 이라 한다) 은
0000. 0. 00. 부터
0000. 0. 00. 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0000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0000. 00. 00. 청구인 1 에게 0 00,000,000 원, 청구인 2 에게 000,000,000 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0000. 00. 0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당초 통지 내용대로
0000. 0. 0.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고지처분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0000. 0. 00.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사용내역 쟁점토지는 0000 년대 초반부터 양도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임차인 ○○○가 놀이공원 및 야영장으로 운영해 왔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규정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0
000. 0. 0. 이전 ∼ 0000 년 0 월: 임차인
○○○ 는 2000 년 이전부터 쟁점토지에서 놀이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그 중
0000. 0. 00. 부터
0000. 0. 00. 까지는 ‘ ☆☆☆☆ ’ 라는 상호로
○○ 군청에 관광사업자등록 (유원시설업) 을 하고 놀이시설 을 운영한 사실이 ○○군청의 정보공개통지서로 확인된다.
2. 0000 년 0 월 ∼ 000 년 0 월: 임차인 ○○○는 놀이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쟁점토지를 야영장으로 운영했으며, 일정기간 ○○○ 개인사정으로 직접 운영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야영장 운영사실은 인터넷에서 당시 실제로 야영장을 이용한 후기나 사진 및 캠핑장의 전경이나 이용 광고 등으로 확인된다.(0000 년∼ 0000 년 작성 블로그 이용후기 참조)
3. 0000 년 0 월 ∼ 0000 년 00 월 양도 시까지: 0000 년 0 월 임차인 ○○○가 쟁점토지에 다시 놀이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 지방법원
○○ 지원에서 화해조서 결정도 받았으며, 이 후 ○○○는 ◇◇◇◇, ◇◇◇◇, ◇◇◇◇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쟁점토지 양도 시까지 운영하였다. 나. 과세처분의 부당성 (청구주장) 1) 앞서 기술한 사실관계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유서에 따르면 양도직전 3 년의 기간은 아래와 같이 야영장업 운영기간 및 유원시설업 운영기간으로 나눠진다. 구분 사용내역 전체일수 처분청 청구인 비고 0000.00.00. ∼ 0000.00.00. 야영장업 000 일 성수기만 인정 000 일 0000.00.00. ∼ 0000.00.00. 유원시설업 000 일 000 일 000 일 0000.00.00. 임대종료 계 0000 일 0000 일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유서 중 일부 발췌 >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화해조서 및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쟁점토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토지의 인접지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토지는 유원시설물 및 ○○캠핑장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로드뷰, 인터넷블로그 및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로 일부 유원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캠핑장으로 이용객이 이용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로 관광객 수요가 많은 성수기에 집중되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유원시설업을 임대계약 기간 동안 (000 일, 0000. 0. 00. ∼
0000. 00. 00.) 운영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야영장업 운영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은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근거로 성수기만 운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야영장업은 야영객에게 야영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고정시설물이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용객이 없을 시에는 나대지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를 야영장업을 하지 않은 증거로 볼 수는 없다. 나) 야영장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이용객의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성수기가 아니라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용객이 있고, 혹한기 (12 월∼ 2 월) 를 제외하면 평일에도 이용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야영장업의 경우 매출액에 관한 기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용객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다) 법원의 판례도 ‘ 설사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됨이 없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족하고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방법원 0000 구합 0000, 0000. 00. 0. 판례 참조) 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은 성수기만 사용하는 계약이 아니라 연간 사용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 ○○○는
0000. 00. 0. 에 0000 년분 (임대기간: 0000 년 7 월 ∼ 0000 년 6 월) 임대료 0,000만원을 임대인 청구인 1 의 계좌로 송금했다. 법원에서 공증된 2020 년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00 개월 임대료가 0,000만원인데 (보증금: 0,000만원), 0000. 00. 0. 입금된 임대료가 0,000만원인 것은 그 금액의 크기로 따져 보았을 때 1 년분 임대료로 보는 것 이 타당하므로 성수기 영업이 아닌 1 년 영업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가 지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0000 년 0 월부터 0 월까지는 코로나가 창궐하여 당시 정부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동참을 호소하면서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였으므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양도일 직전 3 년 중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은 0000 일 /0000 일 이며, 비사업용토지 기간은 00 일 /000 일로서 1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3 년 중 1 년을 초과하여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0000 년대 초반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차인 ○○○가 놀이공원 및 야영장으로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차인 ○○○의 사업자등록이나 매출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토지 임대에 대한 신고내역이 전혀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토지의 ‘ 비사업용토지 ’ 해당 여부는 토지의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심사양도 0000-0000, 0000. 0. 0,
○○고등법원 0000 누 00000, 0000. 0. 00. 등 다수)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쟁점토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신고여부 및 인접지번의 비사업용토지 신고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군의 관광사업자등록 (유원시설업)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역에서도 관광사업자 등록일은
0000. 0. 00. 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주소는 쟁점토지가 아닌 ○○○ ○○○ ○○○ ○○○ 0-00 번지로 확인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군청에 등록된 관광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주소가 0-00 번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주소지 등록을 하나의 대표번지로 한 것일 뿐 실제 영업은 3 개의 필지에서 모두 이루어 졌으며,
○○○ ○○○ ○○○ 0-00, 0-11, 0-22 번지는 바로 붙어있어 하나의 도로 경계석 테두리로 묶여 있으며, 지적도상으로 봐도 0 -00 번지 단독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임차인 ○○○의 확인서에도 3 필지에서 영업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당시 항공사진과 로드뷰 사진에서도 3 필지가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0000 년∼ 0000 년 블로그 캡쳐사진은 쟁점토지 인근번지 로 확인되며, 5 개년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서와 같이 양도일 직전 대부분 나대지 상대임을 알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청구인이 제출한 블로그 캡쳐사진과 내용은 모두 쟁점토지 (
○○○ ○○○ ○○○ 0-00) 야영장 이용객이 올린 블로그로서, 그 내용을 보면 해변 모래사장, 바다, 샤워장 등 외부시설이나 풍경 사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설치된 텐트나 그늘막, 야영을 즐기는 모습은 쟁점토지에 대한 것으로, 야영장은 특성 상 계절 과 시기에 따라 이용객이 없을 때는 항공사진에서 마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게다가 0000 년 상반기는 코로나로 관광산업이 극도의 침체기에 빠진 시기로 0000 년 0 월 로드뷰 사진을 보면 야영장에서 사용하던 평상 4 개가 한쪽에 쌓여 있고, 매점으로 이용하던 천막은 천을 철거하여 골조만 남겨진 모습이 보이나, 손님이 없을 때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야영장업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가. 처분청 의견 1) 비사업용토지 판단을 위한 토지의 지목은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 ○○○는 유원시설을 운영 하였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라고 주장하나, 2) 토지임대차계약서에 확인되는 계약기간은
0000. 0. 00. ∼
0000. 00. 00. 까 확인되며,
○○지방법원 ○○지원 화해조서에 의해 임대차기간은
0000. 0. 00. ∼
0000. 00. 00. 까지로 확인되며, 0000 년대 초반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차인 ○○○가 놀이공원 및 야영장으로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임차인 ○○○의 사업자등록, 매출을 신고한 내역은 전혀 없고, 청구인들의 토지임대 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 군의 관광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내역에서 관광사업자 등록일은
0000. 0. 00. 로 되어 있고, 사업장주소는 쟁점토지 (
○○○ ○○○ ○○○ 0-00 번지) 가 아닌
○○○ 0-11 번지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0000 년∼ 0000 년 블로그 캡처사진은 쟁점토지 인접지번 으로 5 개년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서와 같이 양도일 직전 대부분 나대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4) 임차인 ○○○가 같이 운영하였다는 쟁점토지 인접지번인
○○○ ○○○ ○○○ 0-11, 0-22 번지는
0000. 0. 00. 각각 양도하면서 모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토지가 약 30 년 이상 유원시설 및 야영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타인송금 및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주장과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은 나대지에 해당한다. 6)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는 토지로 실제 이용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나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0000 년 0 월에서 00 월 사이에 촬영된 유원시설만 확인될 뿐, 비사업용토지 판정기간 기준 양도일 직전 3 년 중 2 년 이상, 5 년 중 3 년 이상,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항변에 대한 의견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의견은 당초 처분청 의견으로 갈음한다.
가.
임차인이 야영장 및 유원시설로 운영한 쟁점토지에 대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地籍 公簿) 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이라 한다) 을 그 세액 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94 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104 조의 3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0 억 초과 4 억 8,406만원 + (10 억 초과액 × 55 퍼센트) 3) 소득세 제104조의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 비사업용 토지 "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개정 2009.2.4, 2010.2.18, 2015.2.3., 2016.2.17>
5 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 년 중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 년 중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년 이상이고 5 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 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 년 중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 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제4호다목에서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개정 2008.2.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2016.6.21, 2018.2.13, 2021.1.5., 2021.2.17>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 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6)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9.12.3>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 (空地狀態) 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ㆍ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7)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7.7.19, 2015.2.3, 2022.9.27, 2023.8.8>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이하 " 관광숙박 시설 " 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 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 한다) 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遊園施設業): 유기시설 (遊技施設) 이나 유기기구 (遊技機具) 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등 1)
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의 0000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들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조회결과,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 이력은 국세전산망 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들은 임대한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야영장 및 유원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 건대,
① 청구인들이 제출한 화해조서 및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쟁점토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해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② 쟁점토지 (
○○○ ○○○ ○○○ 0-00 번지) 의 인접지번 (
○○○ 0-00 번지,
○○○ 0-00 번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항공사진 및 거리사진 등을 볼 때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임대한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야영장 및 유원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들이 제출한 화해조서 및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쟁점토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해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② 쟁점토지의 인접지번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항공사진 및 거리사진 등을 볼 때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