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4-0027 선고일 2024.03.07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운반비 지급액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조사청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확보한 ‘구입 및 판매 일보’상에 기재된 매입처에 거래 사실 확인 결과 모든 업체가 ‘거래 사실 없음’으로 회신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물품 대금을 불특정 다수인이 출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4-0027(2024.03.07)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 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운반비 지급액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조사청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확보한 ‘구입 및 판매 일보’ 상에 기재된 매입처에 거래 사실 확인 결과 모든 업체가 ‘거래 사실 없음’으로 회신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물품 대금을 불특정 다수인이 출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32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〇〇〇산업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 은 비철/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22. 10. 5. 경기도 부천시 〇〇〇 〇〇번 길 〇〇호(〇동)에서 개업하여 2023. 4. 10. 경기도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 〇 (〇〇〇 동)으로 사업장 이전하였고, 2023. 12. 31. 폐업 신고하였다.

  • 나. 〇〇 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 은 2023. 6. 22.부터 청구법인의 조사 대상 기간(2022.10.18.~2023. 6. 3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2023. 8. 25.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통지하고,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결과,

2022. 2기∼2023. 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〇〇〇, 〇〇〇 백만원 중 〇〇〇, 〇〇〇 백만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라고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 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〇,〇〇〇 백만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를 관할세무서인 〇〇 세무서(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 에 통보하였다. 조사청의 경정 결의안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12.

19. 청구법인에 2022. 2기 부가가치세 1,654백만원,

2023. 1기 부가가치세 5,95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설립 경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〇〇〇 은 〇〇〇 보험(주)에 11년 근무 후 퇴직한 자로 보험거래처 중 구리 스크랩 일을 하신 분의 도움으로 구리 스크랩 도매업 을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 현황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〇〇 시 사업장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 〇 (계근대가 있는 마당, 이하 ‘사업장’ 이라고 한다.)을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300평 정도 되는 〇〇 사업장에는 계근대 1대 집게 차량(임대) 1대, 일용직 3~4명, 현금 인출 및 거래처 대금 지급 담당 직원 3~4명을 고용하여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다. 청구법인은 폐 동을 매입, 판매 시 분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분류작업 후 계근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별도의 분류작업이 필요 없는 폐 동의 경우에는 매입처에 청구법인이 임차한 차량을 보내 매출처에 납품 하면 매출처에서 계근 후 감량 등을 통보해오면 감량 자료를 매입처로 보내 상품 등급과 계근 중량을 일치 시킨 후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 하여 매입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단 한 건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성실한 업체이다.

3. 매출처 현황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제련업체 1차 거래처들로서, 청구법인과 최초 거래 시 매출처 대표나 구매담당자가 청구법인의 현장을 실사하여 대표자 여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대표자 일치 여부, 위장 가공 거래 이력 등을 확인하고, 납품 의향서나 이행각서 등을 작성 후 구리 스크랩 계좌를 통하여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

18. ~2022.

12. 31.까지 운반비로 총 475건, 151백만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23.

1. 1.~2023.

10. 31.까지 운반비로 2,052건, 618백만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4. 폐 동(구리 스크랩) 유통 실태 폐 동은 건설 현장이나 구리 제품 생산공장, 한전의 전선 교체 시 입찰업체인 재향군인회, 폐 동 수입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채로 나오는 물건을 영세한 고물상이나 소상인 등이 수집하여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최종소비처(제련업체)로 공급되고 있다. 고물상이나 소상인들로부터 폐 동을 매입하는 속칭 나까마(중간 상인)는 미등록사업자로서 현금으로만 거래하면서 폐 동을 유통하고, 이들로부터 구매하여 제련업소 1차 밴드에 납품하는 청구법인 등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1차 거래처에 납품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중‧소 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국인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여 제련업소 1차 밴드와 거래 약정을 한 청구법인 등은 물건 확보를 위해 부득이 세금계산서 거래 없이 현금으로 구매하여 1차 밴드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만일 1차 밴드업체에 납품을 못 하게 되면 제련업소 용광로를 쉬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폐자원 등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아 부득이 현금으로 매입하여 납품하고 있다. 청구법인 등은 폐 동을 구매하여 불순물 제거작업이 필요하면 각 사업장에서 작업 후 물량이 많으면 매출처로 바로 납품하고 물량이 적으면 사업장에 보관 후 납품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량의 70% 이상은 운반비 절감을 위해 매입처에서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출처에 납품한다. 폐 동의 단가도 제련업체가 국제 구리 가격과 환율 등에 따라 수시로 정하여 대상업체에 공지하고 대상업체는 제련업체가 정해주는 단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단가를 정해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유통업체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5. 청구법인의 거래 구조 이 렇게 정한 단가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납품하려는 폐 동의 종류 와 수량을 알려주고 매출처가 수락하면 매출처가 요구하는 장소로 폐 동을 보낸다. 매출처는 폐 동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계량과 검수를 하고 그 과정을 촬영 하거나 사진을 찍고 계량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카톡이나 팩스로 보내고 이후 거래가 성사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가 청구법인의 스크랩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폐 동이 무게나 품질에 차이가 크면 적정선에서 조정하기도 하면서 매출처와 정상 거래를 하였다.

  • 나. 청구주장

1. 청구 경위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거나 청구법인을 거쳐 납품하거나 모든 거래에 대한 운반비는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고 운반 차량도 청구법인이 직접 임차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사업장을 거치지 않는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입증 없이 단순히 추정만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청구법인 매출처에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거래 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확인 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증거를 단 한 건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정만으로 과세 예고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다.

2. 처분의 부당성 가) 조사청은 매출처에 실제 폐 동을 판매한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매출처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의견이나, (1)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이 청구법인의 유통과정과 같이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 역시 소량 매입으로 집게 차 1대 분량이 부족하거나 특별히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는 사업장을 거치지만 대부분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보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쟁점매출이 가공 거래임을 주장하나, 폐 동은 초기 유통단계부터 무자료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폐 동을 매입하는 중간 유통업자는 매입 증빙자료도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거래의 현실이다. 어떠한 법률행위의 존부가 다투어질 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그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 사실(수백 건의 운반비 지급 등) 로 그 존재가 증명될 경우 매출이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고 매입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매입 사실 자체, 나아가 매출 사실까지 그 거래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조세 행정 목적 등을 위하여 법적 판단 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서울고등법원 2023노115 (2023. 9. 7.) 의 판결이다.

(3) 청구법인은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수취하지 못하였지만, 구리 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정상적으로 매출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폐 동 유통과정을 무시한 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매출처에 정상 납품한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으로 결정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건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두5022, 2009. 7. 9.).

  • 나) 청구법인의 매출을 감당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해 매출이 가공 거래라는 의견에 대하여, (1) 조사청이 사전 예고 없이 착수한 조사 당일 대표이사 〇〇〇의 지휘 아래 직원들이 마당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대표 본인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납품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고, 사업장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집게 차 등이 있었다.

(2)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누군가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사람이 청구법인의 직원인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는지는 상관없이 청구법인의 업무처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서울 고등법원 2023노115, (2023. 9. 7.) 판결처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해왔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거래 사실 확인서를 보낸 결과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 매출처에 거래 사실 확인서를 보내서 모두 실제 거래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았고, 청구법인 매출처가 무자료 공급자들과 거래조건을 정하고 그들로부터 폐 동을 공급받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다른 누군가를 거래 당사자로 상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 법인과 매출처 간 거래를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범칙조사 전환 경위 1) 청구법인은 고 철·폐 동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은 존재하나, 이에 대응되는 고철, 폐 동 매입 세금계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업체이다.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단위: 원) 구분 2022.2기 확정 2023.1기 예정 2023.1기 확정 합계 매출 세금계산서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매입 세금계산서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출 중 실제 거래물량은 전산 계량 기록 등 으로 확인되는 소액 일부이며, 대다수 고철·폐 동 등 매출은 단순히 매출처의 매입 증빙을 위하여 계량 자료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가공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법인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3. 8. 25. 조세범칙조사 통지하였다.

  • 나. 사업장에 관한 사항 1)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해당 야적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기 사실은 대표자 〇〇〇 도 심문 조서상 인정 하였다. 적재된 폐 동은 현금화가 쉬운 물건으로, 도난의 위험이 커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철 업계의 상식이나, 약 8개월간 3,177억 원 의 고철·폐 동 매출을 신고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폐 동이 도난 우려가 있음에도 출입구와 계근대 부근에 기본적인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또한 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의 컨테이너 안에 금고 2개가 있었으나, 청구 법인의 대표 〇〇〇 은 해당 금고들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〇〇〇 심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다. 첫 번째 금고의 경우 〇〇 금속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신원미상의 여직원이 ㈜ 〇〇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〇〇〇 이라는 자와 통화 후 개방이 되 었으며, 두 번째 금고는 〇〇〇 이 신원미상의 제3 자에게 전화하여 비밀 번호를 알아낸 뒤 개방되었고,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오만원권 현금다발이 보관되어있었다.

3. 사업장에는 케이 2.3t 크레인 집게 차(〇〇〇〇〇〇〇), 아반떼(〇〇〇〇〇〇), 벤츠(〇〇〇〇〇〇), 쏘렌토(〇〇〇〇〇〇) 차량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중 아반떼 는 〇〇〇, 쏘렌토는 〇〇〇이 라는 자의 차량 으로, 이들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 〇〇〇〇 산업의 매출처 ㈜ 〇〇 의 직원으로 확인 되었다. 이 중 〇〇〇 은 조사 착수 당일 유선으로 첫 번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인물로서, ㈜ 〇〇 에서 ‘19. 4. 2.부터 ’22. 12. 31.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 되었다. 청구법인의 컨테이너 안에 있는 금고에는 다량의 현금이 있으나, 대표자 〇〇〇 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〇〇〇〇산업의 매출처 ㈜〇〇의 직원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야적장 확인 당시 ㈜ 〇〇 의 직원들(〇〇〇, 〇〇〇)이 계속 상주하고 있었다. 이는 청구법인은 실제 고철을 매입하지 않고 ㈜ 〇〇 가 직접 고철을 매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케이 2.3t 크레인 집게 차(〇〇〇〇〇〇)는 조사청에서 세금계산서 가공 수수 혐의로 2022. 12. 고발한 업체인 ㈜ 〇〇 의 조사 착수(’22. 8. 18) 당시 확인 되었던 차량이며, 청구법인과 ㈜ 〇〇 은 매출처가 같고, ㈜ 〇〇 의 폐업일은 2022. 10. 21.로서 ㈜ 〇〇 의 폐업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개업하였다. 청구법인은 ㈜ 〇〇 및 〇〇〇〇 의 후속 법인으로 3개 사업자는 매출처가 전부 일치하며 개업일 및 폐업일이 연결되어 있다. 상기 3개 사업자는 폐업 후 명의만 달리하여 다시 개업하고, 기존 자료상 고발업체에서 쓰던 지게차 등은 계속 쓰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다.

1. 〇〇〇〇: 가공 매출 1,782억원 ’20. 9 ∼ ’21.11. 폐업, 108억원 체납_ 〇〇 지청 기소 의견 송치

2. ㈜ 〇〇: 가공 매출 1,958억원 ’21.10 ∼ ’22.10. 폐업, 59억원 체납

3. 〇〇〇〇 ㈜: 가공 매출 2,500억원 ’22.10 ∼ 현재

4. 요약하면, 청구법인은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고, 〇〇〇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며, 오히려 비밀 번호는 청구법인의 매출처 ㈜ 〇〇〇〇 산업의 거래처 ㈜ 〇〇 직원이 알고 있었고, ㈜ 〇〇 직원의 차량이 사업장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목적으로 세운 법인으로 판 단된다. 다. 대표자 〇〇〇 에 관한 사항 대표자 〇〇〇 은 2022년까지 보험설계사 이력만 확인되는 자로서, 고·비철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다. 고·비철 도소매업은 고철 및 폐 동의 상태를 검수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매입과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〇〇〇 은 이와 관련한 종사 이력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은 상시근로자,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등에 대한 원천세를 무신고 하였다. 조사청이 2023. 6. 22. 조사 착수를 위해 〇〇 시 〇〇〇 동의 청구법인 사업 장을 방문하였을 때, 대표자 〇〇〇 과 인근의 〇〇〇〇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신원 불상의 직원도 만날 수가 없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〇〇〇 에게 여러 차례 질문하였으나, 모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적 사항은 물론 직원이 몇 명인지 조차 진술 거부하였다. 〇〇〇 은 2023. 7. 26. 조사청을 방문하여, “경리도 알바이고, 다 알바입니다. 마당에서 집게 차 운전하던 사람 이름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 하였을 뿐, 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의 인적 구성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〇〇〇 은 “㈜ 〇〇〇〇 산업, ㈜ 〇〇〇〇 등이 구좌 업체인지”에 대한 조사청의 질문에 대해, “구좌 업체가 뭔가요” 라고 반문하는 등 고철 업계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조사 착수 및 진행 과정에서 야적장에 주차된 수 대의 차량에 대해 누구 소유인지에 대해 심문조서 작성 시 질문하였으나, 답변하지 못하였고, 폐 동 매입 및 매출 시장은 그 물량 확보를 위한 영업력이 핵심인바, 대표자 〇〇〇 은 어떻게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누구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두리뭉실하게만 진술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직접 영업한 사실은 없다.

  • 라.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

1.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거래를 하였다. 고정된 지역이나 지점이 아닌, 경기·인천·서울 지역 등 많은 은행지점에서 고액의 현금이 출금되었으며, 출금된 현금의 전표 및 보이스피싱 문진표 등을 조회한 결과, 실제 현금을 출금한 다수의 인물 중에서 주로 김 〇〇 이라는 자가 인출에 관여하였으며, 수산물 판매 이력만 있는 사람이다. 〇〇〇 은 현금을 출금한 자로 확인되는 인물들에 대하여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연락처 및 인적 사항 등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본인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김 〇〇 외에도 〇〇〇, 〇〇〇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이 고액 출금에 관여하였다. 2)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처에서 자금이 입금되며 그 즉시 현금이 출금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〇〇〇 은 신원 불상의 현금 출금자들에 대하여 “매입처 쪽에서 소개받아서 현금 출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액의 자금을 단순히 소개받은 지인이 출금하는 것에 대하여 매번 왜 본인이 자금을 출금하지 않고 제3 자가 은행 업무를 보는지에 대해 “은행 직원들에게 미리 다 소개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였다. 3) 〇〇〇 의 진술에 따르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 계좌에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제3 자가 고액으로 현금 출금하여 매입처에 지급하고, 폐 동은 청구법인을 거치지도 않고 매출처로 바로 직 납 한다고 진술하면서 사진으로만 폐 동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송금받은 금액의 통제권이 없고, 폐 동 실물은 직접 검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의 2022. 12월 말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4만원에 재고자산 0원이나 2023. 1. 2.∼3일까지 이틀간 25억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은 현금이나 재고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만 먼저 세금계산서가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어떠한 자본금이나, 영업력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약 2개월 만에 758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개업 이후 8개월 만에 3,177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닌 단순히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마. 폐 동 매입에 관한 사항

1. 조사청은 조사 착수 당일 컨테이너에서 ‘구입 및 판매 일보’ 라고 적시되어 있는 장부를 발견하였다. 해당 장부는 매입·매출에 대한 장부이지만 매출 관련 사항은 운송 내용 및 날짜, 사업자번호 등이 적시 되어 있으 나, 폐 동 등의 매입은 매출과 달리 지역과 상호만 있을 뿐, 운송 및 계량 등은 기재를 빠뜨린 것으로 확인되나 〇〇〇 은 상기 구매 일보는 매입내용을 기록한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지역과 상호를 바탕으로 매입처를 특정하여 매입처에 대한 거래 사실 확인을 실시한 결과, 〇〇〇〇 (경기) 외 5개 업체가 “거래 사실 없음” 으로 회신을 하였다. 이는 실제 매입하였으나,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 바. 청구법인의 운반비 부담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고 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국 각 지점에서 현금 출금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유독 운반비에 대해서만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만을 고수하며 기록을 남겨 놓았다. 또한 구매 및 판매 일보를 보면 판매처에 매출할 때 운반비 내용은 상세하게 운전자까지 기록해 놓으면서 매입 시 운반비에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기재하지 않았다. 매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 증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증빙이나 기록도 남기지 않으면서 매출 운반비 증명만 정확하게 남긴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예상되니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무자료 매입 후 청구법인 명의로 의도적으로 갖춰놓은 증빙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은 거래 단계에서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처 ㈜ 〇〇 등에게 폐 동 실물이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대표자 〇〇〇 이 그 과정에서 직접 매입·매출한 사실은 없으며, 단순 세금계산서 발행 증빙만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 부인한 것이다.
  • 사. 일시 보관 동의 없이 조사 착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〇〇〇 대표가 상주하고 있었다. 〇〇〇 대표에게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을 낭독 후 일시 보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〇〇〇 은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일시 보관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직접 하였다. 일시 보관한 청구법인의 서류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거래내용을 증빙으로 갖춰놓은 서류로 오히려 청구법인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는 데 필 요한 서류이며, 조사청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려고 한 서류들이었다. 상기 서류는 조사가 종결되고 청구법인에 모두 반환하였다.
  • 아. 결론 청구법인은 폐 동 매입하여 제련업체에 납품하는 고철 도매상들이 무자료 매입 하고 세금계산서 증빙을 갖추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실제 3천억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할 자본금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매출 대금이 입금 되면 알 수 없는 제삼자에 의해 즉시 자금이 인출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자금에 대한 통제권도 전혀 없으며, 기존 자료상으로 고발된 ㈜ 〇〇 및 〇〇〇〇 과 매출처가 같은바 상기 업체들의 후속 업체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 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 조 【재화의 공급】 [시행 2022.01.01.] [2021.12.08.-18577호] 일부개정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32 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3) 부가가치세법 제60 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9.12.31>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기본사항> 상 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업종 보증금/월세 (사업장 면적) 사업장 소재지 주식회사 〇〇〇〇〇 〇〇〇 2022.10.18. (〇〇〇〇.〇〇.〇〇) 제조, 도소 매 /비철 00,000천원/0,000천원 (〇, 〇〇〇 ㎡)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000-0 (〇〇〇 동)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22. 2기~2023.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매출액에서 감액 결정하고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3%를 부과하였다.

3. 조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청 제출자료 (요약정리) 일자 제출 자료명 내용 요약 종결보고서

• 조사내용 차량 촬영 사진

• 자료상 업체 및 타 업체 직원 보유 차량이 야적장 내 존재 구입 및 판매 일보

• 운송 및 계량 기록은 기재 누락 2022년 말 대차대조표

• 현금성 자산 및 기말재고 현황

2023. 9. 19. 문답서

• 매입처에서 소개한 자가 청구법인 계좌에서 물품 대금을 현금 인출 가) 조사종결보고서의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확인 금액, 과세 내용, 범칙 처분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짓 세금계산서 확인 금액 (단위:백만원) 과세 기간 세금계산서 신고내용 거짓 세금계산서 확인 내용 합계 매출 매입 합계 매출 매입 계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 ’23.1기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 ’22.2기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 (2) 과세 내용 요약

○ 조사법인은 고철 폐 동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은 존재하나, 이에 대응 하는 고철, 폐 동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업체임

○ 사업장 내부의 전산 계량 자료 기록에는 매출의 일부 계량 자료가 있었으며 야적장에는 소량의 고철, 폐 동만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 조사법인 매출 중 실제 거래물량은 전산 계량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소액 일부이며, 대다수 고철 패 동 등 매출은 단순히 매출처의 매입 증빙을 위해 계량 자료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가공 매출로 판단됨.

(3) 범칙 처분 해당 검토

○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

• 1과세기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합계액이 5억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에 해당함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해당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50억 이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해당

  • 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 및 다른 업체의 소속 직원들의 보유 차량이 청구법인의 야적장에 주차된 증거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조사청은 예치 당시 확보한 ‘폐 동 구입 및 판매 일보’ 32장을 제출하였으며,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22년 기말 현재 청구법인의 현금 보유액 및 기말재고가 ‘0’원임을 입증 하는 근거로 2022년 말 표준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44천원, 재고자산은 ‘0’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에 입금된 물품 대금 인출 관련하여 대표자 〇〇〇 과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제출자료 (요약정리) 일자 제출 자료명 내용 요약 계정별 원장(’22년~’23년)

• 운반비 지급 증빙 거래 사실 확인서

• 조사청의 거래 사실 확인 요청에 매입처들이 회신한 내용

7. 수원고등법원 2023 〇〇〇〇 판결문

•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공소 제기에 대해 무죄 판결함

  • 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2022년~2023년의 운반비 원장을 제출하였다. 제출한 운반비 원장에 의하면 2022년에는 475건, 151,360천원, 2023년에는 2,017건, 618,44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〇〇〇〇 외 17개 업체가 거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 하는 내용의 거래 사실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수원고등법원 2023 〇〇〇〇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판결문을 이 사건의 관련 판례(“○○유통이 재화 또는 요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음”)로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현금 거래만 하는 업체로부터 폐 동을 매입하여 제련소 납품업체 에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제 비용인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 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두1439, 2009.8.2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응하는 매입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한 바 없이 정상 매출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운반비 명세만을 제출하였으나, 고액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운반비 지급 명세만으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상당하는 거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확보한 ‘구입 및 판매 일보’ 상에 기재된 전체 매입처를 대상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모든 업체가 ‘거래 사실 없음’으로 회신한 점, 청구법인이 보유한 계량시스템에서 확인한 매출 중량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제외하고 계근 중량이 확인되지 않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물품 대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출세금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발급 세금계산서로서 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