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범칙조사 전환 경위 1) 청구법인은 고 철·폐 동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은 존재하나, 이에 대응되는 고철, 폐 동 매입 세금계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업체이다.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단위: 원) 구분 2022.2기 확정 2023.1기 예정 2023.1기 확정 합계 매출 세금계산서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매입 세금계산서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출 중 실제 거래물량은 전산 계량 기록 등 으로 확인되는 소액 일부이며, 대다수 고철·폐 동 등 매출은 단순히 매출처의 매입 증빙을 위하여 계량 자료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가공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법인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3. 8. 25. 조세범칙조사 통지하였다.
- 나. 사업장에 관한 사항 1)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해당 야적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기 사실은 대표자 〇〇〇 도 심문 조서상 인정 하였다. 적재된 폐 동은 현금화가 쉬운 물건으로, 도난의 위험이 커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철 업계의 상식이나, 약 8개월간 3,177억 원 의 고철·폐 동 매출을 신고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폐 동이 도난 우려가 있음에도 출입구와 계근대 부근에 기본적인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또한 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의 컨테이너 안에 금고 2개가 있었으나, 청구 법인의 대표 〇〇〇 은 해당 금고들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〇〇〇 심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다. 첫 번째 금고의 경우 〇〇 금속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신원미상의 여직원이 ㈜ 〇〇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〇〇〇 이라는 자와 통화 후 개방이 되 었으며, 두 번째 금고는 〇〇〇 이 신원미상의 제3 자에게 전화하여 비밀 번호를 알아낸 뒤 개방되었고,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오만원권 현금다발이 보관되어있었다.
3. 사업장에는 케이 2.3t 크레인 집게 차(〇〇〇〇〇〇〇), 아반떼(〇〇〇〇〇〇), 벤츠(〇〇〇〇〇〇), 쏘렌토(〇〇〇〇〇〇) 차량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중 아반떼 는 〇〇〇, 쏘렌토는 〇〇〇이 라는 자의 차량 으로, 이들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 〇〇〇〇 산업의 매출처 ㈜ 〇〇 의 직원으로 확인 되었다. 이 중 〇〇〇 은 조사 착수 당일 유선으로 첫 번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인물로서, ㈜ 〇〇 에서 ‘19. 4. 2.부터 ’22. 12. 31.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 되었다. 청구법인의 컨테이너 안에 있는 금고에는 다량의 현금이 있으나, 대표자 〇〇〇 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〇〇〇〇산업의 매출처 ㈜〇〇의 직원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야적장 확인 당시 ㈜ 〇〇 의 직원들(〇〇〇, 〇〇〇)이 계속 상주하고 있었다. 이는 청구법인은 실제 고철을 매입하지 않고 ㈜ 〇〇 가 직접 고철을 매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케이 2.3t 크레인 집게 차(〇〇〇〇〇〇)는 조사청에서 세금계산서 가공 수수 혐의로 2022. 12. 고발한 업체인 ㈜ 〇〇 의 조사 착수(’22. 8. 18) 당시 확인 되었던 차량이며, 청구법인과 ㈜ 〇〇 은 매출처가 같고, ㈜ 〇〇 의 폐업일은 2022. 10. 21.로서 ㈜ 〇〇 의 폐업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개업하였다. 청구법인은 ㈜ 〇〇 및 〇〇〇〇 의 후속 법인으로 3개 사업자는 매출처가 전부 일치하며 개업일 및 폐업일이 연결되어 있다. 상기 3개 사업자는 폐업 후 명의만 달리하여 다시 개업하고, 기존 자료상 고발업체에서 쓰던 지게차 등은 계속 쓰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다.
1. 〇〇〇〇: 가공 매출 1,782억원 ’20. 9 ∼ ’21.11. 폐업, 108억원 체납_ 〇〇 지청 기소 의견 송치
2. ㈜ 〇〇: 가공 매출 1,958억원 ’21.10 ∼ ’22.10. 폐업, 59억원 체납
3. 〇〇〇〇 ㈜: 가공 매출 2,500억원 ’22.10 ∼ 현재
4. 요약하면, 청구법인은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고, 〇〇〇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며, 오히려 비밀 번호는 청구법인의 매출처 ㈜ 〇〇〇〇 산업의 거래처 ㈜ 〇〇 직원이 알고 있었고, ㈜ 〇〇 직원의 차량이 사업장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목적으로 세운 법인으로 판 단된다. 다. 대표자 〇〇〇 에 관한 사항 대표자 〇〇〇 은 2022년까지 보험설계사 이력만 확인되는 자로서, 고·비철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다. 고·비철 도소매업은 고철 및 폐 동의 상태를 검수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매입과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〇〇〇 은 이와 관련한 종사 이력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은 상시근로자,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등에 대한 원천세를 무신고 하였다. 조사청이 2023. 6. 22. 조사 착수를 위해 〇〇 시 〇〇〇 동의 청구법인 사업 장을 방문하였을 때, 대표자 〇〇〇 과 인근의 〇〇〇〇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신원 불상의 직원도 만날 수가 없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〇〇〇 에게 여러 차례 질문하였으나, 모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적 사항은 물론 직원이 몇 명인지 조차 진술 거부하였다. 〇〇〇 은 2023. 7. 26. 조사청을 방문하여, “경리도 알바이고, 다 알바입니다. 마당에서 집게 차 운전하던 사람 이름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 하였을 뿐, 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의 인적 구성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〇〇〇 은 “㈜ 〇〇〇〇 산업, ㈜ 〇〇〇〇 등이 구좌 업체인지”에 대한 조사청의 질문에 대해, “구좌 업체가 뭔가요” 라고 반문하는 등 고철 업계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조사 착수 및 진행 과정에서 야적장에 주차된 수 대의 차량에 대해 누구 소유인지에 대해 심문조서 작성 시 질문하였으나, 답변하지 못하였고, 폐 동 매입 및 매출 시장은 그 물량 확보를 위한 영업력이 핵심인바, 대표자 〇〇〇 은 어떻게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누구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두리뭉실하게만 진술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직접 영업한 사실은 없다.
1.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거래를 하였다. 고정된 지역이나 지점이 아닌, 경기·인천·서울 지역 등 많은 은행지점에서 고액의 현금이 출금되었으며, 출금된 현금의 전표 및 보이스피싱 문진표 등을 조회한 결과, 실제 현금을 출금한 다수의 인물 중에서 주로 김 〇〇 이라는 자가 인출에 관여하였으며, 수산물 판매 이력만 있는 사람이다. 〇〇〇 은 현금을 출금한 자로 확인되는 인물들에 대하여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연락처 및 인적 사항 등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본인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김 〇〇 외에도 〇〇〇, 〇〇〇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이 고액 출금에 관여하였다. 2)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처에서 자금이 입금되며 그 즉시 현금이 출금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〇〇〇 은 신원 불상의 현금 출금자들에 대하여 “매입처 쪽에서 소개받아서 현금 출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액의 자금을 단순히 소개받은 지인이 출금하는 것에 대하여 매번 왜 본인이 자금을 출금하지 않고 제3 자가 은행 업무를 보는지에 대해 “은행 직원들에게 미리 다 소개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였다. 3) 〇〇〇 의 진술에 따르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 계좌에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제3 자가 고액으로 현금 출금하여 매입처에 지급하고, 폐 동은 청구법인을 거치지도 않고 매출처로 바로 직 납 한다고 진술하면서 사진으로만 폐 동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송금받은 금액의 통제권이 없고, 폐 동 실물은 직접 검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의 2022. 12월 말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4만원에 재고자산 0원이나 2023. 1. 2.∼3일까지 이틀간 25억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은 현금이나 재고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만 먼저 세금계산서가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어떠한 자본금이나, 영업력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약 2개월 만에 758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개업 이후 8개월 만에 3,177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닌 단순히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조사청은 조사 착수 당일 컨테이너에서 ‘구입 및 판매 일보’ 라고 적시되어 있는 장부를 발견하였다. 해당 장부는 매입·매출에 대한 장부이지만 매출 관련 사항은 운송 내용 및 날짜, 사업자번호 등이 적시 되어 있으 나, 폐 동 등의 매입은 매출과 달리 지역과 상호만 있을 뿐, 운송 및 계량 등은 기재를 빠뜨린 것으로 확인되나 〇〇〇 은 상기 구매 일보는 매입내용을 기록한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지역과 상호를 바탕으로 매입처를 특정하여 매입처에 대한 거래 사실 확인을 실시한 결과, 〇〇〇〇 (경기) 외 5개 업체가 “거래 사실 없음” 으로 회신을 하였다. 이는 실제 매입하였으나,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 바. 청구법인의 운반비 부담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고 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국 각 지점에서 현금 출금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유독 운반비에 대해서만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만을 고수하며 기록을 남겨 놓았다. 또한 구매 및 판매 일보를 보면 판매처에 매출할 때 운반비 내용은 상세하게 운전자까지 기록해 놓으면서 매입 시 운반비에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기재하지 않았다. 매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 증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증빙이나 기록도 남기지 않으면서 매출 운반비 증명만 정확하게 남긴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예상되니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무자료 매입 후 청구법인 명의로 의도적으로 갖춰놓은 증빙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은 거래 단계에서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처 ㈜ 〇〇 등에게 폐 동 실물이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대표자 〇〇〇 이 그 과정에서 직접 매입·매출한 사실은 없으며, 단순 세금계산서 발행 증빙만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 부인한 것이다.
- 사. 일시 보관 동의 없이 조사 착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〇〇〇 대표가 상주하고 있었다. 〇〇〇 대표에게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을 낭독 후 일시 보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〇〇〇 은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일시 보관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직접 하였다. 일시 보관한 청구법인의 서류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거래내용을 증빙으로 갖춰놓은 서류로 오히려 청구법인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는 데 필 요한 서류이며, 조사청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려고 한 서류들이었다. 상기 서류는 조사가 종결되고 청구법인에 모두 반환하였다.
- 아. 결론 청구법인은 폐 동 매입하여 제련업체에 납품하는 고철 도매상들이 무자료 매입 하고 세금계산서 증빙을 갖추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실제 3천억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할 자본금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매출 대금이 입금 되면 알 수 없는 제삼자에 의해 즉시 자금이 인출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자금에 대한 통제권도 전혀 없으며, 기존 자료상으로 고발된 ㈜ 〇〇 및 〇〇〇〇 과 매출처가 같은바 상기 업체들의 후속 업체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