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쟁점 횡령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4-0008 선고일 2024.03.21

청구인이 쟁점 횡령금액을 인출함으로써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 횡령금액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 정 서 2024중이008 신 청 인: 청구인 경기도 시흥 ○○로 000-0 대 리 인: 세무사 ▥▥▥ 행정처분청: 00세무서장 위 당사자 간의 사건에 관하여 2024. 1. 12.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 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2024년 0월 00일 ★ ★ 국 세 청 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68年생,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000도 00군 소재 ㈜쟁점 법인(제조/김치관련식품,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 로서 쟁점법인을 2008.8.18. 설립하고 2016.10. 쟁점법인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 2,288백만원(이하 “쟁점 횡령금액”이라 한다)을 유출 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국세청은 관련 판결문에 대해 법인세 과세자료를 생산하여 ▣▣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에게 과세자료 시달하였다.
  • 다. 통보관서는 상기 횡령배임사건 판결문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쟁점 횡령금액 2,288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 횡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고,
  • 라. 처분청은 통보관서의 소득금액변동통보 내용에 따라 2023.11.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61,171,580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

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00 세무서장이 2023.11.16.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 861,171,580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한다.
  • 나. 과세경위

1.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을 양도하였는데, 양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은 적시하지 않고 인출한 금액만을 사실로 적시 하는 등 악의적 횡령사건으로 고발하였으며, 인출한 총액 2,288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판결문에서 인정한 내용과 같이 신청인은 이를 초과하여 상환하였다.

2. 이 건에 대한 대한 형사재판은 횡령금액을 상환하였으나 횡령사실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1심 판결문에서는 최종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약 4억원으로 적시되어 있고, 2심 판결문에서는 71백만원, 30백만원이 추가상환되었고 청구인 주택 압류로 추후 회복될 것이라고 적시하였다.

3. 이후 ▣▣세무서 조사과에서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2020.1.16. 받았고 이에 상환내역 등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20.2.10. ▣▣세무서에서는 법인세과에서 기경정하였으므로 서면종결한다는 취지의 결과안내문을 발송하였다.

4. 청구인은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기경정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와 같이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다.

  • 다. 청구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자료제출 요구도 없이 청구인도 모르게 단순 판결문에 적시된 금액으로 부과처분 후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보내고 이에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나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법인횡령자금 2,288백만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282백만원을 초과 변제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주장 1) 처분청은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횡령하였다면 출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을 것이나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채권을 계상하였고, 청구인이 횡령하였다는 최종일이 2014.8.4.이나 청구인이 2014.8.4. 이전에도 11회에 걸쳐 427백만원 반환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2. 출금한 금액은 사업을 확장이전하려고 부동산 취득·신축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후 2014.10. 쟁점법인을 양도하면서 출금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계속 변제하여, 이건 2016년 형사고발 이전에 대부분을 반환하였다.

3. 쟁점법인을 인수한 매수자① 등이 쟁점법인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이를 인수한 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상환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거절(가지급금 전액상환)하자 청구인을 악의적으로 형사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소에 대해 잘못 항변함으로써 오인에 근거하여 횡령으로 판결되었으나 실제 모두 상환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 주장내용

1.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인은 법인자금 인출 당시 판결문에 적시된 것과 같이, 실질적 대표로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바 횡령인인 청 구인의 의사가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횡령액의 상 환은 형법상 횡령죄나 법인세법 상 상여처분 등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이사회 결의도 없이 쟁점 횡령금액을 인출한 행위 및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개인사업체처럼 자금을 운용하였던 행위로 미루어 보아 인출 시점에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3. 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의 주장대로 소득금액의 일부를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횡령금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 항변주장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며 청구인의 의사가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되는 지위가 분명한 바, 회사의 자금을 내부적인 지급결의 절차를 거친 사실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최종 횡령일인 2014.8.4. 이전부터 반환한 사실로서 반환을 전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결문에 적시된 ‘피해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개인사업체처럼 피해회사를 운영하였던 점’에 해당하는 운영방식일 뿐 반환을 전제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출금한 금액을 사업 확정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 및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법인양도시부터 2016년 형사고발 이전까지 기간 대부분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사외유출한 금액은 판결문에 적시되었듯이 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차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로 확정되었고, 2개월 뒤인 2014.10.경 법인을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도 사외유출된 횡령액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로 인해 법인의 자금난을 상당 부분 가중시킨 바 인출시점에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이후 형법상 횡령죄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로 소득금액의 일부를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횡령금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횡령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2014.1.1.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 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통보관서는 청구인의 횡령판결문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쟁점 횡령금액 2,288백만원에 대해 2019.12.18. 쟁점법인의 2014년 과세연도 법인세 익금에 가산하여 경정(부정과소)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1) 및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 였으며, 처분청은 통보관서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2023.11.16.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1백만원 경정·고지하였다. 〈표1〉청구인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2) 청구인은 쟁점 횡령금액에 대해 제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되었으며, 판결문에 기재된 쟁점 횡령금액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심 00지방법원 판결문
  • 나) 제2심 00고등법원 판결문 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쟁점법인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내용 4)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2008.3. 청구인의 배우자 배우자 70%, 주주① 20%, 주주② 10% 지분으로 설립하였으며, 상기 배우자 외 2인은 쟁점법인 보유주식을 2014.9.17. 매수자① 외 3인에게 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3,282백만원을 쟁점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며 제출한 반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위변제 713,828,162원 – 대위변제확인서
  • 나) 대위변제 202,403,042원 – 대위변제증서
  • 다) 공탁금 30,000,000원 – 공탁증서
  • 라) 대위변제 15,109,000원 – 대위변제확인서
  • 마) 대위변제 71,000,000원 – 금융입금표 청구인은 71,000,000원을 청구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며 금융입금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금융거래상대방은 쟁점법인 이외의 자로서 각 상대방들이 쟁점법인의 채권자 여부에 대한 관련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리스체납비 49,034,387원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49,034,387원에 대해 금융이체 등 반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2심 판결문 내용과 청구인의 배우자 배우자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1) 2심, 00고등법원 2017노000 판결문 관련 내용...(중략) 피해회사의 채권자가 피고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채무를 추가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후략)

(2)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배우자 소유의 0000시 00구 ◈◈동 000-0 0동 000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을 보면, 2017.12.20. 채권자 00000㈜가 강제경매개시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2018.8.23. 취하를 원인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계좌송금 1,300,999,067원 – 금융거래증빙
  • 아) 채권인수 900,000,000원 청구인은 중국 소재 중국업체 900백만원 채권인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고, 형사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으로 볼 때 쟁점 법인에 반환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판결문에 기재된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표3〉과 같다. 〈표3〉청구인 총사업내역

7. 청구인이 쟁 점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3,282백만원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익금에 산입하 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 횡령금액 유출당시 가지급금으로 장부 계상한 것으로 주 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상 연도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가지급금 계상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다음〈표4〉와 같다. 〈표4〉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용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3,282백만원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였 으므로 쟁점 횡령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 횡령금액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고, 최종 횡령 이전에도 가지급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횡령 당시에도 회수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채권계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쟁점 횡령금액을 사외 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계좌송금액 1,301백만원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법인에 입금된 사실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본인 자금 여부와 쟁점 횡령금액 반환 목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이 반환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채무 714백만원을 농협은행에 대위변제하는 등 대위변제금액 971백만원과 쟁점법인 공탁금 30백만원, 합계 1,001백만원을 쟁점법인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자발적인 자기시정이라기 보다는 쟁점 횡령금액 관련 형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쟁점 횡령금액을 인출함으로써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 횡령금액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법인세 경정당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미송달되어 2023.8.1. 재송달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