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결정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의 결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의 결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3-0241(2023.02.10) [ 전심번호 ] [ 제 목 ] 심판청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과 결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의 결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1. 1.부터 20××.
6. 30.까지 입금내역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1.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OO세무서장이 20××. ××. ××. 청구인에게 한 2015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15년 185,530,490원, 2016년 1,285,240원, 2017년 93,845,930원, 2018년 80,524,770원, 2019년 140,826,43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결정과 함께 증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위 사건의 결정문 적시 사항을 보면 “이 건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를 새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조심2019서3151(2020.
5. 19.) 결정은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안으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본 건과는 그 사안의 본질이 다르다.
4. 대법원은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그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결정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롭게 증액 결정을 한 것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다.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국세기본법제79조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재조사결정에 대한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2016두39382, 2016.
9. 28.)
2.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심판청구를 한 외의 처분에 대해 취소, 변경,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법원은 원고가 심판청구한 때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또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송주의 선언으로 소송주의의 근본 구조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원고와 피고의 변론에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어가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취한다. 다시 말하면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송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소송주의는 중세시대의 규문관(법관 inquisitor)이 범죄의 수사·소취·심판의 전(全) 권력을 한 몸에 집중하고 막강한 전권을 휘두르며 개인을 압박하던 절차적 구조의 종지부를 찍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건의 심리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처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제79조에서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장의 재결의 범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정시키는 규정이다.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범위는 청구인의 불복사항에 국한하는가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한도 내에서 청구인이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쟁점주의와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총액주의로 견해가 나누어진다.(대법원 2016두39382, 2016.
9.
28. 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 3)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남용금지】조항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을 위반하고 당초 처분을 무시한 채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당연히 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처분이고, 불고불리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1. OO지방법원 OO지원 20××고단×××과 동 사건 항소심 ○○지방법원 20○○노○○○ 분묘발굴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명의사업자임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동 분묘발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 어떠한 조사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면 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한번쯤은 조사 또는 기소되었어야 마땅한 것이다.
2. 위 분묘발굴사건 형사판결문에서 사실관계가 잘 나타나 있듯이 청구인은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부(父) AAA가 실제사업자이며, 차명거래가 아닌 실명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차명거래라고 단정한 것은 명백히 사실 오인을 한 것이다.
3. 수원지방검찰청의 20××. ××. ××.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외 CCC와 AAA의 통화 내역을 보면, 청구인 BBB와는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고 父 AAA와 통화한 사실만이 적시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AAA가 명백하다.
4. 20××. ××. ××. 언론사 ○○○○○에 보도된 이웃돕기 물품기탁기사 내용과 ○○군 ○○면사무소에 기부금품을 기부한 사진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OO건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AAA인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5. 바지사장과 관련된 최근 판례인 조심2022부7990(2023.
12. 2.)을 보면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의 불분명한 소득(귀속주체)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짊어져서는 안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6. 이미 확정된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2021누72156(2022.
10. 18.)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의 경우에 다른 재판에서 【실사업자와 관련된 사건 조사】 등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처사와 지금까지의 소위 권리구제기관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조세심판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8.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임이 다른 재판서류와 인정심문에서 명백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기를 재청한다.
1. 청구인에게 적용한 기준경비율은 명백하게 잘못 적용하였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과세이다. ■ 당초 적용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519992(그 외 장의용품 등 판매업) ■ 이 사건 적용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930301(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2. 청구인은 상례에 따른 장의용품을 공급·판매하고 상례에 따른 용품을 제공하였을 뿐, 장례식장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 흔히 일반화되어있는 대형병원, 중·소형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① 빈소 등 장소 제공 ② 음식물 제공 ③ 제단 화환(꽃) 장식 ④ 운구차량제공 등 “장례식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님
4.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재조사 결정”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장례식장” 장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애시당초 장례식장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계속·반복적으로 이의제기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 본 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권리구제기관은 심리·결정에 대한 해태와 업무태만을 하였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9. 28.)판결을 보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제79조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을 하면서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12. 9.) 판례 역시 동일하게 당초 처분보다 ㉠증액된 결정과 ㉡ 새로운 처분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 추계에 의한 기준경비율의 적용 원칙은 ㉠ 사업장별, ㉡ 업태별, ㉢ 종목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상례에 따른 장의용품을 공급·판매하였을 뿐 장례식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외 장의용품판매업(519992)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처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4. 처분청과 권리구제기관의 실사업자 판정 잘못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 및 지방소득세의 미납에 따른 지속적인 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자택방문 및 압수수색, 청구인 소유로 된 재산의 공매처분으로 청구인의 가정생활은 파탄난 상황이다. 이는 권리구제기관의 불성실한 심리 및 결정 결과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심리적인 압박으로 불안장애 증세를 갖는 등 젊은 부부의 가정이 파탄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므로 무효 또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10. 1.판결), 처분청이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5.
10. 판결) 납세고지상의 하자 등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 잡는 것은 당해 처분을 취소한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는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02구단5798, 2003.
10. 1.판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인바, 종전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납세고지상 절차적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의 취지에 따라 그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과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7중2692, 2017.
9. 21.)
○ (쟁점①) 심판청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과 결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쟁점②) 새로운 처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한 처분인지 여부
○ (쟁점③) 불익변경금지원칙, 불고불리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쟁점④)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부(父)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쟁점⑤) 장례식장 관련 서비스업을 적용한 기준경비율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3)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4)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AAA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쟁점①~쟁점③ 사실관계
-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OO건설이 청구인의 부(父) AAA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20××. ××. ××.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 ××. ××. 해명자료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계좌 입금액이 ㈜OO건설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묘지이장공사 등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고 【표4】 와 같이 쟁점금액인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 총 1,848,653,400원을 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추계로 소득금액 계산한 후 20××. ××. ××.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242,998,490원과 2015년부터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3,737,96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의결과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묘지이장용역 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6) 처분청은 재조사 실시 결과 쟁점금액을 석물공사용역의 대가와 묘지이장용역의 대가로 구분하는 한편, 과세예고통지 당시 장의용품 도소매업으로 수입금액에 적용하였던 기준경비율을 묘지이장업에 대한 기준경비율로 변경하여 20××. ××. ××. 부가가치세 8,745,820원, 종합소득세 562,012,870원을 결정(경정) 고지하였다.
(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됨에 따라 20××.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 ××. ××. 처분청이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넘어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것과 다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쟁점②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737,965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쟁점금액 중부가가치세법 면세용역인 묘지이장용역(장의용역)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석물공사용역의 대가와 묘지이장 용역의 대가로 구분하면서 과세예고통지 당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한 장의용품 도소매업(모조 장신구 소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석물공사용역과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로 변경·적용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소득 금액이 증가하여 당시 같은 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2,012,8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된 금액보다 각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나, 이 건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를 새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조세심판결정문의 해당 쟁점에 대한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이에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고자 20××. ××. ××. 2015〜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하고 취소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어 20××. ××. ××. 이 사건 종합소득세 615,147,50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2. 심판청구 결정 내용에 따라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결정취소 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 후 재고지 결정(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7】 과 같다.
3. 쟁점④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부(父) AAA 명의의 OO장의사 사업자등록증(20××. ××. ××.)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명원(20××. ××. ××. 개업)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고단××× 징역:장기6월 사건과 항소심인 OO지방법원 제O형사부 20××노××× 분묘발굴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AAA은 쟁점사업장인 OO장의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게 분묘 이장을 의뢰받아 20××. ××. ××. 경 임의로 분묘를 발굴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AAA이 OO지방검찰청에서 20××. ××. ××.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함께 AAA과 사건 관련자인 청구외 CCC 간의 통화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내용은 청구외 ㈜OO건설의 종중 분묘 이장 시공에서 발생한 AAA의 배임중재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OO건설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나 실제 운영자는 AAA라는 진술이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CCC과 청구인 간의 통화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AAA가 불우이웃 물품을 기탁한 내용의 언론 기사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기사 내용을 보면 AAA이 쟁점사업장 개업 전인 2006년은 OO장례토탈서비스 대표로, 2007~2008년은 OO장의사 대표로, 2010년 이후로는 ㈜OO건설의 대표로 물품을 기탁한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③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부(父)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에서도 AAA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바 있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부(父) AAA 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청구인이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사유와 관련하여 부(父) AAA으로부터 장의사와 관련된 장의업무를 물려받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 소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산소 정지작업, 마무리작업을 하는 등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의신청당시 청구인은 부(父)AAA과 쟁점사업장을 동업의 형태(50:50)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AAA의 분묘발굴죄 등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판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로 부(父)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 점사업자의 실지사업자가 부(父)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이 사건 직전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2022중2221, 2023.
6. 8.결정) 당시 조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AAA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결정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바)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내역은 【표8】 과 같다.
- 사) 국세청 NTIS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현황은 【표9】 와 같으며, 사업소득 외에 타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 아) 국세청 NTIS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양도내역은 【표10】 과 같다.
- 자) 국세청 NTIS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부 AAA의 소득자료현황은 【표11】 과 같다.
- 차) 국세청 NTIS에서 조회되는 AAA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표12】 와 같다.
5. 쟁점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장례식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적용한 기준경비율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된 국세청 홈택스의 공지사항 내용을 제출하였다. 경비율 적용 시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한다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장의용품류가 기재된 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증빙으로 20××. ××. ××. 작성된 2015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입금내역 소명서 총 15매를 제출하였다. 이는 최초 서면확인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라) 【증빙15】 에서 소명 내용으로 기재된 항목을 살펴보면 묘지이장(조성)공사, 묘지이장 및 석물공사, 묘지설치, 묘지관리, 묘지(장례)석물공사, 장례토탈, 사초 및 장례, 벌초대행, 화장장(사용비), 재실보수, 자연장 및 비석 등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이 최초 과세예고통지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종결보고서를 보면 용역을 제공받은 개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 1,848백만원 중 81백만원은 석물공사(과세)로, 나머지 1,767백만원은 묘지이장용역(면세)으로 확정하여 경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이 사건 직전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당시 조세심판원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결정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④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장의용품 도소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父) AAA이 쟁점사업장에서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묘지이장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금액이라 소명하고 있고, 이를 지급한 공사 도급자 명의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금액을 묘지이장용역의 대가로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묘지이장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보아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5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된 사항은 【표13】 과 같다. 【표13】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 번호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비고 세분류 세세분류 519992 재생용재료 및 기타상품전문도매업·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그 외 기타상품 전문 도매업 o연마지 연마휠,지석,연마석,연마포등 o 장의용품 목관 등 장의용으로 전용되는 물품 o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도매업으로 이화 학용품, 안장 및 마구류, 축제품, 어상자 등 공업용다이아몬드,다이나마이트 등 93.2 7.2 청구인 주장 일부 부업종 적용 과세 930301 장례식장 및 관련서비스업·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o 장의사, 장례장운영, 관의 판매 및 임대 등 장례관련 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 상여대여,상조대행회사, 장례식대행 67.8 16.7 * 주업종 적용 과세
- 아) 국세청 NTIS에서 조회되는 2015~2019년 해당 업종코드 기준경비율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은 새로운 결정으로 증액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재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결정으로 증액 결정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의 2015년부터 2017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 96누4885, 1996.5.10. 같은 뜻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결정에 대해 처분청이 그 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세액을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79조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국세기본법제79조 불고불리원칙,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79조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처분이 당초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관청이 재조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10675판결, 같은 뜻임), 또한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아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이 불익변경금지와 불고불리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판청구 결정문의 결정 이유에서 청구인이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사유와 관련하여 부(父) AAA으로부터 장의사와 관련된 장의 업무를 물려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 소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산소 정지작업, 마무리 작업을 하는 등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 당시에는 청구인이 AAA과 쟁점사업장을 동업의 형태(50:50)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AAA의 분묘발굴죄 등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판결은 AAA이 분묘를 발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기각 결정된 내용이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AAA이 쟁점사업장이 아닌 ㈜OO건설의 실제 경영자라는 내용일 뿐 쟁점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언론 기사 또한 AAA이 ㈜OO건설 대표로 되어 있거나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OO장례토탈서비스 대표로 활동한 내용일뿐으로, 제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 중 930301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종코드가 오로지 장례식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장의사나 장례장 운영, 관의 판매 및 임대, 장례식 대행 등 각종 장의 관련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상례에 따른 장의용품을 공급·판매하고 상례에 따른 용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내역 소명서를 보더라도 단순 소매용품 판매가 아닌 묘지이장(공사), 묘지관리, 장례토탈, 사초·벌초대행, 화장장(사용비), 재실보수, 자연장 및 비석 등 장례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재조사 당시 거래 상대방을 통해 청구인이 묘지이장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주업종은 장례관련 서비스업인 930301 업종코드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부업종은 장의용품 도소매업의 519992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묘지이장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보아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