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차량보험료도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차량보험료도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3-0236(2024.02.01)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법인이 렌터카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차량보험료도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0.
17. 개업하여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사업을 위해 취득‧소유 하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 하고,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렌터카 이용자에게 위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면서 보험 서비스(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렌터카 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 (이하 “쟁점렌트료” 라 한다)를 수취하는 한편, 쟁점렌트료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 OOO 년 제 O 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7.
에 2 OOO 년 제 O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 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은 쟁점용역이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 ‘거부’의견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
9.
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12.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과 렌터카 이용자 간의 렌터카계약 및 보험계약(①) 청구법인은 렌터카를 임차하고자 하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렌터카 및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2)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한 보험사와 렌터카 이용자 간의 법률효과 발생(②)
① 과 동일한 내용(렌터카 이용자를 승낙피보험자로 하는)의 보험계약을 청구법인과 보험사 사이에 체결하여 보험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3. 대금의 지급 관계(③,④) 청구법인은 렌터카 이용자로부터 보험료가 포함된 렌트료를 받아 보험료를 보험사에 지급한다.
4. 보험사고 발생 시의 법률적·경제적 관계(⑦)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렌터카 이용자 간의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의 처리 및 보험금지급 등의 업무가 모두 보험사와 렌터카 이용자 양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그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은 가해자가 될 수 없기에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없다).
1. 부가가치세 사안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이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실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9호 등에서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다수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에 있어서 “실질”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이 대립해왔으나, 우리 학계의 다수설은 물론 대법원은 2012.
1.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시로 경제적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 실질설”이란 경제적 실질은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세법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 및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볼 때,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원리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 면‧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응당 고려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 유사사례 특히, 단체보험은 인보험(생명보험)을 전제로 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손해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단체손해보험’이란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그 구성원 중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고로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단체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보험금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단체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형식상 보험계약자인 단체는 보험사와 단체구성원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수금 및 일괄지급, 보험가입증명서 배부 등 단체보험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양 측을 대리‧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단체손해보험의 거래구조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거래 형태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휴대폰 보상서비스 사안이나 애플케어플러스 사안은 단체손해보험의 거래구조를 띠고 있어 거래의 외형과 실질이 유리된 가장 대표적인 예시하고 할 수 있다. 외형상 보험계약자는 단체(이동통신사, 애플)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및 금융당국은 단체손해보험 거래구조의 실질 및 그와 같은 거래구조 안에서 각 단체가 수행한 역학을 고려하여 보험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거래구조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
(1) 보험계약자: 청구법인(렌터카 임대인) / 피보험자: 렌터카 이용자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정의와 청구법인이 렌터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 약관’의 내용을 고려하면, 보험계약 자는 자동차 임대인인 청구법인(회사)이고 피보험자는 렌터카 이용자(고객)이다.
(2) 렌터카 이용자의 계약내용 결정 권한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본 사안에서 실질적인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상대방(보험회사) 및 내용(보험조건) 선택권은 렌터카 이용자에게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렌터카 이용자에게 여러 제휴 보험사 중에 렌터카 이용자가 선택한 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견적 보험료 자료를 제시하며 렌터카 이용자의 용이한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 자료는 청구법인과 렌터카 이용자 간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 보험조건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다. 계약서를 보면, 대물배상한도액, 자기신체한도액 등 보험의 구체적 보장범위를 렌터카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인 고객의 경우에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 역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렌터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렌터카 이용자들에게 이미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 이용자의 신청(임대차 계약서상 보험사항)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위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장기렌터카의 경우에는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렌트하고 후에 보험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 이용자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제조사에 신차를 주문하면서 동시에 렌터카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보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렌터카 이용자인 렌터카 이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역시 렌터카 이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렌터카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피보험이익(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은 피보험자인 렌터카 이용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3) 보험회사와의 제휴 방법: 업무협력계약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따로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등에는 청구법인이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렌터카 이용자로부터 보험가입 요청서 및 개인정보,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회사에 이를 제공‧정산 하는 등의 업무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 렌터카 이용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중개‧대리하는 것과 유사한 업무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단순히 청구법인 자신을 위하여 보험을 체결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업무협약 내용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업무협약서에 나타난 대로, 청구법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보험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보험은 엄밀히 말해 단체보험은 아니지만, ①피보험자가 단체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이 동질적인 단체에 속해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 ②피보험자의 단체 가입‧탈퇴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상실 여부가 정해진다는 점, ③개개의 피보험자의 이동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은 동일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 ④단체 내 다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단체보험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체손해보험의 거래구조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 에서 계약을 중개‧대리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유리되어있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 한 바 있다. 따라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 본 사안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자인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을 중개‧대리하는 것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방식: 고객이 주체, 청구법인은 대리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가장 주된 의무는 보험료 납부의무이고 보험계약자의 가장 주된 권리는 보험금청구권이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의무 및 보험금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청구법인은 렌터카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차량 렌트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청구법인 홈페이지 및 가입 시 상담을 통해 렌터카 이용자에게 미리 공지한 후 렌터카 이용자로부터 렌트료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 받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를 따로 관리하여 위 보험회사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한 날짜에 납부‧정산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형식상의 보험계약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렌터카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실제로 보험회사는 렌터카 이용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본 사안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 및 보험금 청구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렌터카 이용자에게 귀속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자를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의 면‧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사안의 거래구조 및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형식에만 천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유사 사례로서 휴대폰 보상서비스 사안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
(1) 보험계약자: 이동통신사 / 피보험자: 서비스 가입 고객 실제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보상서비스 가입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동 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개별 고객이 아닌,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사가 보험계약자, 고객이 피보험자가 되는 휴대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동통신사가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손해보험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피보험이익(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은 피보험자인 고객들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2) 보험회사와의 제휴 방법: 포괄계약 위와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작성하면서 ‘포괄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계약의 성질이 단체손해보험임을 의미한다. 단체보험은 본래 인보험(생명보험)을 전제한 개념으로, 현재는 손해보험에서도 단체보험 형식의 계약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를 정의하는 실정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단체손해보험관계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실질적인 계약 주체이자 피보험이익의 향유자가 되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대리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보험 모집‧가입을 위해 이동통신사를 거치는 점이나 이동통신사가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여 보험회사에 납부‧ 정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사는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보험계약 중개‧대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방식: 고객이 주체, 이동통신사는 대리 이동통신사는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보상서비스 이용료와 잔존물 보상서비스의 이용료를 안심플랜 서비스 이용료로 통합하여 수납한 후,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였다. 보험계약상 보험료 납부의무는 형식상의 보험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거래구조를 보면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자는 고객이고 이동통신사는 보험료를 대신 수취하여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고객이고 이동통신사는 계약을 중개‧대리한 것과 유사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형식상 보험계약자인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있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견적서, 수리비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보험금이 결정되면 고객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4)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휴대폰 보상서비스 사안의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하면, 휴대폰 보상서비스 사안 역시 이동통신사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단체손해보험 거래구조의 실질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고객은 실질적인 계약 주체이자 피보험이익의 향유자가 되고, 보험계약자인 이동통신사는 보험 회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을 중개‧대리하는 것과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된 것이다.
• 결국 휴대폰 보상서비스 사안과 본 사안의 실질적인 거래구조 및 그 구조 속에서 보험계약자인 이동통신사와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사 사안인 휴대폰 보상서비스 사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 유사 사례로서 애플케어플러스 사안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 금융위원회는 2023.
1.
31. 애플케어서비스의 ADH 1) 에 관해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애플케어플러스 관련 유권해서 기사(일부)] 금융위는 애플케어플러스가 ‘기술지원 보증연장’, ‘우발성 손상보증(ADH)’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되며,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증연장의 경우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판매사와 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장연장은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해석해왔으나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상품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 우발성 손상보증(ADH)의 경우 애플코리아가 보험계약자로서 ‘애플케어플러스’ 구매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AIG코리아)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애플모바일기기보험)을 통해 제공한다 ” 라며 “ 해당 단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휴대폰 전손‧분손 사고시 제품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법상 보헙상품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ADH는 애플코리아 보험계약자 로서 AIG손해보험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애플케어 가입자를 피보험자로 추가하여 보험 상 보장을 하는 구조이다. 즉, 본 사안과 마찬가지로 거래 외형상 보험계약자인 애플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고객이 보험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애플이 수행하는 역할(단체보험의 가입, 고객의 개별계약 관리) 등은 사실상 사안에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유사하며, 사고 발생에 관한 위험은 청구법인이나 애플이 아닌 보험사가 진다는 점에 있어서 양 사안이 동일하다. 즉, 보험의 본질인 위험의 부담과 그에 따른 보험이 누구에게 제공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본 사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애플케어플러스에 관한 유권해석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3. 소결 본 사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사 사안인 휴대폰 보상서비스 사안 및 애플케어플러스 사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사안과 위 사안들은 그 사실관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이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본 사안에서 가지는 의미 아래와 같이, 본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은 자동차를 장기 렌트한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됨을 전제로 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국세청 법인세과-877, 2023. 6. 1.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의 기산일 【회신】 내국법인(렌터카 이용자)이 자동차대여사업자(청구법인)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내국법인(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을 것이다. 이는 결국 국세청이 스스로 이 사건 자동차 보험의 실질적인 계약 주체이자 피보험이익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렌터카 이용자라고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세청은 “비록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다른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예규변경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그 판례를 따를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판례는 당해 사건에만 기속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한바 있다(심사양도 2010-0330, 2010.12.20.). 이에 따르면 조사청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통일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역시 실질적 으로 보험회사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보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하면, 결국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의 역할은 대리‧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을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취급과 부가가치세법상 달리 해야 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규정 및 유권해석은 청구법인이 본 사안에서 보험계약 중개‧대리와 유사한 용역을 수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로서, 국세청이 과세행정상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이익의 수혜자를 누구로 보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위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한 존중 없이 독자적인 결론에 이른 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사청은 여전히 법적 형식에만 천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기 제출한 불복이유서에서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본 사안을 판단하여야 하고, 학계의 다수설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 ‘경제적 실질설’에 따라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세법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증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권리인 보험료 납부의무 및 보험금 청구권은 렌터카 이용자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와 렌터카 이용자 사이에서 보험료 취합 및 대납, 개인정보 제공 등의 대리·중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수행한 역할이 대리·중개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함에도, 조사청은 단순히 청구법인이 자동차손해배상법상 보험 가입 의무자, 가입한 보험의 종류가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근거만으로 본 사안에서 청구법인이 보험 계약 대리·중개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법적 형식에만 천착하여 쟁점 거래구조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는 면세되는 보험용역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규정하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1항과 제2항에서 문언을 다르게 규정하는 취지는, 제2항의 해당여부 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보험업’이라는 형식을 중시하는 제1항과 비교하여 경제적·실질적 관계를 더욱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제2조 및 제3조상 보험회사(보험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 더라도 수행한 용역의 경제적 실질이 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되는 보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형식만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불복이유서 및 본 서면에 나타난 실질적인 거래 구조 및 그 안에서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본 사안에서도 렌터카 이용자 단체 전체의 손해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결정한다. 조사청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위험을 렌터카 이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하므로 렌터카 이용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사청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단체할인·할증률을 적용함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단체할인·할증률, 즉 ‘단체요율’이란 피보험자가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일 때 적용되는 보험 요율을 말하고, ‘단체할인·할증제도’란 단체 소속 차량의 사고가 적어 손해율이 낮은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높은 단체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단체 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구성원들의 경험적 확률·통계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보험요율이 결정·갱신되는 것이다. 결국 조사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할인·할증률(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는 것의 의미는, 렌터카 이용자 중 1명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이 해당 렌터카 이용자의 보험료에 당장,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해당 렌터카 이용자를 포함한 단체 전체의 손해율을 기초로 평가하여 손해율이 증가·감소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할인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본 사안의 거래구조가 청구법인을 단체, 렌터카 이용자들을 단체 구성원 으로 하는 단체손해보험의 거래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증거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자가 보험료 할증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물론 이를 근거로 하여 렌터카 이용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3) 이동통신사 휴대폰 보상서비스 사안에서 계약당사자는 고객이 아닌 이동통신사인 바,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다.
청구법인은 자동차보험의 형식적 계약자일 뿐, 실질적 보험계약의 주체이자 피보험자는 렌터카 이용자이며,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와 렌터카 이용자 사이에서 보험의 중개‧대리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용역이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 업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 나. 청구법인은 자동차손해배 상법 등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에서는 자동차 보유자 2) 의 책임보험, 책임공제 가입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대여자동차 소유자로서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책임공제 가입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고객 약관,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대여자동차보험) 등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보험료는 청구법인의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의 전가에 해당할 뿐이므로 보험회사와 렌터카 이용자 사이를 중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자동차보유자 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 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 하는 것 외 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 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 업자
- 다. 청구법인은 자동차보험의 실질적 계약 당사자이자 피보험자이다.
1. 이동통신사 휴대폰 보상서비스 및 애플케어플러스와의 비교 청구법인은 휴대폰보상서비스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법령해석과-4254, 2016.12.27.) 및 애플케어플러스 ADH 3) 관련 금융위원회해석(2023.1.31.) 사례를 거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사례라고 주장하며, 렌터카 이용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고 청구법인은 보험의 중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거래 실질에 따라 면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 법령해석과-4254, 2016.12.27.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나, 2년 무사고 기간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이동통신사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애플케어플러스(이하 “휴대폰 보상 서비스 등” 이라 한다)와 달리,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렌터카 이용자는 쟁점보험료의 부담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렌터카 이용자에게는 렌터카 이용료와 쟁점보험료가 구분되어 청구되지 않는 반면, 휴대폰보상서비스 등은 주된 용역(단말기판매‧통신서비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필요시에만 고객이 피보험자가 되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서비스이다. 휴대폰 보상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통신사 및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보험 약관 설명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에 가입한 고객으로 명시되어 있어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 처분이 실질 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법상 손금특례용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 회신문(법인세과-877, 2023.6.1.)을 근거로, 국세청이 청구법인이 보험계약 당사자인 렌터카 이용자를 대신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을 계약한 점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법인세과-877, 2023.6.1.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 보험자 로, 내국법인(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 (실지보험 수혜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 에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 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의 가입시점 은 자동 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손금특례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렌터카 이용자가 직접 계약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체 할인 등을 위해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 렌터카 이용자 사이에서 중개·대리한 것처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체결한 동 보험은 렌터카 대여사업자가 피보험자가 되어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에만 선택할 수 있는 특약 사항이다. [자동차보험의 구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 인 용 ‣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 무 용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 업 용 ‣ 사업용 자동차 ( 렌터카, 택시, 화물차 등) 사업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종목은 업종에 따라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고, 택시·화물운송·자동차대여업 등 자동차를 영업에 이용하는 업종은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험가입증명서에 따르면 렌터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의 종류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이며, 특약사항으로 운전자의 범위만을 렌터카 이용자의 임직원으로 한정한 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세법상의 손금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렌터카 이용자는 보험 계약자나 보험 가입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
3.
9. 배포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법인 소유차량은 사업자가 직접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운전자 범위를 당사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맺으면 법인세법상 손금이 인정되는 반면, 렌터카 이용자는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를 렌터카 이용법인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맺어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렌터카 이용자는 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라. 청구법인의 동일 쟁점 선행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 진행 결과 모두 “기각” 또는 “국승”으로 종결된 바, 국세청을 비롯한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쟁점 보험료 상당액이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상 계약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보험료를 과세 대상이 라고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초 이의신청의 청구 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새로운 청구주장이 없는 항변서에 대하여 당초 답변 요지 및 청구법인의 동일 쟁점에 대한 선행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누14410, 2023.10. 18.)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일 뿐만 아니라, 사고할증 및 물가 상승률에 따른 쟁점 보험료의 추가 부담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러한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및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할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의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의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쟁점보험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렌터카 이용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상기 검토 의견에 따라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항변서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6)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 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7) 보험업법 제2조 【정의】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8) 보험업법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 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 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 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과 OOO 보험 주식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 업무 약정을 체결한 아래의 ‘자동차보험 계약업무 약정서(2011.7.25.)’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계약자 이고 자 동차보험계약은 단체취급특약(가입설계서 및 상품설명서의 제공 생략)이 부가된 보험, 일반손해보험 중 기업성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기렌터카 상품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량 구매방식 비교> 구분 장기렌터카 오토리스 비용 ‧ 월 렌트비에 모든 비용이 포함 ‧ 월 렌트비에 모든 비용이 포함 보험요율 ‧ 청구법인에서 보험 접수 및 사고 처리 지원 ‧ 이용자는 면책금 부담으로 모든 처리 가능 ‧ 보험할증 또는 패널티 없음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사고처리 ‧ 리스기간 총 보험 경력 인정 ‧ 사용자보험에 따른 사고 시, 보험요율 변경 <기본절차> 계약기간 최소 24개월부터 최장 60개월까지 운전자 자격 만 21세 이상 차량 렌트료 월 렌트비+보험료+세금(취등록세, 자동차세) 포함 보험 조건 대인: 무한, 대물: 1억원, 자손: 1억원 * 보험조건은 대인(무제한), 대물 1억원, 자손 1억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고, 개인 장기 렌터카의 경우 보험료 납부는 없으며, 사고 시에 보험할증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과 렌터카 이용자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월 대여료에 보험료상당액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4. 보험사항)에 보험에 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자료1), 자동차 임대계약과 특별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우선하여 적용 하도록 하는 한편, 렌터카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대여차량에 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자료1). 청구법인은 렌터카 이용자와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에 서명하였고(자료2), 또한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약관 제7조에는 차량보험 및 보상에 대한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서 렌터카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등에 가입한 차량을 대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자료3).
6. 청구법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질의회신을 통해 다음과 같이 회신 받았다.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이 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점에 대하여 회신한 위 회신문과 관련하여,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여야 하나, 국세청이 자동차를 장기 렌트한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답변하였으므로, 이는 자동차보험의 실질적인 계약 주체이자 피보험 이익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자동차 임차인임을 국세청이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7. 2016.
3.
9. 금융감독원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 안내’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주요 내용 중 보험종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소유 차량은 사업자가 직접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운전자 범위를 당사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맺으면 법인세법상 손금이 인정되고, 렌터카 임차인은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를 렌터카 이용법인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맺어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애플코리아 유한회사가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통해 피보험제품인 아이폰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대 폰 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자동차손배법 §2) 3) (유)애플코리아가 제공하는 우발성손상보증보험서비스(제품 수리‧교환 비용 보상보험)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 1. 이를 보험으로 해석한바 있음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