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형사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3-0149(2023.10.19) [ 전심번호 ] [ 제 목 ] 횡령 금액의 실사주에 대한 상여 처분 적정 여부 [ 요 지 ] 형사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67조
1. 청구인은 ××××.××.××.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의 실사주로서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자로, △△는 2020년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로부터 2017∼2018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조사․감리를 받았다.
2. 감리 결과 금융감독원은 △△의 경영진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대여금 등 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2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지방국세청 ○○국(이하 ‘조사청’이 라 한다)에 부실감리자료금액 68,245백만원을 통보하였다.
1. 조사청은 법인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20××.××.××. 제출된 자료를 통해 2017년 사업연도에 단기대여금, 종속기업투자주식 명목으로 20,824백만원, 2018년 사업연도에 선급금,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3,750백만원, 총 24,574백만원의 회사자금이 유출(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이자 사주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을 결정하였고, 2017년 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를 위해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27,278,00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현재 횡령된 쟁점금액은 모두 회사 관련으로 집행된 돈이다.
2.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은 1원도 사익을 위해 쓴 적이 없다.
3. 현재 청구인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근거가 된 횡령으로 명시된 쟁점금액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다른 회사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추정하여 과세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 외 사건인 ㈜□□(이하 ‘□□’ 라 한다)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개인으로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회사 관련으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검찰에서는 단지 법인에서 유출된 자금만 계산하고 이 이후 회사로 반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무조건 법인에서 유출된 금액을 횡령 및 배임이라고 한 것으로, 재판 당시 청구인 개인으로 사용한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은 소명을 하였다.
4. 위와 같이 법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1. 금융감독원에서 부실감리자료로 통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에 따라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고합××× 사건이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가 전 사주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계류 중이다.
3. 20××. ×. ×. △△가 제출한 소송 관련 자료 중 상기 횡령 사건 외 ‘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문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된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850 판결 등 참조),
2.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28240판결 등 참조),
3. 청구인은 △△의 실질적인 사주로써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용하여 20××년경부터 형사판결이 다수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 인수목적으로 쟁점금액인 245억 원을 횡령한 것이며, 해당 인수는 △△ 등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시된 점, 나) 청구 이유서에 일부 회사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의 회계 담당자와 유선통화 당시 회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다) 청구인 또한 이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의 자금 20,824백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7백만 원을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 횡령 금액의 실사주에 대한 상여 처분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는 199××.××.××. 법인설립 되어 금형제작, 초정밀부품제조 및 중소형 BLU(백라이트유닛)를 제조를 목적으로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 ○○에서 △△로 상호변경 되었으며, 2017년 당시 △△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조사청은 제××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에서 통보한 △△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자료를 수보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20××년부터 20××년도 중 △△의 경영진이 AAA, BBB, ㈜CCC를 통해 회사자금을 유용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대여금 및 선급금 등으로 자산을 허위 계상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관련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7년 사업연도에 단기대여금, 종속기업투자주식 투자 명목으로 207억 원, 2018사업연도에 선급금,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38억 원, 총 245억 원의 자금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 측 담당자와 유선 통화 시 회사에서 쟁점금액의 유출 이후 흐름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은 5억 원이고 현재 1심 계류 중으로 유출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재산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출된 쟁점금액이 사주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측에서 제출한 소송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상기 소송 외에 조사청이 제출한 △△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496, 2023.3.8. 대법원2023다227630, 2023.7.27. 확정, 원고 △△, 피고 정00)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8년 7월 경 △△(해당 사건 원고)는 쟁점금액이 유출된 거래처 중 하나인 BBB의 지분 99%를 소유하였고, BBB는 ㈜□□(이하 ‘□□’ 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10.46%의 지분을 소유하였다. ※ 20××.××.××. 단기대여금 4,600백만 원이 인출된 AAA가 20××.××.××. □□ 주식 2,300,000주(11.56%)를 취득하여 □□의 최대주주가 되었다가 20××.××.××. BBB에 2,083,000주를 양도하여 BBB가 □□의 최대주주가 됨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BB는 201×년 △△가 99.94%를 출자하여 자본금 15,935백만원에 설립한 종속기업이나 201×년 말 회수가능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음을 이유로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장부금액 ‘0’원으로 계상함
- 나) 청구인은 각 회사의 실사주였던 자로 청구인의 친인척, 측근을 △△ 등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경영진에 배치하여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관련 형사 사건 진행 경과를 기술하면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부터 20××.××.××.까지 총 37회에 걸쳐 △△ 자금 총 24,567백만 원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 및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여나 선급금을 가장하여 송금한 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는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기재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년 3월 경 △△를 인수한 뒤 청구인의 친·인척 또는 측근들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임명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들과 △△의 자금을 빼돌려 △△를 인수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를 변제하거나 향후 인수할 회사의 인수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관계회사 혹은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여나 선급금을 가장하여 송금한 후 임의 사용하여 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를 인수하기 위하여 각 회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고, ○○○○ 인수가 무산되자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상환압박을 받게 되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하는 방식을 모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는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의 인수에 참여할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 마) 그 외 판결문에서 언급된 청구인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20××. 6월 경 ○○○○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 자금을 부실대여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은 것이 나타나고, 이 사건들 외에도 횡령으로 형이 확정된 다수의 사건에 대해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8. △△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이 인출 이후 사용된 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1997다24276 판결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관련 회사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보다는 청구인이 기업 인수를 주도하던 회사 간 자금거래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자금을 사외유출 하였던 것으로서 애초에 그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에 반하여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법인자금의 사용처, 반환 여부 등 유출된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인이 가공경비 등의 계상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사외유출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