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3-0101 선고일 2023.06.15

쟁점감정가액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조사청 및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 O. O. OOO (OOO, OOO의 父, OOO의 배우자)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법인” 및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 주식 OOO주, OOO 주식 OOO주를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 O. O.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 O. O.부터 ’22. 10. 2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청구인들도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및 쟁점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조사청은 4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 OOO백만원(이하 “쟁점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신청하였고, ’OO. O. O.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이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조사청은 ’OO. O. O.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감정가액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 이며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OO. O. O.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적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 보유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납세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2)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인은 증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간 내에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3. 여기서의 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 으로, ②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하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한다(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4)

③ 만약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그에 따라 평가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하 “기준시가 등” 이라 한다)을 시가로 본다(상증세법 제61조).

5. 다만, 모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ⅰ)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일이 증여일 전 6개월 부터 후 3개월 내 에 있는 경우에만 (ⅱ) 감정가격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 에 있는 경우에만, (ⅲ)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의 경우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 에 있어야만 시가로 인정 할 수 있다고 정하여 두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ⅳ) 아울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격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6) 결국, 납세자는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부동산을 기준시가 등 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세법에 따른 정당한 신고이다.

  • 나. 적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1)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납세자는 평가기간 내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 등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2) 이처럼 적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① 실질적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②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③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납세자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적어도 신고 당시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 의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의 취지와 조세공평의 원칙에 맞고, 또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에도 부합한다.

  • 다. 결론 이처럼 쟁점감정평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일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어느 모로 보나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감정평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비상장주식을 재평가한 부분을 취소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매매등의 가액으로 본 쟁점감정가액은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의 과세요건 법정 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같은 법 제75조의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1) ’19. 2. 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매매·감정가액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2. 또한 ’21. 1. 27.자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과-92, ’21.1.27.)를 살펴보면,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동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로 되어 있어, 쟁점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본문에서 규정한 평가기간 내에 있다고 하여 이를 적법하지 않는 가액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19. 2. 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이다. 4) 관련 법령의 개정취지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조세평등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이 기존에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아닌 조사청이 새로 의뢰한 감정가액으로, 상증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이 있음에도 조사청이 대상자 및 대상자산을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19. 2. 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매매등) 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바, 2)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증세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4곳(조사청 2곳, 청구인 2곳)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가액을 받아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등 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결론 청구인들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의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 비상장주식 평가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 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 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5. 2019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9조의2 제5,6항 개정내용

  • 가. 개정취지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 전 4개월 (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 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시가 인정절차 보완 (좌 동) <단서 신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 정 (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 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47의3④ 1호다목)·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및 조사청의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당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 원 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가액을 OOO 백만원 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4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 원 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가액을 OOO 백만원 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3. OO. O. O.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부동산의 4개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대해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매매계약일(가격산정기준일):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심의결과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심의 신청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 및 이용현황 변화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4) 다음은 4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서 내용이다.

  • 라.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일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OO. O. O.) 이내인 OO. O. O. 작성된 것으로서, 조사청 및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 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상증법상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