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3-0090 선고일 2023.05.25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차입금에 대한 과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현금인출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 6. 14. 개업한 도매업(지금)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21년 청구외 주식회사 AAAA, 청구외 주식회사 BBBB, 청구외 주식회사 CCCC, 청구외 주식회사 DDDD(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5,583,153,636원 (공급가액, 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 7. 28.∼2022. 12. 30.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목별조사(부가가치세)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가 있어 2022. 10. 6.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 다.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등과 거래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들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 혐의로 2023. 1. 12.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2023. 4. 17.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 나. 일반적으로 자료상이나 위장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은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금지금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금전용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금전용 계좌를 통해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가가치세 일실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금지금 매입대가를 금전용계좌를 통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을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자금원천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법인 대표 ☆☆☆가 1997년부터 의류사업을 영위하면서 확보한 자기자금 10억원과 자기자금 10억원 통해 매입한 금지금을 담보로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며, 쟁점매입처에 금지금 구입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없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금지금 거래 당일 청구법인이 금지금에 대한 시세를 확인한 이후 쟁점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인수 및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수취한 것으로 특히 세법상 엄격히 요구되는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대금이 모두 정산되어 부가가치세 일실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이므로 매출 또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금전용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의 제출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21. 6. 14. 서울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호에서 지금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었고, 2021. 12. 28. 사업장소재지를 현재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2021. 12. 31. 기준 금지금 재고가 138,798g이 남아 있어야 하나, 조사착수 당일(2022. 7. 28.) 사업장에서 확인된 재고는 937.5g에 불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거래 품목이라는 1kg 규격의 골드바는 없었고 37.5g의 소형골드바가 187.5g, 목걸이, 팔찌 등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담보로 제공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는 미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자기자금과 매입한 금지금을 담보로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중에도 계속 입증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① 실제 담보제공이 있었는지, ② 담보 제공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자금 성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는지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담보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지도 불분명하여 장부에 해당 자금을 가수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공급된 것이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없었다. 라) 청구법인의 최초 금지금 매입 시 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BBBB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 명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입금 후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 마) 두 번째 금지금 매입거래의 자금도 상기 최초 매입대금이 주식회사BBBB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것으로 금지금을 담보로 매입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도 다르다.
  • 바)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거래들도 아래와 같이 매입 직전 현금이 입금되고 해당 자금으로 금지금 매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행 금지금 매입납부제도 하에서 제3의 금지금 업체에서 무자료 매출한 금지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무자료 거래로 금지금 전용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만드는 방식으로 판단된다. 2)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가) 청구법인 첫 매출거래인 2021. 6. 28. 주식회사 DDDD 과의 매출거래 전 청구법인 대표이사 ☆☆☆ 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주식회사 DDDD 계좌에 입금되고 해당자금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다.
  • 나) 청구법인이 2021. 7. 22. EEEE에 매출한 443백만원을 살펴보면 해당거래 직전 청구법인이 ㈜가야금은에서 금지금을 매입한 자금이 주식회사 CCCC에서 출금되어 EEEE 대표 ◇◇◇에게 지급되고 다시 매출대금 명목으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2021. 12. 13. 주식회사 FFFF에 매출 시 매출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자금이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출금되고 주식회사 FFFF의 대표 □□□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는 거래형태가 해당 거래 이후의 ㈜진영골드와의 매출거래에서도 계속 나타난다.
  • 라) 현금영수증 발행분의 매출거래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발급수단번호가 전부 010-000-1234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나 거래형태에 대해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 내역 상 현금영수증 발행분의 입금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 마) 청구법인의 금지금 담보 차입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금영수증 매출발생 전에 담보권자에게 담보로 맡긴 금지금을 가져오기 위해 차입금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하나, 현금영수증 매출일자 전후로 관련 차입금 상환에 관한 자금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에서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요약은 아래와 같다.

  • 가) 세무조사 종결 보고서
  • 나) 문답서 4) 청구법인들이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요약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 금거래 계좌 통장(통장표지만 제출, 거래내역 불포함)

5. 판단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매하고,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금거래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관련판례를 살펴보면,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다.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이 자기자금과 매입한 금지금을 담보로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차입)금액이라는 주장하면서도 실제 담보제공이 있었는지, 담보 제공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자금 성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주요매출처인 주식회사 GGGG는 조사 대상 과세기간에 사업장소재지가 청구법인과 다름에도 동일한 IP주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과 주식회사 GGGG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지급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점, ③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현금인출 등으로 입금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