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차입금에 대한 과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현금인출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차입금에 대한 과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현금인출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처분개요)
3. 통지관서 의견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에서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요약은 아래와 같다.
- 가) 세무조사 종결 보고서
- 나) 문답서 4) 청구법인들이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요약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 금거래 계좌 통장(통장표지만 제출, 거래내역 불포함)
5. 판단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매하고,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금거래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관련판례를 살펴보면,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다.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이 자기자금과 매입한 금지금을 담보로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차입)금액이라는 주장하면서도 실제 담보제공이 있었는지, 담보 제공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자금 성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주요매출처인 주식회사 GGGG는 조사 대상 과세기간에 사업장소재지가 청구법인과 다름에도 동일한 IP주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과 주식회사 GGGG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지급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점, ③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현금인출 등으로 입금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