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3-0044 선고일 2023.04.06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수수한 즉시 매입처들에게 송금하면 매입처는 입금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대다수의 자료상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연락두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매입액이 전혀 없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XX.X.X. 경기 OO 시에서 개업하고 20XX.X.X. 경기 OO시 OO구 로 이전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XX.X.X.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21년 제2기(매출공급가액 OOO백만원, 매입공급가액 OOO백만원) 및 2022년 제1기(매출공급가액 OOO백만원, 매입공급가액 OOO백만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XX.X.X.부터 20XX.X.X.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처 OOO 및 OOO, 매출처 OOO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모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1년 제2기 OOO백만원, 2022년 제1기 OOO백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고 실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XX.X.X.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OOO 및 OOO로부터 화장품을 2021.2기 OOO백만원(OOO백만원 중 OOO백만원 불공제), 2022.1기 OOO백만원(OOO백만원 중 OOO백만원 불공제)을 매입하여, 매출처인 OOO에 2021.2기 OOO백만원, 2022.1기 OOO백만원을 매출하고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거래당사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고, 실제 실물거래를 하였다.
  • 나. OOO 와의 거래에 대하여

1. 청구법인 대표의 사업내역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 방판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익힌 화장품 유통 경험을 살려 20XX.X.X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XX.X.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유는, 법인으로 해야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 하면 세금부담이 크다는 주변의 조언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직원은 대표 OOO 혼자였고, 법인 설립 시 주주로 참여한 청구외 OOO이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처음에는 사무실을 OO시 소재 소호 사무실을 얻었는데, 주차공간도 없고 물품을 저장할 공간도 없어 20XX.X.X. 사무실을 주차 및 물품 보관이 가능한 OO시 OO구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2. OOO 와의 거래 경위에 대하여

  • 가) 거래경위 청구법인은 네이버에 있는 ‘OOO’라는 카페를 통해 본 건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 카페에서 물건을 사기를 원하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거기에 맞추어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 이하로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매입처를 물색하여, 청구법인이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 나) 거래에 앞서 청구법인이 확인한 사항 청구법인은 ‘OOO’ 카페를 통해 OOO를 알게 되었고, 거래를 하기에 앞서 OOO의 OO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자 OOO(50대 중반의 여자로 중국인인데 한국말을 잘 함)을 만나 명함을 주고 받아 20XX.X.X.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첫 거래를 하게 되었다.
  • 다) 구체적인 매매과정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나눈 후, 조건이 맞으면 물건을 주문하고 OOO가 배송기사를 정해주면 청구법인이 운전기사와 연락하여 최종 도착지를 변경하여, 운전기사에게 대부분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직접 배송하게 하였고, 간혹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물건을 직접 배송받았다.

(2) 매 거래 시마다 주고받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입출금통장,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 라) 청구법인의 수익구조 (1)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대략 소비자가격 (시장가격)의 0.5%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였다. 그러나 간혹 매입처로부터 받은 공급을 계산 착오로 손해를 보거나 마진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구체적인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예컨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A라는 제품을 50,000원에 구입하여 A라는 제품의 시장 판매가인 10만원의 0.5%에 해당하는 500원의 마진을 붙여 50,500원에 OOO에 판매하게 된다. 제품별로 구입가와 시장가가 달라 마진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시장가의 0.5%를 붙여서 판매하였다.

  • 다. OOO 와의 거래에 대하여

1. OOO는 OOO의 대표 OOO이, 자기가 중국으로 들어가 당분간 거래를 할 수 없으니 자기가 잘 아는 OOO를 소개하여 카카오톡에서 청구법인 대표, OOO OOO, OOO 대표 OOO 등 3명이 대화방을 만들어 의견을 나눈 후, 청구법인 대표가 OOO의 사무실이 있는 OO동 OO빌딩에서 OOO를 만나 20XX.X.X.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다.

2. OOO 는 중국인이고 60대 후반의 남자로, 자신은 한국말이 서투르니 거래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실장한테 연락하라고 하면서 실장 연락처를 주어, 이후 청구법인은 주문한 물건이 제대 안 나와서 몇 차례 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3. 구체적인 매매과정은 OOO 와 동일하다.

  • 라. OOO 와의 거래에 대하여 1) OOO는 ‘OOO’ 카페를 통해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으로 청구법인 대표가 OOO 대표 OOO과 거래에 앞서 청구법인이 돈이 없어 물건 구입 시 계약금을 먼저 보내줄 수 있는지 물으니 OOO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가 20XX.X.X. OO시 OO구 소재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받고,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3) 방문 당시 대표자 OOO(40대 초반의 여자)와 직원 1명이 있었고, 사무실에 지게차도 있어 대량의 물품을 상하차할 수 있는 시설과 주차장도 넉넉하여 매우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 4) 거래를 개시할 무렵 OOO 대표도 청구법인의 OO시 OO구 소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적기에 공급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

5. 구체적인 매매과정은 OOO 와 동일하다.

  • 마.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관련 1)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 훈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며(제10조), 2)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할 때 사업자 본인과 면담하여 사업자금 출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전 사업자와의 관계 및 사업자와의 양도·양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 하고(제11조 제5항),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며 (제12조제2항제3호), 3) 부가가치세 담당 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 중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제13조), 신고·납부 내용 분석 및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말소, 사업자 등록증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제3항).

4.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는 물론 발급 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하여 명의위장사업자 해당여부를 체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확인하지 못한 점을 약자인 납세자에게 그 탓을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바.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음에도 쟁점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 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매입처 OOO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매입은 전혀 없고 매출만 발생하는 등 전액 가공매출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다.

1. OO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 OOO은 조선족으로 가사도우미 등 일용직으로 일을 했을 뿐,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할만한 경력 및 이력이 전무하고, 개업 직후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휴대전화 착신 정지로 연락두절 되었다.

2. 20XX.X월부터 20XX.X월까지 단기간에 총 OO건, 공급가액 OOO백만원을 단일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고액의 매출에 대응하는 화장품 매입액이 전혀 없다. 3) 사업용계좌(OO은행 --)에 입금된 매출금액은 10분 내외에 수천만원 단위로 전액 현금 출금되었고, 출금전표 대표자 서명 등 필체와 사업자등록증 신청 당시 필체가 상이하여 OOO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4) 사업용계좌에서 20XX.X월부터 20XX.X월까지 총 OO백만원(월평균 O백만원)의 금액이 대표자 OOO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5) 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매, OOO백만원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 20XX.X.X.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나. 매입처 OOO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매입은 전혀 없고 매출만 발생하는 등 전액 가공매출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다.

1. OO 세무서 세무조사결과 대표자 OOO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OOO 이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XX.X.X. 입국하고 20XX.X.X. 완전 출국하여 이후 국내활동을 할 수 없고,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휴대전화 착신 정지로 연락두절 되었다. 2) 20XX.X월부터 20XX.X월까지 단기간에 총 OO건, 공급가액 OOO백만원을 단일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고액의 매출에 대응하는 화장품 매입액이 전혀 없다. 3) OOO 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금액은 입금 즉시 바로 현금 출금되었다.

4. 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 20XX.X.X.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라.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 OOO은 제품명, 소비자가격, 공급률, 공급가액, 주문수량 등 거래에 대한 상세 내역이 기록된 물품공급명세서(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1) 조사 당시 OOO이 실질 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OOO와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 OO 소재 OO타워2 및 OO 소재 OO 임대차 계약서, 거래 시 연락했다는 문자 1건, 물건을 운반했다는 트럭 사진 4장뿐이었다. 2) 본 건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명함사본(OOO OOO), 트럭 현장사진,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매입거래명세표(물품공급명세서), 매출거래명세표 (물품공급명세서)를 추가 제출하였고, 매 거래 시마다 주고받은 거래명세표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하여 일부만 제출하고, 추후 요구 시 전부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3. 조사 당시 OOO 심문조서에서, 제출된 트럭사진에 대해 언제 거래를 촬영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웠던 것 같고, 저녁이고 기사님이 늦게 오셔서 제가 집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라고 답하여, 증빙사진도 4장으로 그 수가 적었고, 언제 거래인지 특정할 수 없어 사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었다.

4. 조사 당시 거래 품목과 소비자가격, 공급률, 주문수량이 상세히 기재된 물품공급명세서(거래명세표)를, 청구법인 대표 OOO이 아닌 OOO가 거래사실 확인 소명 시 20XX.X.X.과 20XX.X.X.의 2건만을 제출하여, OOO에게 심문한바 물건 거래 시 핸드폰을 통해 거래처와 주고 받았다고 하였고, 제출을 요구하자, “카톡내용은 오래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세금계산서와 맞게 정리해서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여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2건 만으로는 모든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볼 수 없었다.

5. 당시 제출된 물품공급명세서가 크기도 작아 글자를 인식하기 힘들었고, 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된 물품공급명세서도 거래품목이나 숫자 등의 글자를 인식하기 어렵다. 6) 20XX.X.X.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전체 매출액이 OOO원 인데, 20XX.X.X.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는 OOO원(공급대가)으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OOO은 “세금계산서가 물품공급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사진의 물품공급계약서가 20XX.X.X.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의 일부일 수 있고, X.X.거래가 그 이후 X.X.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을 수 있으므로 다릅니다”라고 하여 물품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르게 발행됨을 인정하였고, 1차례 거래금액이 OO백만원인데 OOO백만원을 매출하려면 하루에 약 OO번 운송을 더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운송비 매입내역은 없다. 7) 20XX.X.X.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전체 매출액이 OOO원 인데, 20XX.X.X.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는 OOO원(공급대가)으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OOO은 “아까와 같이 일부일 수 있고, 물건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물품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르게 발행됨을 인정하였고, 1차례 거래금액이 OO백만원인데 OOO백만원을 매출하려면 하루에 약 OO번 운송을 더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운송비 매입내역은 없다.

  • 마. 청구법인의 전체 운송료 매입은 OO건, O백만원, 건당 약O만원으로 1톤 트럭을 이용한 것이고, 1톤 트럭 OO대로 OOO억원의 매출은 불가능하다.

1. 청구법인의 운송료 매입은 개별금액 O∼O만원 정도로 1톤 트럭을 이용하였고, 1톤 트럭으로 화장품과 OO 인삼을 운송할 시 최소 1천만원, 최대 1억원 정도를 운송하므로, OOO억원의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OO대, 최대 OO대의 트럭이 운송하여야 하나, 운송료 매입 건수는 OO건으로 OOO억원의 매출은 불가능하다. 《운송료 매입》 (단위:원)

  • 바. OOO의 매출액은 주식회사 OOO 통장으로 입금 즉시 매입처 OOO 또는 OOO로 송금 되고, OOO 또는 OOO계좌에서 현금출금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형태를 보인다.
  • 사. 청구법인의 매입액 OOO억원에서 매출액 OOO억원을 빼면, 약 O억원을 매출하지 못해 재고로 남아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현재 재고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이 맞지 않는다. 《매입 매출 금액》 (단위:원)
  • 아. 상기와 같은 이유로 매입처 OOO와 OOO는 가공매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억원을 가공매입하고 OOO억원을 가공매출 하였으며, 거래당사자 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2두2277, 2002.6.28.)는 판례에 의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는 없고, 청구법인 또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사실이 있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법 제32조【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확인 실시)

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할 때 사업자 본인과 면담하여 사업자금 출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전 사업자와의 관계 및 전 사업자 와의 양도ㆍ양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금출처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출처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사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확인 결과 처리)

②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 제13조(사후관리 실시)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 중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결과 처리)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내용 분석 및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ㆍ말소, 사업자등록증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 전산망 상 청구법인은 에서 개업 후, 으로 사업장 이전 후.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백만원, 월세 만원 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3. 다음은 매입처 OOO의 대표자 OOO의 명함과 물품공급계약서이다. <매입처 OOO 관련 증빙-1>

4. 청구법인은 매입처 OOO와의 증빙으로 트럭운송 사진과 세금계산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제출하였다. <매입처 OOO 관련 증빙-2> <매입처 OOO 관련 증빙-3>

5. 다음은 매입처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이다. <매입처 OOO 관련 증빙>

6. 다음은 매출처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이다. <매출처 OOO 관련 증빙>

7. 다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매출처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8. 다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관련 거래명세표 중 일부 발췌 내용이다. <매입관련 거래명세표>

9. 다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관련 거래명세표 중 일부 발췌 내용이다. <매출관련 거래명세표> 10) 다음은 청구법인의 입출금내역서 일부로,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즉시 매입대금 으로 인출된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입출금내역서> 11) 청구법인은 매입처 OOO, OOO, 매출처 OOO와의 카카오톡 내용 9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일부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OOO와의 카카오톡 내용> <OOO와의 카카오톡 내용> <OOO와의 카카오톡 내용> 12) 다음은 매입처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일부 발췌 내역이다. <매입처 OOO 세무조사 내용> 13) 다음은 매입처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OO세무서의 조사종결 보고서의 일부 발췌 내역이다. <매입처 OOO 세무조사 내용>

14. 다음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대표자 OOO과의 심문조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청구법인 세무조사 심문조서-1> <청구법인 세무조사 심문조서-2> <청구법인 세무조사 심문조서-3> <청구법인 세무조사 심문조서-4> <청구법인 세무조사 심문조서-5>

15.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16. 본 건 이의신청 심리서 작성일 현재 국세청 전산망 상, 청구법인은 본 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OOO백만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분 OO백만원 등 총 OOO백만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으며, 매입처 중 OOO는 OOO백만원, OOO는 OOO백만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고, 매출처 OOO는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7. 청구법인 대표 OOO의 사업자 이력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였기에, 이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화장품 매입 및 매출의 증빙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함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일부, 운송차량 사진 7부, 거래내역조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2과세기간 동안 OOO억원을 매입하고 OOO억원을 매출한 것을 입증하기에는 운송비 매입내역이 OO건, O백만원에 불과하여 실제 고액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서 매출대금을 수수한 즉시 매입처들에게 송금하면 매입처 OOO와 OOO는 입금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대다수의 자료상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처인 OOO와 OOO 모두 해당 관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연락두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화장품 매입액이 전혀 없고 가공세금 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조사청에서 청구 법인의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