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수수한 즉시 매입처들에게 송금하면 매입처는 입금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대다수의 자료상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연락두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매입액이 전혀 없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수수한 즉시 매입처들에게 송금하면 매입처는 입금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대다수의 자료상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연락두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매입액이 전혀 없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청구법인 대표의 사업내역
2. OOO 와의 거래 경위에 대하여
(2) 매 거래 시마다 주고받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입출금통장,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2) 구체적인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예컨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A라는 제품을 50,000원에 구입하여 A라는 제품의 시장 판매가인 10만원의 0.5%에 해당하는 500원의 마진을 붙여 50,500원에 OOO에 판매하게 된다. 제품별로 구입가와 시장가가 달라 마진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시장가의 0.5%를 붙여서 판매하였다.
1. OOO는 OOO의 대표 OOO이, 자기가 중국으로 들어가 당분간 거래를 할 수 없으니 자기가 잘 아는 OOO를 소개하여 카카오톡에서 청구법인 대표, OOO OOO, OOO 대표 OOO 등 3명이 대화방을 만들어 의견을 나눈 후, 청구법인 대표가 OOO의 사무실이 있는 OO동 OO빌딩에서 OOO를 만나 20XX.X.X.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다.
2. OOO 는 중국인이고 60대 후반의 남자로, 자신은 한국말이 서투르니 거래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실장한테 연락하라고 하면서 실장 연락처를 주어, 이후 청구법인은 주문한 물건이 제대 안 나와서 몇 차례 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3. 구체적인 매매과정은 OOO 와 동일하다.
2. 청구법인 대표가 20XX.X.X. OO시 OO구 소재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받고,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3) 방문 당시 대표자 OOO(40대 초반의 여자)와 직원 1명이 있었고, 사무실에 지게차도 있어 대량의 물품을 상하차할 수 있는 시설과 주차장도 넉넉하여 매우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 4) 거래를 개시할 무렵 OOO 대표도 청구법인의 OO시 OO구 소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적기에 공급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
5. 구체적인 매매과정은 OOO 와 동일하다.
4.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는 물론 발급 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하여 명의위장사업자 해당여부를 체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확인하지 못한 점을 약자인 납세자에게 그 탓을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OO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 OOO은 조선족으로 가사도우미 등 일용직으로 일을 했을 뿐,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할만한 경력 및 이력이 전무하고, 개업 직후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휴대전화 착신 정지로 연락두절 되었다.
2. 20XX.X월부터 20XX.X월까지 단기간에 총 OO건, 공급가액 OOO백만원을 단일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고액의 매출에 대응하는 화장품 매입액이 전혀 없다. 3) 사업용계좌(OO은행 --)에 입금된 매출금액은 10분 내외에 수천만원 단위로 전액 현금 출금되었고, 출금전표 대표자 서명 등 필체와 사업자등록증 신청 당시 필체가 상이하여 OOO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4) 사업용계좌에서 20XX.X월부터 20XX.X월까지 총 OO백만원(월평균 O백만원)의 금액이 대표자 OOO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5) 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매, OOO백만원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 20XX.X.X.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1. OO 세무서 세무조사결과 대표자 OOO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OOO 이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XX.X.X. 입국하고 20XX.X.X. 완전 출국하여 이후 국내활동을 할 수 없고,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휴대전화 착신 정지로 연락두절 되었다. 2) 20XX.X월부터 20XX.X월까지 단기간에 총 OO건, 공급가액 OOO백만원을 단일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고액의 매출에 대응하는 화장품 매입액이 전혀 없다. 3) OOO 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금액은 입금 즉시 바로 현금 출금되었다.
4. 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 20XX.X.X.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조사 당시 OOO 심문조서에서, 제출된 트럭사진에 대해 언제 거래를 촬영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웠던 것 같고, 저녁이고 기사님이 늦게 오셔서 제가 집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라고 답하여, 증빙사진도 4장으로 그 수가 적었고, 언제 거래인지 특정할 수 없어 사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었다.
4. 조사 당시 거래 품목과 소비자가격, 공급률, 주문수량이 상세히 기재된 물품공급명세서(거래명세표)를, 청구법인 대표 OOO이 아닌 OOO가 거래사실 확인 소명 시 20XX.X.X.과 20XX.X.X.의 2건만을 제출하여, OOO에게 심문한바 물건 거래 시 핸드폰을 통해 거래처와 주고 받았다고 하였고, 제출을 요구하자, “카톡내용은 오래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세금계산서와 맞게 정리해서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여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2건 만으로는 모든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볼 수 없었다.
5. 당시 제출된 물품공급명세서가 크기도 작아 글자를 인식하기 힘들었고, 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된 물품공급명세서도 거래품목이나 숫자 등의 글자를 인식하기 어렵다. 6) 20XX.X.X.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전체 매출액이 OOO원 인데, 20XX.X.X.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는 OOO원(공급대가)으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OOO은 “세금계산서가 물품공급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사진의 물품공급계약서가 20XX.X.X.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의 일부일 수 있고, X.X.거래가 그 이후 X.X.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을 수 있으므로 다릅니다”라고 하여 물품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르게 발행됨을 인정하였고, 1차례 거래금액이 OO백만원인데 OOO백만원을 매출하려면 하루에 약 OO번 운송을 더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운송비 매입내역은 없다. 7) 20XX.X.X.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전체 매출액이 OOO원 인데, 20XX.X.X.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는 OOO원(공급대가)으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OOO은 “아까와 같이 일부일 수 있고, 물건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물품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르게 발행됨을 인정하였고, 1차례 거래금액이 OO백만원인데 OOO백만원을 매출하려면 하루에 약 OO번 운송을 더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운송비 매입내역은 없다.
1. 청구법인의 운송료 매입은 개별금액 O∼O만원 정도로 1톤 트럭을 이용하였고, 1톤 트럭으로 화장품과 OO 인삼을 운송할 시 최소 1천만원, 최대 1억원 정도를 운송하므로, OOO억원의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OO대, 최대 OO대의 트럭이 운송하여야 하나, 운송료 매입 건수는 OO건으로 OOO억원의 매출은 불가능하다. 《운송료 매입》 (단위:원)
1. 부가가치세 법 제32조【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확인 실시)
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할 때 사업자 본인과 면담하여 사업자금 출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전 사업자와의 관계 및 전 사업자 와의 양도ㆍ양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금출처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출처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사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확인 결과 처리)
②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 제13조(사후관리 실시)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 중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결과 처리)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내용 분석 및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ㆍ말소, 사업자등록증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 전산망 상 청구법인은 에서 개업 후, 으로 사업장 이전 후.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백만원, 월세 만원 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3. 다음은 매입처 OOO의 대표자 OOO의 명함과 물품공급계약서이다. <매입처 OOO 관련 증빙-1>
4. 청구법인은 매입처 OOO와의 증빙으로 트럭운송 사진과 세금계산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제출하였다. <매입처 OOO 관련 증빙-2> <매입처 OOO 관련 증빙-3>
5. 다음은 매입처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이다. <매입처 OOO 관련 증빙>
6. 다음은 매출처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이다. <매출처 OOO 관련 증빙>
7. 다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매출처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8. 다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관련 거래명세표 중 일부 발췌 내용이다. <매입관련 거래명세표>
9. 다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관련 거래명세표 중 일부 발췌 내용이다. <매출관련 거래명세표> 10) 다음은 청구법인의 입출금내역서 일부로,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즉시 매입대금 으로 인출된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입출금내역서> 11) 청구법인은 매입처 OOO, OOO, 매출처 OOO와의 카카오톡 내용 9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일부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OOO와의 카카오톡 내용> <OOO와의 카카오톡 내용> <OOO와의 카카오톡 내용> 12) 다음은 매입처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일부 발췌 내역이다. <매입처 OOO 세무조사 내용> 13) 다음은 매입처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OO세무서의 조사종결 보고서의 일부 발췌 내역이다. <매입처 OOO 세무조사 내용>
14. 다음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대표자 OOO과의 심문조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청구법인 세무조사 심문조서-1> <청구법인 세무조사 심문조서-2> <청구법인 세무조사 심문조서-3> <청구법인 세무조사 심문조서-4> <청구법인 세무조사 심문조서-5>
15.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16. 본 건 이의신청 심리서 작성일 현재 국세청 전산망 상, 청구법인은 본 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OOO백만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분 OO백만원 등 총 OOO백만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으며, 매입처 중 OOO는 OOO백만원, OOO는 OOO백만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고, 매출처 OOO는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7. 청구법인 대표 OOO의 사업자 이력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